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호 지부공지사항
2015. 7. 25.
◎ 하기휴가 안내
금년도 하기휴가는 8월 1일(토)-8월 5일(수)까지 5일간입니다.
휴가 기간동안 회원님들께서는 가족과 함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휴식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오며 도난 사고 등 각종 사고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15년 7월 지부 상임위원회의 개최
지난 7월 8일(화) 지부 사무실에서 본 지부 7월 상임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부 임원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어려워진 지부 재정문제와 지부 사무장 교체 건 등 지부 업무와 공제조합 결산보고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 지부 지정 검인실- 「골드사」,협력업체 계약 만료 및 검인업무 당분간 정지
오랫동안 본 지부 협력업체로 있던 지부지정매장 겸 검인실이었던 「골드사(대표 김정수)」가 계약만료로 본 지부와의 계약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인 업무는 당분간 정지되며 빠른 시일내 업계와 회원님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부 검인실 운용을 위한 좋은 방안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본 지부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부 지정매장 -「오지오 주얼리」 소식, 24K쇼핑13호에 생산제품 소개
- 24K 쇼핑 13호 508페이지-519페이지에 생산제품 실려, 모두 999로 제작
「오지오 주얼리」에서는 쇼핑에서 발행된 「순금13호」카달로그에 제품을 실었습니다. 508페이지부터 519페이지에 걸쳐 나온 순금제품은 모두 999로 제작 공급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쇼핑 순금13호 카달로그를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이용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이 많이 이용해 주셔야 우리 지부도 힘이 생겨서 회원 여러분을 위해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순금이든 18K, 14K 등 합금제품이든지 제품 주문은 지부 지정 매장「오지오 주얼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품 주문은 어느 카달로그든지 가능합니다. 요즘은 주 5일제를 하는 제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작업 일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제품 주문시 여유가 있게 출고일자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순금제품 결재는 반드시 상호가 각인된 순금 골드바나 현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회원 한분 한분의 참여가 지부를 지키고 「오지오 주얼리」를 지켜서 회원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지정 매장인 「오지오 주얼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제품은 제품에 따라 지부 지정 고유 마크를 각인하여 출고하고 있으며, 고유마크가 각인되어 있는 경우, 차후 고금으로 결재시에는 분석비 없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소매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앙회 이사회 개최 소식
중앙회(회장 최장혁)는 7월 28일(화) 11시, 서울 시내 우신빌딩 지하회의실에서 2015년 중앙회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중요 토의 안건으로는
1. 고금, 보석류 의제매입공제특례제도 추진 건 2. 한국조폐공사 사업추진보고의 건
3. 995 관련 품질관리위원회 구성 건 4. 사업부 성실신고조합 관련 업무보고 건
5. 징계자 사면 복권의 건 6. 기타 안건입니다.
회의 결과는 다음 발간되는 지부공지사항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국제보석전시회 및 의제매입법 부활 찬반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는 국제보석전시회가 열렸으며 본 지부에서도 서울에서 버스 지원을 받아 2대 인원을 편성하여 참관하였습니다. 7월 19일(토)에는 단협 주최로 고금 및 보석류 의제매입공제 특례제도 부활문제를 둘러싼 토론회가 개최되어 중앙회에서는 김준석 광주지부장, 이상욱 경기도 지부장, 차민규 전무와 (주)바즈라 박욱성 대표가 반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단협 김종목 회장으로부터 이 문제를 중앙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이에 대해 중앙회는 7월 28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 회원들을 위한 「세무회계사무소」 지정 안내
본 지부 회원과 업계인들의 세무문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 지부에서는 「주양복 세무회계사무소」를 지정하여 안내합니다. 영업과 관련하여 세무문제가 걱정되거나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본 지부 사무실이나 「주양복 세무회계사무소」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양복 세무회계사무소 (동구 초량동 소재, 051-442-0061)
◎ "중앙회 영남지역 회장단 모임" 개최소식
지난 6월 27일, 본 지부 주관으로 부산시 진구 범천동에서 중앙회 발전과 긴급 현안문제 토론을 위한 영남지역 회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울 중앙회에서는 윤웅섭 상임 부회장, 차민규 전무가 참석하고 부산시지부 이종규 지부장, 정종옥 고문, 강규섭 중앙회 이사, 울산시지부 김상현 지부장, 김춘근 고문, 김문한 부지부장 그리고 경남도지부에서 김영성 직전 지부장이, 포항시지회 김평대 지회장, 박제일 고문, 이대수 감사께서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의견들이 교환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금의제매입제도 부활문제와조폐공사 MOU건, 순금제품 995문제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중앙회에서는 권역별 회의 소집은 처음 있는 일로서 차민규 전무가 중앙회의 대응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 질의 및 공방이 있었으며, 의제매입법 부활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의 참석자 전원이 고금 의제매입제도는 절대 안 되는 법안이라는데 동의하며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폐공사 MOU건은 판매망의 일원화를 위해 중앙회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여 정회원 보호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고 "인터넷 금시세, 도․소매행위 근절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순금제품 995문제는 중앙회 산하 품질관리 위원회가 적극 활동하여 확인해 나가되
중앙회 편집실을 잘 활용하여 중앙회 차원의 순금제품 999 카탈로그를 제작(표준 공임표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음)하여 회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하였으며, 함량, 중량, 상호 미각인 제품 등 피해 보상요청이 있을시 "공탁금 제도"를 활용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본 지부 정종옥 고문께서 중앙회가 제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키 위해서 중앙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방회원들도 지부, 지회 회비와 별개로 월10.000원 이상의 "회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하자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참석자 대부분이 좋은 안이라는데 동의하였습니다.
◎ 제목 : 고금의제매입제도 부활시도에 대하여(귀금속경제신문 기고7.15 글. 정 종 옥)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김종목, 이하 단협)에서 그동안 산업양성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귀금속 보석류의 개별소비세 제외(우리 업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폐지) 법 개정’ 노력에 힘입어 국회 입법 청원 단계에 와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종목 회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그런데 2013년 일몰 이후 아무런 얘기도 없었던 고금의제매입 관련법을 갑자기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며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단협 김종목 회장께서 업계인 간 소통의 공간인 ‘단협 밴드’를 통해 뜻을 밝히신 이후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한국귀금속중앙회(회장 최장혁, 이하 중앙회) 소속 예하 단체는 적극적인 부활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그동안 고금 매집을 해왔던 일부 업체에서는 조심스럽게 소매상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예전 시행에서 문제되는 것을 보완하여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찬성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지난 2007년 당시 고금의제매입제도가 생기고 나서 당시 단협 산하 많은 단체장들이 막강한 조직력과 자본을 가지고 고급 정보를 활용하여 활발하게 너도나도 이 제도에 뛰어들어서 당시 금값의 가파른 상승상황에 맞물려 기분 좋은 사업들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에 월 250-4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광고비, 인건비 포함 월 600-1,500만원을 지출하며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고금 부스러기들을 송두리째 거둬들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밖에도 백화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예외 없이 고금매집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섰고, 그것도 모자라 떴다방과 같은 불법을 동원해서 구석구석의 금까지 거둬간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모아진 고금들은 소위 우리 업계내의 잘 나가던 고금 매집상인 그분들이 의제매입 공제 혜택을 받아서 치부에 활용했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소매상 입장에서 볼 때, 고금 매입시장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이 고금 제품을 가지고 신제품으로 바꿔가던 예전 리사이클링 시장이 완전하게 죽어버려 소매상의 영업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소매상의 입장임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법이 다시 부활된다 해도 그들의 저항은 클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은 당연한 것이며 그러기에 당시 중앙회 집행부가 허수아비마냥 병풍 역할을 해준 측면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젠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다.
고금의제매입공제제도가 소매상에 좋은 법이고 소매상에 필요한 법이라는 데는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이처럼 많은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소매상의 고유 영업 영역을 침범하고 훼손시킨데 대해 당시 매집업체를 운영했던 당사자들은 분명하게 반성하고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헤친 것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보완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법의 보완만으로 가능할 지는 필자로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꿀이 있는데는 꿀벌만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똥파리도, 쉬파리도 다 모여 드는 것은 세상사 이치와 똑같다. 지금 현재도 시내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금 삽니다’, ‘금 최고가 매입’, ‘금 출장 매입’ 운운하며 전단지가 널리 깔려 있는 마당에 이제는 ‘아이티 난민 돕기’라는 명분 하에 구두수선집에서조차 ‘치금’을 매입한다는 전단과 입간판이 서있는게 우리 업계의 정확한 현실임을 살펴보며, 과연 그래도 이 법의 부활을 논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예전 시행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에 대해 반성하고, 이 제도를 부활시키고자 한다면 단협이나 고금 매집업자들이 나설게 아니라 감히 주장하건데 소매상의 이익을 위해서라든가, 양성화 명분이라면 소매상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중앙회에 넘겨서 이 문제를 소매업자 단체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설사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전에 금 매집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소매상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 법안의 부활 시도가 과연 타당할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 비회원 여러분! 본 지부 회원 가입 및 공제조합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비를 납입하지 않고 있는 비회원께서는 본 지부에 회원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회비는 10,000원씩으로, 은행 자동이체나 사무실(051-633-9975-6)을 직접 방문하여 내 주시던가 연회비 (12만원)식으로 납입을 해주셔도 됩니다. 본 지부에서 회원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금하는 경우, 직원 급여 문제 등으로 본 지부에는 재정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 회원업소의 직접 방문을 통한 회비 수금방법은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제조합에 가입하시면 월50,000원의 공제회비 가운데서 10,000원이 회비로 자동 출금처리 됩니다. 공제조합은 회원 1업소당 2구좌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도난이나 화재사고 발생시 정관에 따라 1구좌당 2,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탈퇴나 해지시 보험처럼 약관 규정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인협력업체 지정 및 광고협력업체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