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 1 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로부터 직전 6 개월 이내에 4회 이상 당비 를 납부한 사람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 혹은 광역시·도당 산하에 분할, 획정된 선거구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 혹은 해당 선거구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③ 해당 공직후보자 선거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후원당원의 선거권은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5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전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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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외에 사항(준용)
공지사항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019년 12월 11일
녹색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