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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국민신문고로는 고소,고발 사건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일로드 추천 0 조회 232 23.03.17 01:1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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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2.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 아쉬운 것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6하원칙으로 간단히 적고 토론해야 다른 회원들이 한수 배웁니다
    그러기 전에는
    경찰이 당연히 불송치 할 일이 생겼기에 불송치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23.03.17 11:47

    국민신문고로 해도, 해당 관청으로 이송됩니다. 안받아주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대법원에 법원장 면담요청하면 안받아주고, 직접 제출하라 합니다. 다른 곳을 대부분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 23.03.17 12:40

    국민신문고로도 고소 고발 진정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안해주는 견찰이 또 있는가보군

  • 23.03.19 16:44

    국민신문고 고소 고발 진정서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 23.03.19 18:41

    필승 !!

  • 경찰 불기소 결정문을 불송치 결정문 이의 신청서 작성하여 관활 경찰서장 귀중으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 국민 신문고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대검찰청에 진정서로 이송 합니다,
    관활 경찰서로 이송이 되면 진정서를 고소,고발장으로 변경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참조 요망

  • 23.03.28 13:21

    국민신문고로 고소를 했더니 일반민원처럼 해명 회신이 와서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검찰로 경찰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는 군요

  • 23.04.10 17:54

    가능한데, 이리 저리 돌아다니가다, 접수일이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가 급한 거라면, 국민신문고로 하면 안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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