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분야 |
지도내용 |
인사ㆍ조직ㆍ노무ㆍ사무관리 |
임용 및 승진, 직무분석, 급여, 노사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재무관리 및 회계 |
재무제표 작성방법, 자본의 조달과 운영, 원가 및 손익 분석 기 법, 회계장부 작성, 기장방법, 세무회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생산ㆍ유통 관리 |
생산계획, 작업 및 공정관리, 구매, 자재관리 및 외주관리, 설 비관리,품질관리, 유통관리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판매관리 및 수출입 |
판매계획, 시장조사, 제품개발 및 고객관리, 수출입 제도 및 기 타 이와 관련사항 |
경영컨설팅 분야의 국내 유일한 국가자격사인 경영지도사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님의 소망을 현실화하는 길이 되지 않을 까 싶네요.
본 경영지도사 국가자격고시는 기존의 6과목(1차와 2차과목 합해서)의 시험과목에서 2007부터 시험과목은 9과목(아래와 같이)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시험준비를 하시고자 한다면 이점 참고바랍니다.
1차시험 | 중소기업관련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
2차시험 (1개분야 택일, 분야별 3과목 실시) |
가. 인적자원관리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나. 재무관리분야 : 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 포함), 세법(세무회계 포함) 다. 생산관리분야 :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라. 판매관리분야 :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
■ 경영지도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차에 한하여 양성과정 이수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가진 분들에게 양성과정 이수후 양성과정 시험을 합격하면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1차 시험에 한하여 면제해주는 제도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일부 영리를 목적으로 사이버 학원등 영리추구 사업을 하는 곳에서 설명된 경영지도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마치 여러가지 인양 설명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보이므로 이러한 설명에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법적요건에 의해 1차시험(순수 국가 1차시험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양성과정시험중 하나로 1차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양성과정으로 1차국가시험을 면제받는다 해도 당해년도와 다음해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받은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람)과 2차시험(2차시험은 오로지 국가시험외에는 면제또는 당연히 통과되는 제도는 없음) 합격후 실무수습을 후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통해서만 경영지도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차시험의 분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면 적절한 답변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