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로서의 책임완수와 국회의원의 역할이 의심 되는 박범계
국회의원들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며 으시대고
국민들도 자신의 손으로 선출했으니 그들의 하는 짓거리가 아니꼽고 같잖아도 자기 손으로 선출한 죄로 그러려니 하면서 인정한다.
그러나 자신이 헌법 기관이라고 하면서도 공자가 제자에게 말한 ‘군군신신(君君臣臣) 부부자자(父父子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말이 선량(選良)이지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만 누리는 같잖고 추 악한 짓거리를 하는 국회의원, 이모(李某)를 이모(姨母)로 한국3M을 ‘ 한○○’이 사람 이름이라고 우기는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능한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식함이 드러나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낯짝에 철판을 깔았는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소리치며 활보하는 저질의 소인배가 적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능한 의원들은 초선이어서 애교로 봐주더라도 3선쯤 되면 중진 대접을 받으며 국회 각종 전문위원회 위원장, 원내대표, 국무위원(장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기에 그 위치나 무게가 사뭇 중요하다.
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의 국회의원 중에는 5선을 해도 국회 전문위원장도 겨우 하는 헛발질과 헛소리의 명수인 안민석 같은 저질 의원이 있는가 하면
박범계는 겨우 3선이지만 국회 전문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자신의 위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큰소리치며 국무위원을 윽박지르기를 해대는데 주제파악도 못한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이제는 그 명성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하여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보들에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있다. 마약이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모여드는 서울의 중심 학원가에 음료수로 둔갑하여 파고들었다는 뉴스가 언론을 타면서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
마약 문제가 드디어 정치계에까지 확산되어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재명당의 황운하는 작년 11월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경찰력 공백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하냐,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만 불과 5년 사이에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며 지방경찰청장까지 지낸 주제에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입을 놀렸었다.
이러한 황운하의 근시안적이고 참담한 짓거리에 대하여 지난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범죄 강력 단속을 예고하며 “ ‘마약이 5배 정도밖에 안 늘었으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안 되며
학교 가는 아들딸에게 부모가 ‘마약 조심해라’고 말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마약은 수사는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다”면서 “작년 9월에 시행령으로 검찰이 마약의 유통 제조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악’ 소리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한 법무장관의 마약퇴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에 대하여 명색 판사를 역임한 박범계의 헛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
지난 7일 조선일보는 정치면에 「마약과의 전쟁 중에… 박범계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신고해 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가 지난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마약·사기·뇌물 등)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러한 박범계의 발언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민주당이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보도를 했다. 박범계는 명색 판사출신의 국회의원인데 그가 내뱉은 말을 반추해보면 ‘박범계가 판사 시절에 과연 법률과 인간적인 양심에서 과연 정당한 판결을 했을까?’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 박범계는 판사 출신이니 ‘검수완박법’이 악법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당으로 탈바꿈한 민주당에는 문재인에서 출발하여 이재명에게 이르기까지 법률을 위반하고 사리사욕과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죄를 지은 혐의자들이 많으니까 엄중한 법률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비겁하고 비열하며 야비하게 ‘검수완박법’을 제정한 것이 아닌가! 법률에 의한 재판을 했고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며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박범계가 검찰이 적법하게 혐의자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마약·사기·뇌물 등)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이재명당에 신고해 달라”고 한 무식한 짓거리는
검찰의 적법한 범죄 수사를 이재명당이 막아주겠다는 소리로 들릴 뿐이다.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국회의원 박범계의 입에서 과연 이런 무식하고 무책임하며 한심한 넋두리보다 못한 헛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니 박범계의 입에서 나오는 헛소리는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을 갖게 한다.
국회의원들은 총선기간 동안에 표를 얻어 당선되고 보자는 행태에서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읍소작전을 폈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식으로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며 국민위에 군림한다.
경찰이 각종 범죄수사 능력과 전문성이 검찰보다는 낮은 게 법조계·정치계·언론계뿐만 아니라 국민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박범계는 ‘검수완박법’ 가결에 찬성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박범계가 사법부에서 판사로서 각종 재판에 정당하고 양심적인 판결을 했다면 절대로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박범계의 헛소리는 ‘아는 놈이 도둑놈이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망언이다!
by/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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