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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2001. 8. 27.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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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1 - 2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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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요건고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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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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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석유류의 원활한 수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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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산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고 주민의 안전과 이용 자의 편익증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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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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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청 및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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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유판매업(이하"주유소"라 한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지역 관할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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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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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유소의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별표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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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은【별표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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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타법령과의 관계) 주유소의 설치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건 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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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도로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법, 가스 관련법,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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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다른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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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시장·군수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주유 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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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여건, 대지확보 등을 감안하여 주유소의 유휴공지에 조경, 녹지 시설과 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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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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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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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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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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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령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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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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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저장시설 :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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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유기 : 2대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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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 : 1개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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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치·구조 :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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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급유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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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등유,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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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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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경영다각화를 위하여 주유소 대지내 에 소방법,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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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법등 타관련법에 저촉되지 아 니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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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등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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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법상 일반거주지역내에서는 주유소 진·출입로가 폭20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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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도로 계획선 포함)와 접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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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철도건널목이 있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용지 경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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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주유소의 담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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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거리로 50m이상이 격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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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철도 건널목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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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변환경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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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받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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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의 외벽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또는 벽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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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에는 대지 경계선)괴는 직선거리로 25m이상 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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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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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시설(약국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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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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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및 경계와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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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과 는 직선거리로 50m이상 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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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시설 대지 경계선() 제3조의4 별표1 제7호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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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1 제8호 관련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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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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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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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출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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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학교로서 인가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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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득한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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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보육시설의 외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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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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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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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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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규정한 주유소등록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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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 및 시설 배치도(면적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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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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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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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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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 부지내에 상시 개방이 가능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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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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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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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출입문은 외부에서 남·여 구분 설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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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식으로 설치(다만 타법령 등에 의거 수세식으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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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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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20.0㎡이상 ㅇ 대변기 : 남자 1개, 여자 2개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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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기 : 2개이상 ㅇ 세면기 : 남·여별 각 1개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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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울 : 남·여 화장실별 각 1개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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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 남·여 화장실별 각 1개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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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유소의 사업자는 화장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소독, 청소 등을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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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하며, 파손 및 노후된 시설은 즉시 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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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유소의 사업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지, 수건, 비누 등을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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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하고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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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유소의 사업자는 이용객이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국·영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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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한 안내 표지판과출입문 에 남·여 구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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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 석유사업법을 찾아보세요.
네 감사요 . 하면할수록 부동산공법을 실무에 적용할수 있는 능력이 멀게만 느껴짐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