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검측업무 지침 |
Ⅰ. 검측업무지침의 근거 및 목적
1. 관련 근거
1)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 지침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제3장 3.3.5 검측업무
2) (주)동우E&C 품질절차서 ( I.S.O ) 검측업무지침( C-131 )
3)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10호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2에 의한 건설기술자 벌칙기준
2. 목적
1) 검측업무 수행의 세부적 지침 수립으로 검측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통한 신뢰 성있는 검측업무 추진
2)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시공과정에 수시로 입회 확인하고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측과 승인 후 다음단계의 후속공정 착수케 함
3) 체계적이고 객관성있는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 사용함으로서
①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예방
②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에게 작업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 향상을 도모
③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방지
Ⅱ. 검측업무 수행의 기본 방향
1.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공사의 공사성격, 공사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작성․수립하여 검측업무를 수행한다.
2. 본 검측업무지침은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킨다.
3. 현장에서 검측은 CHECK 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 C-131-3 ) 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4. 검측체크리스트( C-131-3 )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한다
5. 각종 사유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부위 검측 세부공종 및 시점, 빈도, 항목등을
필요에 따라 사전 검측지침을 수정하여 통보후 시행한다.
Ⅲ. 검측대상범위
1. 대상공사 :00 건립공사
2. 대상분야 : 전기, 통신 등 본 감리용역계약 대상분야
3. 대상공종
1) 전기분야 - 배관, 배선, 조명공사 및 기타 필요 공종
2) 통신분야 - 배관, 배선, 기구취부공사 및 기타 필요 공종
Ⅳ. 검측절차
1.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 확인 된 검측체크리스트( C-131-3 )를 검측요청서( C-131-1 )와 시공된도면을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측결과(C-131-1 )서식으로 통보한다.
만약 재검측 사항이 발생될 경우 중요사항은 부적합 시정 지시서( C-141-1 )를 활용
하여 별도 관리하며 일반사항은 검측결과통보서( C-131-1 )에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공자에게 서면 발송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검측업무 흐름도
현장시공 완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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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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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요청서 제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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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리 원 현장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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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결과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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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단계 공정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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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시 공 보 완 |
※ 중요사항 → 부적합 시정 지시서( C-140-1 ) ※ 일반사항 → 검측결과 통보서 ( C-131-1 ) |
※참조 : 첨부[부표1]
Ⅴ. 검측체크리스트(각 공종별 착수전 시공사 통보)
1. 검측체크리스트( C-131-3 )항목은 전기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시방서,도면등을 반영 하여 작성한다.
2. 검측체크리스트( C-131-3 )는 각 공종 작업단계별로 검측시 사용토록하고 감리원의 검측결과 재검측사항이 발생시 검측결과 통보서 우측 상단에 적색으로 “재”로 표기한 후 검측 체크리스트 조치사항에 재검측 내용을 기재후 통보한다. 시공자는 재검측 내용을 시정한 다음 당초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 제출하면 감리원은 재검측후 재검측 일자 조치내용을 기록하고 검측 결과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검측완료 한다.
3. 검측확인이 완료된 검측요청서( C-131-1 ) 및 검측체크리스트( C-131-3 )는 감리원,
시공사가 각각의 서류 1부씩을 보관하여 관리한다.
Ⅵ. 공정별 검측확인 시점․검측빈도
1. 용어 정의
• 세부공종 : 검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공종에 대한 검측을 수행하여할 주요공 종을 말한다.
• 검측 확인 시점 : 세부공종별 시공이 완료되는 시점
• 검측빈도 : 반복되는 작업에 있어서 전체 작업중 동별 또는 층별로 검측해야 할 빈도
Ⅶ. 검측 서류의 기록 및 보관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결과 및 검측서류는 공종별로 시공순서에 따라 철하여
보관 유지한다.
2. 검측 서류철 좌측 표지 안쪽에 검측확인 분류를 위해 검측대장을 작성하여 검측사항 을 기록한다.
3. 관련양식
․검측요청서/결과통보서
․검측대장
․검측체크리스트
․부적합 시정지시서
※ 첨부 : 1.공정별 검측확인시점 및 검측빈도 LIST 1부
2.[부표1] 검측업무 흐름도 1부
3. 관련양식 각 1부
검측업무 흐름도
책임과 권한 |
업 무 내 용 및 절 차 |
관련문서 및 양식 |
․책임감리원 ․담당감리원
․책임감리원 ․담당감리원
․발주자
․책임감리원 ․담당감리원
․현장대리인 ․공사담당자
․현장대리인 ․공사담당자
․담당감리원 ․검측감리원
․책임감리원 ․담당감리원 ․검측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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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절차(C-130)
․검측체크리스트 (C-131-3)
․검측요청서 (C-131-1) ․공사참여자실명부 (C-131-4)
․검측체크리스트 (C-131-3)
․검측결과통보서 (C-131-1) ․검측대장(C-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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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승 인 요 청
발 주 처 승 인
시 공 자 배 포
공 정 완 료
시 공 자 점 검(1차)
검 측 요 청
감 리 원 검 측(2차)
검 측 완 료
NO
NO
후 속 공 정 진 행
검측업무 지침수립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