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에 따른 성공보수금과 관련해 입대의 전 회장과 하자소송 수임 변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1,000가구가 넘는 A아파트의 입대의는 시공사와 하자보수에 관한 협상을 계속 벌여 왔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2008년 1월경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 B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에 의하면 하자보증금 57억 기준에 대해 ▲50% 승소 시 승소금액의 16% (부가세 별도, 이하 생략) ▲51~ 70% 승소 시 18% ▲71~ 90% 승소 시 21% ▲91~100% 승소 시 23% ▲100% 이상 승소 시 25%를 성공보수로 지급토록 정하고 있다.
A아파트의 하자소송 승소금액은 판결금 원리금을 포함해 약 19억원. B변호사는 2011년 입대의에 판결금 원리금 약 19억원 중 성공보수금으로 16%인 약 3억3,000만원과 소송비용 약 2억6,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13억2,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하자소송 제기 무렵 시공사가 제시한 하자보수 규모는 30억원 이상이었으나 당시 입대의가 그 이상의 하자보수를 요구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시공사와 체결된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이 57억원 정도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입대의와 B변호사는 약정 당시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증금 57억원 기준으로 50% 이상 승소할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했다”며 “하자소송 승소금액이 57억원의 50%에 미달해 B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음에도 판결금에서 성공보수 약 3억3,000만원을 공제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B변호사는 “하자소송 제기 무렵 시공사가 제시한 하자보수 규모는 10억원 남짓에 불과했고 약정 당시 하자보증금 57억원을 기준으로 ‘50%’까지 승소 시 성공보수를 승소금액의 16%로 정했는데 착오로 인해 약정서에 ‘50%’ 승소 시 승소금액의 16%로 기재된 것일 뿐”이라며 “잘못 기재된 문구는 약정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약정서의 ‘50% 승소 시’는 ‘50%까지 승소 시’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B변호사는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받았을 뿐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자진단업체는 시공사가 하자로 인정한 81개 항목에 근접한 83개 항목에 대한 보수금액이 약 3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하자판정보고서는 시공사와의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금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작성한 것으로 하자 항목이 중요할 뿐 금액은 별다른 의미가 있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입대의로서는 하자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시공사로부터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30억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
특히 하자소송 비용을 B변호사가 먼저 대납하는 방식으로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됐고 B변호사는 전부 패소하는 경우에는 대납한 비용마저 회수할 수 없게 되는데 기준금액인 57억원에 대해 ‘50% 미만’ 승소할 경우에도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하면 B변호사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하자소송을 수행한 것이 된다고 봤다.
한편 입대의는 “약정을 통해 B변호사가 입대의 대신 지급한 소송비는 오직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서만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전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부족분을 입대의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약정에서 정한 ‘조사비용’은 하자소송과 관련해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서 입대의가 인정한 비용도 아니어서 조사비용을 부담토록 한 규정은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입대의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작성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입대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약정서에 B변호사가 하자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조사비용도 대납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B변호사가 하자소송을 수임한 후 아파트 하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며 지출한 비용은 본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소송비용 등은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소송 수행 시 지출한 돈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인 점 등을 들었다.
이로써 재판부는 B변호사가 약정에 따라 하자소송과 관련된 성공보수금과 소송비용 상당액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입대의의 전 회장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