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환사채 발행 자문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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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ㆍ세제 | 작성자 |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225 |
내 용 | 안녕하세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올해 창업하였고 비상장기업입니다. 저희가 투자자 모집을 하면서 전환사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회사 자본금은 5천만원이지만 9억 5천만원으로 현물출자 증자를 함께 준비하고 있고 액면가 500원으로 총 주식수는 1,900,000주가 될 것입니다. 이런상황에서 1. 투자원금 5억원에, 전환주식수 285,000주, 전환가격은 한주당 1,754원, 사채권 가격은 투자금액 당 1권을 발행하려고 합니다.예를들면 투입금액이 3억원이면 3억원짜리 사채권 1매 발행, 5억원이면 5억원짜리 사채권 1매 발행. 전환사채 발행이 가능할런지요? 2. 현물출자는 특허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인감정평가원에서 받은 28억원의 감정서가 있습니다. 통상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는 판결 받고 등기가 될때까지 며칠의 시간이 예상되는지요? 3.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특허감정가는 28억원이고 이중 증자를 위한 출자금액은 9억원입니다. 이때 출자자와 회사에서 납입해야하는 세금은 어떤지요? 4. 또한 감정가와 출자금액의 차이인 19억원은 나중에 다시 출자를 하거나 담보로써 대출을 받거나 할수 있는지요? 5. 전환사채 발행후 사채 인수자가 전환권을 청구할 시, 회사는 주식을 증자를 통해서 발행하면 되는지요? 증자를 통해야 한다면 증거금이 필요한데, 그 증거금은 사채 발행시 받은 금액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증거금을 통장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전환사채의 만기가 3년인데, 만약 사채인수자가 1년후 전환권을 청구하면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이자(표면금리, 만기보장금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스럽습니다만, 도움 청할곳이 없어 질문드리니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 변 | 박창선 (2013-09-30 14:18) 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창선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9.24 답변을 드린바 있으나 미흡하여 추가로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답변은 한빛회계법인 청주지점 변상철회계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변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의사항이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 많으며 법무사의 전문적 조언을 참고하였으며 이 부분은 법률적인 재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한빛회계법인 청주지점 공인회계사 변상철 hp: 010-2501-4766 e-mail: bsc68@hanmail.net 문1)안녕하세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올해 창업하였고 비상장기업입니다. 저희가 투자자 모집을 하면서 전환사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회사 자본금은 5천만원이지만 9억 5천만원으로 현물출자 증자를 함께 준비하고 있고 액면가 500원으로 총 주식 수는 1,900,000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투자원금 5억원에, 전환주식수 285,000주, 전환가격은 한 주당 1,754원, 사채권 가격은 투자금액당 1권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입금액이 3억원이면 3억원짜리 사채권 1매 발행, 5억원이면 5억원짜리 사채권 1매 발행, 전환사채 발행이 가능할런지요? 답1) 먼저 질의 1, 2, 4, 5의 경우는 상법관련 사항으로 제가 아는 상법지식 범위내에서만 답해드리오니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전환사채는 액면발행이 가능하며(투입금액(= 전환사채발행가액)= 사채권(=전환사채 액면가액)) 발행 매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는 사채발행과 관련한 (발행한도, 재모집등)규정이 적용되므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정관에 전환사채관련 규정이 있어야하며, 주주에 대한 발행에 대해서는 이사회결의가, 주주외의자에대한 발행의 경우는 정관에 규정되었거나 주총의 특별결의가 있어야합니다. 상술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상법 제513조 제2항에 정해진 필수 결의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며 이사회가 없거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또한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아래 사항들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 -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 전환의 조건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참고로 전환사채의 일반적인 발행관련사항을 기재하습니다., 1) 전환사채발행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란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사채이다. 전환권 행사 이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채로서 존재하고, 전환권 행사시에는 사채가 소멸되고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법적으로는 사채이나 경제적 의미로는 잠재적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되어 사채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수단이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투자라 함은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벤처기업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환사채권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전환권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된다. 가)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 비교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유사한 점은 사채권자가 권리(전환사채에 있어서 전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를 행사한 경우 사채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고 사채권자는 주주가 된다. 사채의 발행조건에 있어 이자율이 보통사채에 비하여 저리이고, 상환기간은 보통사채 보다 장기간이고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로 회사는 자본증가등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점은 첫째,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가 당연히 소멸(상법 제350조)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채가 소멸되지 아니한다(상법 제516조의8 제2항). 둘째, 전환사채는 신주발행의 대가로 별도의 출자를 요하지 않음에 대하여(상법 제516조, 제348조)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발행의 대가로 별도출자를 필요로 한다(상법 제516조의8 제1항). 셋째,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총액은 반드시 사채발행 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나(상법 제516조, 제348조)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발행 총액은 사채총액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다(상법 제516조의2 제3항). 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점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a)주식을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 사채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권리 - 사채를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하는 권리 b)신주 취득의 한도 - 사채금액의 범위내에서 취득 - 사채금액과 같은 금액 c)주식대금납입금 -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 현금 납입 - 사채금액과 대체 d)권리행사 후 사채 - 사채권은 존속 (대용증권을 납입한 경우는 사채권 소멸) - 사채권 소멸 e)권리 행사 후 발행 회사의 자본구성 - 자본금 및 자본 준비금 (자본계정) 증가,- 사채(부채계정) 감 소, 자본계정 증가 대용납입인 경우 사채(부채계정) 감소, 자본계정 증가 f)발행 이율 - 보통사채와 전환사채의 사이 - 보통사채와 신주인수 권부 사채보다 저율 다) 전환사채 발행의 장점 ①현행 발행되는 사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②주식전환 만기시까지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유상증자시보다 배당압력이 적다 ③주식전환으로 인한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재무구조개선 효과가 크다. ④주식시장이 침체되는 경우에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은 시장여건에도 불구하고 발행이 용이하다. 라) 전환사채 발행의 단점 ①전환청구시마다 증자를 실시해야 하므로 실무상 번거로음이 많다 ②사채의 전환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 전환사채 발행시 고려사항 ① 발행규모 전환사채의 발행규모는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와 소요자금계획, 발행시점에 있어서 주식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기업의 정관에 규정된 한도내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전환대상 주식이 무의결권 우선주인 경우에는 전환후 납입자본의 1/4이내의 범위 내(코스닥 등록법인은 1/2이내)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② 전환대상 주식 전환사채 발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낮은 비용으로 장기저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으므로 보통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통주로 전환을 정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경영지배권의 약화를 초래하여 경영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전환대상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우선주식으로 또는 일정금액의 보통주식과 일정금액의 우선주식의 병행할 것인지를 정관상에 정하여야 한다. ③표면이율 표면이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환조건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증사채 이률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다. 현재는 0~7%에서 주로 발행이 되고 있다. 발행회사가 스스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주간사 회사를 통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주간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전환비율 전환비율이란 전환사채와 이에 대하여 주어질 주식의 비율을 말하는 데, 전환비율도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즉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사채의 발행금액도 달라지고, 전환사채의 평가도 달라지고, 투자자의 호응도가 결정된다. 전환비율을 부분전환(100% 이내)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100% 전환으로 발행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⑤발행시기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의 가치는 전환전의 채권가치 뿐만아니라 향후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겨냥한 주식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주식시장 전체의 시황전망이나 개별기업의 향후전망이 유리하게 전망될 때, 발행하는 것이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하게 전환사채를 통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바) 전환사채 발행 검토 조건 전환사채 발행조건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발행금리, 즉 표면이율과 만기보장수익율 그리고 전환조건이다. 이 세가지 요인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전환사채의 소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환사채의 발행금리는 일반적인 회사채(보증사채, 무보증사채)의 발행 금리보다 낮다. 그 이유는 채권가치외에 향후 주가상승시에 전환에 따른 주식매매차익(Capital Gain)이라는 메리트가 첨가 되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전환사채의 표면이율이 낮으면 할인율이 높고(할증율이 낮고),표면이율이 높으면 할인율이 낮은 것(할증율이 높은 것)이 보통이며 양자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즉 발행금리가 낮으면 전환가액도 낮게 책정되어야 하고, 발행금리가 높으면 그 대신 전환가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전환권행사가 곤란할 경우 저율의 표면금리로 발행되는 전환사채는 매출이 어렵다. 이러한 투자위험을 제거해 주기 위해 만기도래시 미전환된 전환사채에 타 금융상품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만기보장수익율이다. 전환청구기간 동안 코스닥 등록 등이 확실시 되는 기업은 높은 보장수익율로 발행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고, 전환사채의 소화를 용이하게 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① 이자지급 방법 : 매 사업년도 말 후급 ② 상환기한 : 자율적으로 결정 ③ 전환가액 : 상장법인은 기준주가의 90%이상이나, 비상장법인은 주식공모전에는 발행주식의 액면 가액 이상, 주식공모이후는 공모가액 이상 ④ 전환청구기간 : 자율적으로 정하되 대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일 익일부터 상환 직전일까지로 되어 있다 ⑤ 전환금지기간 :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이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⑥ 기한전상환창구: 비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발행후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사채권자가 상환기한 전에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기한 전 상환청구시의 상환가액은 발행회사가 발행 시에 제시한 기한 전 상환청구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산출한 발행일로부터 경과일까지의 이자액(기이자수령액 차감)을 권면액에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사채의 발행조건에 관한 기준) 문2). 현물출자는 특허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인감정평가원에서 받은 28억원의 감정서가 있습니다. 통상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는 판결 받고 등기가 될 때까지 며칠의 시간이 예상되는지요? 답2)먼저 특허권은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포함되며, 통상적으로 현물출자 검사인의 현물출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증자를 수행하나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사등)의 감정서로 갈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존의 감정서로 현물출자감정이 되기는 어렵고 현물출자용 감정서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특허권 감정은 고액의 감정료가 동반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정가 28억원에 상당하는 특허권을 지분이전 형태(지분분할후 9억원 상당의 지분만 현물출자)로 9억원 상당의 특허권만 현물출자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으로는 그 실례를 아직 보지 못할 만큼 드믄 경우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인의 감정이 완료되면 증자등기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는 현물출자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Ⅰ.현물출자에 의한 증자 절차 1.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정관소정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주총에서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를 변경한 후 증자하여야 함)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여진다.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현물출자인도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 ④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 기간 ⑦ 신주배정일의 결정(상 418조 2항) 2.현물출자계약의 체결 회사와 출자자간에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다. 4.주식의 인수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고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다. 5.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416조 4호에 열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 422조 1항).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 422조 1항 후단).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조사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상 422조 2항).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상 422조 3항).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 422조 4항). 1998년 상법개정 전에는 반드시 검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상업개정으로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6.출자의 이행 현물출자자인 경우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 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인도하면 된다(상 425, 305조 3항, 295조 2항). 7.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1)주주가 되는 시기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423조 1항).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된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에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할 수 있다(상 423조 1항, 350조 3항 후단). (2)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상 423조 2항). 8.등기절차 (1)등기기간 현물출자인도일 다음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425, 317조 4항, 183) . (2)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한다(비송 149조). (3)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은 다음의 사항과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이다. ①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② 자본의 총액 주식의 액면액에 발행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만큼 자본액이 증가한다. (4)첨부서면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현물출자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조 1호) -법원으로 부터 송달받은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부본(현물출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조 3호)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변경 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현물출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 조 4호)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비송 152조, 153, 202조 1 항) Ⅱ.필요서류 1.출자받는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1 법인인감도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주주명부 현물인수증 2.출자하는 회사 주식인수증에 날인 현물인도증에 날인 문3).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특허감정가는 28억원이고 이중 증자를 위한 출자금액은 9억원입니다. 이때 출자자와 회사에서 납입해야하는 세금은 어떤지요? 답3) 복수의 특허권이 아닌 단일 특허권으로 그가치가 28억원인 경우라면 분리불가능 한 단일의 객체를 분할하여 일부분만 출자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지분분할후 지분이전의 형태외에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복수의 특허권이고 이중분리 가능한 일부에 대해 9억원의 감정서가 있다면, 지분분할을 하지 않고도 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물출자시 부담해야할 세금에 대해서는 1) 출자자의 경우 ㄱ. 특허권 출자자가 개인의 경우 현물출자도 유상양도와 같이 양도에 해당되며, 영업권 특허권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2007.1.1.이후 발생분부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것으로 입증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00분의 80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ㄴ. 특허권 현물출자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가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법인세(또는 소득세)도 부담합니다 또한, 현물(부동산)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함)을 배정받는 때 부동산 또는 주식, 출자지분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 규정에 따라 시가평가한 가액(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하지 않음)에 따라 주식등 을 인수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고,저가로 주식 등을 인수하면 이익을 얻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경우 출자받는 회사는 등록세 (출자가액의 4/1000), 교육세(등록세의 20/100)을 부담하며, 다만, 대도시에서 설립한 회사 또는 대도시로 전입한 회사가 설립 또는 전입후 5년 내에 신주의 발행을 한 경우에는 위 등록세율의 3배를 부담합니다. 문4). 또한 감정가와 출자금액의 차이인 19억원은 나중에 다시 출자를 하거나 담보로써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있는지요? 답4)앞서 언급한대로 지분분할하여 일부 현물출자하는 경우 또는 복수의 특허권중 9억원상당의 특허권만 현물출자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19억원에 대해 재출자가 가능하며, 담보제공하여 대출이 가능하나 실무상 그 실례가 드물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대출금융기관에 상세한 사항은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5). 전환사채 발행 후 사채 인수자가 전환권을 청구할 시, 회사는 주식을 증자를 통해서 발행하면 되는지요? 증자를 통해야 한다면 증거금이 필요한데, 그 증거금은 사채 발행시 받은 금액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증거금을 통장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5)전환권 청구로 신주 발행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금납입액은 사채 발행가액으로 대체되므로 추가적인 주식대금납입이 없이 증자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0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문 (2013-09-24 16:56) 안녕하세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재문 입니다.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 전환조건에 따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며 -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무형자산으로서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햐여야 하며 특허권양도에 대한 세금은 출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관련은 금융기관에 상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환권 행사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므로 별도의 납입액은 없으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만기까지 전환되지 아니하고 상환시에는 사채의 원금과 만기보장금에 의한 상환할증금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2013-09-24 15:03) 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창선 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는 전문성이 필요하여 자료조회 및 계산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9.25(수) 까지 답변을 드리겠으니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