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 첨삭 등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즉 시 항 고 장
사 건 2023카기5○○ 반소 및 재량에 의한 이송
항 고 인(반소원고) ○○○
○○시 ○○구 ○○○로○○○번길 ○0 (우 *****)
010 ○○○○ ○○○○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2023가단5○○○○○ 채권부존재확인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이 같은 법원 2023카기5○○호로 제기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5. 12.자로 한 이송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2023.05.12 이송기각결정)
○○지방법원 2023. 5.12. 2023카기5○○ 결정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기각 결정문을 받은 날: 2023. 5. 17.)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원 결정은 채무, 채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이 사건 반소는
인지규칙 제11조 대로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에서 확인의 소의 소가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인지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반소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2023가단5***** 사건의 소가는
피신청인이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2023가단4****1 사건의 청구금액이라 할 것인데,
위 청구금액 원금이 300만원이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민사단독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기각하였으나
반소원고는 반소 자체의 소송 목적의 값을 별개로 먼저 계산하고,
그에 대응한 인지액을 수수료로써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되며
반소장에 붙일 인지액은 소장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되, (인지법 4조 1항)
"채무, 채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의 경우"는 특성상
청구원인에서 그 기본이 되는 내용을 조사해야 할 것인바
1. 이 사건 반소장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1항 하나만 보더라도
소장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액수를 기재하지 않은 소가 5,000만원의 합의부
관할이고(인지규칙 제18조의2), 재량 이송 사유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런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은 예외 규정으로서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원래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인지액을 뺀 나머지 액수의 인지를 붙인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반소원고는 반소장에 그 액수를 기재하지 않았고
특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더구나 청구원인에서 반소피고 공단의 본래의
그 원천적 절대적 무효의 채무, 채권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어서
이 사건 반소는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서의 그 액수를
기재하지 않은 사건임이 명백합니다.
반소피고 공단도 본소 소장에 '추후 그 액수를 확장한다' 했고 그렇다면,
4. 위 반소는 1개의 소로써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송과 그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 병합 즉, 그
채무 채권부존재 등을 전재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된 소송으로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제1항 제2호
민사사건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서,
1) 대법원규칙-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
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이는 합의부 관할인바
원 결정은 위 예외규정(인지법 4조 2항) 등을 간과하여 반소 소가 및
인지에 관한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 유탈, 이유 불비,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있습니다.
5. 한편, 상기 이에 따라 이 사건 반소(2023가소5○○○) 소가는 5,200
만원이고 그에 따른 인지액은 본소의 채무, 채권부존재이므로 0원
인데 200만원 배상 청구에 대한 인지액만 수수료고, 재배당후 청구
취지를 2천만원으로 확장한 이 사건(2023가단5○○○○○) 반소 소가는
7,000만원으로 2천만원에 대한 인지액만 수수료가 됩니다.
그런데, 민사○5단독 주○○ 참여관이 위 사건 반소 소가 5,200만원으로
2023 .04.20 재배당 결정후 7일째 누가 민사3단독으로 재배당하고 반소
소가를 200만원으로 왜 바꿔 놨는지 모르겠고 그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법원이 반소 소가를 몰라서 사건기록에서 이를 7차례 이상 계속 바꾸
고, 배당도 안된 거를 (재)배당 결정됐다며 7일째 배당하여 신의 상실.
또한 반소피고 공단이 2023. 5. 2. 공단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밝혔고 고액자산가들은 구상금 징수도 안 하면서 괜히 소송 걸어오
고서 정작 법원에 아무것도 내지 않겠다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할
만한 사정도 있다 할 것입니다.
본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지방법원 민원서에 대한 회신 2장
2023. 5. 22.
항고인(반소원고) ○○○
○○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첫댓글 진실을 보려고 하는 자에겐 프로의 문장입니다.
눈이 없어, 입이 없어, 머리가 없어 '또라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지요.
투쟁
이의신청하고
계속 투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