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공영주차장에 지역 상인회 사무실이 시설되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사적 용도의 사무실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는 중이다. 부족한 주차 면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조성 당시 없었던 상인단체 사무실을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시설하도록 허락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현재 중구는 이곳 주자장 3층과 4층 중간 층(3.5층)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 57㎡ 규모로 모 상인회 사무실을 사설하고 있다. 공사가 끝나면 사무실은 기존 4개 주차 면과 이에 연결된 유휴 공간을 점유하게 된다. 또 사물실과 인접한 주차면 4개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 전체 10면 이상에 해당되는 공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9월 준공된 이후 문화의 거리 주차장이 혼잡을 거듭하고 있어 증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주차 면이 부족해 많은 차량들이 인근 옛 울산초 자리에 조성된 야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정도다. 그럼에도 증축하기는커녕 사적인 용도에 일부 공간을 내 주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자고 있다.
인근에 사무실을 둔 A씨는 "시설 허가를 내준 중구청이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며 "현재 주차면도 모자라는 판에 한 쪽에 상인회 사무실이 들어오도록 한다는 게 도대체 시민 정서에 맞는 일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화의 거리 일원에 거주하는 B씨는 "주차장 한 쪽에서 시설 작업을 하다 보니 인근 주민들 대부분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공영주차장에 사적 사무실이 들어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항변했다.
한편 중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 일부 공간에 상인회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외부에 사무실을 마련할 경우 지원예산이 부족해 설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상인회 사무실 개설 등 사적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