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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연평해전 유족은 3천100만~8천100만원의 일시금을 받았고,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 당시 정부는 전사자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로 이 이상의 보상을 할 수 없었다.
제 2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으로는 순직과 전사가 구분되지 않아 포괄적인 개념의 공무원 사망자로 규정, 전사자로 취급받지 못해서 추가 보상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정부는 우회적인 방안으로 국민성금을 통해 전사한 6명의 장병에게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총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전달하였다. 문제가 된 국민연금법은 2002년에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개정돼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이 구분돼서 전사 처리가 가능해졌으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겐 소급 처리가 되지 못하였다.
해당 국민연금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 베트남전쟁에서 전사자가 많아지자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박정희 정부가 교전 중 사망은 전사가 아닌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보상액수를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은 지급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해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71년 대법원은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 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결정을 낸 대법관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키고, 유신헌법을 발효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 해당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에게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제2연평해전 사망자들은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국민성금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억대의 보상금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천안함 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보험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됐다. 전 국민의 관심 덕분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사망 보상금 지급규정이 참여 정부 시기에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서해교전을 겪은 참여정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높였다.
천안함 사망자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은 약 8억 원 정도다. 군인사망보상금 2억 원,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 1억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성금 5억 원이다.
천안함 유족 보상금 8억 연금도 지급
자료에 따르면 간부들이 순직했을 경우 유가족들은 1억4100만 원에서 2억4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간부들이 전사한 것이라면 간부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정부보상금과 맞춤형 복지보험, 위로금을 합쳐 최저 3억400만 원에서 최고 3억5800만 원까지 주어진다.
한편 간부·병사 여부나, 순직·전사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의 유가족은 94만8000~255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나라 지키다 뒤지면 삼천만원이라고 선동하지 맙시다. 그리고 진짜 sns로 정치 배우지 맙시다.
첫댓글 일베벌레들이 잘 하는선동..ㅉㅉ 정치는 sns로 배우는게 아니란다..ㅉㅉ
제발 sns로 배우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 올려서 선동하는 이유는 뭐죠?
물론 나라 지키다가 순직하신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군인입니다. 군인이 나라 지키다가 전사하는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학생들이 수학 여행 가다가 이유도 모르고.. 충분히 구조 되어서 살 수 있는데 죽었습니다.
이건 다른 관점의 안타까운 죽음이죠..
내용의 뜻을 이해 못하신듯 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순직하신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거 동의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죽음도 무척 안타깝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거라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글의 논점은 '보상금' 이랍니다.
이해되시죠? 그 sns의 논점은 '보상금'을 잘못이해 한것을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시켜주는것뿐입니다.
아시겠지요?
'선동' 이라는 말이랑은 전혀 관련없으니 본문의 이해를 잘 하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관점의 이해.... 아시죠?
@eggroll 이해하고 적었습니다.
처음 두줄 빼고는 보상금에 관해서 적은것입니다.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군인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으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구요.
물로 전사한거 너무 안타깝지만 전쟁 나면 목숨 걸고 싸우는게 군인의 본분이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 군생활 하는것입니다. 저도 군대 갔다왔구요.
그럼 전쟁나서 군인들 전사하면 모두 세월호 처럼 국가가 보상해야 하나요?
반대로 국가는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선박 회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 못 했고, 충분히 구조 할 수 있었지만 구조를 못 했고, 왜 사고가 나고 구조를 못 했는지를 이유도 못 밝히고 있습니다.
둘은 본질이 다름니다.
@난좀짱인듯 저기 sns의 본질은 보상금입니다.
그 보상금을 잘못알고 있는것에 대한 잘못이해한것을 아래 글에서 잘 나와있는게 본질아닐런지요?
그 본질부터 잘 이해해주셔야 하지 않을런지요?
언제 누가 군인의 죽음이나 다른이의 죽음에 대해서 비교 하였나요?
본질은 '보상금'의 차이에서 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주는것을 말 하는데 말입니다.
님도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해주샤야 하지 싶내요.
님또한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다른쪽으로 몰고 가시는듯 합니다.
군인(병사)들 보상금 적게 받는걸 왜 일반 시민들 보상금이랑 비교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군인들 보상체계랑 일반시민들 보상체계랑 다른데 많고 적고가 무슨 상관이라고...
차라리 연평해전이나 천안함이나 아니면 해외파견 등으로 죽었을때 보상금 비교가 맞지...
3천만원이 적고 군인들 복지않좋고 비리 많고 그런거 욕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군체계 돌아가게
관심가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다른나라들처럼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군이 돌아가면 군인들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알수 없고 각종 비리 구타 같은게 지금보다 확연히 줄어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