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공모주 / 전환사채 투자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식이야기 비상장 주식 양도세 궁금해요?
오공 추천 0 조회 825 15.04.17 23: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4.18 00:44

    첫댓글 이익분 - 손해분 - 비용 -2,500,000 후 남은 금액에 양도세율 입니다. 매도 금액에 대한 중권거래세 별도고요. 신고 안하시면 4년 10개월 후 연락옵니다. 미신고 가산세까지 물어야하니 신고하세요. 방법과 신고 기간은 인터네에 많이 나옵니다.

  • 15.04.18 07:13

    제 생각도 Multizone님과 정확히 같읍니다.

  • 15.04.18 20:37

    @채운 소멸시효는 매도한 다음년도1월1일 부터 5개년(12.31일)이지만....
    국세청(국가)이 불법을 인지할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카운트된다하므로 법규가 애매합니다...

  • 작성자 15.04.19 03:04

    정말 감사합니다...예전에 손해본 종목들도 결국은 매매 계약서 받아두는게 맞군요..ㅎㅎ
    장외 대박들 나세요 ^0^

  • 15.04.19 08:10

    플러스/마이너스 상쇄의 적용기준이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인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

  • 15.04.19 14:24

    정외주식 거래를 하셨고 매매 차액이 2백오십이 넘으셨으면 그동안 손실난 장외 주식 매도하셔서 손실을 줄이기 바랍니다. 그후 해가 바뀐 후 다시 사셔도 세금 줄인 만큼 이익이겠지요. 저도 작년에 메디슨 팔고 ls전선 팔아서 손실분 많이 만해했어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