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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녘 교회는 주님의 신실한 모든 성도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성실히 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회 규약을 제정하여 실천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의 이름은 새들녘 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실행요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 새들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 건강한 교회, 바른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사회"라는 목표 아래, 다음 4가지 실행 요소를 설정한다.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 예배와 복음 전파를 실천하는 교회
2. 모든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3.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회참여를 실천하는 교회
4. 교회의 건강과 사회의 행복을 위하여 ‘사람’을 키우는 교회
제3조(실천 지침) 우리 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정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 건강한 교회, 바른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사회"라는 목표 아래, 다음 4가지 실행 요소와 10가지 실천 지침을 설정하였습니다.
1. 사회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니다.
2.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와 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도와 성경 연구에 힘씁니다.
3. 교회운영에 관한 결정은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율을 거칩니다.
4. 교회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하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사 등의 직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5. 헌금은 감사헌금으로 단일화하며, 무기명 헌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6. 검소하고 절제된 관리지출로 전체 재정 60%이상을 ‘선교 및 사회책임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7.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8. 사회봉사 및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9. 예배, 교육, 각종 활동을 통해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갈 ‘사람’을 키워갑니다.
10.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지향합니다.
제2장 교회의 정신
제4조 (신앙원리) 1.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2. 우리 양심의 주는 하나님이시며 성서에 위배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
제5조 (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모든 교인들이 함께한다.
제6조 (복음적 분업) 1. 교회 참여의 주체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이며, 개교회의 독립과 자치를 준수한다.
2. 모든 교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되, 상호간 맡은 사역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교회의 분립) 교회는 출석 정교인수가 20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의 후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 안에 교회의 분립을 추진한다.
제3장 예배 및 모임
제8조(예배) 1. 예배의 집례에 모든 교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2. 다른 교회로 분산하여 예배를 드리는 '함께 흩어지는 예배', ‘홀로 흩어지는 예배’를 연 2회 시행한다. 흩어지는 예배는 다섯 번째 주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예배는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경배의 시간이므로, 최대한 엄숙하고, 정결하고, 절제되고, 겸손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한다.
제9조(모임) 1. 예배 후 점심 및 친교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모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하는 노동을 최소로 해서 간소한 점심 식사를 한다.
2. 예배 후 2부 :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중요시 여기며, 말뿐인 아닌 행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활발하고 자율적인 회의를 추구한다.
- 1주 : 성경공부
- 2주 : 가정의 날
- 3주 : 특별활동-전교인 사회봉사
- 4주 : 회의
- 5주 : 흩어지는 예배, 초청 예배
제10조(설교) 1. 설교 행위는 평신도에게 개방되며, 교회는 평신도의 설교 기회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2. 원칙적으로 2, 5, 9, 12월 첫째 주일의 설교는 평신도가 담당할 수 있다.
3. 설교자와 청중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따라서 설교는 일방적 선포가 아니기에, 설교 뒤 적절한 시간에 설교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다.
4.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설교를 통하여 설교자와 청중은 서로를 격려하고, 교훈과 즐거움을 상호교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장 교인
제11조(교인의 자격) 1. 등록교인: 누구든지 본 교회의 기본 정신과 의의에 동의하여 등록하고 난 뒤에는 등록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등록교인은 교회의 모든 예배, 행사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제한 받는다.
2. 정교인: 등록교인이 예배와 교회 행사 등에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뒤, 1년 이상이 경과한 자(18세 이상)에 한하여 정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교인총회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침/세례식을 통하여 정교인이 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교인의 책임) 교인은 새들녘교회의 기본정신에 동의하며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모임, 교육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3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목회자) 1. 목회자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본 교회의 목회활동은 평등한 목회전문가의 협력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목회자는 5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보낼 수 있다. 단, 안식년의 기간 및 조건은 목회자와 참여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5. 전임목회자의 초빙 : ① 목회자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참여위원회의 추천 및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참여위원회는 목회자 후보 추천을 위하여 목회자초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목회자초빙위원회는 참여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초빙 후보자를 선정하여 참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참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 및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임기를 포함하여 처우자격의 유지 등 초빙 조건은 초빙 시에 참여위원회가 결정한다.
6. 전임목회자의 사면 : 전임목회자는 초빙 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5년마다 교인총회에서 시행하는 신임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직을 면한다.
7. 목회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퇴임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한 교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잔여 임기가 남아있을 때에도 65세를 넘길 수 없다.
제15조(교인의 호칭)
1. 모든 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2. 교회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하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사 등의 직분을 따로 두지 않는다.
3. 공식적으로는 ‘-성도(님)’을 사용하며, 교회 밖의 호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5장 선교 및 사회참여
제16조(선교 및 사회참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일환으로 선교와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해외 및 국내 선교 지원 :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국내외 선교사들과 미자립교회를 적극 지원한다.
2. 교육사업 : 교회의 건강과 사회의 행복의 원천인 ‘사람’을 위해, 학생들과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3.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 한국 목회자의 재교육을 위하여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를 초청하여 훈련시킨다. 이를 위하여 신학교 등 대외 훈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4. NGO 및 사회단체 지원 : 세계 평화, 생태계 보호, 인권, 빈곤층 지원, 물질만능주의 확산의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회단체를 지원한다.
5. 투명한 기금지원체계 : 선교 및 사회참여 기금의 중개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투명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선교 및 사회참여 기금의 70%는 매월 자동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30%는 적립하여 교인총회를 거쳐 집행하되 적립기간이 1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6. 새들녘교회가 지원하는 단체 : 국내외 선교사, 교회개혁실천연대, 굿네이버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평론, 뉴스앤조이,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참여연대, 침례신학대학교, 환경연합 등(가나다 순).
7. 성도 1통장 갖기 : 교회를 통한 선교 및 사회책임과 병행하여 모든 성도들이 통장을 만들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선교 및 사회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8. 사회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6장 심의 및 의결기관
제17조(교인총회)
1. 기능 :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을 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교인총회 의장 선출
②교인총회 서기 선출
③교회 임직원 임명
④예산과 결산 처리
⑤재산의 취득과 처분
⑥감사의 보고 청취 및 승인
⑦교회 규약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
⑧교인의 권징
2. 구성 : ①교인총회 회원은 본 교회 교인 중 정교인으로 한다. ②교인총회 의장은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5회 연임할 수 있다.
3. 소집 및 회기 : ① 교인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시행한다.
③ 임시회는 의장참여위원회 또는 교인 10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주보 및 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집행기관
제18조(참여위원회) 1. 기능 : 참여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참여위원회 총무 선출
②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③규약과 규칙 개정안 심의
④예결산 심의
⑤교회 운영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2. 구성 : 참여위원회는 교역자회 대표, 각 부서의 총무, 구역 총무 및 청년회 총무로 구성한다.
①교역자회 대표는 2인 이내의 목회자로 한다. ②구역 총무는 총 1인으로 하며 구역원들이 정한다.
3. 참여위원 총무 : ①참여위원 총무는 참여위원회의 운영과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맡는다.
②모든 참여위원 총무 후보는 2년 이상 참여위원으로 시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참여위원 총무의 임기는 1년이며, 5회 연임할 수 있다.
4. 소집 및 회기 : ①참여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참여위원 총무 또는 참여위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임시회로 소집된다.
제19조(부서)
1. 본 교회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각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며,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예배부 : 예배와 성례에 관한 업무(예, 예배, 성례. 주보, 안내, 찬양, 설교자 초빙, 각종 행사)
② 선교부 : 국내외 선교에 관한 업무(예, 해외 선교사와 단체 지원, 기독시민운동 지원, 미자립교회 지원)
③ 사회참여부 : 국내외 사회참여에 관한 업무(예, 복지사업, 장학사업, NGO 및 사회단체 지원)
④ 교육부 : 교육에 관한 업무
⑤ 재정부 : 재정에 관한 업무
⑥ 새가족부 : 새신자의 교회 정착을 돕는 업무(예, 교회안내, 기초신앙교육, 환영행사, 교우소개)
2. 본 교회의 모든 성도는 위 제1항의 부서 중 1개 이상의 부서에 소속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3. 각 부서에는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를 둔다.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무 외에 총무가 지명하는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조정 및 위임) 1.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각 부서의 통상적 업무는 부서의 자율로 시행한다. ②부서와 참여위원회 사이에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참여위원회의 간여 및 지도를 인정한다.
2. 각 부서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의 일부를 타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3. 교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할 수 있다. 그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총무) 1. 총무는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총무는 해당 부서에서 선출한다. 총무는 직원회가 교인 중에서 총무의 정수만큼 연기명 투표로 일괄 선출할 수 있으며, 총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참석자 1/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총무의 임기는 1년이며, 3회까지(총 4년간)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재정총무의 경우, 동일 부서에 대한 연임은 1회에 한한다.
제22조(기타 기관) 교회는 교인총회의 의결로 교회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장 자치기관
제23조(종류) 교회는 교역자회, 총무회, 구역회 등의 직능자치기관과 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성별, 연령별 자치기관을 둘 수 있다.
1. 교역자회: ① 목회자들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한다.
2. 구역회 : ① 교회가 정한 구역 내의 교인으로 구성한다.
② 구역 총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참석자 1/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각각의 구역회는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단체를 한 곳씩 맡아서 지원, 참여, 정보공유 등 적극적으로 후원하도록 한다.
3. 기타 신앙증진, 교제, 사회봉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자발적 모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자발적 모임은 참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감사 및 평가
제24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 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2인으로 하되, 참여위원이 아닌 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1년이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 개시 1개월 전에 감사 기간을 교인총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교인총회 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 기간이 공고되면 각 부서와 기관은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 결과를 교인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참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교회 재정이 연간 5억이 넘을 때에는 외부 감사 1인(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을 영입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평가) 1. 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교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를 시행한다.
2. 평가에는 목회 평가, 참여위원회 및 부서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3. 운영 평가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10장 회의 및 투표
제26조(회의 성립)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제27조(의결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정족수는 다수결로 한다.
제28조(투표방식) 1. 각종 직임자의 선출은 반드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각종 직임의 투표에서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 및 의견표명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복수의 직임을 선출하는 투표에서는 선출정수만큼 표시하는 연기명투표로 할 수 있다.
제11장 재정 및 재산
제29조(재정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매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체 재정의 60%를 '선교 및 사회참여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책정하여 선교와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이를 100%로 환산하여, 장학기금 40%, 선교기금 30%, 기여 및 봉사기금 30%). 나머지 예산 40%는 교회 운영비(예배비, 운영비, 시설 및 비품 관리교육비 등)에 편입한다. 결산 후 잉여재원은 적립하되 적립기간이 3년을 넘길 수 없으며, 연말에 교인총회를 통해 선교 및 사회책임기금으로 사용한다.
2. 교회의 운영은 자발적 헌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목적헌금은 최소화한다.
3. 결산은 내부감사와 더불어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재정의 공개) 1.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부는 매월 정기 참여위원회의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헌금 내역과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한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 총무는 7일 안에 공개해야 한다.
제31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인위적 수입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예산은 작성하지 않는다.
2. 지출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확정한다.
3.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참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교인총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2조(헌금관리) 1. 교인의 개별 헌금내역은 무기명헌금을 원칙으로 하기에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다.
2. 헌금내역은 매월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게시판에 공개한다.
3.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전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담당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33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 미만의 예산 초과지출은 참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4조(재산의 소유 및 사용) 본 교회는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합산 금액 일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새들녘교회 명의이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회계 관리) 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행한다.
1.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모든 부서의 회계는 단일 은행구좌와 이 계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보조통장의 개설은 자제되어야 한다.
제12장 권징
제38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9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임직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13장 부칙
제1조(개정) 본 규약은 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소 1주간의 공시 후 교인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수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규칙) 본 규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참여위원회가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효력) 본 규약은 교인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장 규약 원칙
1. 우리는 기쁨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규약이나 제도보다도 우선임을 믿는다.
2. 규약은 교회 건강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하기에 불필요한 조항과 지침 등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개정 및 폐기되어야 한다.
3. 규약은 교회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며, 성도들을 자율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려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기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규약을 존중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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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체님들의 따뜻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명의 공동사역자가 각자 직업을 갖고 자비량으로 섬기며
성도들은 직분이 없이 형제.자매.성도님으로 불리며,
예배당이 없이 예배처소를 빌리고, 십일조없이 무기명 감사헌금만 하는 교회랍니다.[오금역 현대A 상가內]
새들녘교회는 이 앞 주에 간행된 '주간기독교'라는 잡지에 소개되어 매우 인상 깊었었는데
새누리님께서 그 교회 정관을 올려 주셨네요. 잡지에 소개된 주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목회자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헌금은 무기명 감사헌금으로 단일화한다.'
'평신도에게도 설교권을 부여한다.'
'1년 두 번 정도는 각자 다른교회에서 흩어지는 예배로 드린다'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정관에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꼭 정관을 일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단 링크를 따라서 그 교회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새누림께서 먼저 올려주셨네요.
새누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교팀이 아니지만, 속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건교리스트에 올리고픈 교회네요.. (^__________________^)
예 저도 지니님 의견에 동감하네요
박태순 목회자분의 인터브를 들었는데
겸손하신것이 제일 생각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들녘 교회 명칭이 마음에 듭니다
음 새들렼
새들녁교회는 많이 알려진 교회인데..
아직 미등록교회네요.
누구든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올려주면 좋지만,, 안되면 리스트전에 올려놓기라도 해야할까봐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는 날을 고대합니다.
이 글은 자료실에 이동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규약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지 얼마나 된 교회 인가요?...
일정 기간(제 생각엔 3년 이상?!)이 지나도 3인의 공동 사역자가 변함 없이 규약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귀감이 될 가능성이 큰 교회 일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설립 때는 의욕적이고 빛나는 포부를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교회 홈피에는 설립일이 나와있지 않지만 게시글들이 2008년 부터 있는 걸 보니 햇수로 5년째인 모양이군요..
홈피를 방문해 보심이......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