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3조 제1항 각호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
제1호 |
거래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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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취급 |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집단적 차별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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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경쟁사업자배제 |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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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 부당한 경품류 제공 ․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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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강제 |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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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거래상 지위남용 |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
․대규모소매업자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제5호 |
구속조건부 거래 |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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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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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삭제 1999.6.3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에 의거 | ||
제7호 |
부당한 지원행위 |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부당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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