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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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07년 3 월 13 일 제 안 자 : 전미애의원 외 8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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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 1543, 2006. 11. 7)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적합한 공무국외연수를 통하여 전문성을 배양하고, 투명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 연수적용 범위( 안 제2조)
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나.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국제회의 에 참가하는 경우
다.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라. 파주시장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마. 의원의 자질향상 도모,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 의회 자체 계 획에 의한 의원 해외연수 및 해외시찰의 경우
바. 그 밖에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또 는 연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4조)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3인, 대학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 4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 며 임기는 2년으로 함.
3.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제5조)
가. 공무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인원수․연수자의 적합성
나. 연수국과 연수기관의 타당성
다. 연수기간의 타당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라. 연수경위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내용
마. 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사항
4. 의원 연수활동의 제한(안 제6조)
가. 의회가 개회 중인 때에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또는 의원단의 연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의원단의 연수활동 을 제한할 수 있다
5. 연수보고서 제출(안 제11조)
공무국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제정규칙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
[2006. 11. 7. 행정자치부 지침]
연수 규칙(안)」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 1부. 끝.
발 의 자 : 전 미 애 (서명)
외 8인파주시의회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연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정하는 공무국외연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 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 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파주시장이 해외 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의원의 자질향상 도모,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 의회 자체계획에 의한 의원 해외연수 및 해외시찰의 경우
6. 그 밖에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는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 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 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의원 3인(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 4인
②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되 위촉위원은 2년 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심사기준) ①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무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인원수․연수자의 적합성
2. 연수국가와 연수기관의 타당성
3. 연수기간의 타당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4. 연수경위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내용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5인 이하의 의원이 제2조제 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연수를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연수활동의 제한)①의장은 의회가 개회 중인 때에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부 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또는 의원단의 연수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의원 또는 의원단의 연수활동 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연수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20일 전까 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연수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의 대표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연수계획을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허가권자인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연수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연수을 마치고 귀국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하여 야 한다.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단체로 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책 임자로 하여 합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를 자료실 에 소장· 비치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 여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파주시의회(☎940-8321) |
입 안 자 |
전미애의원 외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