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이에 따른 아파트 관리규약준칙을 각 지자체에 제시한 후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별 특성를 살린 관리규약준칙을 발표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위원회를 두고 입주민 중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나. 기존 관리소장의 업무해태와 경험없는 동대표들로 부실한 관리규약이 개정되거나 독소조항이 그대로 관리규약으로 적용되어 아파트 주민자치권이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동대표의 임기는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2년에 1회 중임으로 규정하고있어, 입후보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중임에 상관없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입대의 자체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의 개최 부분에서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명문화해서 매월 선출, 선납에 따른 관리비 계산을 월 1회 보고 받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방법에 있어서도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구성원이 모두 선출되지 않을 경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넣어 의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주택관리사가 해당 아파트 동대표로 될 수 없는 것을 명문화하여 주택관리업자와 주택관리사 간의 로비행위에 동대표가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아파트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여부 및 금액을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해 동대표가 적정한 규정에 의해 운영 경비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입대의를 운영해야 하고 잡이익을 입대의 운영비로 전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아파트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회장 이재윤)는 입주자 자치권을 위한 아파트 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전국 20만 동대표들이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전아연은 국토부 관리규약(안)과 전아연 관리규약(안)의 조문대비표를 만들어 개별 아파트 입대의가 주민으로부터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