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2007년도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충청북도교육청
Ⅰ. 추진 목적
▸ ’06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기존에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초등), 수준별 보충 학습(고교)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방과후 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추진 |
◦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 근로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 증가
- 방과후‧방학중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 지도하여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 문제 예방
◦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의 보육을 위한 과외수요 억제로 사교육비 부담 해소
-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남(학부모의 67.1%가 경감되었다고 응답, ‘05.3 교육부)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1~3학년)에 대한 방과후‧방학중 보육수요 충족으로 잠재된 여성인력 활용의 극대화
-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뿐 아니라 보육 프로그램이 강화된 『방과후 학교』필요
-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방과후 자녀 보살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 (맞벌이 가정의 83%가 학교 내 보육 참여 의사, ‘05.3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 학교」에서의 돌봄 기능, 청소년 보호·선도 기능을 추가하여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야 함. (2006.1.26, 정책토론회) |
Ⅱ. 2006 초등 보육 프로그램 추진 실적
◦ 2006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개요
구 분 |
운영학교수 |
전용교실수 |
비 고 |
보육 선도학교 |
5 |
5 |
분평, 증안, 교현, 용산, 동명 |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
12 |
12 |
도지정 11교, 교육부지정 1교 |
여성인턴 지원교(보육) |
59 |
26 |
도교육청 20, 교복투 2, 농산촌 모델사업 4 |
여성인턴 지원교(인성) |
4 |
|
|
지자체 및 단체 지원교 |
4 |
|
|
학교 자체 운영교 |
32 |
2 |
농산촌 모델사업 2 |
합 계 |
116 |
45 |
|
◦ ‘방과후 교실’ 운영 현황(’06, 충청북도교육청)
- 우리교육청 계획에 따라 116교, 118교실 운영
-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118명 활용
※ 초등교사 자격자 33.9%, 충북여성인턴 45.8%, 보육교사 자격자 15.3%, 지자체 지원 9.3%, 자원봉사자 13.6%
-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예산 : 15,864백만원
※ 교육청지원 573.160백만원, 학교자체지원 26.676백만원, 지자체 205.893백만원, 수익자부담 6.880백만원
◦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실태 조사
- 지역별 : 도시지역(61.0%), 읍면지역(39.0%)
- 대부분이 학교장 직영(92.5%)으로 운영됨
- ‘방과후 교실’ 운영학교 중 38.1%가 전용 교실 확보 운영
- 대부분의 보육프로그램 운영 담당자(72%)들이 ‘방과후교실’ 운영과 관련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음
- ‘방과후 교실’ 자체 프로그램 운영,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으로 구분됨
-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
비고 |
놀이 및 예체능 활동 |
|
학교 공부 보충 |
|
독서 및 글짓기 지도 |
|
숙제 지도 |
|
생활 습관 및 안전지도 |
|
체험 활동 |
|
기타 |
|
Ⅲ. 2007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
◦ 수요자가 있고,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부터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모든 학년으로 확대
-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지정 교실(전용교실) 설치
- 편안하고 아늑한 시설․설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재․교구 완비
◎ 권장 시설․설비 : 바닥 난방, 세면대, 주방 조리대(상․하수도시설), 개인 사물함, 이불장, 냉․난방기, 침구, 교구장, 냉장고, 책상 및 의자, 각종 교육기자재 등 |
- 저소득층 및 한부모 자녀,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함
◦ 보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는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충북여성인턴(에듀 케어), 지자체 지원 인력,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 활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채용․관리
◦ 실질적인 보살핌과 교육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 교실 당 20명 내외로 편성 운영
◦ 연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요휴업일 및 방학기간에는 학교 실정과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범학교는 토요휴업일 및 방학 중 운영 적극 검토)
◦ 운영시간은 계절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 운영
◦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과제지도, 다양한 놀이 지도, 상담활동, 소질계발, 인성지도 등
- 교내「방과후 학교」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운영
-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되,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
※ 학생들이 오전에 학교수업을 듣고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또 다른 하나의 형식교육이 되지 않도록 보다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 학생부담금(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및 인건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방과후 학교」의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할 경우, 수강료는 별도 징수 가능
- 교육청 단위의 자체 예산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강구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 본격 도입
◦ 생활 및 안전지도를 위하여 학부모와 수시 상담토록 하며, 인근 유관기관과 협조․요청하여 안전한 귀가지도 실시
◦ 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실시
◦ 향후, 초등학교 신축 및 개축의 경우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 교실 확보
Ⅳ. 2007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개요
◦ 2007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개요
구 분 |
운영 학교수 |
비 고 |
방과후학교 선도, 시범 |
30 |
도지정 11, 교육부지정 2, 선도학교 17 |
교육복지 우선 |
2 |
청주 2교 |
노동부,여성인턴 지원교 |
66 |
노동부 30, 여성 인턴 37 |
보육봉사단체지원 |
4 |
제천 3교, 단양 1교 |
농산촌 학교 운영 지원 |
14 |
진천 12교, 단양 2교 |
학교 자체 운영교 |
20 |
|
합 계 |
136 |
|
◦ 희망학교 중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초등학교부터 우선 지원
- 도시지역 중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는 별도 계획(’07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의해 지원
-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는 별도 계획(07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계획)에 의해 지원
◦ 보육교실 시설․설비를 위한 학교별 리모델링 예산 지원(국고와 지방비 5:5)
◦ 도시지역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지원은 바우처 제도 활용
◦ 보육프로그램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함
◦ 단계별 초등학교 보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 1단계 실시학교 : 32교
․시기 : 2007. 3. 1
․대상 : 선도학교 17교, 시범학교 13교(도 11교, 교육부 2교), 교복투 2교
- 2단계 실시학교 : 54교
․시기 : 2007. 4. 1
․대상 : 07여성인턴 지원 36교, 지역단체 지원 4교, 농산촌 운영지원 14교
- 3단계 실시학교 : 50교
․시기 : 2007. 4. 20
․대상 : 노동부일자리창출 30교, 학교자체 운영 20교
Ⅴ. 2007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지원
1. 보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현황
운영시기 |
구 분 |
운영 학교수 |
비 고 | |
1차 |
07.03.01 |
초등 보육 선도학교 |
17 |
분평, 증안, 교현, 용산, 동명, 청남, 앙성, 주덕, 송학, 수성, 관기, 죽향, 이수, 삼수, 보광, 부윤, 매포 |
07.03.01 |
방과후학교 시범학교(교) |
2 |
삼양, 수정 | |
07.03.01 |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도) |
11 |
죽림, 노은, 왕미, 석성, 탄부, 동이, 상촌, 상진, 목도, 소이, 대강 | |
07.03.01 |
교복투 사업 |
2 |
한솔, 사직 | |
2차 |
07.04.01 |
보육 봉사 단체 후원 |
4 |
화산, 내토, 봉양, 별방 |
07.04.01 |
2007 충북여성인턴 지원 |
36 (37) |
새터, 봉정, 우암, 모충, 경덕, 덕벌, 봉명, 산성, 운동, 운천, 서경, 개신, 사천, 사직, 달천, 칠금, 탄금, 대림, 엄정, 남한강, 제천중앙, 금성, 남당, 입석, 남천, 의림, 월곡, 내수, 오창, 속리, 이원, 영동, 동인, 삼성, 가평, 가곡, 단천 | |
07.04.01 |
농산어촌 지원사업 |
14 |
진천 12교, 단양 2교 | |
3차 |
07.04.20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동부) |
30 |
덕성, 동주, 용암, 용담, 한벌, 주중, 주성, 내덕, 창신, 충주중앙, 남산, 연수, 용두, 신백, 상봉, 남일, 미원, 판동, 세중, 청산, 부용, 황간, 이월, 명덕, 송면, 삼보, 증평, 수봉, 평곡, 상진 |
07.04.20 |
학교 자체 보육실 운영 |
20 |
| |
합 계 |
127 |
|
○ 보육 선도학교 :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받아 보육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 방과후 시범학교 : 교육부 및 도지정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필수 사항임)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 2006 여성인턴을 대상으로 3년간 인력지원(선발, 연수 후 배치)
○ 2007 충북여성인턴 지원 : 우리교육청, 충청북도, 여성가족부가 협약에 의하여 일자리 창출 차원의 보육 인력 양성 지원
○ 농산어촌 지원 사업 : 기초 지자체와 교육부가 5:5 대응투자 사업으로 지역의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에 보육 프로그램 지원
2. 보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계획
운영시기 |
구 분 |
운 영 학교수 |
비 고 | |
1차 |
07.03.01 |
초등 보육 선도학교 |
17 |
인건비 10,000천원 |
07.03.01 |
방과후학교 시범학교(교) |
2 |
인건비 10,000천원 | |
07.03.01 |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도) |
11 |
인건비 10,000천원, 시설비 10,000천원 (리모델링비 10,000천원 추가 지원 예정) | |
2차 |
07.04.01 |
제천 보육 봉사 단체 후원 |
3 |
시설비 20,000천원 |
07.04.01 |
2007 충북여성인턴 지원 |
37 (36교) |
보육 인턴 지원 (전용교실 미설치교 리모델링비 20,000천원 지원 예정) | |
07.04.01 |
2007 농산촌 지원사업 |
14 |
진천, 단양교육청에서 14교 보육 인력 지원 | |
3차 |
07.04.20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동부) |
30 |
보육 인턴 지원 |
07.04.20 |
학교 자체 보육실 운영 |
20 |
학교 자체 운영 | |
합 계 |
127 |
|
◦ 지원 내용 계획은 농산촌 지원사업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육 교실 운영비 지원
- 도시 : 수익자 부담 경비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지원
학교운영비 지원
- 읍면 : 농산촌 지원사업에서 지원(지역교육청 계획에 의함)
학교운영비 지원
※ 간식비는 수요자 부담 원칙으로 해결
Ⅵ.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1. 보육 프로그램 운영 절차
2. 방과후학교 보육 보조 교사 근무 규정 (예시)
○ 목적
방과후학교 보육활동을 담당한 보조교사의 출퇴근 및 근무규정을 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
○ 근무 규정
가. 근무 상황(단위 학교의 정해진 규정에 따름)
(1) 출근 : 수업시간 20분 전까지 반드시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보육준비를 한다.
(2) 퇴근 : 수업 시간 20분 후까지 보육 학생들의 귀가 및 수업 장소의 청결, 문단속 등을 철저하게 한 뒤 퇴근한다.
(3) 휴강 :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사전 결재가 어려울 때는 구두로 유선 보고한다.
(4) 보강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교사의 휴강이나 학생의 결석이 있을 경우 보강을 하여야 한다.
(5) 사임 : 계약 기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중도에 그만둘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사퇴의사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각종 문서 작성 및 관리
(1) 보조 교사 출근부 : 교무실에 비치된 출근부에 날인한다.
(2) 출석부 : 출석부에 수업 전 학생 출석 상황을 파악한 뒤 표기한다.
(3) 연간 계획서 : 연간 실시할 수업내용을 학기별로 자세하게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다.
(4) 교수․학습 지도안 : 차시별 지도계획안을 작성하며 분기별로 결재를 받고 교육활동시 활용한다.
(5) 결석생 신고서 : 보육 학생 중 결석생이 있을 경우에 결석생 신고서를 작성 지도교사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사는 각 담임 교사에게 신고하여 결석생이 적절한 지도를 받게 한다.
다. 보육 업무
(1) 보육 진행: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해야 하며 흥미있는 보육으로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학습 자료: 수업에 필요한 강의자료 및 학습자료는 본인이 준비하고 관리하며 필요시 학교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라. 평가
(1) 정해진 양식에 의거 부서 특성에 따라 학생의 활동상황을 매월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2) 절차 : 보조 교사가 평가 기술한 뒤 지도교사의 확인을 받고 매월(분기별) 가정으로 통지하여 학부모의 확인을 받고 다시 회수하여 누가 평가 기록한다.
마. 학생관리
(1) 지도 방법 : 보육 학생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2) 생활지도 : 학생의 철저한 생활지도로 전인교육을 도모한다.
(3) 안전지도 : 수강 시간 중의 안전지도와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교시킨다.
(4) 학생상담
바. 보육실 관리
(1) 정리 정돈 : 수업 후 청소 및 정리 정돈을 철저하게 한다.
(책․걸상, 청소함, 냉․난방기, 학습자료․기기, 전등, 교실 각종 비품 등)
(2) 문단속 : 보조 교사가 꼭 확인 후 퇴근한다.
사. 기 타
(1) 지도․감독 : 근무 중에는 학교장, 교감 및 담당교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도 운영에 대한 각종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하고 보조 교사 임의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품위 유지 : 보조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복장과 품행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3) 공개 수업 : 년 2회 이상 학부모 및 교사에게 공개수업을 실시하고 평가회를 갖는다.
(4) 교내 전시회 및 발표회 : 전시 및 발표가 가능한 부서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에 연 1회 이상 발표회를 갖는다.
(5) 우수 활동 부서 : 우수활동 부서는 지구 발표회 및 각종 학생 동아리 대회에 출전이 가능하다.
(6) 설문조사 : 학기 별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내용을 분석하여 수업과 차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충북여성인턴 업무 내용 및 근무 조건
□ 개 요
○ 업무 내용 : 2007학년도 초등 저학년 방과후 보육 보조 교사
○ 근무장소 : 충청북도내 배치 학교
○ 주요 근무조건
① 신분 : 일용직 근로자
② 임용기간 : 계약일 ~ 2007. 12. 20
③ 근무시간 : 1일 6시간 범위 탄력 운영(주 5일(월~금) 근무 원칙)
④ 담당 업무 : 저학년 방과후 보육 운영
○ 배정조건
① 여성 희망일터 찾아 주기 교육 수료자
② 생활 근거지에서 가까운 학교
○ 근무일수 : 계약일 ~ 2007. 12. 20 이내에서 급여 지급
(충청북도청 여성희망일터 운영 계획에 의함)
○ 근로조건
①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② 학교장의 지도에 의하여 근무
○ 급여 업무 처리 요령 :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기본 계획에 의함
□ 휴일 및 휴가
○ 유급휴일
-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부여함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월-금요일, 1일 6시간 근무)를 개근한 참여자에게는 1일 유급휴일을 일요일에 부여하도록 함
․유급주휴수당은 1일치 일급으로 함
○ 무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부여함
- 다음 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일을 부여함
․천재지변,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
․학교 개교기념일, 소풍, 체육대회 등의 자체 행사로 인하여 출근이 무의미 한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동 휴일을 제외하고 개근을 하였다면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연차휴가
-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설정하였으므로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 동 휴가는 계약기간 종료 전 까지 적치, 분할하여 사용 가능
【예시】‘07. 7. 3 계약 체결한 참여자가 11. 25일에 연차 휴가를 청구 시 3일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연차휴가는 참여자 본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하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자는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
- 참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근로관계 종료시점의임금 지급일에 일괄 지급하도록 함
○ 생리휴가
-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되 무급으로 하며,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함
○ 특별휴가
- 참여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하되 무급으로 함(부모, 배우자 사망의 경우 5일,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망의 경우 3일)
○ 무급휴가와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생리휴가와 특별휴가를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수당을 지급 하도록 함
□ 방과 후 교실 및 인성 지도 보조교사의 업무 수행
○ 임무 및 호칭
- 방과후 교실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사전 계획서 수립 : 주간 단위로 결재 후 시행
- 방과후 프로그램에 활동하는 어린이의 학습과제 지도, 취미활동, 보육관리 일체
-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어린이의 생활지도 및 운영 관리 일지 기록유지 업무
-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어린이의 안전관리 및 안전 귀가 지도
-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호칭 사용 (예 : 김 선생님, 선생님)
○ 업무 수행절차
- 방과후 교실 운영의 내주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교사 및 교감, 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 결재가 난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준비물을 점검 준비한 후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 일지를 기록 후 결재한다.
□ 기타사항
○ 방과후 학교 보조교사로 배치된 후 자주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 1주간 무단 결근 시 또는 1개월 간 소정 근로일의 1/3을 결근한 경우 사업 포기자로 간주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중 일방적 계약 불이행(질병, 이사는 예외)을 해서는 안 됨. 예외 시에도 2개월 전 사전 통보 할 것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충청북도「여성인턴제 참여자 관리 지침」및「충청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에 준하여 시행하며, 기준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상기 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3. 방과후학교 강사 (보조교사)
가. 방과후 학교 강사 필요성
1)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강사들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2) 공모를 통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이 가능한 강사 발굴을 통한 학교내 강사풀 형성으로 다양한 인적 자원 확보
나. 방과후 학교 강사 조건
1) 강사(보조교사)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자
2) 학교 소재지․인근지역 학교에 근무하며, 본교 방과후 학교 운영에 헌신할 수 있는 자
3) (인근지역에 근무하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
4) 공모 선정 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다. 필수 자격기준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라. 권장 자격기준 :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해당 분야 지도 가능한 자이면 자격증에 제한 없이 가능하되, 가급적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1) 희망하는 현직교사 (초·중등교사)
2) 교사 발령 대기자, 교대생 및 사대생
3) 전공과 부합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4) 학부모 자원봉사자
5)「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활동」을 운영할 우수 강사(보육교사)
6) 우수 학원강사
7) 예·체능 전공자, 기술·기능 보유자
8) 교육청 및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에 등록된 강사
9) 관련강좌 전공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인사, 공인 특기자, 군인, 경찰
10) 원어민 강사, 국내체류 외국유학생 (외국어 프로그램)
※ 원어민 강사의 자격
▸ 회화방문(E-2) :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하며 학위증 등 자격을 확인해야함
▸ 재외동포(F-4)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 취득자
▸ 영주(F-5)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자
▸ 관광취업(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 협정이 된 나라 국민(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각 1년)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 거주(F-2)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난민인정자, 영주자격(F-5)자의 배우자 등
▸ 유학(D-2) : 국내대학 유학자로서 방문교수 추천자(주당 20시간 내취업)
※ 외국인 강사 채용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제 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제26조(근무처의 변경, 추가 허가)
4. 방과후 학교 강사 임용
가. 임용 구비 서류
○ 일반 강사
․이력서(사진부착) 1통
․자격증(원본대조) 1통 또는 최종 학력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채용신체검사서 1통(2년간 유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준함)
․주민등록등본 1통
․신원조회 회보서 1통(전화로 신원 조회 가능함)
․채용 계약서 2부(학교와 강사가 각각 보관)
․통장 사본 1부
․기타 필요한 서류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 원어민 강사
․여권 및 비자 사본 1통
․졸업 증명서 1통
․성적 증명서 1통
․채용 계약서 2통(학교와 강사가 각각 보관)
․통장 사본 1부
․기타 필요한 서류
○ 보육 교사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졸업예정자는 졸업 예정 증명서 1통)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통
․경력 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2년간 유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준함)
․신원진술서 3통(신원조사회보서 미 제출 시)
․신원조사회보서 1통(다만 별도의 범법사실 발견 시 즉각 해임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
․채용 계약서 2부 (학교장과 전담교사가 각각 보관)
․기타 필요한 서류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함
나. 방과후학교 보육 보조 교사 채용 계약서 및 서약서 (예시)
<보육교사용>
학교회계직원(보육 보조 교사) 근로 계약서
제1조(계약당사자) ○○학교장 ○○○(사용자)를“갑”으로 하고, 근로자 ○○○를“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갑) : ○○학교장 ○○○
(을)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제2조(성실의무) “을”은 근로계약에 따라“갑”의 지시에 응하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근무내용) “을”은 다음과 같이 “갑”이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1. 직 무 : 방과후 보육 전담
2. 근무장소 : 보육교실
3. 담당업무
가. 보육반 운영
나.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 지원
다. 그 외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4조(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0000. 3. 1.부터 0000. 2. 28.까지로 한다.
제5조(근무일) ①“을”의 근무일은 00일로 한다.(실제근무일:66일, 유급휴일:17일)
②“갑”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근무일 외에 “을”에게 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을”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근무시간) ①“을”의 근무시간은 11:00~17:00로 한다.
②“갑”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보수) “갑”은 “을”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한다.
1. 보수 : 000,000원,「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의 연봉 5등급, 근무유형 갑에 해당하는 보수 (상여금,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포함. 단, 특별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제외)
2. 보수 지급 : 매월 00일 지급. 단,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3.제5조제2항의 특별근무수당 : 일할기준액의 1.5배
4. 제6조제2항의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 1시간에 대하여 제3항의 특별근무수당의 8분의 1 상당액
제8조(휴가) ①“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휴가를 유급으로 허가한다.
1. 월차휴가 : “을”이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월1일(단, 월중 15일이상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2. 연차휴가 :“을”이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0일(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 단, 방학기간 중 근무하지 않는 직종은 6일(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5일)로 함
3. 출산휴가 : “을”이 임신할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실시)
②“을”이 여자인 경우 보건휴가는 생리일에 월 1일 휴가를 허가하되 무급으로 한다.
③“갑”은 “을”에게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에 따라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를 허가한다.
④“을”이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일할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을”에게 보상비로 지급한다.
제9조(퇴직금) ①“갑”은 “을”이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에 대하여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특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의 3분의 1 상당액
2.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월차수당의 12분의 1 상당액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직중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가산) “갑”은 근로계약을 계약기간의 중도에 해지하는 때에는 일할기준액에 유급일수(특별 근무일을 제외한 실제근무일과 유급휴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 지급한 보수를 뺀 금액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때
2. 제13조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고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4. 사업의 종료,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 한 때
②“갑”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일차 경고하여야 한다.
③“갑”이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문서로 그 시기와 사유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을”이 자의로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전에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계약) ①근로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이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한,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변경) “갑”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을”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을”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①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을 따른다.
②상기 계약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갑” ○○학교장 (인)
“을”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보육전담교사 (인)
<보육 보조 교사용>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임용에 따른 약정서
○○초등학교
1. ○○초등학교에서 임용하는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 교사 근로 조건은 아래와 같다.
2.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
가.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 2007학년도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교실 근무
나. 근무 조건 및 보수
1) 신분 : 일용직 근로자
2) 임용 기간 : 2007. 04. 01 - 2008. 02월
3) 근무 시간 : 평일 11:00 ~ 19:00, 방학 중 : 09:00 ~ 17:00
4) 담당 업무 : 방과 후 교실 운영
5) 법정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재량수업일 등 근무하지 않은 날은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외의 날을 개근한 경우 주차․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 임용 조건
다음의 임용 기준에 의거 단위학교 및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격 요건을 설정하여 임용
-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신분상 결격사유(공무원 임용 기준 준용)가 없고, 방과 후 교실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춘 자를 학교장이 계약하여 임용
라. 근무 일수 : 2007 .03. 16 - 2008. 02월 이내에서 근무일 지급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제외)
마. 근로 조건
◦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 휴일
◦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간의 연차 유급 휴가
◦ 보건휴가 :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바. 보수
◦ 일 당 : 00,000원(실근무일 기준 지급)
◦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일수 개근 시 일당을 임금 지급 시 가산하여 지급
◦ 연차수당 : 1월간 소정근로일수 개근 시 일당을 임금 지급 시 가산하여 지급
◦ 제 보험료 등 개인 부담금 : 개인 보수에서 공제
◦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 34조) < 1년 미만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 1년 단위로 임용․해임을 반복한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간을 통산하여 최종 퇴직 시 지급
3. 방과후 보육 교실 운영 보육교사(강사)의 업무 수행
가. 임무 및 호칭
◦ 방과후 교실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사전 계획서 수립 : 주간 단위로 결재 후 시행
◦ 방과후 프로그램에 활동하는 어린이의 학습과제 지도, 취미활동, 보육관리 일체
◦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어린이의 생활지도 및 운영 관리 일지 기록유지 업무
◦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어린이의 안전관리 및 안전 귀가 지도
◦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호칭 사용(예 : ○○○ 선생님)
나. 업무 수행절차(예시)
◦ 방과후 교실 운영의 내주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교사 및 교감, 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 결재가 난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준비물을 점검 및 준비 (토요일까지)
◦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 일지를 기록 후 결재를 득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사업(방과후 교실) 참여자(보육교사)가 자주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나. 1주간 (6일) 무단 결근 시 또는 1 개월 간 소정 근로일의 1/3을 결근한 경우 사업 포기자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다. 본 방과후 교실 운영 중 일방적 계약 불이행(질병, 이사는 예외)을 해서는 안 됨. 예외 시에도 2개월 전 사전 통보 할 것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에 준하여 시행하며, 지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상기 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 본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교실 운영 보육교사(강사)
2007. 03. 15.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보육교사(강사)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 초 등 학 교 장 성 명 : (인)
서 약 서
방과후 학교의 강사로 임용된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초등학교에서 계획한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하겠습니다.
2. 방학 중에도 본교에서 보육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겠습니다.
3. 계약된 강사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분기별 교육 계획서와 일일학습지도안의 결재를 득하고 지도하겠습니다.
5. 학생 관리와 교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고, 특히 학생의 안전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 개개인의 능력 및 소질 계발에 중점을 두고 성심껏 지도하며 학습 활동 상황은 매 분기 학부모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출․결석생을 파악하고 결석생은 개별 지도를 하며 담임과 학부모에게 알리겠습니다.
․ 수업 후 교실 정리 정돈과 전원 차단(소등) 및 문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6.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을 사설 교육 기관에 소개하거나 사설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활동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7.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는 방과후 교육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학교 밖에서 교육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겠습니다.
8. 결근을 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이후에 보강하겠습니다.
9. 학생의 기능 신장은 물론 인격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학생 보육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명 :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보육 보조 교사 (인)
○○초등학교장 귀하
Ⅶ. 향후 추진 계획
◦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희망학교 수요조사 제출 : ’07.03.06(화)
- 지역교육청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제출
◦ 보육 학교 선정 및 학교별 지원 사항 결정 : ’07. 3. 22
◦ 보육 대상학교 교감 워크숍 : ’07. 3. 27(화)
◦ 학교별 보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연수 : ’07. 05~12
◦ 보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 ’07. 06~09
◦ 보육 운영 현황 조사 및 성과 분석 : ’07. 11~12
Ⅷ. 기대 효과
◦ 초등학생의 보육 프로그램 교육활동으로 전인적 성장기회 마련
◦ 학생,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여성 사회 진출에 따른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복지 실현
◦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보육 프로그램 교육 활동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신뢰 구축
부 록
<부록 1>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가. 환경
○ 독립된 공간 확보
‘방과후 보육’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기 위하여서는 학교에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용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우선 여유교실이 있는 경우 ‘전용 교실’로 개조하여 활용한다.
둘째, 잘 활용되지 않는 특별실을 개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실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 또한 특별실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기보다 특별실 설치의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학교에 별도의 부속건물을 짓는 것이다. 교문 입구에 소규모의 일반 주택과 같은 규모와 형태로 건축하여 ‘방과후 교실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건축비가 소요된다.
‘방과후 교실’ 공간은 환기, 채광, 조명, 방습, 방충 등에 관하여 학교 시설, 아동 복지 시설, 보육 시설 등을 참고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공간의 구성
- 개별 활동 공간 : 개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다.
- 소집단 활동 공간 : 주제별 소집단 활동을 하기 위한 비교적 넓은 책상과 의자 등의 공간이 필요하다. 개별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책상을 필요에 따라 연결하여 큰 책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휴식 공간 : 가정에서와 같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거실과 같이 필요에 따라 소집단 활동을 하기도 하고 소집단을 마친 후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픈 아동이 쉴 수 있도록 칸막이를 구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학교 시설의 활용 : 체육 활동을 위하여 운동장을 활용한다. 또한 일과중 아픈 아동이 있을 경우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음악실, 미술실, 실내 체육실 등 특별실은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활동 공간
- 개별 활동, 소․대집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며 다른 아동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한다.
-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흥미 영역을 마련한다.
-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혼자서 또는 친한 또래끼리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아동이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되는 공간, 즉 자기 작품이나 사진을 붙이고, 가구 배치를 바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 대근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즉 게임을 하거나 뛰어다니고 올라가고 소리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숙제하고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
- 텔레비전 시청을 한다면 성인의 지도 하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려진 교구나 교재, 참고 자료 등이 보관된 공간과 풍부한 개인 수납장이 갖추어진 공간이 필요하다.
나. 시설 및 설비
영유아보육법 제7조를 참고로 하여 살펴본 보건복지부의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 면적은 아동 1인당 3.63㎡ 이상이어야 하고 보육실은 아동 1인당 1.98㎡ 이상이어야 한다.
보육실은 공동 생활 영역, 그룹 지도 영역, 학습 영역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보육실을 제외한 부대 시설은 동일 건물 내 다른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화장실은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대변기는 아동 30인당 1개 이상이어야 하며, 화장실과 급배수 시설은 보육실과 같은 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바닥 난방이 설치되어야 한다.
교구로는 의자 및 책상(초등학교 저학년용, 아동당 1개), 교사용 의자 및 책상, 책장(도서100권 이상 비치용), 게시판, TV, VTR, 비디오비전, 사물함, 구급함, 신발장(반당 1개), 컴퓨터(반당 3개) 등이 필요하다(전국보육교사교육원대학협의회, 2003). 학교 내 ‘방과후 교실’에 갖추어져야 할 기본적인 시설과 교구재 및 기타 설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물리적 시설
- 생활 공간으로서 필요한 시설 설비
․바닥 난방 공사
․상하수도 공사 : 가정용 주방, 세면대
- 생활 용품
․냉난방 : 에어컨, 선풍기
․주방 관련 : 냉장고, 찬장, 식기 소독기, 식기, 정수기
․기타 : 소화용 기구, 사물함, 옷장, 이불장 등
- 샤워실 및 화장실 마련
○ 교구재 및 기타 설비
- 교구재
․책상 : 교사용, 학생용 좌식, 입식
․의자
․컴퓨터 용품 :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책장과 도서
․칠판, 게시판
․텔레비전, 비디오 등
- 기타
․사물함 ․구급함
․간단한 침구 ․소화기 등
다.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방향
○ 기본 방향
- 준 “가정”의 역할 : 정의적, 신체적, 지적 성장 지원
학교 내 ‘방과후 교실’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곳이니만큼 대안적인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가정이 수행하는 정서적 안정, 신체적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에 의한 학습을 마치고 ‘방과후 교실’에 들어오는 아이에게 가정과 같이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아동이 동시에 생활하는 만큼 가정과 같을 수 없으며 아동들이 지켜야 할 기본 생활 규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 규칙은 남을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간식 제공은 아동의 신체 발달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다. 전용 공간이 없는 경우 혹은 전용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 필요성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간식은 쉽게 사먹을 수 있는 빵, 과자, 우유 등에 제한되게 된다. 따라서 간단히 조리하여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학부모들의 과도한 지적 학습 요구로 인하여 ‘방과후 교실’의 분위기가 산만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즉,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되 기본적으로 ‘방과후 교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만한 조건을 만들어 학부모가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생이 ‘방과후 교실’ 이외에 학원에 갈 경우 방과후 담당 교사와 사전에 의논하여야 한다거나, 일정 정도 이상을 외부 학원을 다니는 것을 자제하는 등의 규칙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방과후 교실’ 나름의 학부모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사는 ‘방과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하여 학부모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다. 아동에게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사와도 아동 특성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협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유지
학교 내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장점 중의 하나는 학교 생활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외국이나 국내 방과후 프로그램 중 핵심적인 것은 숙제 지도 등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과 지원일 것이다. 따라서 학교 내 ‘방과후 교실’ 담당 교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나 방향 등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아동의 숙제 지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밖에도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구상할 때 교육과정과 연계된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학습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만하다. 이처럼 ‘방과후 교실’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흐름을 알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시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질 관리
-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청 단위로 아동 특성, 지역 사회 특성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프로그램의 개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초등학교 통합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과후 교실’ 담당 교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나 궁극적으로 ‘방과후 교실’ 담당 교사가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 프로그램의 공유
개발된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탑재한다. 인터넷에 탑재된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는 ‘방과후 교실’ 담당 교사가 활용 시 주의사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오류 등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적합성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 질 관리
․‘방과후 교실’ 담당자 협의체 구성 지원 :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보면 아동들을 돌보는 일이 쉽게 소진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아동들에게 밀착되어 아동들을 지도하다보면 성인 집단과의 관계 형성 기회가 제한되게 되어 안목이 협소해질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방과후 교실’ 담당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방과후 교실’ 담당 교사 연수 : 방과후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소양을 갖추어주기 위하여 채용 전후에 연수를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후에도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자체적인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신장을 돕도록 한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지도와 보호를 위하여 학교 내에 ‘방과후 교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학교 교육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교실’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 정규 학교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도를 한다는 점에서 여러 기능이 중첩되어 있다. 여러 기능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관련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러 기능 간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교육 개혁의 이름으로 학교에 수많은 일이 덧대지고 있으나 줄어드는 것은 없어 정작 학교에서 수행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역할 수행에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역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방과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수준 높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방과후 교실’의 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양질의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의 지도를 위하여 ‘방과후 교실’ 담당자와 교사간에 연계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셋째, ‘방과후 교실’ 운영을 모니터하고 프로그램의 수준을 점검하고 조언할 수 있는 지도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꾀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여유 교실이 있어야 한다. 여유 교실이 없는 학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 특별교실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잘 사용하지 않는 특별교실을 ‘방과후 교실’로 개조할 경우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실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며 그것의 활발한 이용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활용도가 낮다고 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학교에 여유 교실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여유 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과 한 두 교실에 불과할 것이므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여유 교실을 개조하여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학교 내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과후 교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 교실’은 학교 차원에서 나름의 운영 방향, 목표를 분명히 하여 그 방향에 공감하는 부모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방과후 교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교과 학습을 위한 학원이나 특기 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그 핵심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아서는 곤란할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맡길 곳이 없어 부득이 여러 종류의 학원을 보내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학부모의 요구를 전혀 도외시할 수 없으나 교과 선행 학습 위주로 하는 일반 학원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라. 운영 형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내 여유 교실을 활용하여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 경우 그 운영 형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일 것이다.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이유는 학교장의 관리 감독이 용이하며 학교장의 관심에 따라 교사들과의 연계,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 직영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여유 교실을 개조하고 ‘방과후 교실’을 담당할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실'의 설치, 인력의 채용, 아동의 선발, 교육비의 책정, 프로그램 등의 사안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해당 학부모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학교장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방과후 교실’ 담당자는 학교장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된다.
- 위탁형: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관련 외부 단체에 ‘방과후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학교 시설의 개조는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담당 교사의 선정, 프로그램 운영 등은 외부 관련 단체, 예컨대 어린이집 등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실’에 관련된 업무 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부담이 줄게 된다. 그러나 학교 교사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장의 지도 감독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 교사 담당 :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여 ‘방과후 교실’을 담당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읍․면지역과 같이 별도의 인력 채용이 매우 곤란할 경우 교사들이 직접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 유치원 종일반과의 연계: 학교에 여유교실이 없으나 학부모의 ‘방과후 교실’설치 요구가 강할 때,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이 해당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유치원 종일반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교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볼 수 있다.
마. 담당 교사
‘방과후 교실’ 담당 교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복지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교실’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질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학력 및 자격 요건을 명시할 필요는 있다.
현재 방과후 아동지도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일반 대학졸업자 등 ‘방과후 교실’을 담당할 수 있는 가용 인적 자원은 충분하다고 본다. ‘방과후 교실’ 담당 교사로 활용할만한 가용 인적 자원에 관하여서는 부록에 참고 자료를 수록하였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본적인 요건과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특정한 국가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국한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특정 자격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능력, 학력, 경력 등의 요건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풀을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이러한 인력풀을 참고하여 담당 교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담당 교사에 필요한 기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있다. 연수 내용의 대표적인 것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특성과 같은 것이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볼 때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은 숙제 지도이다. 양질의 숙제 지도를 위하여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상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 밖에 해당 학교에서 교사들과의 연계 지도, 아동의 특성 등에 관한 연수 등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바. 수용 기준 및 운영 시간
○ 수용 기준
‘방과후 교실’ 1실당 수용 기준 학생은 20명 내외로 한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요구가 많으나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단계에 시설 확장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보조 인력을 확대한다는 전제로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봄직하다.
○ 운영 시간
‘방과후 교실’ 운영 시간은 취업한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내에서 최소한 6시까지는 운영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요구가 있을 때 연장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일몰 후 아동이 귀가하는 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한 것은 학부모가 퇴근하며 ‘방과후 교실’에서 직접 자녀와 함께 귀가하는 것이다.
<부록 2>
즐거운 교실, 방과후 교실
『방과후 학교 도우미(여성인턴제)』활용, 방과후 교실 운영
단양 상진초등학교
Ⅰ. 목적 및 개요
방과후 학교 도우미(여성인턴제)는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소외계층의 자녀 돌봄, 인성교육 보조, 사교육비 절감 등을 통해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기여
○ 배치기관 : 상진초등학교
○ 배치기간 : 2006. 4월 20일~ 12월 20일(8개월)
구 분 |
방과후 학교 도우미(여성인턴) |
업무담당자 | ||
에듀케어 도우미 |
성 명 |
전화번호 | ||
인 원 |
1 |
김 ○ ○ |
|
김 ○ ○ |
이메일 : ash711@paran.com |
Ⅱ. 세부 운영방안
□ 복 무
○ 주 5일(월~금) 근무 원칙, 1일 6시간(11:00∼17:00)
○ 활동장소 : 2-1교실
□ 역 할
○ 방과후 학교 도우미(보조교사)로 활동
○ 활동 일지 작성
○ 자체 프로그램 구성(연간교육활동안 작성, 매주 주간교육계획안 작성)
□ 방과후 교실 참여 희망아동 선정
- 대상학년 : 1∼3학년 15명 내외
- 신청방법 : 받아 희망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을 함
1)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 결손가정(편모, 편부 등) 3) 맞벌이 가정
4) 1학년 우선 5) 2학년
<2006학년도 방과후 교실 연간계획서>
월 |
주제 |
목표 |
5 |
두근두근 |
․새로운 생활에 즐겁게 적응하고, 교실을 예쁘게 꾸민다. ․교실 친구의 이름을 알고 가까이 지낸다. ․교실 친구들에게 나의 좋은 점을 자랑한다. ․친구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교실의 규칙을 정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
6 |
둥글게 둥글게 |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대해 아끼고 보존한다. ․세계는 하나이며 한 인류임을 안다. ․월드컵에 참가하는 나라를 알며 세계지도를 활용한다. |
7 |
차례차례 |
․함께 생활하는데 지켜야 할 것들을 알고 지킨다. ․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질서를 지킨다. ․여러 장소에서의 필요한 질서와 예절을 바르게 알고 지키며, 안전 한 생활을 익힌다. |
8 |
첨벙첨벙 |
․안전한 물놀이를 한다.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튼튼한 생활을 한다. |
9 |
푸르게푸르게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절약하는 생활을 한다. ․환경신문을 만들어 주변에 알리고 더욱 노력하고 실천한다. |
10 |
덩실덩실 |
․우리의 말과 글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한다. ․우리의 명절의 유래와 풍습을 알고 정신을 이어간다.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와 전래놀이를 하여본다. |
11 |
땡그랑땡그랑 |
․경제생활의 의미를 알고 절약하는 생활을 한다. ․용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아낀다.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아껴쓴다. |
12 |
뽀드득뽀드득 |
․이웃에게 조그마한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한 해 동안 자람을 확인하고 내년을 계획한다. |
<아동실태 및 교실환경>
아동수 |
15명 | |
아동 의 가정현황 |
조부모 가정자녀 |
맞벌이 가정자녀 |
8명 |
7명 | |
아동 의 특성 |
주로 저소득층가정의 자녀들로서 외모면 에서부터 단정치 못한 옷차림과 지극히 내성적인 성격의 아이와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분주한 활동을 보이는 아이들로 성격 면에서 상반된 두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그 나름대로 새로운 우리들만의 환경을 만들어서 학교 내 오후생활을 잘하고 있다. | |
교실환경 |
정해진 교실이 없어 2학년 교실을 빌어서 오후반교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면에서 열악한 상태이나 예산확보(천만 원)가 되어있어 11월 중으로 교실확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면 우리 열매반 아이들은 더욱더 즐겁고 만족스런 방과 후 보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 간 교 육 계 획 안 (예시)
|
결 재 |
담 당 |
교 감 |
교 장 |
2006년 4월 4주 |
|
|
| |
상진초등학교(방과후 교실) |
방과후 보조교사 : 김 경 숙 |
주 제 |
즐거운 방과 후 교실 | ||||
기 간 |
4월24일 ~ 4월28일 | ||||
목 표 |
새로운 생활에 즐겁게 적응하고 교실을 예쁘게 꾸민다. | ||||
주 간 일 정 | |||||
시간 요일 |
24(월) |
25(화) |
26(수) |
27(목) |
28(금) |
11:00~13:00 |
일과준비 | ||||
13:00~13:30 |
-도착 -인사지도 -알림장제출 | ||||
13:30~14:00 |
휴식 및 자유놀이 | ||||
14:00~14:30 |
새 노래 배우기(손 유희포함) | ||||
14:30~15:20 |
숙제지도 및 학습지 지도 | ||||
15:20~16:10 |
자유선택활동 (실외놀이, 집단놀이 활동 포함) | ||||
16:10~16:20 |
손 씻고 정리하기 | ||||
16:20~16:50 |
이야기나누기 |
사 회 |
미 술 |
음 악 |
국 어 |
|
․ 나의소개 ․ 나의장점과 단 점 들려주기 ․ 내가 친구에게 도움줄 수 있 는일 |
․우리집 주소 써 보기 ․세계지도에서 우리나라 위치 찾기 |
․봄꽃 그리기 (면봉사용) ․종이찢어 꾸미기
|
․음표의 길이 ․음표를 예쁘게그리기
|
․한글바르게 쓰기 ․한단어 선정 의미알기
|
16:50~17:00 |
-하루일과정리 -귀가지도 | ||||
준 비 물 |
| ||||
가정과의 연 락 |
|
방과후 교실 출석부 ( 월)
순 |
학년반 |
성명 |
전화번호 |
비고 |
|
|
|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방과후 교실 활동 일지
지도일시 |
2006. . . |
지도교사 |
김경숙 |
장소 |
|
결재 |
교감 |
교장 |
전결 |
| |||||||
지도시간 |
11:00 ∼ 17:00 | |||||||
지도내용 |
|
여름방학 방과후교실 활동계획표
월 |
주 제 |
소 주 제 |
관 련 행 사 | ||||||
7 |
자연친화 학습 |
.야외활동 .우리의 전래놀이 체험 |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전래놀이 .야외 물놀이 .대성산 등반 | ||||||
8 |
여름생활과 방학 |
.여름방학 1 .여름방학 2 .2학기를 준비해요 |
.견학 .학습활동 .캔, 요구르트, 병 등의 재활용품 연합 조형 놀이 | ||||||
|
월 |
화 |
수 |
목 |
금 | ||||
09:00~09:30 |
인사 예절 지도 | ||||||||
09:30~10:30 |
숙제하기 | ||||||||
10:30~11:00 |
간식 | ||||||||
11:00~12:00 |
자유 활동(독서, 색종이 접기, 그림그리기) | ||||||||
12:00~12:40 |
독서지도 |
연극놀이 |
글쓰기지도 |
미술 |
노래와 율동 | ||||
12:40~13:30 |
실외놀이 |
|
|
|
| ||||
13:30~14:00 |
귀가지도 |
일일 체험학습 계획서 | ||
활 동 명 |
경찰관이 될테야! | |
활동목표 |
선도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올바른 심성을 기른다. | |
준 비 물 |
메모할 수 있는 문구, 카메라 | |
대 상 |
방과 후 교실반 아이들 | |
장 소 |
단양경찰서 | |
기 간 |
2006.7.31 | |
시간 |
활 동 내 용 |
비 고 |
10:00~ 12:00
|
․단양 경찰서 도착 ․인사를 드린 후 안내사항을 주의 깊게 듣는다. ․시내를 둘러보며 안내자의 설명과 경찰관들의 고마움을 알도록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규칙과 질서가 있음을 알고 실천해야함을 일깨운다. |
|
□ 주요 활동 사진
방과후 교실 공부하는 모습 |
빵 공장 견학모습1 |
빵 공장 견학모습2 |
<부록 3>
사랑방 교실을 운영하며......
음성 부윤초등학교
보육교사 주 정 숙
주위의 추천으로 충청북도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여성인턴 에듀케어 교육을 받았다. 나에게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교 다닐 때 접하지 않았던 방과후 에듀케어 부분이라 열심히 배워야 했다. 그 때 배운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현재의 사랑방 교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아이들 인성교육,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자세, 숲체험 활동, 직무소양 교육 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나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해지고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던 중 도교육청으로부터
“방과후 시범학교로 지정된 음성 부윤초등학교에서 보육교사 모집이 있다.”
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처음엔 내가 살고 있는 음성에서 거리도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망설였는데, 도청 담당자 분의 권유로 마음을 굳힐 수 있었다.
처음 학교에 들어서니 조그만 시골 학교지만 깨끗하고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와 비슷해 낯설지가 않았다. 부윤초등학교의 임광혁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참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안심이 되었다. 선생님들 사이가 화목하고 특히 교감선생님의 순수한 아이들 사랑과 열의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마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선생님들의 모습들을 여기서 뵙게 되는 것 같아 좋았다.
교장 선생님께서 사랑방 교실을 따로 리모델링 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로선 너무 좋았다. 에듀케어 교육을 받을 때 방과후 교실은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그렇게 해 주신다니 너무 반가운 말씀이었다.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들이 너무나 예뻤다. 그런데 주로 맞벌이를 하거나 저소득층, 편부모 가정의 자녀로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아이들에게서는 사랑이 조금 부족 한 듯 느껴졌다. 나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채원이, 언니라고 부르는 미란이 등 항상 스킨쉽을 원하는 우리 아이들이 예쁘면서도 좀 안쓰러웠다. 그래서 자주 안아주고, 교실 바닥에 누워 책도 같이 보고, 소꿉놀이, 병원놀이도 하고 내 머리를 가지고 마음껏 미용놀이도 하라고 맡겨도 주었다. 아이들은 마음껏 놀아주는 내가 좋은지 사랑방 교실에 오는 게 즐거워 보였다.
나의 수업 방향은 ‘기본 학습을 바탕으로 한 방과후 교실 운영’이다.
먼저 나의 피아노 개인레슨을 했던 경험을 살려 우리 사랑방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음악 이론 공부와 악기 연주법을 가르치고 박자표를 알려주어 이제는 기악 합주도 제법 잘하게 되었다.
또한 내 아이에게 수학과 한자를 계속 가르친 경험을 살려 수학과 한자도 기본 학습에 넣게 되었다. 학급에서 배운 수학의 기본 원리를 복습시키고, 학습지도 풀게 하여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였다. 한자도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창작동요 “숲속을 걸어요” 에 내가 지은 가사를 붙여 한자를 익히고 쓰게 한 다음, 오늘 배운 한자를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계속 반복 부르게 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였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자 노래를 신나게 부르며 가는 것을 보니 참 흐뭇하였다.
그런데 수업을 하다보니 방과후 교실은 ‘아이들을 이해하여 포근하게 감싸주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생각대로 이끌기가 너무 힘들었다. 아이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충돌하여 싸우게 되고, 너무 자유롭게 활동만 하려는 아이가 자꾸 생겨났다. 그래서 아이들과 상의를 하여 칭찬스티커, 벌칙스티커 규칙을 만들어 보았다. 특히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에게 칭찬스티커를 주자’는 의견이 새로웠고, ‘동생들을 보호하지 않고 때리는 친구에게 벌칙 스티커를 주자’는 의견에 어린 너희들에게도 다 생각이 있구나 하고 느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니 차츰 좀더 체계적인 수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또 우리 사랑방 교실 아이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오늘 간식이 무엇일까?”이다. 배우는 것보다 먹는 즐거움이 더 큰 우리 꾸러기들에게 한달에 2~3번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떡볶이, 버터감자, 토스트, 떡꼬치, 스프 등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간식 시간을 아이들이 무척 재미있어 한다.
또 내가 자랑하고 싶은 수업이 있다. 얼마 전 EBS 교육방송에서 미국 방과후 학교 성공사례를 시청하게 되었다. 미국의 방과후 학교는 아이들 신체 활동이 많았다. 스포츠 댄스, 농구, 연극 활동 등 그 분야를 전공한 원로들이 자원봉사로 수업을 진행해 주고 있는것이 인상 깊었다. 그래서 나도 체육이 전공이고 특히 에어로빅을 꾸준히 계속해온 터라 우리 아이들에게 간단한 동요체조를 가르치고 있는데 무척이나 즐거워한다. 사실은 가르치는 나도 무척이나 신나고 즐겁다. 한참 커가는 아이들은 관절을 많이 자극해 주어야 키가 쑥쑥 자라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방과후 보육교실에 권장하고 싶다.
그렇지만 사랑방 교실이 마냥 신나고 좋은 곳만은 아니다. 과제 외에 기본 수업을 해야 하므로 수업에 방해하는 아이들은 주의를 받게 된다. 처음에는 마냥 사랑만 줄 것 같았던 선생님이 요즘은 자꾸 혼내니까 섭섭한지 울고 삐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방과후 교실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들 하나하나 품에 꼭 안으며 그 아이의 잘한 점을 칭찬해 주고, 또 오늘 왜 꾸중을 듣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서운한 마음을 풀어주고 집으로 보낸다. 그래서인지 전날 꾸중들은 아이들이 혹여 상처를 받지나 않았을까 걱정하며 학교에 오지만 나를 보고 반갑게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 기쁘고, 이게 보람이구나 생각된다.
여름방학을 맞이하며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 신청을 다시 받았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지도 않는 아이들이나, 면소재지의 학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학원을 끊고 사랑방 교실을 신청하여 18명으로 출발하였던 인원이 30명을 훌쩍 넘게 되었다. 나를 믿고 많이 신청해 주신 것은 기쁘지만, 좁은 교실에서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방학 중에도 출근하셔서 보육교실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인 그림나라, 종이접기, 건강소식을 계속 운영해 주신다고 하니 조금 안심이 된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밝은 환경에서 부모님이 늦게 오셔도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랑방교실을 운영할 것을 다짐해 본다.
“사랑방 교실 친구들아, 사랑한다!”
<부록 4>
타 시․도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인천 송림초등학교>
‘솔빛교실’은 1, 2학년 30명이 월 10,000원 보육료(간식비 등)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활동하며, 연간계획에 의하여 월별․주별 주제를 정하여 요일별 활동으로 교과보충지도, 놀이지도, 체육활동, 심성지도, 미술지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방치되었던 학생들을 부모의 보살핌처럼 편안한 방과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림사랑방’은 처음에는 2개 이상의 강좌를 수강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쉼터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계획되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가 아동들의 교육개념뿐만 아니라, 보육개념도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 또한 커짐에 따라, 독서코너, 인터넷 코너, 영화감상코너, 자율학습코너, 자유활동 코너 및 취침실을 준비하였으며, 각 요일별 중심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시간씩 과학실험, 장구교실, 리코더교실 및 탁구교실을 교사들이 직접 강의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로 운영되었다.
〈 Edu-care 프로그램 편성․운영 〉
과 정 |
영 역 |
비 고 |
교육프로그램 (Edu) |
교과과정 |
논술, 영어, 미술 |
특기․적성영역 |
14개 특기․적성 강좌 | |
보육프로그램 (Care) |
‘솔빛 교실’ |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보육교실 |
‘송림 사랑방’ |
방과후 학교 개방형 보육시설로 자율 활동 과정 |
<울산 영화초등학교>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유치원 경력이 7년 이상이 되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저학년 아동의 정서를 잘 이해하도록 하였고, 저학년 방과후 교실을 ‘해내리방’으로 이름을 바꾸어 아동에게 친숙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에 있어서도 U자형 책상과 온열바닥, 옷장, 책장, 컴퓨터, 싱크대, 온수기, 세면대, 놀이방, 놀이교구, 학습자료(전과, 학용품), 프로젝션 TV, 비디오기, 디지털 카메라등을 구비하였으며, 안락한 침구, 커텐 등을 설치하였다.
운영시간은 저학년 방과후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되, 귀가 시간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의하여 다양하게 운영하였다.
그리고 아동 관리와 보육은 보육교사가 하도록 하였는데, 모이는 시간이 다르므로 모이는 대로 숙제와 일기를 쓰고, 자유롭게 방과후 공부방 영역별 코너에서 개별활동을 하고, 특기적성과 병행하도록 하였다.
학교 홈페이지에 운영되고 있는 ‘토마토’ 전자 도서관 프로그램 보완하여 요일별로 내용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창의 학습지를 개발(칠교놀이 학습지, 마인드 맵 독서 학습지)하여 활용하였다.
방과후 공부방 운영시간표
블럭 |
운영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특기 적성 |
13:00-14:00 |
일기쓰기 숙제 지도, 자유활동(특기적성과 병행) | ||||
컴퓨터 |
미술 |
컴퓨터 |
미술 |
컴퓨터 | ||
14:00-14:20 |
휴식 | |||||
1블럭 |
14:20-15:00 |
교과 보충학습(실력이 쑥쑥!) | ||||
국 어 |
수 학 |
국어 | ||||
컴퓨터 | ||||||
5:00-15:20 |
휴식 | |||||
2블럭 |
15:20-16:10 |
창의활동(창의력이 퐁퐁!) | ||||
야외활동 |
공작방 |
창의방 |
음악 |
골프 | ||
특기 적성 활동 | ||||||
16:10-16:30 |
간식 | |||||
3블럭 |
16:30-17:10 |
인성교육 | ||||
아름다운세상 |
전래동화 |
우솝이야기 |
세계명작 |
아름다운세상 | ||
4블럭 |
17:10-17:40 |
선택활동(도형, 독서, 과학탐구,놀이,컴퓨터) | ||||
17:40-18:00 |
정리 및 귀가 |
또한 방학중에는‘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는데 보육교사 1명, 특기적성 강사, 자원 학부모, 자원 학생도우미로 운영하였다.
방학중 일과 운영표
블럭 |
운영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현장 체험학습 |
1블럭 |
09:00-10:10 |
도서실 활용 프로그램 운영 |
| ||||
09:00-10:10 |
특기․ 적성 활동 | ||||||
10:10-11:00 |
선택활동(도형, 독서, 과학탐구,놀이,컴퓨터), 체력 단련 | ||||||
2블럭 |
11:00-12:00 |
방학과제 해결 및 EBS 보기 |
8월 11일: 울산대공원 8월 25일: 처용암 (교통비자비 부담) | ||||
11:00-12:00 |
특기․ 적성 활동 | ||||||
점심 |
12:00-13:00 |
점심 | |||||
자유 활동 |
13:00-13:30 |
실내 놀이터에서 장난감 갖고 놀기 및 자유활동 | |||||
3블럭 |
13:30-15:00 |
골프 |
영어 |
한자 |
한자 |
영어 | |
15:00-15:30 |
휴식 | ||||||
4블럭 |
15:30-16:10 |
인성교육 | |||||
아름다운 세상 |
전래동화 |
이솝 이야기 |
세계명작 |
아름다운 세상 | |||
16:10-16:40 |
간 식 | ||||||
16:40-17:00 |
정리정돈 및 귀가 |
<경기 일산은행초등학교>
2004년도 9월부터 시작된 저학년 방과 후 교실은 5층에 교실 1실을 두어 운영하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특성상 교실의 위치가 너무 높아 학생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많이 힘들어하였다. 따라서 2005학년도부터 학생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1층 동편에 위치한 교실 3실을 방과 후 교실 운영을 위한 보육실 및 학습실, 그리고 체육실로 마련하였다. 또한 도서실과 예절실, 어학실, 시청각실, 가사실 등의 특별실 등을 활용하여 보육과 교육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 방과후 보육실 (행복의 방) : 유휴교실 1실
- 활동 시작을 위한 학생들과 보육교사의 만남의 장소
- 간식 활동 및 요리교실 활동 공간
- 휴식 및 자유 놀이 공간
- 숙제지도, 받아쓰기 지도 등
◦ 방과후 제 1 학습실 (사랑의 방) : 유휴교실 1실, 보육실 옆 교실
- 1학년 교과 학습(국어, 수학)
- 독서 활동 공간
- 종이접기 교실
- 예체능 선택활동 (창의성 교육, 미술활동, NIE 학습)
◦ 방과후 제2학습실 (희망의 방) : 유휴교실 1실, 제1학습실 옆 교실
- 2학년 교과 학습(국어, 수학)
- 운동 및 신체 표현놀이 공간
- 예체능 선택활동 (교육연극, 민속놀이)
- 운동과 게임 교실
◦ 기타 도서실(사서교사가 상주하고 독서활동 지도), 어학실(영어 교실 운영), 예절실(풍물 교육 활동, 예절교육)을 이동 학습실을 지정하여 운영
<부록 5>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관련 해외사례
□ 스웨덴
◦ 관련규정 : 학교법(School Act)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 행정체계 :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여 교육부 담당
◦ 주요 보육기관
- 레져센터(leisure-time centers) : 6~12세
- 개방레져센터(Open leisure-time activities) : 10~12세
◦ 지도교사 : 방과후 프로그램 지도교사
- 영유아 보육교사와 구별된 지위와 자격
- 3년의 대학과정 이수(교육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발달심리, 교육원리, 교육방법, 음악, 창의적 활동 교육 등)
◦ 예산 분담률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85%), 학부모(15%)
◦ 교사 대 아동 비율 : 1:10
◦ 주요 프로그램 : 놀이와 작업을 통한 학습 강조
- 문화활동(언어, 극놀이, 음악, 미술), 자연활동(자연관찰, 학습), 지역사회활동(책임과 과제협력 활동 등)
□ 일본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육성계획 책정지침
◦ 행정체계 : 후생성(학교시설 사용의 경우 교육부와 협력)
◦ 보육형태 : 공립공영(지자체), 공설민영‧공설위탁(지자체,지역단체) 위탁방식(지역단체), 공동보육(학부모) 등
◦ 학동보육 개설장소 : 아동관 및 아동센터(20.9%), 학교내 학동보육 전용시설(17.1), 여유교실(17.0%)
◦ 학동보육 지도원(방과후 care-worker)
-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정해진 고유의 양성기관이나 자격인정시험이 없음
- 유치원교사․초‧중등교사(36.1%), 아동후생원․사회교육주사(63.9%)
◦ 주요 프로그램 : 행사(극 발표회, 소풍, 운동회, 영화‧연극감상 등), 숙제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좀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선생님 노고에 박수 보내며 열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