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명의대여행위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명의자에게 부담되어지는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현재 적지 않은 증거자료가 수집된 상태이므로 먼저 명의대여 경위 및 사실 발생한 세금내역 등을 상세히 기술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의대여 관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변제행위를 독촉함과 더불어 소송제기 의사표명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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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아 두시간 동안 작성 한게 날라가서 다시 작성합니다. 간단하게.....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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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거래처 세무조사 ?파생으로인해 무자료 거래 노출로인하여 국세및 지방세를 과세 받은상태이며
사업자는 저로?되어있으나 실질 주체한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가 납세의무를 다 하겠다고하여
국세 납부고지당시 별다른 이의신청이나 소명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던중에 1년여동안 제3자가 세금 부분을 제 개인통장으로 보내오면 저는 당일에 국세를 납부하였구요.
그런데 1년여동안 국세를 납부하더니 갑자기 2013년 11월에는 더이상 납세를 못하겠으니 저한테 직접 납세를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아마도 소명시효가 끝났으니 제가 더이상 손을 쓸수없는 상황임을 알고 그렇게 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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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수있는 방법이 한가지라도 있을까요?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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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4년동안 거래했던 개인사업자 통장 거래내역을 복사해서 가지고있읍니다.
그리고 제3자의 개인 무자료 통장내역(2007~2011년)도 있읍니다.
그리고 1년동안 제3자가 납부한 세금 납부 내역서(통장사본)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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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죽을 것 같읍니다.
너무 억을해서 죽을것 같읍니다.
질문자:ce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