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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한 행정소송 - 판결문 | |||
나주시 예산안 비공개에 따른 행정소송 판결문이 첨부파일과 같이 나왔습니다. 시민 누구나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충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 [논평]광주지방법원의 예산안 공개결정을 환영한다! 예산안 공개는 지자체의 주민참여의 근간이다. 나주시는 시민에게 적극적인 예산안 공개를 위한 절차 만들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과 행정부는 9월 9일 풀뿌리참여자치에서 2010년 3월 27일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금부터 나주시의 예산안이 드디어 시민들에게 폭 넓게 공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의 주문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2009. 12. 21.자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주민이 자치단체의 예산안을 보겠다는 상식적 요구가 받아들여지는데 행정소송이라는 법적인 기구를 이용한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나주시 행정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과거 수년간 나주시 예산안을 공개하다가 갑자기 비공개하여 시민단체와 소송까지 휩싸인 것은 나주시 행정은 참여행정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행위였고, 10만 나주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였다. 나주시는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막기 위하여 끝까지 소송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 6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참여절차 등을 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그래서 나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을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시민참여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안 공개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있어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없이 주민참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주시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하여 근본적인 투명행정과 참여행정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 좋은 사례를 행정소송에서 본 단체가 모두 제시했다. 나주시는 예산안뿐만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폭 넓은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풀뿌리참여자치의 이번 행정소송 결과는 나주시민의 승리이자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본 단체가 이번 행정소송을 계기로 나주시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시할 것이고, 시민사회단체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보와 알권리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하고 추가적으로 이번 소송에 이르게 한 핵심 담당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9월 10일 풀뿌리참여자치(www.najugood.com) --------------------------------------------------------------- 비공개 시 예산안 보는 길 열려 풀뿌리참여자치 행정소송 승소해 2010년 09월 14일 (화) 12:13:48 박선옥 기자psngi6024@hanmail.net 나주시 예산안 비공개 방침에 대해 풀뿌리참여 자치시민모임(대표 최현호, 이하 풀뿌리참여자치)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9일 10시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 선고에서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인 풀뿌리참여자치 장00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며, 나주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풀뿌리참여 자치는 지난해 연말 나주시에 ‘2010년도 나주시 예산안’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를 나주시가 거절하자 풀뿌리참여 자치는 지난 3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풀뿌리참여 자치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나주시 예산을 분석해왔지만 지난해 당시 시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기도 전에 시민단체에서 예산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비공개로 하면서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됐던 것. 승소 판결과 관련해 장00 위원장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당연한 결과로 이를 거부한 건 시민의 혈세로 쓰이는 사업에 대한 알권리를 막는 것으로 의회의 주인은 시민으로 주인한테 예산을 비공개하면서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건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나주시의 전형적인 예산낭비와 행정력 손실의 표본으로 이번 판결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나주시민이면 누구나 정당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지난해 의회 일부 의원들로부터 강하게 지적이 있어 비공개 했던 것으로 판결 결과를 따라 공개를 할 것”이라며 “우선 판결문을 받아보고 난 후 추후에 항소를 하든 받아들이든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풀뿌리참여자치는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의 예산안 공개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나주시는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막기 위하여 끝까지 소송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주시는 예산안뿐만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폭 넓은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서 지난 2006년부터 시 예산안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의견을 제출한 풀뿌리참여 자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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