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술사 |
기사 |
산업 기사 |
기능장 |
기능사 |
평균 |
인력 채용시 비용절감 효과 |
3.49 |
3.44 |
3.40 |
3.17 |
3.17 |
3.3 |
자기개발 촉진으로 생산성향상에 기여 |
3.80 |
3.90 |
3.12 |
3.47 |
3.46 |
3.6 |
새로운 기술발전에 대응용이 |
3.59 |
3.80 |
3.47 |
3.32 |
3.19 |
3.5 |
개인 기술․기능 능력의 지표 |
3.93 |
3.77 |
3.63 |
3.52 |
3.40 |
3.7 |
평균 |
3.7 |
3.7 |
3.4 |
3.4 |
3.3 |
|
(*주:김순원․이상수(2002)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활용도 조사. 2002, 한국산업인력공단, 5점 척도로 조사(1-매우그렇지않다, 2-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그렇다))
같은 조사에서 인사담당자들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이 5점 만점에 3.4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보통정도보다는 높지만 직무수행능력이 높다고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급별로 보면 역시 기능사 등급의 자격에 대한 업무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우리나라 기술 인력의 최 정점에 속하는 기술사 등급 또한 3.54로 평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자격소지자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구분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장 |
기능사 |
평균 |
업무수행능력 |
3.54 |
3.45 |
3.36 |
3.26 |
3.17 |
3.4 |
(*주:1-매우낮다, 2-낮다, 3-균형을이루고있다, 4-높다, 5-매우높다)
둘째 비판은 우리의 국가기술자격검정활동이 뚜렷한 비전과 방향설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의 국가기술자격은 우리 산업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급의 산업기술 인력을 적절하게 배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은 단지 자격검정이라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교육․훈련시스템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각 영역의 발전과 더불어 각 영역의 연계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자격제도 운영이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기술자격은 각 종목별 소관 행정부서가 제각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온 측면이 강하여 전체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측면의 관점은 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산업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자격종목들이 빨리 퇴출되지 못하고 남아 있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종목의 신설․퇴출이 어렵게 되어 있는 현실이다. 과거 산업사회에 고착된 자격종목이 발생함으로 인해 자격검정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셋째 비판은 자격검정이 검정 자체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시행 위주에 경도되어 경직성을 띄고 있다.
국가기술자격검정이 검정시행에 수반되는 외형적 검정관리에 집중되어 산업의 변화,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교육훈련시장의 실태파악을 통한 검정내용 및 방법의 개선 향상을 위한 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소홀한 것이다. 제한된 인력으로 557종의 자격종목을 관리하는 현실은 검정시행 자체의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다. 이는 자격별 전문성 확보에도 부정적으로 기능함으로써 자격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근래에 발생하고 있는 시험 감독의 문제 등 검정관리상의 문제들은 언제든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이런 사례는 공단의 검정 역량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기술변화 속도나 대량생산체제에서 소량 다품종 생산체제로 변화한 현대 산업사회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격검정관리 구조라 할 수 있다. 각 산업 또는 특정의 분야별로 능력 있는 기관과 협회가 하나 둘 씩 생기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은 공단보다 더 적합하게 자격검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자격검정의 주체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비판은 문제의 출제, 검정의 시행, 합격자 관리 등 프로세스상의 잠복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자격시험 문제 출제를 매번 외부전문위원들에게 위탁하여 진행함으로써, 출제자에 따른 사전 문제경향파악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시행상에서 작게는 수백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응시자관리 및 감독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문 역량이 있는 시험위원을 적절히 확보하여 검정에 활용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공고 등 실업계 선생님들을 시험위원으로 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구조로 자격검정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2. 논의의 목적
오늘 이 자리에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술자격의 산업현장에서의 적합성 제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현장성이란 다른 그 어떤 자격의 역할에 우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자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배출하고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이를 통해 기업등 자격수요자들이 경제활동 성과가 높게 달성되고 자격 소지자 또한 능력을 갖춘 인재로 평가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격검정 활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자격의 현장성 제고에 두어야 한다. 현장성이 무엇인가? 자격의 현장성이란 ‘자격의 시험내용 및 취득으로 체현된 업무 역량이 산업현장 업무에서의 적용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공단 자체의 연구 결과 및 본 연구과정에서 조사된 자격의 현장에서의 인정정도를 보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똑 같은 조건이라면 자격취득자를 채용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국가기술자격이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은 이와 같은 형식성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능해야 한다. 자격취득자의 업무 능력이 미취득자에 비해 뚜렷이 차이가 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목표로 검정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은 자격의 통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자격의 통용성이란 ‘국가기술자격의 우리사회에서 쓰임새의 정도’라 할 수 있다. 자격이 산업 현장에 밀착된 내용으로 검정되어 산업 현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게 된다면 자격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 자격의 통용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통용성의 문제는 또 다른 자기만의 영역이 있다. 그것은 일-자격-교육간의 연계 및 연계설정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위 기업에서의 활용정도를 높이는 것도 자격의 통용성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화된 노동시장에서 나라간 자격의 호환 문제도 통용성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의 규제 및 강제적 조치로 자격 취득 및 쓰임새를 권장하는 방법으로 자격의 활용도를 높여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런 방식의 국가기술자격관리가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며 지금보다는 더 위축될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자격의 통용성을 확대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나 독일처럼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및 자격제도가 한 시스템으로 짜여져 인적자원개발을 하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오늘 자리는 자격의 가치를 높이는데 현장성 제고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 판단되며 통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 해 보고자 한다.
Ⅱ.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제도 및 환경측면
자격검정의 환경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자격의 생산 및 자격의 통용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제도 및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검정 실행 분야에서 아무리 노력하여도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가기술자격을 둘러싼 제도 및 환경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첫째 문제는 산업의 지식기반화와 수요변화에 원활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변화하는 산업수요를 총체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자격종목의 출제기준이나 시험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직무분석에서 약간의 산업현장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재의 자격종목들에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사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20년이 넘는 종목들이 많고 IT, BT, NT 등 산업변화나 시대변화에 따른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 수렴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문제는 국가자격종목의 생성소멸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각 부처간 이해관계 및 기 자격증 소지자, 자격관련 단체 등 자격을 둘러싼 복잡한 사회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종목의 신설, 폐지에 몇 년씩 걸리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는 자격의 신설․ 폐지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산업현장의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
셋째 문제는 자격검정의 엄격성 및 정체성이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자격검정이 서비스적 관점을 중심에 놓고 보느냐 아니면 자격검정의 권위를 확보하는 것을 더 중심으로 보느냐에 대한 컨셉이 불분명하다. 시험시간을 맞추지 못한 지각자에게도 입장을 허용하거나 지역별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검정장에서도 시험을 치르는 등 자격의 권위와 지원상의 서비스가 뒤섞여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자격검정 전반에 대한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자격증은 그냥 따놓는 것이며, 이것저것 많이 따 놓을수록 좋다는 식의 자격 액서서리 현상을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넷째 문제는 자격검정을 위한 인프라 및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출제-검정-채점-자격관리에서 전산화 및 통합체제 구축이 미흡하며 관련 전산프로그램 또한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 수검자 접수와 합격자 발표가 한 시기에 집중될 때에는 접속서버가 다운되는 현상도 벌어질 상황이다. 실기시험에 적합한 검정장비나 시설이 부족한 측면도 빼놓을 수 없으며 검정을 위한 외부 출제위원 및 감독위원에 대한 수당도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다섯째 문젠는 자격검정 업무가 공단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한된 인력으로 557종의 종목을 관리하다보니 자격별로 산업현장에 적합한 검정의 실행의 어려움 등 검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정 종목의 축소, 검정기관의 다변화 등을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공단의 검정 문제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2. 시험 출제측면
시험 출제는 외부 전문가를 대부분 활용하여 작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단이 문제 출제에 대한 오류를 책임지고 있으니 공단의 연구원들이 출제개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공단 자체의 출제 R&D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제가 쌓여 가고 있다. 기존의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로 출제하든 외부 출제위원이 제출한 문제를 선정하여 출제하든 문제의 정답 확인, 내용의 완벽성 뿐만 아니라 어법 및 오타 수정, 오답의 근거확보 등 출제 연구원들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이런 문제 자체의 산업현장에서의 필요성이 높거나 적합성을 찾아가능 조사․ 연구보다는 출제의 주변적인 것에 전체 업무의 80%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더구나 출제기준의 검토나 종목별 출제방법 설정 등 연구를 요하는 업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 및 종목까지 출제업무를 하는 있는 현실은 문제 출제의 어려움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다. 연구원 한 명이 연간 8만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는 현실은 출제 업무가 문제 연구나 개발보다는 문제관리에 치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는 출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활용의 한계가 있으며 출제 문제의 오류가 늘 발생하고 있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문제 경향이 사전에 노출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 특성에 따라 출제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문제은행에 약 125만 문제가 저장되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착오 문제도 2004년도에 485건이 발생하는 등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훼손되고 시험의 변별력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는 출제의 현장성 확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제된 문제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문제를 구분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하나 이렇지 못하며 기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일정비율 재출제하고 있다. 또한 출제기준이 산업현장의 업무내용과 거리가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의 경우 신차를 기준으로 문제 출제가 요구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3. 검정 시행측면
검정 집행과정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첫째 문제는 검정집행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지역사무소 직원의 경우 검정현장에서 검정집행의 본격적인 업무보다는 비전문가로서 실기검정 등에서 최소한의 확인 정도의 업무에 그치고 있다. 검정방법, 실기 검정장, 시험별 적합한 시험위원의 확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검정 집행의 전문성을 떨어 뜨리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문제는 기타검정 등으로 자격의 공신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고생, 각종 직업훈련기관 수료생, 국방부 검정 등의 부실로 자격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있으며 실기시험 또한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고생 등은 물론 교사들도 자격검정을 하나의 요식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검정실행의 부실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이다. 공단 직원들은 여러 업무에 쫓겨 시험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문제점을 발견한다하더라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험장 대여나 감독 위원의 공고 교사 위촉 등 공업계 고교 등의 도움이 없다면 공단의 자격검정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셋째 문제는 실기 검정의 현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기검정장의 장비․ 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수검자의 편의성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곳도 검정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검정장비 및 활용상의 문제로 현장성 있는 문제를 아예 출제단계에서 제외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검정장의 표준화와 체계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문제는 검정방법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술사 시험의 경우는 면접시험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격의 검정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두 가지로만 구분되어 있다. 실기시험 또한 짧은 시간에 가시적 산출물 또는 과제수행 과정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검정의 신뢰성 문제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요즘 국제적인 추세는 경력의 검증만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등 검정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모듈식 검정도 많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도 이런 검정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자격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격이 사회 전체에 공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제는 외부감독위원의 활용 및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능력 있는 산업체 종사자의 경우는 업무가 바빠 시험위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공고 등의 교사로 시험위원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 어떤 때에는 공단에서 위촉한 사람이 시험위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정분야와는 전혀 다른 교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검정위원의 연임 불가제도로 인하여 위원의 위촉에 한계가 있으며 시험위원들의 사명감 또한 많이 저하되어 공신력 있는 검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자격취득자 관리측면
자격취득자 관리측면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 취득 후 보수 교육이 없다는 것과 자격취득자의 산업현장 정착에 대한 지원활동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우선 보수교육의 문제는 기술변화에 따른 자격의 노후화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예전에는 보수교육이 있었으나 자격 취득자의 민원제기로 이를 폐지한 것은 자격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자격내용의 갱신을 위해서는 자격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격취득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지원활동이 있어야 자격 취득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관리 활동이 꾸준히 지원된다면 자격의 취득에 대한 열망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Ⅲ.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강화 방안
1. 제도적 측면
가. 국가기술자격관리의 비전․전략의 확고한 수립 및 자격제도 관련 결정과정의 단순화
자격이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국민의 평생학습촉진의 핵심장치라 보고 국가자격관리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격관리 주무기관은 자격관련 정책 수립 및 이것의 실행 가능성 검토 등 자격 관련 R&D 역량의 확대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자격정책심의회 역할로 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업무를 주무관리 기관의 영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산업사회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의 퇴출 및 신설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산업수요가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검정주기를 2~5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증 자격의 현장성 제고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나. 검정부문의 자율성 및 역량 강화
자격검정의 실행 부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 부문은 출제관리의 공정성 및 개발관리의 전문성, 서비스의 고객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제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격검정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격검정이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교육훈련과 연계되도록, 공단의 평생학습 분야 및 직업훈련분야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평생학습-자격-교육훈련을 통합적으로 개발관리하고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격검정 실행 및 자격취득 후의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2. 자격검정의 산업현장 수요 반영 강화
가. 출제부문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R&D 역량 강화
출제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조사․분석 역량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직무분석이 현실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종목별 조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공인 민간자격인 E-TEST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제실내에 조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분석팀의 신설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출제실 인원이 각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대폭 보강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 매뉴얼화를 통해 출제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출제역량의 강화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유사분야에 대한 포괄적 전문가 육성을 위한 CDP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전공종목은 물론 관련 유사종목 관련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육성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출제부분의 현장성 및 전문역량 강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외부전문가의 적절한 활용이다. 종목별 산업 현장의 전문가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능력 있는 위원을 발굴하여 상시시험위원으로 위촉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출제된 문제의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실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더욱 관리를 강화하여 실기문제 현장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면적인 도입이 힘들다면 몇 종목에 한하여 시범 적용을 한 후 차츰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출제분야에서 보완․시정되어야할 것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문제의 문법적 오류나, 그래픽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정편집 역량의 강화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검정시행의 현장성 강화
검정시행 분야의 현장성 강화 방안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실기검정의 현장성 제고 및 실기 평가의 객관화이다. 종목별로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문제의 출제 및 검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실기검정장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검정장에 산업현장에 자주 쓰이는 관련 장비나 시설이 없어 적합한 문제를 출제하여 검정하지 못하고 요식행위식 실기시험이 이루어진다면 다격의 현장성 하락은 물론 자격가치의 하락도 동반된다. 관련 시설이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의 시설․장비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실기시험장으로 인증하여 사용하는 방안인 실기검정장 인증제는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다. 또한 필요한 시설의 구축에 자금 지원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검정기관은 물론 관련 기업도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윈-윈적 제도이다. 검정이 실시되지 않을 때에는 산업시설로 활용됨으로써 검정장 인증제 기업은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적합한 산업시설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실기검정장 인증제는 단계적으로 종목별․권역별로 관련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기평가의 객관화를 위해서는 실기평가 기준의 세분화 및 실기시험위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실기시험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려 수검자의 능력을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출제된 문제를 해결할 장비나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대충 시험을 치러 합격증을 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논의 되어야 할 것은 기타검정의 폐지 또는 획기적 개선이다. 공고검정의 경우 실기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공고 및 직업훈련학교 졸업자 등 기타검정 대상자들은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였다고 하여 필기를 면제시키고 실기시험은 대충 치러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은 자격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필기시험 면제를 없애야 할 것이며 실기검정도 보다 엄격히 집행됨으로써 자격관리의 엄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공고검정 등을 폐지할 수 없다면 공고 졸업시 수료증명을 주고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후 경력증명을 주어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다. 자격취득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
자격 취득 후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보완 교육 없이도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격관련 기술 및 지식은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술의 변화와 함께 꾸준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 신설시 자격종목 일몰제를 도입하여 자격의 시한을 설정하여 검정하거나 보수 교육에 따라 자격을 갱신하는 등 자격의 사후 관리에도 관심을 적극 기울여야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가치가 유지․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자격의 효과를 분석하는게 필요하다. 자격의 효과분석 및 평가는 자격의 가치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자격의 활용실태, 자격소지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만족도 등의 평가를 통해 자격의 현장성을 유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자격관련 전문기관 등 검정 주체의 다변화
가. 공단의 검정업무에서의 위상 제고
공단은 20여년간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검정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여왔다.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뒤에서 묵묵히 일해 온 공단은 이제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 공단은 검정업무의 과부하에 시달리며 점차 그 위상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이제 혼자 도맡아 하던 자격검정 실행업무를 능력 있는 전문기관에 대폭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단은 또한 이관된 자격종목이 안정화 될 수 있게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무수히 남발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민간자격에 대한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공단처럼 자격검정에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 거의 없는 상황은 자격검정 인증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 공단이기 때문이다. 각종 자격에 대한 검정인증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자격관련 조사․연구역량의 강화이다. 공단은 장기적 비전을 내부합의에 근거하여 조속히 수립하고 사회가 공단에 요구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특정기관 소요 종목의 관련 전문기관 이관
공단의 과부하를 덜어 내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관리하는 종목의 축소이다. 이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특정 기관에 소요되는 자격종목의 관련 기관으로의 이관이다. 특히 철도 관련 자격종목이 모두 48개가 있는데 이 종목들을 철도공사 인력개발원 등 철도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철도공사는 소속 구성원만도 3만이 넘는 거대 조직이며 인력개발원 또한 공사내에서 활용되는 각종 자격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어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철도관련 종목을 수탁 받을 능력이 충분히 있다.
또한 제선기능사 등 철강관련 종목도 수요처가 포스코 등 특정 기업에 국한되어 있어 관련 기업에 이관하여 검정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광산보안산업기사 등 광업관련 10개의 자격종목과 항공관련 8개의 자격종목도 관련 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 이관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전문역량 보유한 업종별 협회 등에 관련 종목 검정 이관
자격종목 검정에 관한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출제역량, 검정시행 및 관리 역량으로 압축할 수 있다. 출제역량은 관련 전문가 확보나 활용 정도가 중요한 지표일 것이며 검정시행 및 관리 역량은 검정경험 및 검정을 위한 인력의 확보 등이 될 것이다.
자격검정에서 특히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는 통신 분야가 있으며 이 외에도 정보처리 분야도 수탁 가능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단은 이관하여도 문제없이 검정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전문기관이 이관하는 것에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공단이 하는 업무가 줄어든다면 R&D, 기획, 개발, 평가 등 보다 더 산업현장에 적합한 자격검정․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격업무관련 예산의 확대
가. 검정시행 관련 예산 확대
자격검정 과정에서 전문역량이 있는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실제 검정에서도 능력 있는 시험위원을 확보하려 해도 관련 수당이 현실화 되어 있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다. 본부의 출제위원들이 1년에 관리해야 할 문제가 1인당 8만 문제라는 것은 출제관리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문제가 출제되어 관리될 수 있겠는가?
산업현장에서 자격이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관련 분야에 밀접히 연관된 자격검정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능력 있는 관련 전문가들을 확보하는데에서 출발이 된다. 또한 직무조사의 확대나 적합한 실기검정장 대여 등 시험의 현장성을 높이는 모든 활동에는 언제나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격관리의 중요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관련 예산의 배정에 관심을 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단은 더욱 설득력 있게 자신의 사업을 알려야 할 것이다.
나. 자격검정 인프라 확대 및 안정화
자격검정 및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자격검정 인프라의 확대 및 안정성 강화이다.
자격검정 인프라 및 안정성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화의 지속 추진으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일과 실기검정장 확보 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통합전산망은 온라인을 통한 각종 자격관리 업무를 위해 시급히 구축되어져야 한다. 시험의 접수에서 합격자관리까지 통합전산망을 통안 업무 경량화가 추진될 수 있으며 외부 시험위원에 의한 문제의 출제 관리, 평가도 통합전산망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Ⅳ. 국가기술자격의 통용성 강화 방안
1. 직무능력표준 개발로 일-자격-교육의 연계강화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직무관련 지식․기술의 표준화를 직무능력표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 하겠다. 지금까지는 일과 자격 그리고 교육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자신만의 영역에 빠져 움직여 왔다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이를 해소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교육과 훈련은 물론 자격검정이 이루어진다면 자격 통용성이 제고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문제는 직무능력표준 또한 현대산업사회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논의와 검토 후 산업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되고 개선 가능한 시스템이 구비된다면 이를 중심으로 교육․훈련-자격-일이 서로 어우러져 움직이며 자격취득자의 업무 역량이 대폭 높아진 바람직한 인적자원 관리체제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비정상적으로 자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큰 것이다. 자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자격취득에 따른 인센티브가 강한 사회에서는 자격취득이 곧 고용가능성 및 수입의 크기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므로 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폭 달라질 것이다. 채용 과정은 물론, 인사배치나 승진․승급, 자격수당의 제공 등을 통해 자격취득자를 우대하고 특정의 업무에 대해서는 자격 취득자에만 업무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는 자격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통용을 높이는 훌륭한 방안이 될 것이다.
3. 자격의 국제 호환성 강화
경제의 글로벌화는 노동시장의 국제적 교류 및 이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술시장이 개방되어 국내 기술 인력이 해외로 나갈 수 있고 반대로 외국의 기술인력 또한 국내로 유입되는 것이 날로 증대될 것이다. 최근에는 APEC 엔지니어 및 IT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국가간 협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국내 기술인력이 해외로 취업하는데 관련 국가와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이 제정되어 있다면 인력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자격의 통용성이 극대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은 거쳐야 할 것이 아직 많으며 특히 고급의 기술인력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전면적인 자격인정을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기타검정의 폐지
기타검정의 폐지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어 간단히 말해야 하겠다. 기타검정의 폐지는 자격의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되고 이런 자격가치의 향상은 우리사회에서 자격의 활용성이 더욱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자격의 통용성이 증대될 것이다.
5. 자격취득자 취업지원
자격취득자의 취업지원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격종목별 주요 취업처에 정보나 자격 취득 후 수입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자격관련 지식․기술의 변화 등을 알리는 등 꾸준히 자격취득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활동은 자격취득자의 산업사회에서의 활동력을 높여 자격의 활용 및 통용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6. 자격검정의 엄격성 강화
요즘 자격검정의 서비스 기능이 이상하게 강화되면서 자격검정의 엄격성이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험시간에 늦어도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실기시험은 요식행위로 치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취득되고 남발되는 자격이 무슨 가치를 지닐 수 있겠는가? 기준과 내용에 적합하게 검정이 실시되어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자격증이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자격검정이 엄격해 지고 자격 취득의 요건이 명확해 져야 자격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자격의 통용성 또한 강화될 것이다.
Ⅴ. 종합정리
<주제발표 2>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세부기준 및 관련 종목 검토』
발표자 : 강 영 준(立素 팀장)
-목차-
1.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2.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검정분야 기준 개선안
가.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분야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나.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기술검정분야 기준 개선안
1) 제 1안(국가만이 검정하는 분야 명확화 안)
2) 현재 검정 기준의 세분화 또는 보완안(제 2안)
3) 국가검정분야 이분화안(제 3안)
4) 면허성 자격에 한하여서만 국가가 검정(제 4안)
주제발표 2
강 영 준 / 立素 대표
1.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검정 기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19조를 보면 유사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국가가 아닌 자는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시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①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②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국가기술자격법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자격기본법에도 민간자격대상의 제한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6조(민간자격대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서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②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위에 제시된 것을 보면 자격기본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민간자격 주체의 자격검정을 불허하는 분야는 똑같게 나타나 있다.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사회질서에 반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는 국가질서의 유지를 위해 민간이 자격검정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하여서는 자격검정을 배타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격기본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제시된 위의 법조항은 국가가 검정할 수 있는 분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만이 관리할 수 있는 종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든 것이다. 단지, 이 조항들은 사회적 공익이나 국가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반하는 분야에 대한 민간주체들의 무분별한 자격검정을 제한하는 요건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을 것이나 국가가 자격검정을 수행하는 분야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은 오히려 자격검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축소시켜온 주요 요인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격검정은 국가 중심의 활동을 함으로서 민간주체들의 역할이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민간주체들에 의한 자격검정 활성화는 사회의 다변화, 기술변화의 추이 등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격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인력을 보다 융통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여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자격검정의 기반을 보다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종목의 수를 줄이거나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이 검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나 종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국가기술자격종목만 하더라도 300여 종목에 대해 민간이 검정할 수 있음) 민간에 의한 자격검정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등 자격검정에서의 역할 확대 및 강화는 다른 장에서 논의하고 이 장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종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국가만이 관리할 수 있는 검정 분야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합당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종목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산업사회의 지식정보사회화와 빠른 기술변화를 제대로 수용하면서 자격 수요자들에게 인정받는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자격분야 및 종목을 엄선하여 자격의 가치를 높여야만 한다. 이 과정은 기존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설정된 기준은 향후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가치를 높여야 하는 국가기술종목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2.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검정분야 기준 개선안
가. 국가검정 분야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자격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자격검정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 기준(국가기술자격법 19조)이 국가만이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격검정 기준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우선 물어 보았다. 이들은 대부분 현행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있었으며, 극단적으로는 기준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로는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대부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모호한 기준이 민간에 의한 자격검정에의 참여를 규제․속박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종목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으로써 국가의 자격검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질문 구분 |
답변 주요 내용 | |
현재 기준의 타당성 |
문제 있다 |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다. -모호한 기준이 민간에 의한 자격검정 참여를 규제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적용 종목이 각기 달라져 국가의 자격검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
괜찮다 |
답변자 없음. | |
기준 명확화 방안 |
-국가검정 분야를 명확히 함(건축분야, 토목분야 등). -민간에 의한 자격검정 제한을 두지 말고, 면허성 자격에 한하여 국가가 관리함. -민간의 자격검정을 제한하는 것이 불필요함. | |
국가자격검정 중점분야 |
-수익성은 없지만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 -미래의 산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 |
전문가들에게 이런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첫째, 건축분야, 토목분야, 환경분야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준의 모호함을 벗어나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국가기술자격법 등 법령 자체에 검정금지 사항을 두기보다 개별법령화를 통해 면허성 자격의 형태로 민간의 자격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셋째, 민간의 자격검정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각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경우,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은 검정금지 분야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간주체의 자격검정에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 할 수밖에 없는 현실상황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자격검정으로 인해 문제가 된다면 기타의 법적 규제를 통해 충분히 문제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검정 분야나 종목에 대하여 수익성이 없으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 신지식,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를 우선 꼽고 있다. 국가는 검정에서 수익 중심으로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사회에 필요하면서도 민간에 의해 수행되기 어려운 분야의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효율과 과정에서 수익 중심 기관이 아닌 공단에게조차 수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의 공기업․공기관 관리 방식이 조직 활동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소수의 의견으로는 민간에 의한 자격검정을 공인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자격검정 활동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기준은 공인민간자격의 인정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보다 세분화 되고 이해하기 쉽게 변화될 필요성은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국가만이 관리할 수 있은 검정 분야에 대한 기준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없다. 이는 논리적 비약이며 현실적으로 이 기준으로 인해 민간에 의한 자격검정을 위축․제약시키는 것은 아니라도 판단된다.
그런데, 앞의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나타나 있지만 이 기준은 현실적으로 민간자격의 공인화, 무분별한 자격검정의 방지 등 그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보다 더 합리화 하여 자격검정 관련자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나.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검정분야 기준 개선안
1) 제 1안(국가만이 검정하는 분야 명확화 안)
국가기술자격검정 기준의 개선안 연구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논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정이 국가가 관리해야 할 검정분야를 확정하는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격관련 연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민간주체들의 검정 제한 분야만을 국가가 관리해야 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연구되고 언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제시된 민간자격의 제한에 관련된 조항은 단지 민간주체에 의한 자격검정을 제한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국가는 산업사회의 발전에 필요하다면 각종의 국가기술자격을 그 어떤 제한 없이 신설할 수도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것은 우리나라 산업사회 및 자격검정의 현실, 공단의 자격검정 실태에 비추어 국가가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관리․운영해야할 자격종목의 연구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공단은 민간에 의한 자격검정 금지 대상 분야 및 종목만을 검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퍼져 있으며 이런 현실에 근거하여 본 과제는 국가만이 관리하는 기준의 검토 및 개선안 도출에 대한 안을 제시해야 할 할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첫째, 국가만이 관리해야할 기준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제시 그리고 이에 따른 자격종목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관리․운영해야할 분야에 대하여서도 연구할 것이다.
가) 국가만이 관리해야하는 자격검정 분야 기준
(1) 현황
현재의 검정 기준은 첫째,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둘째,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서는 민간에 의한 자격검정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명시된 검정 금지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내용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자격검정의 금지, 둘째,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자격검정의 금지, 셋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자격검정 금지이다.
우선 사회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자격검정 금지기준은 민간에 의한 무분별한 자격검정의 폐해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하여 자격화를 시도한다면 국가적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분야는 전혀 아니다. 국가가 이런 분야에 대하여 자격검정을 한다면 이미 건전한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런 분야에 대하여 자격검정을 할 수도 할 리도 없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는 이와 관련된 종목의 설정을 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국가기술자격법 19조)은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자격종목을 신설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다. 이 기준 또한 민간에 의한 무분별한 자격검정을 방지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기준에 충족되는 자격의 경우에는 국가만이 자격을 신설․운영하여야 함을 말하는 규정의 기능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매우 추상적으로 어느 수준을 말하는지 어떤 사회적 기준에 따른 윤리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애매모호하다. 사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사회윤리를 요구한다고 할 때 국가기술자격종목의 모든 종목이 이 기준에 속한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라면 국가가 모든 자격종목을 관리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그 어떤 국가기술관련 종목도 검정할 수 없다는 논리적 귀결점에 다다르게 되는 모순적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기준도 국가만이 관리하는 분야 기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 대상 종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자격검정 금지 조항이 있다. 이 기준은 민간에 의한 자격검정 금지 기능과 함께 국가만이 자격을 관리해야 할 분야의 성격을 동시에 잘 갖추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에 국가는 각종의 활동을 통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 기준은 민간에 의한 자격검정 금지 기능과 국가에 의한 자격검정 활동이 동시에 있기에 자격검정의 수많은 활동 중에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의 한 측면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자격취득 후 직업생활에서 자격과 관련하여 다루는 기기, 물품, 원료, 제품 등이 직접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위해가 될 소지가 있는 종목이 이 기준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지금 현재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규정된 305종의 종목도 이 규정에 의해 설정된 종목들이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35조,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종목, 이 법에 따른 기준은 엄밀하게 제시하면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임).
(2) 개선안
(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 기존 기준 축소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분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으며 민간 또한 사회의 공익성 추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사회로 변화․발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국가만이 검정을 함으로써 민간의 활동이 위축되고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사회가 공인하고 있기에 이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며 이런 기준을 많이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적 기준에는 민간이 검정할 수 없는 분야 즉,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그것은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 두 가지의 기준 중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는 검정할 수 있는 종목 도출이 거의 불가능한 기준이며 단지, 민간에 의한 무분별한 자격검정을 방지하는 네가티브 조항으로의 기능 및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불허 또는 금지적 기능이 꼭 국가기술자격법에 있어야만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오히려 이런 추상적 규제조항이 민간에 의한 자격검정 활성화를 막을 수도 있다. 문제성 있는 자격검정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다면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적 규제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자격검정 금지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에 대한 검정금지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내용적으로 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와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기준에 따른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종목 도출이 쉽지 않다. 추상적이며 기준의 준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고 해석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검정 시행되고 있는 전체 자격종목이 해당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도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기준과 마찬가지로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분야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다른 기준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기준은 민간검정의 제한이라는 네가티브(Negative) 기능과 국가만이 관리하는 분야라는 포지티브(Positive) 기능이 잘 실현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에도 현재 다음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5종의 국가만이 검정하는 종목이 제시되어 있다.
직무분야 |
기 술 자 격 종 목 |
개수 |
1.기 계 |
기계제작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사․산업기사․기능사, 보일러기능장․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철도차량기술사․기사․산업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기능사,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기능사, 객화차정비산업기사․기능사, 열차조작산업기사․기능사,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설기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궤도장비정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기계공정설계기술사, 용접기술사․기능사․기사․산업기사, 전기용접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금형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배관기능장․기능사, 배관설비산업기사 |
69 |
2.금 속 |
금속재료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철야금기술사, 비철야금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
19 |
3.화공 및 세라믹 |
화공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세라믹기술사, 위험물관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
7 |
4.전 기 |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축설비기술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철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17 |
5.전 자 |
공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
3 |
6.통 신 |
정보통신기술사, 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파전자기사․산업기사․기능사 |
7 |
7.조 선 |
조선기술사․기사․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6 |
8.항 공 |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사․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8 |
9.토 목 |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기사․기능사, 콘크리트기사․산업기사․기능사, 토목구조기술사, 항만및해안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철도보선기사․산업기사, 보선기능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기사․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
28 |
10.건 축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설비기사․산업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사, 유리시공기능사, 비계기능사, 건축목재시공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기능사, 거푸집기능사, 철근기능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18 |
11.섬 유 |
방사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염색가공기술사, 의류기술사 |
4 |
12.광업자원 |
자원관리기술사,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기능사,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광산환경기능사, 화약류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광해방지기술사․기사 |
12 |
13.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2 |
14.국토개발 |
도시계획기술사․기사, 조경기술사, 지적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지질및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
9 |
15.농 림 |
종자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산림기술사, 축산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농화학기술사, 임산가공기술사 |
9 |
16.해 양 |
해양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어로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기사․산업기사, 항로표지기사․산업기사․기능사 |
12 |
17.산업디자인 |
제품디자인기술사 |
1 |
18.에너지 |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열관리기사․산업기사 |
5 |
19.안전관리 |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가스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인간공학기술사․기사 |
21 |
20.환 경 |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시사․산업기사, 소음진동기술사․기사․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 토양환경기술사․기사 |
19 |
21.산업응용 |
공장관리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포장기술사, 기상예보기술사, 승강기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식품기술사․기사․산업기사, 식품가공기능사 |
11 |
22.교 통 |
교통기술사․기사․산업기사 |
3 |
23.음․식료품 |
조리기능장, 한식조리산업기사․기능사, 양식조리산업기사․기능사, 중식조리산업기사․기능사, 일식조리산업기사․기능사, 복어조리산업기사․기능장 |
11 |
24.위생 |
이용장․이용사, 미용장․미용사 |
4 |
합계 |
305 |
(*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9)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현재 민간자격검정의 금지 및 국가만이 관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기준은 위의 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 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검정금지에 대한 추상적 해석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민간의 자격검정 활동 분야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고, 민간 자격검정의 활성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대한 최소한의 배타적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기술자격검정에서 국가에 부여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 안은 기존의 추상적 기준을 최대한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국가에 의한 자격검정과 민간주체들에 의한 자격검정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민간이 검정할 수 없는 분야 다시 말하여 국가만이 관리할 수 있는 검정분야의 새로운 기준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해석은 향후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앞에서 제기하였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기준으로 변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검정을 주관하고 있는 노동부 및 공단의 정책 수립자들이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최대한 협의로 해석하는 관행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될 수 있게 꾸준히 실천한다면 자격관련자들은 민간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 및 종목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강화되어 자격검정 주체의 다변화가 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활동 과정에서 다루는 기기, 장비, 원료 등의 취급 부주의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 또는 활동’에 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의적 해석에 따라 305종을 재구분하여 보았을 때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00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최고급 수준의 기술력 확보 및 관리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는 5등급 체제로 되어 있으며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것이 기술사 등급이다. 또한 기능장 등급은 5등급 체계에 두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 등급으로 그 자체가 기술사와 동급의 자격등급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최고 등급의 기술사, 기능장 자격종목들은 국가만이 관리하는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분야별로 능력을 갖춘 자격검정 조직이 있다면 기술사, 기능장 등급의 자격 또한 민간이 검정 못할 것이라 단언하지 못할 것이나 국가는 산업사회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할 책무를 지고 있다. 최고급 산업기술 인력의 배출 및 양성이 국가의 중심적 역할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다. 국가는 최고급 수준의 기술 인력을 확보,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기에 앞에서 제기하였던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분야 기준과 동일한 성격의 기준이라 할 수 는 없겠으나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종목으로 기술사 및 기능사 등급의 전 종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와 (나)의 기준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종목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다음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66개 종목이다. 이에 따라 이미 앞에서 제시된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현행 종목 305종목에서 이를 빼면 향후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종목은 모두 233 종목이 된다.
직무분야 |
국가만 관리해야할 종목 기준 미흡 종 목 |
개수 |
1.기계 |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배관기능사, 배관설비산업기사 |
3 |
2.금속 |
없음 |
0 |
3.화공 및 세라믹 |
없음 |
0 |
4.전기 |
없음 |
0 |
5.전자 |
없음 |
0 |
6.통신 |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통신기능사/전파전자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전파전자기능사 |
6 |
7.조선 |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1 |
8.항공 |
없음 |
0 |
9.토목 |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콘크리트기사/콘크리트산업기사/콘크리트기능사/토목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측량기능사/지도제작기능사/도화기능사/항공사진기능사 |
14 |
10.건축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거푸집기능사/철근기능사 |
3 |
11.섬유 |
없음 |
0 |
12.광업자원 |
광산환경기능사/광해방지기사 |
2 |
13.정보처리 |
없음 |
0 |
14.국토개발 |
도시계획기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응용지질기사 |
5 |
15.농림 |
축산기사/축산산업기사/축산기능사 |
3 |
16.해양 |
수산양식기사/수산양식산업기사/수산양식기능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
5 |
17.산업디자인 |
없음 |
0 |
18.에너지 |
없음 |
0 |
19.안전관리 |
인간공학기사 |
1 |
20.환경 |
대기환경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환경기능사/수질환경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진동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자연생태복원기사/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생물분류기사/토양환경기사 |
11 |
21.산업응용 |
없음 |
0 |
22.교통 |
없음 |
0 |
23.음․식료품 |
한식조리산업기사/한식조리기능사/양식조리산업기사/양식조리기능사/중식조리산업기사/중식조리기능사/일식조리산업기사/일식조리기능사 |
8 |
24.위생 |
이용장/이용사/미용장/미용사 |
4 |
합계 |
66 |
2) 제 2안(현재 검정 기준의 세분화 또는 보완안)
이 안은 현재 있는 국가만이 관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검정 기준은 그대로 두되 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제기되는 분야를 개선 기준에 추가하는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기준으로 ‘국가적 필요성이 있으나 해당 산업의 미성숙으로 인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분야’와 ‘국가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자격검정으로 인한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져 민간주체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야’,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어 자격검정에 국가가 아니면 검정이 어렵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고급기술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이런 기준의 세분화를 통해 국가만이 관리할 수 있는 분야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안 |
개선안 |
비고 |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
종목선정 기능보다 문제 있는 민간자격검정 제한 역할 |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경우 자격관련 업무 활동의 결과가 다수의 사람에게 직접적 위해를 초래하는 분야로 한정함.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자격관련 업무 활동이 주로 사람을 대하는 분야로 한정함. |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 ||
|
산업의 미성숙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할 분야 |
현재는 미약한 수준이나 경제활동 및 산업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장기적 관점 육성 |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고급의 기술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 |
국가기술자격의 최고 등급인 기술사등급 종목의 체계적 관리 및 국가기술역량의 제고 필요성 | |
국가의 존립 및 공공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분야 |
국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 또는 국가적으로 필요하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야 | |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분야 |
|
이 개선 기준에 따르면 국가가 검정하는 분야 및 종목을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신설,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산업사회의 변화, 발전과정에 필수 불가결한 인력수요을 예측하고, 양성하는 예방적 자격검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개선안도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마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해당되는 국가기술종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해당되는 종목이 거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검정 기준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민간자격자들에 대한 공인의 기준으로 유효하거나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 민간자격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가에 의한 자격검정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잘 드러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구에 대한 해석의 주관성으로 관련 종목의 규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이 기준의 적용은 광의로 해석하기보다는 협의로 해석하여 해당 종목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격 취득자의 자격관련 업무 행위가 무작위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이나 건강 그리고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분야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위해를 당해야 하므로, 기계분야의 기중기운전기능사나 가스용접기능사는 이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으나, 배관기능사나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등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석하여 국가만이 검정하는 분야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야(국가의 존립 및 공공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경우에는 산업현장에서 자격의 필요성이 5점 척도 기준에서 3점 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수검자가 근래 3년간 100명 미만인 경우 등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종목들인 경우 자격검정관리에 필요 이상의 인적, 재정적 낭비 요인이 발생하기에 최근 3년간 응시자가 매년 50명 미만이거나 산업현장의 조사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필요성이 3점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을 폐지하거나 관련된 다른 종목이나 신설 종목에 통합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가능하게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해당 산업의 미성숙으로 인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할 분야’의 경우는 현존하는 종목을 규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산업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필요성이 예측되는 분야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자격종목이라 할 수 있다.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라든지 지식기반의 산업에 관련된 기술, 기능분야의 자격종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고급의 기술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인 경우에는 현 국가기술자격의 맨 꼭대기에 있는 기술사 종목의 관리와 관련한 기준이다. 기술사, 기능사 등급 종목의 경우 우리나라 기술인력의 최고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검정제도라 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급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그 인력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급의 기술인력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89개로 나뉘어진 기술사 자격종목의 경우 국가간 교류 및 호환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분야와 종목의 수를 줄이는 등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분야’의 경우에는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국제분쟁 해결을 준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자격검정이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격개발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 각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격개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노동부, 산업자원부 및 산업계, 노동계를 아우르는 자격개발 및 관리기구의 신설을 통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구축하고 검정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3) 제 3안(국가검정분야 이분화안)
국가검정분야 이분화안은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분야와 국가가 역점을 두고 검정을 실행하는 분야로 자격검정 분야를 나누는 방안이다.
국가만이 검정을 실행할 수 있는 분야는 자격검정의 공익성, 책임성과 관련된 것이고 역점을 두고 검정 실행을 하는 분야는 국가산업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인력 수요를 공급하는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이 이분화안은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는 분야를 분명히 하여 국가와 민간의 자격검정에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종목의 경우에는 민간주체들의 활동을 적극화 할 수 있는 시책을 다각도로 벌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국가가 역점을 두고 검정을 실행하는 분야는 민간주체들의 필요에 따라 자격검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에 의한 자격검정활동과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자격검정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실행하는 검정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 기준안은 기존 기준의 세분화(보완)안을 보다 단순화 하여 국가의 자격검정 활동의 집중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가의 미래지향적 자격검정을 보다 명활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안 |
개선안 | ||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분야 |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
국가 역점 검정분야 |
해당 산업의 미성숙으로 인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할 분야(장래성).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고급의 기술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전문성). 국가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야(공익성). |
위의 이분화 안을 기존안의 세분화(보완)안과 비교하여 보면, 기존안의 세분화안에서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와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분야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유효성이 없는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자격검정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가가 역점을 두는 검정분야의 경우에는 장래성, 전문성,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자격검정이 자격의 가치를 높이는 전문성과 함께, 미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장래성과 함께 현재 산업사회를 유지하는 공익성의 측면이 모두 필요하다는 현실을 이분화안은 충실히 지키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 국가만이 검정하고 있는 305개의 종목을 구분하면 위에서 제시된 현재안의 세분화안과 동일하게 분류할 수 있다. 현재 305개 종목에 대한 구분 기준은 거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 기준에 의해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야(공익성)의 종목 도출은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구체적인 종목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제 4안(면허성 자격에 한하여서만 국가가 검정하는 안)
면허성 자격에 한하여서만 국가가 검정하는 안은 현재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위의 두 안보다 대폭적으로 뜯어 고치는 안이다.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분명한 각각의 종목에 한하여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검정을 실행하는 방안이다.
현행의 국가기술자격외 기타 국가자격의 경우에는 이런 성격이 있다 하겠다. 이 방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운영한다면 각각의 종목의 법적 지위가 뚜렷해지고, 자격의 가치나 사회적 필요성이 더욱 향상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자격에 대한 응시나, 사회적 대우도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각 행정부서는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는 자격종목의 중복관리를 해소하고 종목간의 통폐합을 이뤄내어 자격체계를 보다 합리화 할 수 있는 긍정성이 있기도 하다.
이 기준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종목의 수는 각 부처에서 면허성 자격관련 법률제정 및 시행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식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실행하려면, 각각의 자격종목마다 새롭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각각의 소관 행정부서 단위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간단치 않은 과정이어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현실성을 검토하여야할 것이다.
검정을 위탁받아 실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검정업무가 위축되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장기적 시각에서 본다면, 나쁜 것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각각의 행정부서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현실에 보다 적합한 자격종목을 개발하고 검정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종목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민간이 검정할 수 있는 분야로 될 것이며, 이는 필요에 따라 민간의 자격검정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실행하여야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민간은 수익성이 없다면, 쉽게 자격검정의 주체로 나서지 않겠지만, 수익성 있는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보다 열심히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가가 면허를 부여하고 검정하는 종목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나 국가책임성을 강조하는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기존에 인기 있는 종목 중에 민간에게 검정을 허용하는 분야가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댓글 김철권님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네. 이해합니다. 글 쭉 읽는데, 꽤나 시간은 걸립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당위성)과 연관되어 자격증을 인정해주는 사회의 저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듯 싶군요. 그리고, 화공전문인은 참석하지 않은 듯 생각도 되네요.
생각해 볼 만한 자료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글을 다른 곳에서 봤습니다만, 이렇게 본문에 올려주시니, 한 번 더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공단내부에서는 면허에 관련된 부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안전관리쪽이 점점 강화될 필요성이 있구요.. 모든 국가기술자격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영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시스템처럼, 특정 직업의 업무를 담당하려면 평생 어떤 분야의 기술,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표준편람(국가직업능력표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지식, 기능, 기술을 갖추도록 평생동안 국가에서 교육을 담당 지원하는데..우리나라도 지금 초기단계에서 활기차게 연구되고 일부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업무능력을 판단하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 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다니면서 취득한 기술자격, 외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이수증 등은 객관적 업무능력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안전관리, 및 면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격분야는 더욱 강화되고, 법적으로도 보장 지원 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