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오빠가 작성한 것처럼 온라인상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허위 진술도 했다.
첫댓글 인실좆받아라
페미년인가보네
평소에 얼마나 개노답이었을지 보인다…
인실ㅈ 개추
부모님 오열하겠네 쩝
에휴..
와...
가족 잃었네
호적 파여야겟지
토악질나오네..
...20대??
상상을 초월하네
와....
ㅋㅋ ㅁㅊ
와 저건 쉴드불가다 잘가라...
이건 뭐야
나가뒤져라... 아님 새 삶을 살길
ㅁㅊ..
어떻게 잡았지? ㅋㅋㅋㅋㅋㅋ 저 시간에 오빠가 없어서 잡은건가
연끊고 살어라 답이안나오네
친오빠분 큰일날뻔했네... 억울한 누명 씌워질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