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8 - 10/9 마감 **
*********************************************************************************************
10/8 마감: 9
10/9 마감: 17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으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본 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새 화면이 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견등록 한 다음에 본 글로 되돌아 오려면, 브라우저 상단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야 합니다.
******
10/8 마감
8일 - 1.
[211270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 10/13 마감이라고 게시되어 있는데, 혹시 실수일지 몰라 여기에 올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E1G0T9V1Q0J1R1V2C9G3J7A3W9K5
== 이 법안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게 투기 우려가 낮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받은 염해 농지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태양광 패널 설치하느라 전국의 산야를 황폐화 하더니, 이제는 농지에 까지 가서 하겠다고?
(1)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하여 전국을 황폐하게 해놓은 것 안보이나? 이제는 염해 농지에 까지 가서 하겠다고?
(2)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이제는 염해 농지에 까지 가서 하겠다고?
(3)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0917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34인)” 법안을 보면,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식량자급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줄이는데 기여하나?
(3-1). 문대통령은 '영농경력 11년’이라 해서 농지를 구입한 다음에, “토지”로 형질 변경을 했다고 하지 않았나?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 <곽상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농지를, 정무수석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3-2). 그런데, 이제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하자고?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이라도 흘러내리면 그야 말로 끝내줄 것이다. 안그럴 것이라는 보장 있으면 법안에 첨가하기 바란다.
(4)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웃기는 이중잣대이다. 농지는 임대 못하게 하면서, 예외를 만든다는 것임? 그것이 “재생에너지 산업” 이라고? 남이 하면 불법이고, 자기네가 하면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것임?
(5) 주민들도 지자체도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 더 많이 설치하자는 것인가?
이미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한다고까지 보도된 바 있다.
(6) 이렇게 떠 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6-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하고,
(6-2). 같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하기 때문에 의문이다.
(7) 결론
누구를 위해서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인가? 작은 국토에, 얼마 되지도 않는 농지에, 예외까지 만들어 임대하게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인가? 친여 관계자에 사업 주기 위함인가?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
* [210917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3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1G0R2G2L5G1S1S0Q1X0S8N7M0L1
—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2020.08.25)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634
* 곽상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농지를, 정무수석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2021-03-28)
"윗물이 맑다는 이해찬 말, 어떤 국민이 믿겠나"
http://viewsnnews.com/article?q=190403
*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2021.03.3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31/UUCHGLZBO5FFHPMODK7OYQDXW4/
—
*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
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2020.06.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114491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8일 - 2.
[21127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D1R0N9K1R0Y1Z3E3Z5O5N8W1T5F8
== 이 법안은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고? 4.15 부정선거 의혹에 이 법언을 먼저 외친 다음에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0)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당선 안된 사람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지 그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미 법안이 1만개 이상 발의될 만큼 지연되었는데, 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없나?
(1) 지난번 총선에서,
(1-1). <발급된 투표수보다 / 많은 투표수가 나왔다> 하고,
(1-2).<"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고 했는데, 의혹이 풀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미적거리는 선거소송
(2-1). 선거가 끝난지 몇 달이 지난 2020년 8월에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 라고 했고,
(2-2). 해가 지나서 2021년 1월에는 <대법관 전원, 선거무효소송 처리 지연 혐의로 피소 "사법부 당혹”> 이라 했다.
(2-3). 이런 것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검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재검표가 진행되었는지를 보면서 선진국이 따로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여러 주에서 재검표를 했는데, 조지아 주에서는 재검표를 한번만 한 것이 아니다. 재검표 후에 트럼프가 또 다시 해달라고 했고, 조지아 주에서는 그 즉시에, 또 다시 했다.
(3)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3-1). 2020년 7월에는,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라고 한다.
(3-2). 2020년 10월에는,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이라 했다. 선관위가 증거물을 고의로 훼손했다고? 그런 선관위를 믿을 수 있나?
(3-3). 또한,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보도를 보면, “이라크, 콩고를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나라의 선거에 시스템 장비 공급 정황, 공교롭게 부정선거 핵심은 국산 장비”라 한다.
(4) “보궐선거도 조작의혹”
<4.7 보궐선거도 조작의혹, "지난해 415총선과 똑같은 방식..결과는 못 바꿔”>라고 한다.
(5) 카메라가 무서운가?
(5-1). 지난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장CCTV / 신문지로 가려라 [공병호TV]> 했다더니,
(5-2). 2021년 6월 보도를 보면, <’부정선거소송 재검표 촬영금지명령'에 시민 반발>이라 한다.
(6) 결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6-1).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발의자들이 말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6-2). 어찌 이런 논리만 말하나?
국회의원들 중에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부터 규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우롱한 것이기 때문에, 의혹 풀어줄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6-3).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참고:
* 발급된 투표수보다 / 많은 투표수가 나왔다 [공병호TV]
https://www.youtube.com/watch?v=rceA1Zs3oVY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2020.05.0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 (2020.08.3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31/2020083100057.html
* 대법관 전원, 선거무효소송 처리 지연 혐의로 피소 "사법부 당혹" (2021.01.21)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540
*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 (2020.07.21)
https://news.joins.com/article/23829312
*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2020.10.24)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52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2020.10.08)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08
* 4.7 보궐선거도 조작의혹, "지난해 415총선과 똑같은 방식..결과는 못 바꿔"
(2021.04.09)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951
* 사전투표장CCTV / 신문지로 가려라 [공병호TV]
https://www.youtube.com/watch?v=Vf3R9o-OE_c
* ’부정선거소송 재검표 촬영금지명령'에 시민 반발 (2021.06.23)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364
* * * * * * * * *
3번 – 4번. 법원조직법
8일 - 3.
[21127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M1S0O9F1Q4F1D5B3N4I5U4S6E4Y9
== 이 법안은 판사 임용에 따른 경력 상향 규정의 적용을 5년 연기하자는 것인데, 법안만 읽어서는 오리무중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아리송하게 썼는데, 판사 경력 상향을 적용하는 규정을 연기하자는 것 아닌가?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라고?
왜 장기 법조경력자들의 법관 지원율이 낮은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다 하고, 법관대표회의는 “인권법연구회”가 장악하고 있다 하고, 우리법·인권법 아니면 승진하기도 힘들다 하고, 심지어는 판사 탄핵도 있다. 그러니, 법관 지원율이 낮은 것이 놀랄 일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다고 한다.
(1-1).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한다.
(1-2).2021년 보도인,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을 보면, “우리법 출신이 아니면 대법관에 못 올라가 옷벗는 것”이라 한다.
(1-3).따라서, 본 법안은 오히려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정권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등용될 수 있게 길 터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다.
(2) 판사 탄핵
(2-1). <초유의 '판사 탄핵' 두 이름…"사법정의" 혹은 “사법장악”>이라 한다.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마음 먹은 슈퍼 여당” 이라고?
(2-2). 그 와중에 <"탄핵 말 안했다"던 김명수, 하루만에 "기억 되짚으니…송구”>라는 것이다.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녹취록이 공개되니,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라고?
(2-3). <임성근 동기 140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다" 집단성명> 이라는 상황까지 생겼지만,
(2-4).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가결과 동시에 직무 정지> 참고.
(3) 대법원장 김명수
(3-1). “인사농단 논란”?
<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보도를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라 하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사직 종용”이라 하고, “우리법·인권법 판사는 요직에 중용”이라 한다.
(3-2).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
<김명수팀,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 보도를 보면,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직접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부탁했으며,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 차원에서도 야당 의원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해당 자료가 저장된 법원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일)했다고 한다.
(3-3). “법관대표회의는 인권법연구회가 장악”?
<양승태 대법 땐 들끓던 법관회의, 김명수 거짓말엔 침묵> 보도를 보면,
(3-3-1).“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탄로 나고 여당과 ‘탄핵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김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믿고 버티는 것”이라는 법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3-3-2).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이 2011년 만들어 1·2대 회장을 지낸 곳이고, 회원이 460여 명에 이르는 법원 내 최대 모임으로, 김 대법원장의 지지 그룹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3-3-3).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이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진 12명 중 7명이 인권법연구회라는 것이다.
(4) 결론
왜 장기 법조경력자들의 법관 지원율이 낮은지 알겠는가? 코드 안맞으면 승진하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무슨 더러운 꼴 볼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하겠는가? 법원이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는 오명을 벗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참고: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 (2021.01.0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05/CKHO6B4CLFCFRDYIIELK7MYEN4/
* 초유의 '판사 탄핵' 두 이름…"사법정의" 혹은 “사법장악" (2021.01.30)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1012919191521304
* "탄핵 말 안했다"던 김명수, 하루만에 "기억 되짚으니…송구" (2021.02.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85987
* 임성근 동기 140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다" 집단성명 (2021.02.05)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20514243294635
*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가결과 동시에 직무 정지 (2021-02-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4154700051
* 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2021.02.09)
https://news.joins.com/article/23988729
* 김명수팀,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 (2021.02.09)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9/IZCRPY5CUJFHLNQ5QGWRWFHKKI/
* 양승태 대법 땐 들끓던 법관회의, 김명수 거짓말엔 침묵 (2021.02.1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10/YHK7ALVJCZBBZO26D62KAESGLA/
8일 - 4.
[21127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F1W0U9Q1J0R1W3S4B0G0K3Y6M7G1
== 이 법안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대법원의 자의적인 사물관할 변경을 방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1998년에는 5,000만 원으로, 2001년에는 1억 원에 달하더니, 2015년에는 현재의 기준인 2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제1심 사건 중 소가가 2억 원 이하인 사건이 전체 사건의 약 95%에 해당함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가?
(1) 발의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는 것이라 했는데,
(1-1). 발의자들의 철학적 이유 외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1-2).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발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이유 제시가 없다.
(1-3). 따라서, 발의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는 것이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2)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면 법원 조직이 얼마나 더 커져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3) 연구는 없이, 발의자들의 사적인 견해만 피력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 소리 안들으려면 연구 먼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 * * * * * * * *
8일 - 5.
[2112613] 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U1Q0Q9H0R6E1N7R5V4W5T6Q9A6M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6·25전쟁 전사자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25전쟁 전사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2) 유족에 대하여 6·25전쟁 당시 군인이 전사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3)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유족이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 6·25 전사자에 대한 정보는 국가가 갖고 있고, 국가에서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서류를 갖고 있을텐데, 왜 유족이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인가?
(2) 가짜 서류 만들 기회 주는 것인가?
<보훈처, 김원웅 모친의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 조사 착수>라 하는 사건도 있던데?
(참고:
* 보훈처, 김원웅 모친의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 조사 착수 (2021.06.18)
https://news.joins.com/article/24085241
8일 - 6.
[211263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B1H0C9P0Q7Z1K8A1M0J4H7T7Y2Z1
== 이 법안은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하도급 조사하는데 공무원이 경찰 행세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2)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경찰 노릇 하는 것을 이렇게 확대하다가는 웬만한 공무원은 경찰 완장을 덤으로 차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왜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에게 경찰 행세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 * * * * * * * *
7번 – 9번. 감염병
8일 - 7.
[21126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U1V0T7G0S8C1M8F3Z3P5H9I7T1K0
== 이 법안은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한다.
코로나 때문에 전국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어 원외처방전 발행도 연동되어 줄었고, 이에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선심 쓰자는 것도 가지각색이라 하겠다.
이런 혜택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이런 혜택을 준다 해도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8일 - 8.
[21126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R1Z0S8X2D7Y1S6R1F8S1O8M5Q6O4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영유아의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교육 시설에 투명마스크 등 보육에 필요한 안정적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대로 연구는 없는 법안으로, 돈만 쓰고 효과는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장과 교사의 74.9%가 마스크 착용이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초래한다고?
이런 사항이 설문조사로 측정될 내용인가? 그런데, 그 설문 조사에 근거해서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따라서, 법안 발의 이유에 신빙성을 묻고 싶다.
(2) 투명마스크?
투명마스크가 숨 쉬는데 더 불편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투명마스크 등 보육에 필요한 안정적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
(3-1). 웃기는 것이, 투명마스크 뿐 아니라 “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고 있으며,
(3-2). 교육교재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3-3). 혹시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8일 - 9.
[211269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3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D0I1E2O1M7Z1A4X1I7U3T9D6O1C0
== 이 법안은
(1)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2)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불필요한 조직만 줄줄이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1)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지정 기준이 시행령에 있다고? 그런데, 법률화 하면서, 아예 따로 “설립”도 할 수 있게 한다고? 왜 그럼?
(2)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신설
코로나를 핑계로 조직 확대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질병관리청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한 것 아닌가?
* * * * * * * * *
10/9 마감
9일 - 1.
[211271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X1W0N8L3C0Q1R5L1J2G4V8W7X9L3
==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열린+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왜 남 공부하는 것까지 참견임?
(1)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
남 공부하는 것 배 아픈가? 뭐, 과태료를 부과·징수?
(2)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년 보도인,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를 보면, 공교육 중요성 부르짖으며 뒤로는 특목고·자사고에 자녀 보낸다고 한다. 조국 이어 황희·권칠승·이인영·임종석 자녀 문제로 구설이라 하고, 비판 나오면 “난 몰랐다” “아이가 원했던 일” 발뺌으로 일관이라 한다.
(3) 하다 하다 미리 예습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다 있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라도 하고 싶은가?
(참고:
*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02.17: 202103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2931
* * * * * * * * *
2번 – 3번. 검찰 견제
9일 - 2.
[21127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S1Q0C9E2F7N0S9C5O0Q1T2D0O8R6
== 이 법안은 재정심판을 통한 검찰 견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인용율이 낮아 재정신청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검찰 견제의 효율성이라고? “이율배반적인 검찰 무력화”를 더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 2020년에는,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라고 보도되었다. 그래도 검찰 견제가 더 필요한가?
(2) 2021년 보도인 <前정권 수사땐 특수부 키웠다가, 조국 사태 터지자 180도 달라져>를 보면 “검찰 힘빼기 어떻게 진행됐나”가 정리되어 있다. 법무부가 검찰 형사부의 6대 중대 범죄 수사를 크게 제한하는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자,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권의 이율배반적인 검찰 무력화의 마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3) 역량부족이라는 경찰이나 먼저 걱정하기 바란다.
(3-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이라 해도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지 않았나?
(3-2).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3-3).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
(참고: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前정권 수사땐 특수부 키웠다가, 조국 사태 터지자 180도 달라져 (2021.05.2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25/5WXKTCKOIVGFDGB45DZTA4LO6Y/
—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 (2021.01.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6/TXNIR4VWSBE2JHG7TWOSXNYW44/
9일 - 3.
[2112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F1P0A9K2T7I0B9E5W1U2R7O2G4D7
== 이 법안은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 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다.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견제 장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공소의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임? 아예 사법체제를 아예 망가뜨리자는 것인가? 뭐, 중립적인 위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중립”이나 “민주”를 말하면 걱정된다. 믿는 사람이 있을까?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기사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했다.
(2) 입법 과정에서는 기가 막힌 “중립”과 “민주”를 볼 수 있다.
“언론재갈법”을 예로 보도록 하자.
(2-1). 여당은 국민이 잠든 사이 법사위서 날치기 단독 처리 했다고?
<더 독해진 언론징벌법, 새벽 4시 하이파이브> 참고.
“중립”을 말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이런 것임?
(2-2). <알박기·새벽별 보기·취재봉쇄…與 언론재갈법 '폭주의 기술’> 보도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새벽 4시 법안 처리, 김의겸 알박기, 취재봉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등장한 무리수와 꼼수들이다. 야당에선 "국회법상의 협치 정신과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피해가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동원한 입법 폭주의 다양한 기법들을 살펴보면 과거 자신들의 주장으로 세웠던 '국회의 질서'를 스스로 허무는 경우가 많다.]
“중립”을 말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이런 것임?
(3) 국제적으로 소문난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
(3-1).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하고,
(3-2).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를 보면 코미디 보다 더 끝내주고,
(3-3).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라 하며,
(3-3).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하지만,
(3-4).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라고 했다고?
(4)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더 독해진 언론징벌법, 새벽 4시 하이파이브 (2021.08.26)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8/26/LUIL7RACWFAZDKEIW3MF675IXM/
- 與, 어제 국민이 잠든 사이 법사위서 날치기 단독 처리
* 알박기·새벽별 보기·취재봉쇄…與 언론재갈법 '폭주의 기술' (2021.08.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1752#home--
—
*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02.17: 202103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2931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2021-04-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01517395
*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 (2021.04.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417060000638
--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 * * * * * * * *
9일 - 4.
[21127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2N1V0O9E2Y8Q1D8V2C5N4E9A0K8E2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개정하는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전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한다.
(4) 과징금 규정 정비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결정 보다는 국가가 결정을 하고, 기업은 더 핍박하면서 과징금 더 많이 걷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용어는 “개선” 또는 “정비”라 하니, 그 기준 한번 묘하다.
(1) 종전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2020년 광복절 집회의 예를 보면 …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1-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1-2). 그런가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1-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하는 현행법이 뭐가 문제인지 의문이다. 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포괄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임?
(3)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개선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법을 바꾸는 것 아닌가? 현행이 더 타당하다 하겠다.
(4) 과징금 규정 정비?
“정비”라고?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 아니고,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라고? 그것이 정비라고? 용어 선택 제대로 하기 바란다. 완전히 대기업 한번 걸리면 껍데기 왕창 벗길 참인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해,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가? 해도 너무한다.
(4-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4-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4-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9일 - 5.
[21127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F1K0C9R1J0L1Z3Q3G8I0I1F2G3Y0
== 이 법안은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미 현행으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1) 반드시 “전부”를 기록해야 한다고 의무화 하는 이유는?
(2) 이미 속기록과 녹음테이프가 이용되는데, “영상녹화”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3) 또한, 이 속기록·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 사본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영업비밀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니, 영업비밀이라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개될 수 있는 것 아닌가?
(3-1). 문재인 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하고,
(3-2).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9일 - 6.
[21127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R1N0V3W1U1Z0D9B1Y7Q1V8P0D6J2
== 이 법안은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본인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남 탓 하는 것이라 하겠다.
(1) 일정기간 무료 이벤트 이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것을 동의하고 시작해놓고 피해를 봤다는 것이 말이 되나? 공짜 좋아하다 보니 생긴 일이지?
(2) 계속하기 싫으면 그 전에 취소해야 하고, 공짜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는 요건을 잘 보고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 기간이 끝날 때 추가로 고지해야 한다고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물어 보니,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유료전환이 된다고 한다.
9일 - 7.
[21127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Q1R0K9F1G7M1R3N5X7S2R2O2A0O4
== 이 법안은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화재 진압 및 대피시간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출물에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 한다.
이미 현행법으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은 축전지로 연결되어 있어,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것 저것 다 하면 좋겠지만, 현정부 들고 민간 빚이 엄청 느는 때에 더 부담을 주는 것이 현명한지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으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은 축전지로 연결되어 있어,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새 규정을 만든다고?
(2) 무슨 돈으로 하라고?
이미 2019년에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라고 했는데, 그 동안 나아 진 것 있음?
(3) <문재인 정부 4년, 민간 빚 1000조 늘었다>
이 2021년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가 1000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과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타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문재인 정부 4년, 민간 빚 1000조 늘었다 (2021.06.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1475271
9일 - 8.
[211270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1F0S9Z0A3B1V6H1T5T4Z1C9M4P5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노인스포츠지도사 및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물품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 재정은 빚투성이로 만들어놓고, 끊임없는 선심 법안인가?
(1) 이미 생활 체육을 진흥하는 법이 있다. 노인 체육을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
(2) 체육은 시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걷는 것도 체육이다.
(3) 연구도 없이 퍼주기 법안 발의하는 것 그만하기 바란다. 본인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선심은 끝도 없이 쓰겠다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 * * * * * *
9번 – 10번. 수중문화재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본 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수중문화재 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해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1)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에 그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2)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의 지정
(3)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4) 국유재산의 대부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중문화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5) 수중문화재 연구 촉진
(6) 수중문화재 조사ᆞ연구를 지원
(7)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인력양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 지정헤서 세금 쓰자는 것이 목적인가?
(1) 본 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수중문화재 조항들은 그대로 두고, 돈 쓰는 것만 새 법을 만들겠다는 것임?
(2) 수중문화재 조사ᆞ연구를 지원?
문화재 연구는 다른 법에서도 가능하다. 수중문화재만 따로 규정해야 하나?
(3)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인력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무슨 인력양성을 따로 한다고? 역사학과 있는 대학들 많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잠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
(4)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을 위한 법안인가?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을 지정하고, 수중문화재 조사를 위탁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고?
(5)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9일 - 9.
[211263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F0V8O3I1E1V6G2Y8I1Z9M3B2H7
9일 - 10.
[2112633]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도종환의원등10인) – 10/19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A1Z0W8U3V1W1R6E2N9L3S7U0O9S4
* * * * * * * * *
* * * * * * * * *
11번 – 14번. 세금 혜택
9일 - 11.
[21127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3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A1Q0X9V0D1W1H8J1Y7C4C7R2B8C8
== 이 법안은 저출산이 문제라 하면서, 난임 관련 세액공제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을 시켜놓고, 저출산이 문제라고? 더불어민주당 정권 책임 아닌가?
(0) 난임에 대한 혜택
무조건 혜택 주자고 할 것이 아니라, 연구라도 좀 하기 바란다. 선진국에 비해서 혜택이 적은가? 그렇지 않을텐데?
(1) 출산율은 우파 정권에서 더 높았다.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초저출산(1.3명 이하)으로 진입한 시점은 2002년인데, 이 기간 우리나라는 정권이 네 번 바뀌었고, 진보 정권 시기 출산율이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출산율이 더 낮았다고 한다.
(2)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총 235조 원 씀
(2-1). 같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총 235조 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다고 한다.
(2-2). 2019년 5월에 발의된 법안 (2020490)을 보면,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2년 동안 자그마치 60조원을 썼다는 것이다.
(3) 문재인정부에서의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
(3-1).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에 있는 도표를 보기 바란다. (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3-2). 좌파 정권 (진보 정권) 시기에 출산율이 우파 정권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더 낮았다고 했지? 그 중애서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완전 폭망임을 볼 수 있다. 이런 출산율은 전대미문 아닌가?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는 것 안보임?
(3-3). 문재인정부에서 돈은 엄청 썼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3-4). 따라서, 돈으로 선심써서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근거 부족이고, 헛다리 짚는 것이라 하겠다.
(4) 탈한국 시대
탈한국 시대에 한국에서 아이 낳아 키울 생각이 들겠는가?
(4-1). 2019년 7월 보도인,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를 보면, 한국 떠나는 국민이 2년 새 5배가 늘었다 한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정부 들고 나서 짐싸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다는 것이다.
(4-2). 또한, 2019년 보도를 보면,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한다.
(5) 불행해지고 있는 국민
국민행복지수는 문재인정부 들고 나서 폭삭하고 있다.
(5-1). 국민행복지수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이라 한다.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참고.
(5-2).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박근혜정부 때 였다는 소리 나오게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하다.
(6) 결론
(6-1). 본 법안이 법으로 되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함?
(6-2). 왜 좌파 정권에서 출산율이 더 낮은지 연구해 보고, 특히 왜 문재인정부에서는 출산율이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을 하고 있는지 연구해 보기 바란다.
(참고:
*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2021-03-21)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
*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64.html
*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2019.12.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904.html
*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2020.06.22)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210341237570
9일 - 12.
[2112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X1E0N9N0Z1W1H1O0J5W3S6H1P9F3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2009년 7월 1일부터 했다는데, 더 연장하자고? 이미 몇 번 연장한 것 아닌가? “일시적”이란 개념이 무엇임?
(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연장?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 혜택을 한참 줬으면 끝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일시적” 혜택으로 시작한 것인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연장?
(3-1). 중국에서 들여오는 태양광 패널 같은 것 말인가?
(3-2). 만약 그렇다면, 이런 관세 혜택이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을 부추겼던 것 아닌지 의문이다.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3-3). 만약 그렇다면, 왜 계속해야 하는가?
(참고: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9일 - 13.
[2112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C1R0S9O0X1A1U0R5X9E0C9P3Q2E6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 소득 비과세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 소득 비과세
계속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복무기간 동안이고, 24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 비과세
(2-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2). 현정부 들고 청년에 대한 돈다발 복지가 터지다시피 했으므로, 이런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
(2-2-1). ’묻지마 청년수당’
한국처럼 퍼주는 선진국이 있는지 의문이다. 수당? 뭘 했길래, 수당을 주나?
- 2018년에 보면, <펑펑 쓰는 서울시… '청년수당' 34세까지 주기로>
- 2019년에 보면,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 2020년에 보면, <1인당 최대 4089만원…청년층 '현금 복지' 둑 터졌다>
(2-2-2). 기타 수당과 급여
- 2021년 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20대 미혼 청년에 주거 급여 지급>
- 2021년 보도: <”취업 경험 없어도 300만원 챙긴다"…꼼수 부추기는 청년 구직수당>
-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에 면접수당도 준단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년치 100만원 일괄 지급한다 (2021-03-01)>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올리자 허위 구직자 극성 (2021.09.11)>
(참고:
* 펑펑 쓰는 서울시… '청년수당' 34세까지 주기로 (2018-11-14)
19~29세 지원 → '졸업 2년 지난' 19~34세로… 용처 묻지 않는 현금 '묻지마' 논란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1/14/2018111400139.html
*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2019.03.2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32532951
* 1인당 최대 4089만원…청년층 '현금 복지' 둑 터졌다 (2020.0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1212721
*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20대 미혼 청년에 주거 급여 지급 (2020.03.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0/2020032002394.html
* ”취업 경험 없어도 300만원 챙긴다"…꼼수 부추기는 청년 구직수당 (2021.06.3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628901/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년치 100만원 일괄 지급한다 (2021-03-01)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84779.html#csidxa992b44a4208bf7a2334572411838e6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올리자 허위 구직자 극성 (2021.09.11)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9/11/LEWAHFXRLBFQZBXJO6C4RAVDEY/
9일 - 14.
[2112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O1V0O9E0L6E1Q6R1W9Q2N2Q7Z6P1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내국인이 비인기경기종목 선수의 양성이나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대회 또는 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삼성에서 아시안게임에 승마용 말 지원했다가 정유라, 최서원, 박근혜 전대통령까지 연결해서 난리법석 당했던 것 생각하면, 어디 무서워서 지원하겠나?
* * * * * * * * *
9일 - 15.
[211269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1Q0F8A2K5M0G9M1R6G2P0D7I1X5
== 이 법안은 신문·인터넷신문 등의 기사형 광고가 기사가 아니라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여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가?
2018년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 기사형 광고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그럼 이런 법 없어도 규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9일 - 16.
[211271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W1K0U9M2O4K1D2W2E0G0W6R4K0P0
== 이 법안은 지원된 기금을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지역신문에 대해 일정 기간 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역신문에 지원된 기금을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항상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9일 - 17.
[21126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10/2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2Y1N0E9F1S6A1Y6O1P2C2F2I1X7W0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다른 법안 (2112615 법안)과 한 세트로,
(1)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민간 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유’가 빠진 법안이다.
법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들 중에는, 특히 정부 발의 법안들 중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법안을 국회의 소관위원회에서는 거르지도 않고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보험업계를 규제하기 위함인가?
민간 보험상품을 왜 정부에서 “조정”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3) 이런 것 실태조사할 시간이 있으면, 현정부 들고 적자가 되었다는 건강보험 재정과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3-1). 건강보험 적자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3-2).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4) 중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이렇게 퍼주고 어떻게 유지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용하니 적자가 날 수 밖에 더 있나? 그런데, 그런 것은 그대로 두고, 무슨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나 연구한다고? 건강보험 고갈되게 만들어놓고, 중국인들에게는 정신없이 퍼주는 현정부에서 무슨 면목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21126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E2L1H0B9J1Z6I1G6P1A3S4Z6A6H2Q6
—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