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23.일자 기능 10급으로 시작해 현 관리운영직 9급입니다. 근무년수 5년은 경과했구요...
타까페 지방직은 지방공무원 특례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기능10급,9급 포함 5년 경과 후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 발령을 받은곳이 많습니다. 국가공무원도 같은 특례규정 적용하여 대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인사담당자는 된다 안된다 확실히 답을 안주네요...
첫댓글 본청 담당자에게 문의(10급+9급의 합산 경력이 5년이상인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내용인가요? 그렇다면 꽤많은 사람들이 대우공문원수당소급받아야할텐데! 소급받을수있다면 어디에 소급요청할수있나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돼는걸루 알았는데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타 국가직도 1~3월 소급해서 4월에 발령내준다고 하내요...
소급 된다면 기쁜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권리는 투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본청 담당자에게 문의(10급+9급의 합산 경력이 5년이상인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내용인가요? 그렇다면 꽤많은 사람들이 대우공문원수당소급받아야할텐데! 소급받을수있다면 어디에 소급요청할수있나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돼는걸루 알았는데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타 국가직도 1~3월 소급해서 4월에 발령내준다고 하내요...
소급 된다면 기쁜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권리는 투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