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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인 진술 조서에 편철 요청 의견서 및 탄원서 #
사건 번호 : 동해 경찰서 2023-2****
고소및 고발장(병합 신청서)
(고소장, 고발장 사건 번호 2개를 각각 부여하여 주시길 건의 하오며
병합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1.고소,고발인 :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등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국과수 허위 감정사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2.피고소,피고발인(피의자)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퇴사함)
- 고소 및 고발 죄명 -
1.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등)
2.형법 제229조 (위조된 공문서의 행사, 공전자 기록 위작ㆍ변작 행사)
3.형법 제227조의2(공전자 기록 위작ㆍ변작)
4.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5.형법 제323조(권리 행사 방해)
6.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죄)
7.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 직무 유기죄
(형사 사건에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서 작성후 제출함)
8.형법 제155조(증거 인멸 등)
9.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10.형법 제137조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1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12.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 사기)
13.형법 제314조(업무 방해)
# 1차, 2차 고소인 진술 조서를 전부 마치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 더 할말이 없나요? # 의 고소인 진술 조서 내용임 #
# 기초 사실 #
1.피의자 이정수는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30호에 있는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하였던 자이다.
- 2014년 1월 3일 새벽 04시 19분 05초, 06초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 고속
터미널 삼거리에서 앞 횡단 보도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와 관련된 감정 의뢰서를 접수 받아
감정물인 디지털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 하였다.
일행인 망인 김진문과 저는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37초인데 당시 녹색
신호등이 온 것을 최초 확인하고 23.8초에 출발하여 13.2초를 더 보행하였을 때
사고 횡단 보도 전체 거리 27.9m중 20m 지점에서 황색 점멸 3초(적색+황색)
일 때 과속으로 오던 택시에 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은 현장에서 사망 하였고
저는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애를 입어 중증 국가 지체 장애자가
되었다.
2.당시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에서 가해 차량인 택시에 부착된 사고 블랙
박스 영상을 입수하여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로 감정 분석 의뢰를 하였는데
(증제14호증 – 피의자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허위 공문서(감정서)
참조 요망)
대전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에서 공문(감정) 의뢰 사항중에 신호 주기표, 블랙
박스 영상등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차량과 보행자의 각 신호를 분석해 달라고
의뢰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1일 8건 감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감정 실적을 맞출수가 있고
상관에게 인사 고과 평점을 잘받아 진급을 할 수가 있으며등 행할 목적으로
신호 체계도에 대한 감정을 전혀 하지 않았고
증제14호증의 감정서(2014M – 843, 2014M – 6460)와 저와 통화한
증제13호증 녹취록을 보면 녹취록 8쪽에 제가 이정수 감정사에게 황색 점멸
3초 이기 때문에 그게(적색+황색) 신호등이 들어와야 돼요. 라고 하니
이정수감 감정사는 선생님 제가 뭐를... 제가 지금, 사실 저한테 항상 전화를
했지만 제가 사실 동영상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이정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 영상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허위 감정을
하였고 녹취록 9쪽 마지막 줄을 보면 이정수 감정사는 저는 감정하는 입장에서
조작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일단 여부 떠나서 이 동영상으로 봤을 때 초록색 불
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직진 판단을 해서 지금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라고
판단을 했어요.라고 했는데 이는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신호체계에 관해 감정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 신호 체계도를 확인하지 않고 사고차량 블랙박스
단순 영상만을 확인해서 사고 차량 진행방향신호등이 녹색 이기에 저희는
적색불에 횡단보도를 보행하였다고 허위로 감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은
이정수 감정사가 저와 통화할 때에 저가 증제13호증 녹취한 녹취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감정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무 유기, 특수 직무를
유기하여 허위 감정(공문서)을 작성후 행사를 하였으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권리 행사 방해,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소송 사기, 컴퓨터등
사용 사기,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위 13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위 입증 증거 자료는 증제4호증 - 법영상 분석연구소에 사고 당시 영상을
의뢰 하였는데, 법영상 분석에서는 “추가적으로 감정물에 대한 Frame Rate(초당 프레임 수)는
30장으로 검출되었음, 이는 1초에 약 30장의 프레임이 기록된 영상을 말함,
다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2014-M-843호)에 기록된 감정 소견 중 ”3)증제4호증 -
초당 녹화된 프레임 수가 약 5장으로 매우 낮아~“라고 기재된 바, 본 감정물과 국립 과학수사연고소의
감정물의 서로 같지 않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증제4호증 - 법영상 분석연구소의 사고 블랙 박스 위,변조 감정서 결과치가 국과수는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였다는 결과치 입니다.
4.증제2호증 - 민사 항소심 판결후(2016.12.7.)에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고 감정을 한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감정서 (감정인 : 강성모 공학
박사) 참조 요망(감정 일자: 2017년 8월 28일)
1.사고시 52초 -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1,220개 영상 캡쳐 (2014.1.3.일
18분 14초 – 충돌시 19분 06초)
2.사고시 52초 - 연속 동작 재생 방법(캐쳐 화면) 참조 요망.이 상기 교통
사고 진실입니다.
- (2014.1.3.일 새벽 04:19분 3초,4초,5초,6초) 증제27호증 –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참조 요망.을 보시면 상기 교통 사고가 발생할때에 가해자 택시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면 중앙 분리대 좌측 1차선(피해자 사고 횡단 보도 진행
방향에서 4차선 도로에 2014.1.3.일 04:19분 3초,4초,5초,6초에 신호 대기중인
다른 불상 차량이 1대가 신호 대기중에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
를 녹색에 건너다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중에 20m를 건너고 있던
지점에서 사고 발생한 것이므로 보행자 신호 녹색등에 횡단을 시작한 것임.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사고 블랙 박스 좌측 상단에 있는 복합 터미널
에서 대전 동부 네거리로 좌회전 하는 차량과 동시 신호인데 그 동시 신호는
좌회전 신호(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녹색으로 동시 신호임) – 황색 점멸 3초
사고가 남(적색 + 황색) - 적색 신호로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신호 체계도
이다.) 참조 요망
위와 관련하여 고소인(피해자)가 사고 장소인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 23.8초에
출발하여 13.2초를 더 보행하여 횡단 보도를 27.9M중 20m 지점 황색
점멸 3초(적색+황색)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이 100% 입증이 됩니다.
5.수사 결과 및 의견에는 증제1호증 – 2023년 5월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최초로
발견하여 상기 사건에 제출 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1일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고 새로이 감정을 한교통 사고 감정공학연구소의 새로운 교통 사고 공학
감정서 신호기 관련 감정서 (감정인 : 강성모 공학 박사) 참조 요망
(감정 일자: 2023년 6월 1일), (최초 새로운 신호 체계도 감정서 및 증거 서증임)
(위 증제1호증 감정서 19쪽 5. 보행인 상해자 최대연의 주장에 대한 검토
㉯고속터미널 복합 건물 쪽에서 동부 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면 좌회전 방향이
되는데 이 때 좌회전 방향을 향할 차량들의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녹색 좌측
화살표 신호일 때와 동시에 사고 발생 지점인 횡단 보도는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서 이 때 사고택시에 충돌 당한 피해 보행자(김진문, 최대연)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후 도중에 신호가 바뀐 상태(횡단 보도 총길이 27.9m
중 20m를 건넜을 때 보행자용 신호등은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동시에 사고 택시의 진행 방향의 신호는 적색 신호이어야
정상 신호 현시 발생 인데도 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녹색 신호가 잘못 켜져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는 최대연의 주장은 사고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위 주장자(최대연)과 대한교통사고감정원의 신호 현시 발생 시각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 내용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됨.이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
이므로 수사 결과 및 의견에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피의자는
상기의 13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문 : # 더 할말이 없나요? #
답 : 1.증제1호증 –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최초로 발견하여 상기 사건에 제출
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1일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고 새로이
감정을 한 교통 사고 감정공학연구소의 새로운 교통 사고 공학 감정서
신호기 관련 감정서 (감정인 : 강성모 공학 박사) 참조 요망
(감정 일자: 2023년 6월 1일)
(위 증제1호증 감정서 19쪽 5. 보행인 상해자 최대연의 주장에 대한 검토
㉯고속터미널 복합 건물 쪽에서 동부 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면 좌회전
방향이 되는데 이 때 좌회전 방향을 향할 차량들의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녹색 좌측 화살표 신호일 때와 동시에 사고 발생 지점인 횡단 보도는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서 이 때 사고택시에 충돌 당한
피해 보행자(김진문, 최대연)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후 도중에 신호가
바뀐 상태(횡단 보도 총길이 27.9m 중 20m를 건넜을 때 보행자용 신호등은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동시에 사고 택시의
진행 방향의 신호는 적색 신호이어야 정상 신호 현시 발생 인데도 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녹색 신호가 잘못 켜져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는
최대연의 주장은 사고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위 주장자(최대연)과 대한
교통사고감정원의 신호 현시 발생 시각에 대한 현지 출장조사 내용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됨.이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
이므로 수사 결과 및 의견에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사고 블랙 박스 좌측 상단에 있는 복합 터미널
에서 대전 동부 네거리로 좌회전 하는 차량과 동시 신호인데 그 동시 신호는
좌회전 신호(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녹색으로 동시 신호임) – 황색 점멸 3초
(적색+황색)일 때 상기 사고가 남 - 적색 신호로 자동으로 반복 작동이 되는
신호 체계도 이다.) 참조 요망 -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때에도 증제1호증 - 교통 사고 감정공학연구소의 신호기 관련
감정서 7쪽 및 증제27호증 -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으로(황색 점멸 3초(적색+황색)) 일 때 상기 사고가
났으므로(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을 건너다가 과속 택시에
치여 사고가 났음)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피해자들이 최초 녹색 신호등을
두눈으로 확인을 하고 건너기 시작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위 신호 체계도에
의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한 것이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사고 블랙 박스 좌측 상단에 있는 신호등 체계도에 의하여 100%
명백하게 증제1호증 감정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2.증제1호증 – 교통 사고 감정공학연구소의 새로운 교통 사고 공학 감정서
신호기 관련 감정서 (감정인 : 강성모 공학 박사) 5쪽 아래 참조 요망
㉯사고당일의 대전시 신호 현시 운영 이력(Operation history)데이터는
아래와 같음.
㉠옵셋(offset)은 동부네거리 좌회전(4현시) 시작 시각으로부터 고속터미널
삼거리의 택시진행방향 직진(2현시) 시작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함.
㉡1현시, 2현시, 3현시, 4현시 각각의 좌측 숫자는 신호현시 시점(始點)
시각, 우측 숫자는 신호현시 종점(終點)시각임
위 사고당일의 신호 현시 운영 이력(아래 표 참조) 중 택시의 좌회전(직⋅좌
동시) 신호인 4현시 점등(발생 시작) 시각은 아래와 같이 4:18 : 23초인데,
사고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화면에 나타난 4현시 점등(발생 시작) 시각은
4:18:31초(13프레임) 로서 8초의 차이가 남. 참조 요망에 의하여 대전시
동부 네거리 4현시가 8초간 오작동이 나서 증제1호증 감정서 19쪽 5. 보행인
상해자 최대연의 주장에 대한 검토.에 보면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도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도 녹색 입니다.
증제1호증 - 교통 사고 감정공학연구소의 신호기 관련 감정서 7쪽 및
증제27호증 -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으로(황색 점멸 3초(적색+황색)) 일 때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 와야지 맞는데도(위 증제1호증 감정서 19쪽 5. 보행인
상해자 최대연의 주장에 대한 검토 다항 참조 요망)
피의자가 증제1호증 14쪽, 증제2.3.18호증 -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비치는
간판 글씨 불빛을(대전 복합 터미널 이라고 명기가 된 외부 간판) 보고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비치는 간판 불빛 2개를 motion blur 현상으로 착각하고
#6신호등 - 사고시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이고 #7신호등 – 사고 횡단 보도 우측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이라고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
는 사고 블랙 박스 신호 체계도 감정도 전혀 안하고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사고 현장을 방문도 안하고 국과수 사무실에서 단순 허위 감정을 하여
위 13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7신호등은 증제1호증 11쪽 감정서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황색) 3초일 때 상기 사고가 났으므로 현장 촬영
증제1호증 11쪽 감정서에 보시면 적색이 옵니다. - 상기 사고는 피의자의
허위 감정서가 100% 입증이 됨)
위와 관련하여 대전시 동부 네거리 4현시가 8초간 오작동이 나서 증제1호증
감정서 19쪽 5. 보행인 상해자 최대연의 주장에 대한 검토.에 보면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도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도 녹색 입니다.
3.증제1호증 – 교통 사고 감정공학연구소의 새로운 교통 사고 공학 감정서
신호기 관련 감정서 (감정인 : 강성모 공학 박사) 11쪽<사고지점 고속터미널 삼거리
교차로 현지에서 주간 촬영 동영상을 캡처한 정지 장면>황색(동부네거리로) +
적색(충돌 지점 횡단보도 보행자용)+ 적색(택시방향)을 보시면 상기
교통 사고시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적색 + 황색)에
사고가 났으므로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이 오고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적색 + 황색)에 상기 사고가 났으므로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 –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현장 촬영한 증제28호증 사진 및 위 감정서
11쪽에 보시면 적색 신호등이 옵니다.(#7신호등)
4.증제24호증 - 피해자 고소,고발인 - 71%등 영구 장해자 최대연 강릉
지원 민사 1심 판결문(2014가합1372),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춘천)2016나153)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참조 요망
- 민사 항소심 판결문 민사 재판관님은 증제15호증의 형사 1심 판결문만 보고
피의자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가 피해자들이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허위 감정서에 영향을 받아(증제15호증 - 형사 1심 판결문 2페이지 1.추송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증제24호증 - 민사 항소심 판결문 2페이지 하단,
3페이지 상단 – 형사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확정 되었다. 라고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증제24호증 - 4, 6페이지 판결문 사진에 증제14호증 – 국과수 허위
감정서 뒷장 # 7신호등 # 6신호등를 명기하여 놓고 허위로 잘못 판결을 함
피의자가 증제1.2.3.18호증 -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비치는 간판
글씨 불빛을 보고 허위 감정을 한 # 6신호등은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으로
적색 이라고 허위 감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 –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이 증제1.2.3.18호증 -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비치는 간판 글씨 불빛을 보고 녹색 이라고 허위 감정을 함 – (증제14호증 –
국과수 허위 감정서 뒷장 # 7신호등 참조 요망)을 명기하여 놓고 피의자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의 허위 감정서 증제14호증 -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한
피해자가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증제24호증 -
민사 항소심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하여 고소,고발인 최대연이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증제24호증 - 민사 항소심 판결문
4.6페이지 사진에 명기하여 놓았으며 피의자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의 허위
감정서에 영향을 받아 고소,고발인 최대연은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났습니다.
(증제14호증 – 국과수 허위 감정서 # 7신호등은 증제27호증 –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적색 +
황색)에 상기 사건 사고가 났으므로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8초간 오작동
으로 인하여 사고시 보행자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위 신호등도 녹색이므로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 -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현장 촬영한 사진처럼 국과수 감정사의 허위 감정서처럼 녹색이 아니고
적색이 와야지 맞습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증제1호증 감정서 11쪽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황색) 3초 일 때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현장 촬영한 증제28호증 사진 및 위 증제1호증 감정서 11쪽에
보시면 적색 신호등이 옵니다.(#7신호등)
따라서 피의자는 상기의 13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5.증제19호증 - 대법원 2014도2946 판결문처럼(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국과수 감정사 허위로 감정을 한사건임) 피의자 이정수는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함에 있어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으며 증제34증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인 윤리 헌장 및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을
위반하고 이 잘못된 감정은 고소,고발인의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증제19호증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뉴스 및 대법원 형사 사건 2015.5.14.
선고 2014 도 2946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
(미필적 고의성이 없어도 국과수 허위 감정사를 처벌한 대법원 판결문 법리 및
기판력입니다.)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증제19호증 - 대법원 판결문처럼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함에 있어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 잘못된 허위 감정은 고소,고발인의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참조 요망
따라서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도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임을 인식 하고 있었던 이상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위 허위의 확인서
등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한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의 증제38호증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및 법리 참조 요망)의하여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의 소송 사기,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수
직무 유기, 권리 행사 방해등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또한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가 증제19호증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뉴스 및
대법원 형사 사건 2015.5.14.선고 2014 도 2946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의
기판력에 의하여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위 13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증제20호증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문 참조 요망
【판시사항】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 제147조에 규정된 '동일 증거'의
의미 [2] '복원성 밀봉제품'에 대한 특허발명 무효심판청구는 심판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확정된 무효심판청구기각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에 해당 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증제21호증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894 판결문 참조 요망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 것이 새로운 증거다.는
대법원 판결문임)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증제1호증 – 2023년 5월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최초로 발견하여 상기 사건에 제출 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1일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고 새로이 감정을 한 교통
사고 감정공학 연구소의 새로운 교통 사고 공학 감정서 신호기 관련 감정서
(감정인 : 강성모 공학 박사)의 새로운 사실을 상기와 같이 발견하여 신규로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법적으로 기존에 고발을 하였던 사건 기판력이
상기 사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기 사건 고소,고발장의 위 13개
죄명의 공소 시효는 전부 현재에도 남아 있으니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국과수 허위 감정사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은 존경 하오는 수사관님, 검사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을 하며 법을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23년 9월 21일
위 작성자
위 고소,고발인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인) dae yeon choi
Facebook dae yeon choi (최대연) 게시물 관리(manage posts) 친구(friend) - 5,000 (5,000 people) 58,393,074명이 좋아 합니다 58,394,926명이 팔로우 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서 공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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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과수 이정수 허위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라! 1차, 2차 고소인 진술 조서 종료됨 - 더 할말이 없나요? 고소인 진술 조서 내용 - 투쟁!
필승 기원합니다. 공무원이 썩어서 노동자가 손해를 본다 정치가 썩어서 국민이 손해를 본다 국가 발전에 혼신을 다하는 회장님께
응원하고 불공정에 같이 함이 의롭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국민이 되는 세상 투쟁 !! 의로운 자는 외롭지 않다. 친구는 곳곳에 있다.
투쟁 !!
허위 감정사를 수사하라~!~
도처에 부정한 놈들이 많도다.
모두 수사하고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