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급요건 | 지급금액 | |
혼인급여금 | 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 후 일반회원 혼인 시 (혼인신고일 기준, 1회 지급) | 10만원 | |
출산급여금 | 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 후 일반회원 또는 일반회원의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 10만원 | |
가족사망급여금 | 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 후 일반회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 20만원 | |
요양급여금 | 일반회원 | 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 후 일반회원이 -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시 -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 시 | - 10만원 - 20만원 |
특별회원 | 한아름목돈예탁(1년제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분할지급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이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 시 (단, 가입일로부터 만 6개월 이상 경과 후 가능) | 10만원 | |
재해급여금 | 일반회원의 주민등록상 거주 가옥이 재해로 50% 이상 소·유실 시 | 회비 납부액에 따라 70만원 ~ 300만원 | |
사망급여금 | 일반회원이 재직 중 재난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순직 시 지급액의 50% 가산) | 회비 납부액에 따라 30만원 ~ 150만원 |
첫댓글 청경은 행정공제 가입 안되지 안나요?
2010년도 이후 제한되어 다시 입법발의중입니다. 단, 기존가입자는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