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브랜드 콜택시 운영기준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회원자격 박탈과 관련하여 불량회원을 처벌하기 보다는 제도권내로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1. 주요내용
○ 당초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을 2회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의 경우 브랜드 콜택시 회원자격을 박탈하였으나,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번의 기회를 더 주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담보로 회원자격 박탈을 유보하도록 개정함.(안 제20조제2항)
○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6개월간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0조제4항)
※ 본 개정사항은 2009.3.10일부터 적용토록 함.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① (생략) ② 2회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콜회원 및 콜회원 소속 택시운전자는 새 브랜드 콜택시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③ (생략) |
제2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① (생략) ② 2회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콜회원과 콜회원 소속 택시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새 브랜드 콜택시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개정)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콜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간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새 브랜드 콜택시 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신설) |
새 브랜드 콜택시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시민 고객이 안심하고 펀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택시이용수요 증대를 통한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공식 지정한「새 브랜드 콜택시」의 운영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새 브랜드 콜택시」란 시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서울시가 공식 지정한 콜택시를 말한다.
② 「새 브랜드 콜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칭한다)」란 서울시에서 공식 지정한 새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운영 주체가 되는 콜센터 사업자를 말한다.
③ 「새 브랜드 콜택시 회원(이하 ‘콜회원’이라 칭한다)」이란 서울시가 공식 지정한 「새 브랜드 콜택시 콜센타」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④ 「교통정보」란 새 브랜드 콜택시로부터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모든 정보로서 콜센터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말한다.
<콜센터의 준수의무>
제3조(콜택시 운행대수 유지 의무) ① 콜센터별 콜택시 운행대수는 2007.12.31일까지는 1일 운행대수 4천대 이상, 2008.12.31일 까지는 1일 운행대수 5천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1일 운행대수는 실제 운행이 가능한 택시 대수이므로 운휴차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 개인택시는 부제를 감안하여 1.5배를 확보하여야 하며, 모범택시와 대형택시 그리고 법인택시는 부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일 운행대수의 1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새 브랜드 콜택시 서비스의 제공) 콜센터는 새 브랜드 콜택시의 지정 요건인 다음의 4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GPS 수신기를 이용한 지정배차 서비스 제공
2. 선승인제를 포함한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
3. 업무택시 서비스 제공
4.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제5조(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DB관리) ① 콜센터에서는 콜회원 소속 택시, 운전자, 고객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여야 한다. 이 DB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콜택시의 차량번호, 차종구분, 제작사, 연식, 색상, 소속업체, 연락처, 기타 특별서비스 장치 등
2. 운전자의 이름, 성별, 운전경력, 외국어, 흡연 콜수행실적, 평점, 법규위반 및 수범사항, 연락처 등
3. 고객 이름, 업체명, 연락처, 계약기간, 이용실적, 선호차량 및 운전자, 이용자 만족도조사 응답 등
② 콜센터에서는 운수종사자등의 DB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특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약․행사택시, 운전자(외국어,여성운전자,흡연)선택, 차종(모범,대형,리무진)선택 등
2. 고객 DB에 의한 선호/기피 차량 선별 배차
3. 우수기사 포상 및 우수고객 인센티브 제공
③ 콜센터에서는 동 DB에 구축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새 브랜드 콜택시의 서비스 향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콜 회원의 관리) ① 콜센터에서는 새 브랜드 콜택시에 다음과 같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 의해 위법한 운전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탑승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명의이용금지 위반 운전기사
2.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② 콜회원이 법인택시인 경우 콜센터는 운행 택시 1대당 2명 이상의 정식 채용 운전자의 명단을 제출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1인 1차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콜센터는 제2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콜회원인 법인택시로부터 새 브랜드 콜센터 운전자의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콜센터는 가입회원의 탈퇴시 해당차량에 대한 브랜드 외장을 제거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콜회원 및 소속 운전자의 교육등) ① 콜센터는 새 브랜드 콜택시가 항상 청결․친절하고 신속․편리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콜센터는 이를 위해 자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콜센터는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해 새 브랜드 콜택시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선호 배차 및 우수기사 선발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콜센터 및 콜시스템의 적정한 구축 및 관리) ① 콜센터에서는 원활한 콜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적정 규모의 콜센터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적정 규모의 상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콜센터는 서울 시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단일한 콜 전화번호 및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콜회원에 대해 통일된 차량외장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콜센터의 정보제공 의무) ① 콜센터는 새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경영상태 및 수지분석 자료를 매년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콜센터는 서울시가 교통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 브랜드 콜택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무상 제공하며, 서울시에서 교통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제2항에 의해 생성된 교통정보를 콜센터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④ 콜센터는 콜회원 및 콜회원 소속 운전기사의 명단, 신규가입 및 탈퇴 등 변경사항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콜센터는 서울시가 콜센터의 DB에 원격 접속하여 콜회원 및 소속 운전자 상황, 콜수행실적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콜센터 운영 규약) ① 콜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콜센터는 자체 운영규약을 콜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약은 본 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콜센터의 운영규약에는 콜회원 및 소속 운전기사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택시 운행, 지정배차 및 카드결제 거부, 정당한 사유없이 콜 단말기 및 카드결제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고객과의 분쟁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콜센터의 부당행위 금지) ① 콜센터는 지정배차시 목적지 방송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예약택시에 대해서 목적지를 확인 또는 고지할 수 있고, 업무택시에 대해서는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콜센터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없이 콜 호출 관련 운영경비를 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콜센터는 대리운전, 기타 택시사업과 상충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④ 콜센터는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건전한 경영을 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적으로 지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콜회원의 의무>
제12조(중복가입 금지) ① 콜회원은 1개의 콜센터에만 가입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콜센터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②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속 택시의 일정대수를 나누어 각각 별도의 콜센터에 가입시킬 수 있다.
제13조(지정배차 거부 금지) ① 콜회원 및 소속 택시 운전자는 콜센터에서 지정 배차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배차에 불응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의 승차 거부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14조(카드결제 거부 금지) ① 콜회원 및 소속 택시운전자는 카드결제 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사항에 위반한 경우 ‘운송약관’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
제15조(안심서비스 스티커 부착) 삭제(2008.06.13.)
제16조(광고물의 부착) ① 콜회원과 소속 택시운전자는 서울시가 승인하지 않은 택시외부 광고물을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단, 새 브랜드 콜택시 지정 당시 이미 부착되어 있는 부착물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은 잔여 계약기간까지만 부착을 허용한다.
② 택시 내부에도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시 조치사항>
제17조(지정요건 미달) ① 콜센터 소속 콜회원의 택시수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제3조의 1일 운행대수 미달시, 해당월의 콜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지한다.
② 콜센터가 새 브랜드 콜택시 지정 당시의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③ 콜센터 전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가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새 브랜드 콜택시 지정을 취소한다.
제18조(운영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달) 서울시가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 기준점수(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 콜센터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2개월간 지급 중지한다.
제19조(기타 콜센터 준수사항 미이행) ① 콜센터가 이 지침에 의한 준수사항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을 받고 1개월 이내에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콜센터 전체에 대해 1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중단이 3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서울시는 새 브랜드 콜택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① 콜회원 및 콜회원 소속 택시 운전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차량에 대해 1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② 2회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콜회원과 콜회원 소속 택시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새 브랜드 콜택시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개정)
③ 콜센터는 제2항에서 콜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을 매월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서 콜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간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새 브랜드 콜택시 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신설)
제21조(콜회원 준수사항 위반) ① 콜회원 및 소속 택시 운전자가 본 기준에서 정한 콜회원의 준수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② 보조금 지급이 2회이상 중지될 경우 당해 콜회원과 소속 택시는 콜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③ 콜센터는 제2항에서 콜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을 매월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명의이용금지 위반 등)
① 법인사업자인 콜회원이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차량에 대하여는 처분시까지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당해 법인의 전체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6개월간 중단하고, 당해 법인이 2회 적발될 경우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개인택시 콜회원이 불법대리 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콜회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23조(콜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① 콜회원 및 소속 택시운전자가 1개월이상 콜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택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 중단이 3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개인회원의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법인회원인 경우 당해 차량을 새 브랜드 콜택시에서 제외한다.
제24조(상습적 지침위반 법인에 대한 제재) 법인사업인 콜회원의 새 브랜드 콜택시 소속 택시의 10% 이상이 법령 및 동 지침 위반등의 사유를 보조금 지급 중단을 받는 경우, 법인 콜회원의 자격을 강제로 박탈한다.
제25조(기타) 콜센터 소속 콜회원 및 콜회원 소속 택시운전자 중 브랜드 지정 3개월 후에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가입택시가 전체 가입택시의 10%를 넘는 경우 새 브랜드 콜택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인용) 본 운영기준을 해석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브랜드 콜택시 사업자 모집공고문, 사업자설명서를 인용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각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각서 서울특별시장 귀중 주1)○○○○은 새 브랜드 콜택시 운영기준 제20조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연 2회 위반하였으므로 콜단말기와 카드단말기를 탈거하여야 하나, 향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니 금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콜단말기와 카드단말기의 탈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 법인택시인 경우 법인명 : , 차량번호 : 주소 : 대표이사 ○○○ (인) 노조위원장 ○○○ (인) 운수종사자 ○○○ (인) |
※ 개인택시인 경우 차량번호 : 주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인) |
주1) 차량번호(예 : 서울22아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