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당선자 주요 공약 점검 ... 뉴타운 건설
뉴타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18대 총선당시 서울시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10여명의 여야 당선자들도 뉴타운 공약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당선자는 ‘뉴타운’ 관련 법안의 개정을 약속, 시선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 뉴타운은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시의 뉴타운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지만 도시재정비·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촉발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미 뉴타운으로 지정됐거나 구 시가지 지역에서는 뉴타운 관련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는 뉴타운 추가 지정에 신중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달리 도 재정비심의위 등 관련 심의만 통과하면 추가 지정을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김태원(고양 덕양을)·임해규(재선, 부천 원미갑)·차명진 의원(재선, 부천 소사)과 전재희 최고위원(3선, 광명을), 원유철(3선, 평택갑)·주광덕 당선자(구리) 등이 뉴타운 지속 혹은 신설추진 공약을 했다.
통합민주당은 원혜영(3선, 부천 오정)·이종걸(3선, 안양 만안)·김부겸(3선, 군포)·백원우 의원(재선, 시흥갑)과 백재현 당선자(광명갑)가 뉴타운 관련 공약을 했으며, 친박연대 홍장표 당선자(안산 상록을)도 뉴타운을 내거는 등 총 13명이 공약에 ‘뉴타운’을 포함시켰다.
지역별로는 고양·부천·광명·평택·구리·안양·군포·시흥·안산 등 9개 시로 31개 시·군의 약 1/3에 달했으며, 도가 뉴타운을 지정해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곳도 포함됐다.
고양의 한나라당 손범규·김태원 당선자는 현재 추진중인 원당뉴타운·능곡뉴타운의 조기 가시화 등을 공약했으며, 같은 당 주광덕 당선자는 인창·수택뉴타운, 민주당 이종걸·김부겸·백원우 의원은 각각 만안뉴타운·금정뉴타운·은행뉴타운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으로 ‘뉴타운법 개정’을 약속했다.
원 의원은 “고강뉴타운 활성화를 위해 공항고도제한지역 재개발 지원특별법을 지원하고, 도시재정비촉진법(일명 뉴타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뉴타운법 개정’과 관련, “이미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같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권한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부천시 등 대도시의 단체장에게 직접 부여함으로써 행정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에 대해 “사기공약”이라고 비난하는 민주당 지도부와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져 주목된다.
원 의원과 같은 부천출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원미뉴타운, 차명진 의원은 소사뉴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각각 공약했다.
광명의 한나라당 전재희 최고위원과 민주당 백재현 당선자도 광명뉴타운의 원활한 추진 혹은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전 최고위원은 “소하동·철산동 일대에는 노후 주택이 많이 있다. 광명뉴타운 계획의 틀안에서 이들 노후 주택지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백 당선자는 “현재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일부 조항이 서울시와 경기도 대부분의 뉴타운 고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이 상당부분 늦춰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기준이 높은 노후도와 호수밀도의 적절한 비율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당선자는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신장1·2동, 서정동 일원과 지제동, 세교동 지역의 신·구도심간 균형적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으며, 친박연대 홍장표 당선자는 “월피동, 부곡동, 일동, 이동, 안산동 지역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뉴타운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뉴타운은 현재 21곳이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중 지구지정 13곳, 지구지정 준비 8곳 등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22일 뉴타운 지정과 관련, “도내 뉴타운은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는 등 집값 영향에서 다소 자유롭다”며 “논란이 되고있는 서울시 뉴타운과는 상황이 달라 관련 심의를 통과할 경우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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