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성당도 문화재 관람료 받는다 |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국가지정문화재 국가 관리 근거도 담겨 | ||||||
| ||||||
| ||||||
불교계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화재 관람료를 이웃종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회·성당 등이 다수 포함된 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가 법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불교등록문화재는 왜 5건 뿐? ‘등록문화재’는 근대기 형성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등록문화재는 소유자나 관리자, 지자체가 문화재 등록 신청을 하면 전문가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등록 예고된다. 이후 신청 문화유산에 대해 현황 측량과 심의를 통해 등록이 확정된다. 지정문화재가 소유자 동의와 관계없이 지정되고, 수리·이동·현상변경 등을 법으로 제한 받는 것과 달리 등록문화재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에 기초한 신고 위주의 제도이다. 불교계는 한국불교가 한국 전통문화의 주류라고 하지만, 문화유산 대부분이 지정문화재에 치중돼 있다. 근대기 제작·형성된 불교유산 가운데 등록문화재는 5건이다. 한편, 정부는 근대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시기로, 이 때 생성된 역사적 산물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후대로 이어지는 민족 정통성·정체성을 찾는 길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지정문화재 국가 직접 관리 근거 마련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숭례문’처럼 소유자·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제34조 2항) 또,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그 보유자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24조 2항) 당장 ‘아리랑’ ‘김치문화’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는 등록됐지만 현 체제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없던 것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케 됐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현상변경에 관한 허가사항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 업무 이양하고(제35조 1항), 책임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등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했다.(제36조 2항 등) 문화재 소재지 지역주민은 관람료 감면 문화재 소재지 지역주민은 관람료를 감면 받을 수 있고(제49조 3항), 문화재 매매업자의 매매장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인의무와 처벌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제78조 2항) 문화재 지정 등을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규정 삭제 등 그동안 문화재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문화재 관리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제83조 2항) 주택 건설 등 민간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던 지표조사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제7조 3항)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등 국회 통과에 따라 이후 대통령 재가, 법률 공포·시행 등 법률 시행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cetan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