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신문고로 고소, 고발민원신청하면 사건접수되는건가요??
제 사건에서 담당형사는 형사소송법상 국민신문고로는 사건접수가 안되고 우편이나 방문접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팩스접수는 검토해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번 삼일절 일장기 사건보도와 담당 세종경찰서는 국민신문고로 고소,고발사건접수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 담당수사관이 거짓말로 사건접수가 안된다고 하였으나 이후 갑자기 사건처리를 해서 제가 원치않는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3.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문서위조로 경찰을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112사건처리표를 공개하지 않은 채 허위작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112신고사건처리표나 피고소인, 참고인 진술조서, 내사종결처리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모두 받아볼 수 있나요? 만약 경찰이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나요? 일반인으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가망이 없습니다.
첫댓글 2.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아쉬운 것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6하원칙으로 간단히 적고 토론해야 다른 회원들이 한수 배웁니다
그러기 전에는
경찰이 당연히 불송치 할 일이 생겼기에 불송치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로 해도, 해당 관청으로 이송됩니다. 안받아주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대법원에 법원장 면담요청하면 안받아주고, 직접 제출하라 합니다. 다른 곳을 대부분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국민신문고로도 고소 고발 진정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안해주는 견찰이 또 있는가보군
국민신문고 고소 고발 진정서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필승 !!
경찰 불기소 결정문을 불송치 결정문 이의 신청서 작성하여 관활 경찰서장 귀중으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국민 신문고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대검찰청에 진정서로 이송 합니다,
관활 경찰서로 이송이 되면 진정서를 고소,고발장으로 변경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참조 요망
국민신문고로 고소를 했더니 일반민원처럼 해명 회신이 와서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검찰로 경찰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는 군요
가능한데, 이리 저리 돌아다니가다, 접수일이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가 급한 거라면, 국민신문고로 하면 안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