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시 제2011 - 154호
고 시
1. 건설부 고시 제1985-399호(1985.9.17)로 시설결정 되고, 안산시 고시 제2008-74호(2008.9.17)로 최종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와동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및 시민공원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25.
안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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