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비상장 주식 양도하여 차액이 약 1500만원 생겼습니다.
또,한종목은 손실을 보아서 약 1000만원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손실금액을 뺀 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손실금액은 놔두고 이익본 금액 모두를 내는것인지?
여러 업체 물어봐도 햇갈리게 답변을 주는군요...
또..한가지 약 삼년전에도 이러한 일 있었는데 세무소 신고 안했는데 연락조차 안왔습니당...
첫댓글 이익분 - 손해분 - 비용 -2,500,000 후 남은 금액에 양도세율 입니다. 매도 금액에 대한 중권거래세 별도고요. 신고 안하시면 4년 10개월 후 연락옵니다. 미신고 가산세까지 물어야하니 신고하세요. 방법과 신고 기간은 인터네에 많이 나옵니다.
제 생각도 Multizone님과 정확히 같읍니다.
@채운 소멸시효는 매도한 다음년도1월1일 부터 5개년(12.31일)이지만.... 국세청(국가)이 불법을 인지할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카운트된다하므로 법규가 애매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예전에 손해본 종목들도 결국은 매매 계약서 받아두는게 맞군요..ㅎㅎ장외 대박들 나세요 ^0^
플러스/마이너스 상쇄의 적용기준이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인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
정외주식 거래를 하셨고 매매 차액이 2백오십이 넘으셨으면 그동안 손실난 장외 주식 매도하셔서 손실을 줄이기 바랍니다. 그후 해가 바뀐 후 다시 사셔도 세금 줄인 만큼 이익이겠지요. 저도 작년에 메디슨 팔고 ls전선 팔아서 손실분 많이 만해했어요.
첫댓글 이익분 - 손해분 - 비용 -2,500,000 후 남은 금액에 양도세율 입니다. 매도 금액에 대한 중권거래세 별도고요. 신고 안하시면 4년 10개월 후 연락옵니다. 미신고 가산세까지 물어야하니 신고하세요. 방법과 신고 기간은 인터네에 많이 나옵니다.
제 생각도 Multizone님과 정확히 같읍니다.
@채운 소멸시효는 매도한 다음년도1월1일 부터 5개년(12.31일)이지만....
국세청(국가)이 불법을 인지할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카운트된다하므로 법규가 애매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예전에 손해본 종목들도 결국은 매매 계약서 받아두는게 맞군요..ㅎㅎ
장외 대박들 나세요 ^0^
플러스/마이너스 상쇄의 적용기준이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인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
정외주식 거래를 하셨고 매매 차액이 2백오십이 넘으셨으면 그동안 손실난 장외 주식 매도하셔서 손실을 줄이기 바랍니다. 그후 해가 바뀐 후 다시 사셔도 세금 줄인 만큼 이익이겠지요. 저도 작년에 메디슨 팔고 ls전선 팔아서 손실분 많이 만해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