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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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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 상속관련 상담
얼짱HJ 추천 0 조회 193 23.08.01 07: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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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09 00:09

    첫댓글 유류분청구는 사망개시일로부터 10년, 유증을 안 날 1년 내에 제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청구한 것이니 기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조정신처은 협의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법적인 의무가 없으면 조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옛날에 아버님이 협의상속으로 단독 명의로 할 당시에 고모분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했다면 고모분이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당시에 협의가 아니라 아버님이 고모님을 속이고 도장을 가지고 가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것으로 한 것이라면 아버님의 상속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모님이 현재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유류분뿐이라면 일단 무효를 구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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