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2남1녀인데 할머니께서 사망하시고 협의상속으로 집을 아버지가 상속받았습니다. 18년뒤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어머니가 협의상속으로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2021년 집이 재개발로 보상을 받았고 이후 고모가 유류분 조정신청을 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유류분소송도 기한이 지난걸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변호사님께 의뢰시 비용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유류분청구는 사망개시일로부터 10년, 유증을 안 날 1년 내에 제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청구한 것이니 기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조정신처은 협의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법적인 의무가 없으면 조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옛날에 아버님이 협의상속으로 단독 명의로 할 당시에 고모분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했다면 고모분이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당시에 협의가 아니라 아버님이 고모님을 속이고 도장을 가지고 가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것으로 한 것이라면 아버님의 상속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모님이 현재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유류분뿐이라면 일단 무효를 구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유류분청구는 사망개시일로부터 10년, 유증을 안 날 1년 내에 제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청구한 것이니 기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조정신처은 협의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법적인 의무가 없으면 조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옛날에 아버님이 협의상속으로 단독 명의로 할 당시에 고모분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했다면 고모분이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당시에 협의가 아니라 아버님이 고모님을 속이고 도장을 가지고 가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것으로 한 것이라면 아버님의 상속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모님이 현재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유류분뿐이라면 일단 무효를 구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