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장애인복지정책
제1절 미국
미국 장애인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는 52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즉 장애인복지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은 많은 경우 사설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 미국의 사회보장 입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있어 재활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가치실현이다. 각 인간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며 또한 민주사회 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미국에서 실현되는 재활에 관한 이념적 바탕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 기회의 균등이 모든 미국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이다. 셋째,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의 재활은 전인격체로서 각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다양하게 대처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조치이다.
Ⅰ. 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
1. 의료보장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1965년 계정된 medicare와 medicaid에 의해 의료부조를 해주고 있으며, 이 두 가지가 미국의료보장제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1) 국민의료보장(medicare)
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용과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65세 이하라도 장애인인 경우는 이 제도에 의해 의료보장이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병원보험과 보충적 의료보험이다.
(1)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 HI)
병원보험 프로그램은 강제적인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으로 급여를 제공하며 대상은 노령 및 유족보험, 사회보장장애보험 대상자나 철도퇴직제도 수혜자격이 있는 65세 이상과 65세 이하지만 사회보장장애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2) 보충적 의료보험(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 : SMI)
이 프로그램은 가입이 자발적이며 가입자의 보험금과 연방정부가 일반조세로부터 충당하는 보험금으로 부담하는 비 병원 건강보호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통원치료, 기타 의료서비스에 관한 것인데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노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다. 의사가 보충적 의료보험에 청구토록 하는 방법과 가입자가 보충적 의료보험에 직접 청구하여 상환 받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2) 저 소득자 의료보조(medicaid)
medicaid는 요보호아동을 가진 가정이나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수혜자격은 주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보충보장소득 수혜자에게는 자동으로 주어지다.
장애인들은 두 가지의 주된 의료서비스인 입원서비스와 외래서비스 이외에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의 수준은 수혜자의 욕구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마다 차이가 있다. 재정은 연방정부에서 비용의 일정 율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연방정부의 부담비율은 주의 1인당 평균소득에 기초한 산출방식에 따라서 결정된다. 급여의 형태는 수혜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에게 주정부가 직접 제공한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는 전문 의료 인력과 프로그램 자원인력을 훈련시키고 시설검사원, 경영정부체계 및 기타 행정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2. 사회보장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전 국민의 95%를 대산으로 하고 있는 연방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철도직원취직제도, 구연방공무원취직제도 등 을 비롯해 기업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로 크게 발달해 왔다. 이중 노령⋅유족⋅장애⋅건강 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서 제도시행 초기에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급부를 퇴직자의 노령염금에만 한정하는 등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1993년 이후 재정운영 방식에서 거액의 적립금 남용을 우려하는 보수주의자, 보험시장 확보를 요구하는 민간보험회사, 그리고 부담경감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등의 다양한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연방사회보장연금제도의 재원조달은 현재 수정부과방식에 기초하여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원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제를 통해 조달되고 있다. 급여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의 3종류가 지급된다.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일정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10년 이상 가입한 자가 퇴직하여 지급개시연령인 65세에 달했을 때 지급된다. 유족염금의 수급요건은 이 연금제도에 18개월 이상 가입한 부양책이마의 유족이다.
연금 급 부액은 평균 월 소득액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기본연금액은 평균 월 소득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미국의 공적연금은 미국 보건⋅인간 서비스 부 산하의 사회보장형에 의해 관리, 운영된다.
미국 연금제도를 둘러싼 쟁점 역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연금재정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사회보장자문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사회보장 개혁안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MB안으로 기존 연방사회보장연금제도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수급연령조정 등의 구조개선을 시도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둘째 PSA안으로 이는 앞의 MB안과는 달리 기존 연금제도의 기본골격에서 탈피하여 정액의 기초연금과 PSA로부터의 소득비례연금으로 제도를 새로이 이원화하자는 것이며, 셋째, IP안으로 이는 칠레의 개혁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연금제도를 완전히 민영화하자는 제안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의 근간이 되는 것은 사회보장장애보험과 보충보장소득이다. 이외에도 장애인만을 위한 보장제도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으로서 적용되는 근로자보장제도 등이 있다.
1) 사회보장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장애로 인하여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의 실소득의 일부를 제공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장애보험제도에서 장애보호는 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근로자와 그의 피부양자, ②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장애미망인 혹은 장애홀아비, ③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근로자, 퇴직자 혹은 사망한 사람의 18세 이상 된 자녀 중 22세가 되기 이전에 장애인이 된 자 등에서 제공된다.
수급자격요건의 중요사항은 ①보험에 든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세 가지 검사제도, ②매우 좁고 엄격한 장애의 개념설정, ③50새 이하의 사람이나 그의 피부양자에게 급여재공 거부, ④장애인 등록인 명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작업재활 프로그램의 확립이었다. 장애급여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과정, 즉 ①보험에 든 상태의 결정, ②신체적 상태와 기능손상의 평가, ③노동능력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엄격한 장애의 개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한 장애를 입고도 장애급여대상자에서 제외 된다.
장애보험제도의 급여는 평균소득지수에 근거하여 급여계산규정과 최저급여계산규정을 사용하여 산정된다. 이 제도의 운영은 주가 급여수급자격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의 행정을 맡고 연방정부가 급여를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와 같이 연방과 주의 관계가 설정된 이유는 각 주에 소재해 있는 직업재활프로그램과의 효과적 연계 때문이다.
2) 보충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미국의 공적부조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1972년 개정 사회보장법에 의해 입법화되어 1974년부터 실시하게 된 제도로 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자의 소득보장에 목적을 둔 제도이다. 재정은 일반 조세에 의해 충당되고 사회보장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거나 다른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수혜대상자가 된다.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보충보장소득 산하의 두 가지 급여수령대상이 되는 수도 있다. 보통 보충보장소득 대상자는 식품구매권과 의료보조를 함께 받는다. 보충보장소득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저축 등과 같은 현재 지니고 있는 재산이 정해진 수준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 제도의 운영은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전액 부담하고 사회 보장 청에서 주관하며 사회보장 청은 전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접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나 지방의 공공단체와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위탁하기도 한다.
3) 근로자 보상제도(Worker's Compensation)
미국의 사회보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로 특히 현대사회의 장애원인이 후천적 요인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관련하여 장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만일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급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의료보호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영구적 부상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유족에게도 보상을 하여준다. 현금 급여는 재해로 입은 장애나 질병의 정도, 종류, 치유되는데 걸리는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Ⅱ. 교육정책
1. 특수교육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의 특수교육 정책은 196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변화되어오고 있다. 1960년대 장애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던 기존의 정책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1960년 이후의 미국 특수교육 정책의 변화의 한 가지 특징은 기존 정책들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계속 첨가하는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1) 분리교육시대
1965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됨으로서 미국에서의 교육은 주정부의 관할 사항이었고 연방정부에서의 지원책은 미비하였다. 그러나 동 법이 제정됨으로써 연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여가 동시에 시작 되었다. 주로 교육 결손 아동들에게 보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초중교육법은 1960년에 개정되어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이라는 조항이 첨가되었다.(주요내용 p.253 참조 1-6)
1974년에는 장애아교육법개정안을 통하여 미국 의회는 기존의 주정부에 대한 특수교육 재정 교부금을 대폭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1974년 개정법 전은 특수교육이 분리된 환경과 시설에서 이루어졌으나 1974년 장애아교육법이 개정되고 통합교육이 시도되기 시작하였고 동 법은 1975년 다시 한 번 개정됨으로써 통합교육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2) 통합교육시대
통합교육은 당시 몇 년 동안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상당히 모호한 용어였다. 동 법은 1975년 모든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이 법을 통하여 미국 연방정부는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다.
PL 94-142는 기존의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법률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재정리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요내용 p.255-256 1-10)
1986년의 장애아교육법개정안에서는 기존의 특수교육 관계법에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1990년의 장애아교육법개정안에서는 21세기까지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장애아동의 사회인으로서의 전환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 고학력 교육의 차별금지
미국에서의 고학력 차별금지 조항은 대학교육에서의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활 법 504조의 고등교육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재활 법 504조는 연방정부가 직영하거나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기관, 사업부문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칙은 우선 자격 있는 장애인지원자에 대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입학허가 또는 입학모집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입학한 장애학생이 대학교육이나 학생생활에서 비 장애학생과 동등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를 이류로 하는 대학생활에서의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규정이 있다. 통합된 환경에서의 참가나 서비스의 제공도 중요한데 때로는 일반 학생과는 분리된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대학교육기관의 구체적인 서비스는 다음의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관한 서비스, 둘째, 교육 이외의 학생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Ⅲ.직업재활 정책
미국은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국가인 만큼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할당고용제도보다는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질을 높임과 동시에 일정한 훈련과정을 종료한 장애인에 대해여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균등한 고용기회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1. 일반교용
1) 재활 법에서의 고용정책
1920년 직업재활법이 처음 제정 될 시에는 신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직업재활과정에 의한 서비스를 행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1943년 개정되면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다시 동 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1973년 종래 이 법에 의한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었던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원조함과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다.(주요내용 p.259참조 1-5) 재활 법에서 나타난 고용정책의 주요한 내용을 종합 정리해보면 동법 501조와 503조의 긍정적 행동계획과 재활서비스, 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훈련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긍정적 행동계획
재활 법 501조는 연방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위원회를 설치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각 부처는 장애인의 고용과 배치, 승진 등에 관한 긍정적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연방인사 관리국 및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긍정적인 행동이라는 규정은 채용 시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채용후의 승진과 훈련에 있어서도 장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 점에 있어서 할당고용제도와는 크게 다르다.
여기서 긍정적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이 아니고 유자격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긍정적 행동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이 어느 정도 촉진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활서비스에 의하여 자격 있는 장애인을 기업체에 어느 정도 공급할 것인가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해당기관 및 단체 등에서 고용, 교육, 훈련 등에 있어서 기회균등에 관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유자격 장애인은 이 조항의 시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연방 민 권실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2) 재활 서비스
재활 법은 장애인이 취업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서비스는 장애인을 취직시키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으로서 그 내용은 p.261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주관하는 연방기관은 교육부의 직업재활 서비스 국이며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은 각 주의 직업재활부이다. 직업재활부에는 전문적인 직업재활상담가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의 주된 역할은 각 개별적인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조장하는 것이다.
(3) 기업과 제휴에 의한 훈련
장애인의 일반 기업체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활서비스로서 재활 법 제304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장애인의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당해 기업체와이 계약에 의거하여 조성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일반기업체의 취업의 장을 마련해주려는 제도이다.
2) 장애인 법에서의 고용정책
1990년 7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장애인 법은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시민권보호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법이다. 1992년 7월부터 2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구직절차, 고용, 진급, 퇴직, 보상, 직업훈련, 고용에 수반되는 기타 조건이나 특전과 같은 분류에서 장애를 이유로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 법에서 말하는 적절한 배려는 교과서에 있는 다음의 노력으로 규정되고 장애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용에 있어서의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은 의학적 검사와 질의이다. 고용전의 의학적 검사나 장애조사는 금하고 있다. 고용주는 약물 재활프로그램을 마쳤거나 등록 중인 사람이 현재 약물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물검사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호고용
1) 보호 작업장(sheltered workshop)
(1) 와그너 오데이 법(Wagner O'Day)
1983년 제정된 법으로 연방기관이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워크숍에서 구입하는 제도로 1971년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워크숍에도 적용된다. 이 제도를 실시하는 조직은 1974년에 설립된 국립중증장애인사업단이다.
(2) 랜돌 셰퍼드법
1983년 연방판매시설의 우선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주는 제도로 1974년 개정에 의해 모든 연방정부의 청사,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까지 확대된 법이다.
(3) 발달장애원조법
1963년 정신박약자조원법으로 제정된 것인데 1978년 개정된 이 법률의 대상은 당초는 정신박약이었지만 법 개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대상이 확대되었다. 발달장애자를 위한 사책으로는 ①주지방자치제, 민간비영리단체, 발달장애에 대한 서비스 활동의 주진과 조성, ②발달장애인 시설의 조성, ③전문가의 육성, ④주단위의 발달장애인 계획위원회 설치 등으로 되어 있다.
(4) 헬렌캘러 국립센터법
이 법은 1984년까지는 재활 법에 적용을 받아왔으나 동법의 개정에 의해 독립된 법률이 되었고 주요 사업은 ①시각장애, 농자의 재활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집중적이며 특수화된 서비스 제공방법과 이를 담당하는 전문가 인재양성의 방법을 제안 ②시각장애, 농자 재활에 관한 조사연구 ③시각장애, 농자의 일반이해를 돕기 위한 원조이다.
(5) 공정노동기준법
이 법안에 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특별조항이 있다.
첫째, 도급제, 견습, 학식 그리고 장애를 가진 노동자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노동성이 장애를 가진 노동자에 대해 개개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 특례 인정 서를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보호 작업장에 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종래는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는 특별규정이 있었지만 86년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하고 그 이하를 주어도 좋다는 사항으로 개정되었다. 셋째,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중증 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노동성은 설명하고 있다. 넷째, 이 법률에서 기본적으로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임금차별이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기본적인 규정에 관한 조항도 물론 명시되어 있다.
(6) 소기업 법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 법 중에는 장애인대부제도가 정해져 있는데 두 종류가 있다. ①운영자금 대부 : 보호 작업장이나 이에 준하는 조직은 다른 방법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설비나 운영자금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②장애인 소유 기업대부 : 신체, 정신 혹은 정서에 있어 영속적 손상, 결손, 질환, 질병 또는 장애가 있으므로 해서 다른 면에서는 적격 혹은 적격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어떤 형식이든 제한이 있는 자가 소유한 기업에 대해 설비나 운영자금에 대해 대부해주는 제도이다.
(7) 직업훈련기본법
이 법은 비교적 새로운 법률로 1982년 제정되었고, 이 법의 기본 목적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을 공적, 민간부문의 공동사업을 통해 훈련하고 고용에 연결시키는 제도로 장애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장애인에 대해 전형적인 프로그램 28종이 준비되어 있다.
2)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지원고용은 1960년대 말 미국 내의 서비스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이 지원고용제도를 간략히 정의한다면 중증장애인을 한 장소에 놓고 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리시켜 새로운 노동자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제도의 주된 목적은 ①현재 취직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②이전에 취직경험이 없는 장애인, ③중증의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④최저임금이상 임금을 받고, ⑤1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특징은 ①고용, ②사회통합, ③지속적인 서비스, ④중증의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는 점이다. 이 지원 고용의 네 가지 주요 구성요소는 직무배치, 직무현장훈련과 옹호, 지속적인 평가, 사후지도이다.
Ⅳ. 편의시설 정책
1. 건축
미국의 건축시설 역시 정상화 이론에 기초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건축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건축에 관한 정책은 1968년 건축 장벽 철폐법과 1990년 장애인 법에서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1) 건축 장벽철폐 법
교통, 주택 등에 있어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첫째, 공공건축물, 기념건조물, 공원, 유원지, 공공교통기관, 주택 등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에 대해 이를 대체할 방법을 연구⋅검토한다. 둘째, 연방, 주, 지방행정부, 기타 공공 또는 비영리기관이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인접근표시 사용을 촉진한다.
2) 장애인 법
이 법은 1992년 1월 26일부터 공중시설 장소를 소유, 대여 혹은 운용하는 민간업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고, 공공성 편의시설 장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일반적으로 열 가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p.267 참조)
2. 교통
1) 재활 법
1973년 재활 법 개정에서 장애인 교통문제의 주요한 논점은 주류화인가 아니면 이원체계인가라는 문제인데 주류화란 대중교통수단을 정비하여 장애인이 모두 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1973년 재활 법 개정 504조는 미국의 자격 있는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류만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원조를 받고 있는 어떠한 계획이나 사업으로부터도 배제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하고 동 규정은 노선버스의 50%에 리프트를 설치하되 만일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원체계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2) 도시대중교통법
이 법은 1964년 제정되어 1970년 개정하면서 장애인교통정책을 명문화하였다. 동 법은 장애인, 노인이 공공교통시설이나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교통계획, 운행에 있어 그들을 배려한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장애인법
장애인법의 고통정책의 기본적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여 장애인이 미국 사회에서 경제, 사회의 주류에 합류하도록 하기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는 실행 가능한 기준을 만들고 연방정부가 그 기준을 실시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법에 나타난 교통정책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교통의 이원체계를 공공교통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장애인이 노선버스, 철도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대중교통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이원체계를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교통을 제공하는 모든 새로운 시설이나 기존 시설을 개수할 때 장애인의 접근성을 갖추도록 하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3. 정보통신
1) NII
미국의 국가정보화정책은 NII의 구축으로 통합되어 있다. NII 구축에 있어서 미국의 국가정보화정책의 하나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정보욕구에 근본적으로 공평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정보와 통신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한편 장애에 대한 장벽제거의 핵심은 보편적 접근과 이를 위한 보편적 설계의 문제이다. 보편적 설계의 관심 영역은 각종 장애와 고령화현상, 문맹문제 등이며 이용의 편리성 및 사용자 선택성 향상과 평등한 기회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술응용방안이 채택되고 있다.
미국의 NII 구축 계획에 광범위하고 현대적인 개념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 이념은 모든 미국인들이 쉽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리, 데이터, 이미지 및 동화상 등의 미디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상호의사를 소통할 수 있도록 21세기 정보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2) 관련법
(1) 장애인 법
이 법에서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통신정책의 내용은 무선 혹은 유선으로 주간 통신사업을 운용하는 모든 통신회사는 1993년 7월 26일까지 청각 및 언어장애를 위한 전화통신 릴레이서비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어떤 기관이나 그 대행기관에 의해서 전적으로 혹은 일부만이라도 제작되든지 돈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텔레비전 성명은 이러한 성명의 음성 내용이 폐쇄성 자막 화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 재활 법
이 법은 1973년 개정되면서 504조에서 청각, 언어장애인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차별이 있거나 충분히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에 대해 수화통역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직장환경을 개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은 1992년 개정되면서 508조를 수정하여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전사데이터베이스, 정보서비스, 전자우편 등의 정보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개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3) 보조기술 법
동 법은 1988년에 장애인 공학관련 지원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최초의 연방 법률로 장애인의 서비스와 재활 공학적 이용도를 넓힐 것을 강조하였으며 장애인의 삶에 보조기술 서비스가 얼마나 주요한지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개정된 장애인 공학관련 지원법은 더 강력하고 확장된 시스템의 변화와 옹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Title 1은 주의 보조금 프로그램이고, Title 2는 국가정보와 네트워크와 관련된 재정, 훈련 등 국가의 중요한 프로그램을 부여하고 동법의 확대된 자금으로 508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술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이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응에 기초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보조기술법의 목적은 첫째, 보조기술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요구를 지원하며, 둘째 보조공학 장치의 구입 및 보조공학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저해하는 정책과 부적절한 장벽을 제거하고자 연방정책을 확립하며, 셋째 대상자에 대한 보조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제2절 영국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연방체제의 나라로 2001년 현재 인구는 5,964만 7천명이며, 65세 이상이 15.7%이다. 또한 GDP는 13,600억불, 1인당 GNP는 13,600억불, 1인당 GNP는 2만 2,800불이며,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은 39.6%이다.
영국에서는 지역사회의 보건, 복지, 교육적인 욕구를 명확히 하고 충족시켜줄 책임을 각 해당기관에 주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우선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영구에서의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는 1948년에 국가보건서비스의 개발을 시초로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보험서비스의 개발 등 수십 년에 걸쳐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는 광범위한 보건, 개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소득지원 서비스들이 이미 개발된 상태에 있다.
영국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완전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욕구ㅠ와 능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며, 통합을 저해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것들을 법적인 조치에 의해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Ⅰ. 사회보장정책
영국의 사회보장정책은 각출부문, 비 각출부문, 자산조사에 의한 부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국민을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출부문은 국민보험이 종합적으로 커버하고 있고 비 각출부문은 보편적인 급여로서의 사회수당이며, 그 외에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부분이다.
소득보장프로그램은 두 가지 재원으로 운영된다. 각출급여와 국민보험기금에서 충당되는데, 국민보험기금은 대체 피용자와 사용자의 국민보험각출금과 기금의 투자수익으로 이루어지며, 비 각출급여와 자산조사급여 및 그 관리운영비는 일반조세로부터 의회가 정하는 만큼 조달된다.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원에서 일반조사에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까우며, 사용자의 국민보험각출이 약 1/3, 피용자의 각출 금이 약 1/4를 구성하고 있다.
1. 국민
영국의 사회보험은 국민보험으로 대표되는데, 이 국민보험은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일반피용자 등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일제도이며, 의료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제도이다. 이에 해당되는 각종 시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
소득보장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된다. 자신의 갹출에 의한 수급과 배우자의 갹출에 의한 수급의 두 가지가 있다. 일정한 갹출 조건을 갖춘 남성 65세, 여성 60세 이상의 자에게 지급되고, 1999년 4월 기준으로 연금 총 지출액의 1/3수준인 37.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미망인급여
미망인연금은 45세 이상의 미망인이나 Widowed Mother's allowance가 만료된 사람,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국민보험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미망인이 연금대상일 경우는 미망인연금 대신 퇴직연금을 받게 되고, 남편이 일 때문에 사망한 경우라면, 국민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미망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구직자 수당
구직자 수당은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10월 7일부터 실업급여와 소득보조를 합쳐 두 가지의 규정들을 조화시킨 것이다.
구직자 수당의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일할 능력이 있고,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며, 주당 16시간 이하의 일을 하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이하의 사람에게 6개월간 지급된다.
4) 장애급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1995년 무능력자 급여로 대체되었다.
2. 공적 부조
1) 중증장애수당
중증장애수당은 만성적인 질병 또는 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16세~65세 사이의 장애인으로 연금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다. 또한 수당은 최소한 28주 동안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세 이후에 장애를 입은 경우 평가결과 최소한 장애가 80%가 된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평가방법은 장애급여 제공시에 사용되는 “All Work" 검사를 사용한다.
2) 산업재해장애급여
이 급여는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손상으로 최소한 작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14%정도 장애가 있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급여이다. 진폐증, 면 폐 증, 중 피 종으로 인한 장애는 예외 된다. 이 개념은 기본적인 급여 산업재해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3) 장애생계수당
장애생계수당은 16세 이상인자를 위한 수당과 16세 이하인자를 위한 수당으로 구분되는데, 16세 이상의 장애생계수당은 1992년 4월부터 시행된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16세 이하의 장애생계수당은 생후 3달 혹은 그 이상의 장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3세 이상으로 이동장애를 갖는 아동, 5세 이상으로 야외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4) 장애근로수당
최소한 1주일에 16시간 또는 평균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16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의 능력을 제한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급여이다. 이 급여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여야만 되며, 훈련수당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16세 이상인 자로서 1주일에 16시간 또는 평균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있으며, 직업을 획득하는 데 불이익을 주는 정도의 손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5) 장애인개호수당
장애인개호수당은 노동연령에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인을 개호할 경우에 제공되는 급여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중급 또는 상급의 장애생계수당을 받는 자, 또는 산업재해 또는 군인연금에서 최고등급보다 많은 지속적인 개호수당을 받는 자, 두 급수 중의 하나의 개호수당을 받는 자를 돌보아야 한다.
6) 무능력자급여
무능력자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주연금의 대상 연령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저축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그러므로 무능력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만 한다. 1995년 3월에 무능력자급여는 질병급여와 장애급여로 바뀌었다.
무능력자 급여 외에도 남편이나 부인이 60세 이상일 때, 아동을 돌보는 성인이 있을 때, 아동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특별비용을 받을 수 있고, 장기수준의 무능력 급여와 연령에 따른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7) 전쟁 장애연금
제1,2차 세계대전 때 장애를 입은 시민과 군인을 위한 급여로 일반 시민은 전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연금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에 의해 차등지급 되었다. 만일 장애가 20% 이상 된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 이하는 일시불로 받는다.
8) 독립생활기금
중증장애인들이 시설보호 대신에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장기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재단은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재단으로 1993년 3월에 창설되었다.
9) 장애인의 세금공제
이 서비스는 16세 이상인 자로 질환 혹은 장애 때문에 일의 형태나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아 주당 평균 16시간 혹은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자로 최소 182일 동안 단기 무능력자급여나 장기 무능력자급여, 중증장애수당, 자산조사에 의한 수당 중 하나 이상을 받거나 질환 혹은 장애 때문에 장애생계수당, 개호수당, 산업재해장애급여, 전쟁 장애연금 중 하나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0) 기타 보조금
①수리비 보조금: 전열, 가정 난방, 기타 수리 또는 개량하기 위해서 수리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장애인시설 보조금: 이 보조금은 장애인시설에 온방시스템 개량비용이나, 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프트, 휠체어 접근로 등과 같은 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③주택수리비보조금: 주택소유 또는 임대인이면서 income support, family credit, housing benefit, council tax benefit, disability working allowance를 받고 있는 사람은 주택수리비보조금의 수혜 자격이 있다.
④백신피해 금: 디프테리아, B CG, 소아마비, 홍역 등의 예방접종 결과 80%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었거나 시각 혹은 청각 장애인이 된 경우, 2002년 현재 일시불로 4만 파운드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3. 자산조사급여
1) 소득보조
1988년 4월 발족된 제도로써 부족분을 매주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수급자격은 16세 이상으로 전시간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자, 주 16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 않는 자, 연금수급자, 편부모, 실업자, 질병 혹은 장애인 중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이다.
2) 주택급여
주택급여는 1988년 4월부터 지방당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수급자격은 자산이 16,000파운드 이하인 자로 3,000파운드에서 16,000파운드 사이의 자산은 250파운드당 주당 1파운드의 소득으로 계산된다. 이 급여는 개인수당과 가산금이 있어, 가족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3) 지역사회부담급여
지역사회부담급여는 저 소득자가 지역사회부담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하여 1990년 4월에 신설된 제도이며 환전한 지역사회부담금을 내거나 지역부담 공동기여금에 갹출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Ⅱ. 교육정책
1. 특수교육제도의 발달
영국의 장애아교육의 개시 자는 민간단체였다. 18세기 후반에 최초의 맹학교 및 농학교가 설립되었다. 장애아교육이 공교육의 입장에서 다루어진 것은 1870년에 초등의무교육법이 제정되면서였으며, 1874년에 최초의 농아학급이 설치되었고, 1875년에는 맹아학급도 설치되었다.
영국의 특수교육은 1944년 교육법에 의하여 특수교육의 영역이 맹아, 약시아, 농아, 난청아, 교육지체 아, 간질아, 부적응아, 지체부자유아, 언어장애아 및 허약아 등 10개 영역으로 분화되어 10종의 공립특수학교가 설치됨으로써 비교적 완벽한 법적 조치에 의해서 특수교육이 발전되어 왔다.
2. 교육행정제도
영국 교육행정체제의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교육국, 그리고 교육전문직 간에 철저한 책임과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취학전교육을 위한 보육학교와 보육학급을 설치하고 있으며, 연속교육을 위한 각종의 대학과 지체부자유아나 정신지체아를 위한 특수학교 및 성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다.
Ⅲ. 직업재활정책
영국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의 정책의 목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수용시기(1900년 이전):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고용대책이 강구된 시기로 주로 장애인들은 구빈원에 수용되었다가, 점차적으로 약간의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는 workshop으로 변화되는 시기이며, 장애인에게 초등교육이 제공되었다.
둘째, 보상시기(1900~1940년): 산업화와 세계대전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와 전쟁부상자들을 위한 고용정책이 주로 실시되었던 시기이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시각장애인이 발생하여, 1920년 영국시각장애인연맹은 시각장애인 법을 제정하게 하고, 동 법에 의해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이 실시되었다.
셋째, 복지 및 재활시기(1940~1995년): 이 시기는 장애와 관련된 보건과 복지, 재활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초점을 재활 혹은 일반화에 두기 시작하였으며, 작업을 통한 재활환경 개조를 통한 통합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중심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넷째, 시민권 시기(1995년 이후): 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권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1. 고용정책
영국의 고용정책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할당고용제도와 보호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도에 따른 정책프로그램은 할당제고용 프로그램과 보호고용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다.
1) 일반고용제도: 장애차별금지제도
① 근거 법
1995년 장애차별 법은 영국내의 많은 장애인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특히 고용, 상품, 시설, 서비스와 토지 혹은 자산의 임대, 구매, 관리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으며, 19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② 고용에 있어 차별금지 내용
장애차별 법은 근본적으로 장애인고용법이 가지고 고용율의 저하를 높이고자 하는데서 출발하였으며, 동 법의 내용은 고용주의 차별금지 내용과 고용주의 적절한 적응, 그리고 차별예외 고용주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고용주는 고용에 있어 비록 그 이유가 개인의 장애와 관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덜 우호적으로 대우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③ 장애인 등록제도와 장애인 고용담당관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법에 근거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센터에 등록을 해야 한다. 직업센터에는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알선 및 사후지도 등을 전문적으로 당하는 장애인 고용담당관이 배치되어 있다.
④ 장애인 고용재활센터와 기능센터
영국 직업재활시설의 특징은 고용서비스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용재활센터이다. E RC는 센터 내에 설치된 작업장에서 실제 작업을 통해 장애인이 특정한 직업에 안정적으로 적응할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동시에 장애인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호고용정책
① 근거 법
이 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하여 국가가 램플 로이 공사를 설립할 것,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설립한 모든 공장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보조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5년 장애차별법 제정 후에도 영국내의 보호고용의 근간이 되고 있다.
② 보호고용의 형태
보호고용제도는 보호공장, 재가고용제도, 보호 산업 그룹제도로 분류된다.
첫째, 램플 로이 공사는 보호공장의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법의 보호고용을 위한 보조금 조항에 의해 1946년 설립되었고, 보호고용 장애인에게 대부분의 취업의 장을 마련해 주는 대표적인 보호공장이다. 램플 로이 공사의 재정은 생산품의 판매이익금과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둘째, 재가고용제도로 고용된 중증장애인은 전체 보호고용 장애인의 약 8%에 해당되며, 이들 중 25%는 램플 로이 공장의 재가고용부분에서,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호공장의 재가고용부문에 취업하고 있다. 후자의 대부분은 시각장애인이다.
셋째, 보호 산업 그룹은 램플 로이 공장 등에 소속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 내의 기업체 등에 그룹으로 나가서 특별한 감독 하에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장애인의 직접적인 고용주는 램플 로이 공장이 된다.
2.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1) Access to Work
이 서비스는 장애인을 위해 작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문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에 등록되어야 한다.
2) 기타 지원
영국은 영연방의 인력서비스위원회에 의해서 장애인을 위한 계획된 프로그램들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고용과 훈련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모든 종류의 장애인들이 장애의 원인이나 특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중요한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데 유용하다. 또한 보호고용의 조건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Ⅳ. 편의시설정책
1. 건축
영국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장벽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1985년 8월 1일에 건축법규를 개정하였으며,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중위생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1)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법
1970년 제정된 법으로 동 법 제4장에서는 모든 건물 또는 공공건물을 설계할 때 건축주는 건물 내외, 주차시설과 공중화장실 등 모든 곳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은 가능한 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2) 장애인 법
Section 29a에는 건축자들이 1970년 법의 관련 설비와 1979년의 BS5810을 실천할 수 있도록 1970년의 C SD P법의 4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개발계획의 허용 승인에 관한 지방정부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3) 건축규정
Part M은 사무실, 상점과 주요공장건물, 주요시설과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건물 등에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과 편익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
1994년 제정된 법으로 화이트 페이퍼라고도 하는 이 법은 구직 신청 시,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용주가 신체적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계획을 실행하지 않아 이 권리가 침해받거나 또는 장애인들이 고용이 가능하도록 한 그들의 실천을 감독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법이다.
2. 교통
1968년 교통법에는 모든 주나 지방의 위원회에 장애인을 위한 양도버스요금을 제공토록 했으며,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이를 실시하고 있다.
1981년 자동차 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이동수당을 받는 장애인에 관한 규정에 16세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조치들 이외에도 교통부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1) 콜서비스
일반 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교통서비스로 대상은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모든 사람이며, 지원내용은 쇼핑, 친구나 친척 방문, 직장이나 교회에 갈 때, 병문안 갈 때, 지역의 레크리에이션시설 이용할 때에 차량이 집 앞까지 와주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며, 또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전화로 부르면 된다.
2) 택시카드
이 서비스를 1985년 교통법을 근거로 1996년 5월 17일 교통성이 발표한 시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이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3) disabled passengers enjoy more widespread access to trains
이 서비스는 1996년 4월 22일에 교통성이 발표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책으로 대규모 열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기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미 장애인의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접근 가능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4) 교통비원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시책으로 직업센터나 고용사무소에 있는 장애인고용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5) 여행할인권
일반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일반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증명서가 있거나 장애생계수당, 중증장애수당, 이동수당, 24시간 개호수당, 전쟁군인연금자의 이동지원 수혜자와 시각장애인 또는 위의 수당 중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400m 이상을 걸을 수 없으며, 300mm 이상을 발로 올라갈 수 없다는 의사의 확인서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6)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차 확보
차량을 운전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증명서, 일명 orange badge는 personal passport-type document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개인사진이 붙여져 있다.
단 영구적⋅장기적으로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걸을 수 없거나 또는 걷는데 아주 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자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의사를 대상으로 일련의 조사를 해야만 한다.
3. 정보통신
영국은 BBC가 1979년부터 C ee fax를 이용하여 자막방송을 처음 시작하였고 1981년에는 1TV가 Oracle방식으로 실시하였다. 1990년 방송법에 의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1TV와 채널 4의 모든 프로그램의 50%는 1998년 1월까지 자막처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제3절 호주
호주의 정부구조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정부수준에서 다른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노인연금, 실업자 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인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급부와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였고, 주정부는 병원, 교육 및 서비스, 시설을 제공⋅운영하고,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비정부조직에서는 수용, 지원, 재활서비스를, 사기업에서는 수용, 지원, 보장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Ⅰ.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1. 의료보장
호주의 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의 원리에 의한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의 무료 의료제도와 보험제의 혼합 또는 절충식이라 할 수 있다.
호주의 보험제도 또는 의료제도는 폭넓게 그물과 같이 얽힌 사설 및 공공시설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개인 의료업, 사설 및 공공 종합병원과 사설 및 공공의 보건 재정지원 등이다. 근년에 와서 이 제도는 지역사회 보건소와 점증하고 있는 가정 진료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공공의료라 함은 호주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수입의 일부를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으로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 소득보장
모든 호주국민들은 기본생계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소득보장부분은 연방정부의 절대적인 책임 영역으로, 사회보장국이 기본적으로 소득보장 급여를 지불할 책임을 지니며, 인간서비스 및 보건 국, 고용, 교육 및 훈련 국, 원호 국 등에 의해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육체적⋅지적⋅정신적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자에게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수급연령은 16세 이상부터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미만까지이다.
2) 보호 작업장 연금
보호 작업장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남자 16~64세, 여자 16~59세로, 대개 장애인연금이나 기타의 수당에 해당될 자로서 보호 작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이다.
3) 보호자 연금
보호자 연금은 장기간 신체장애나 질병을 지닌 남편 또는 근친을 보호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된다.
4) 부인연금
부인연금은 양로연금, 장애인연금 또는 보호 작업장 취업인의 부인으로 기타 연금 및 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시민권 및 영주권 소지자에게 지급된다.
5) 장애 아동수당
자녀양육비에 첨가되어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은 16~24세를 대상으로 하며, 가정 내 거주하는 장애아동으로서 동일 연령의 비장애아동보다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6) 이동수당
이동수당은 임금 혹은 비 임금 상태로 고용되어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7) 질병수당
질병수당은 의학적인 조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Ⅱ. 교육정책
호주에서 적절한 교육으로의 접근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일차적인 관심사이다 연방정부는 모든 호주 국민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 영역에 대해서는 단지 제한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학교체계를 통해 초, 중등 교육행정의 책임을 지니게 된다.
1. 일반학교교육
학교교육정책은 교육, 고용, 훈련 및 청소년 각료 이사회를 통해 개발된다. 장애학생을 위한 National Equity Program for Schools 은 불이익을 받는 학생 집단을 위한 교육 결과를 최대화하고, 본 프로그램의 대상학생이 비대상학생과 같은 정도의 교육결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대상 집단들의 교육적 획득을 수용 가능한 기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2. 고등교육
1990년 연방정부는 평등한 고등교육을 위한 국가 계획 - 모두를 위한 공평한 기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고등교육을 공포하였다.
본 계획에서 연방정부는 고등교육에 있어서 형평성을 가지도록 하는 국가적 진행과정을 감독하며, 고등교육기관들에 의해 추구되는 전략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고, 교육형평성에 관한 전략들과 활동들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기관들을 원조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Ⅲ. 직업재활정책
1. 고용정책
1998년 현재 경제활동인구, 즉 15~6세의 장애인 중 313,700명만이 고용되어 있고, 28%는 영구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당 평균 임금은 비장애인의 A$3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A$190으로 나타나 호주 장애인의 고용현황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58%가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호주 공공 서비스의 법적, 사적인 준거 틀 내에서 각 부서들은 장애인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4년 임시 가정 심사 하에서 가정에 기초한 근로 선택권을 포함하여 융통성 있는 근로조건과 신규모집 실시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2. 직업교육 및 훈련
호주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헌법상의 책임은 주 정부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의 중요성 때문에 연방정부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직업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력위원회에 의해 조정된다. 여기에는 직업교육, 고용 및 훈련을 위한 각료 이사회와 국립훈련원을 위한 각료 이사회가 해당된다.
Ⅳ. 편의시설정책
1. 건축
1992년 통과된 호주 정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접근 가능한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법률적인 준거 틀의 예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청원권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장애인 본인이 차별사항에 대해 청원해야만 법률이 개시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은 고용, 거주, 교육, 가구와 대지로의 접근,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등과 관련한 장애의 문제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시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의 다른 사람들처럼 처우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증진시키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를 준수하거나 이행하는데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장애인에 대한 정부와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려 노력한다.
2. 교통
호주의 많은 주에서는 법률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접근 가능한 이동수단을 이끌어왔다. 이것은 현재 이동수단 망 내에 통합되었다.
주요 철도역은 리프트, 경사로, 점자지도, 신호기, 접근 가능한 전화 등의 설비를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공적, 사적 버스회사들은 바닥이 낮은 버스들을 구매하고 있고 ,선착장들은 필요한 곳에 승하선이 가능한 경사로와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다.
접근 가능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별적 접근방식은 접근 가능한 이동수단의 특별한 제공에 의존한다.
포괄적 접근방식은 이동수단의 제공자들이 완전히 통합된 접근 가능한 공공 이동수단 망을 수행하도록 한다.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형태의 이동수단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이동수단과 개별적 이동수단 체계를 혼합시킴으로써 균형 있고 비용 면에서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제4절 일본
일본에 있어 사회복지에 관한 공적제도의 시도는 1874년 휼구규칙이다. 이 규칙은 인민상호의 동정심 즉 친족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했으나 빈곤발생에 대처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 공적 부조 의무주의를 취급한 구호법이 1929년 제정⋅공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 정부는 생활보장, 무차별평등, 공사분권 등의 3원칙을 제시하여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고, 1964년 모자복지 법을 제정함으로써 복지육법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에 있어 중심적 서비스 입법이 되었다.
일본은 1993년 3월에 「UN장애인 10년」이후의 장애인 시책추진의 기본지침으로서 「장애인 대책에 관한 신장기계획-완정참여와 사회 만들기를 지향하며」를 상하였는데 여기에 제시된 항목들을 완전참여와 평등, 정상화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며, 더욱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계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인을 신체장애인, 정신박약인, 정신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모든 시책은 장애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균형 잡힌 통합적인 시책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Ⅰ.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1. 의료보장
일본은 각종 의료기관의 재활의료 실시체제를 정비하고, 재활의료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차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의학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증가에 대처하고, 장애인이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 의료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와 공적 의료서비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의료보험
의료보험제도는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의 기본이 되는 제도로 피용자보험의 건강보험, 선원보험과 그 밖의 조합방식인 그 밖의 조합방식인 피용자의료보험으로서 국가공무원 공제조합, 지방공무원 공제조합, 사립학교직원 공제조합 그리고 농어민과 그 밖의 자영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각 시⋅정⋅촌의 국민건강 보험조합이 경영주체가 되어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급여는 의료급부와 현금급부로 나누어지며, 피보험자와 피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지급된다. 의료보험의 적용인원은 거의 전 국민이 적용받고 있다.
2) 의료서비스
(1) 심신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체 장애인수첩 1, 2급 장애인과, 뇌성마비, 진행성 근위 축 증자로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나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본인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병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보험증을 사용하여 병원 등에서 진료 투약 등을 받았을 때 창구에서 지불해야 할 부분이다.
(2) 갱생의료
장애 정도를 경하게 하거나 장애의 진행을 방지하거나 하는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신체장애인수첩을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의 자가 그 대상이고 소득에 따라 지원범위의 차이가 있다.
(3) 육성의료
18세 미만으로 수술 등에 의해 확실한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각종 보험을 적용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본인부담이 원칙이고, 심장장애, 신장장애 이외는 보호자 소득에 따라 일부 부담이 있다.
2. 소득보장
일본의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로 나누어지고, 그밖에 각종 재해보상이나 지원,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1) 사회보험
(1) 장애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의해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의 가입범위는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어 있는 20세 이상 60세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연금지급 방법은 피보험자 기간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게 된다.
(2) 장애후생 연금
장애후생연금은 후생연금에 의해 지급되며, 피보험자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 공장, 상점, 사무소 등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강제 적용하고 있다. 연금지급 방법은 후생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3) 장애공제연금
공무원이 재직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고 퇴직하였을 경우 장애공제 연금이나 장애일시금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2급의 경우에는 동일하고 3급 이하일 경우에는 후생연금약과 같다.
2) 공적 부조
심신에 장애를 가진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제도로 무차별 평등과 국가책임 주의적 입법 원리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1) 특별장애인수당
20세 이상 1~2급의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상시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재택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수당 액은 2001년 현재 월 2만 6,860엔 정도이다.
(2) 장애아복지수당
20세 미만의 중증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아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애아에게 지급되고, 연 4회에 걸쳐 3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80%, 등 지방에서 20%씩을 부담한다.
(3) 특별아동부양수당
장애 정도가 1~3급에 해당하는 20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그 밖의 보호자에 대하여 지급된다. 단 수급자격가자 일정 이상의 고소득자인 경우와 수급대상 장애인이 장애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수당지급에 제한이 있다.
(4) 독자적인 자치단체의 수당제도
국가의 소득보장제도로 지급되는 연금이 빈약하여 장애인단체 등의 운동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또는 개호 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각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각종 세금의 혜택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의 형태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다양한 경제적 부담경감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주차금지 규제의 적용 제외, JR여객 운임 할인, 항공여객 운임 할인, 유로도로 통행요금 할인, NHK 방송수신료 면제, 우편요금의 감액 등, 전화설치비 분할, 복지용 전화용품의 이용요금 등할인, 이외에 공영주택 우선 입주, 공단주택의 우선 입주 및 할부융자 제도, 보장구 및 일상생활용구 무료보급 및 입대 등이 있다
Ⅱ. 교육정책
일본에서는 심신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특수교육이라 부르고 있다.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아는 법령상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 약이 그 대상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 사실상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 영역으로 언어자애, 정서부자유가 있다. 장애아의 교육제도에 대한 규정은 학교교육법에서 찾을 수 있고, 취학지도 등에 대한 제도로는 특수학교, 방문교육, 취학장려와 같은 것이 있다.
1. 일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이 교육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법 조항은 없으나 교과 담당교과서와의 팀티칭을 통하여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체제는 통합교육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2. 전일제 특수학습에서의 특수교육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일곱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들 전일제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은 일반학급과 긴밀한 협조 아래 필요한 환경과 교육기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시각장애, 농,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양호학교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외에도 방문교육제도와 취학장려 제도가 있다.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특수교육센터, 각종 특수교육학교, 수 학급을 둔 소⋅중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교육상담이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 의료, 복지 등의 분야의 시책이 일관된 체계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Ⅲ. 직업재활정책
1. 일반고용
동 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직업 안정 소에 구직신청에 한 장애인에 대하여 구직수첩을 발급하고, 직업재활 복지 사에 의하여 철저한 직업지도가 시행되며, 취업지도를 장애인에게는 지도기간 동안 소정의 취업지도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둘째, 공공직업훈련사업은 직업훈련법에 의해 직업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취업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은 공공장애인직업훈련원에서 실시하며,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통합직업훈려니 가능한 장애인은 전수직업훈련원 또는 공동 직업훈련원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훈련을 실시한다. 셋째, 도도 부 현의 지사가 사업주에게 위탁하여 신체장애인, 정신지체인, 정신장애회복자 등의 능력에 적합한 작업에의 적응을 위해 직업적응훈련을 6개월 내지 1년간 실시하며, 훈련완료 후에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다. 넷째, 장애인고용사업체는 조세특별조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상시 중증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시설 등 설치 및 토지 취득 시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대여한다. 여섯째, 300명 이상의 상근 근로자를 가진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율 미달로 납부한 납부금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의무 고용 율을 초과달성하였을 경우, 초과된 고용 장애인 1인당 매월 법정정금이 지급되며, 비의무고용사업주가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 장려금으로 사용된다. 일곱째, 사업주의 직장환경정비와 적절한 고용관리 등 비용지원을 위한 조성금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보호고용
일반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고용제도로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 제3섹터기업 등의 제도가 있다. 수산시설은 장애인이 현재의 조건으로는 고용이 장애인이 현재의 조건으로는 고용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자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일반 사회에 취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재활훈련시설이고, 복지공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이는 주로 중증신체 장애인으로서 작업능력은 있으나 직장의 설비, 구조, 통근시의 교통문제 때문에 일반기업체에 고용이 곤란한 자에게 고용계약을 맺어 장애인에게 직장을 주고 생활지도나 건강관리를 시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1) 신체장애인 대책의 추진
신체 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으로 직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직업평가 기기개발 등 조사연구와 그 성과의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중증장애인 고용기업 및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설치 촉진 등 고용확대를 위한 제반 시책의 추진을 강화한다. 동시에 노동시장의 동향에 대응하여 이들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취업훈련을 실시한다.
2) 지적장애인 대책의 추진
지적장애인의 고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학교에서의 직업훈련, 제3섹터방식에 의한 지적장애인 능력개발 센터의 육성사업, 기업체의 교육훈련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취로를 위한 조건정비의 진전에 발맞추어 지적장애인에 관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고용 율 제도의 방향에 관하여 검토한다.
3) 정신장애인 대책의 추진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무형태 등 직 능 적 제 조건이나 의료복지 기관과의 제휴의 방향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고용부문과 복지부문의 제휴를 도모 하면서 필요한 시책을 충실히 하도록 한다.
4) 중증장애인 대책의 추진
일본에는 일반고용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992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중증장애인인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 율 제도 및 납부금제도의 대상으로 추가되었고, 중증지적장애인도 고용 율 제도 및 납부금제도에서 중증신체장애인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개정내용을 사업주에게 주지시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Ⅳ. 편의시설정책
1. 건축
일본 정부는 모든 장애인들이 생활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장벽을 제거해주고자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1993년 12월에 개정된 장애인기본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건축물에 있는 물리적 장애를 제거하는 등 장애인의 이용에 대한 배려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함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다. 정상화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 하에 시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제5절 독일
독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이념은 「궁극의 원리」,「정상화의 원리」,「기회균등」, 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19세기 후반부터 근대적인 의미의 출발을 하고 1969년「장애인고용촉진법」, 으로 체계화하였다.
1986년 7월 24일 개정된 중증장애인 법은 그동안 개념상의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직업수행능력의 저하」라는 개념을 「장애의 정도」라는 개념으로 변경시켰다.
Ⅰ. 사회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으로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기본 원칙은 재활서비스가 연금급여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에는 첫째, 직업불능연금은 현재 직업불능이며, 직업불능이 도기 전 과거 5년 동안 적어도 3년 이상 각출요금을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5년은 가입인정기간, 연금수급기간, 관찰기간 등에 의해 연장 될 수 있다. 둘째, 경제활동불능연금은 경제활동불은이고, 경제활동불능이 되기 전 과거 5년 동안 3년 이상 각출요금을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5년은 가입인정기간, 연금수급기간, 관찰기간 등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불능 이전에 과거 5년 동안이라는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불능의 전제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유동적 경제활동불능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부상연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근로사고 또는 출퇴근사고, 그리고 근로질병에 의하여 장기간이 소득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2. 간접적 소득보장
간접적인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은 첫째, 장애인들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한 손해보전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일괄급여라 한다. 둘째, 간호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이거나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현금급여로 연간 7,600DM이 지급되는데 이는 장애인이 실제로 간병인을 두는 것과는 관계없이 지급된다. 셋째, 먼저 간호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주택에 드는 비용 또는 간호를 하는 사람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 경비나 일괄급여로서 1,800DM를 지급받을 수 있다. 넷째, 이외에도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공제에 혜택이 있다. 다섯 번째, 세금우대의 형태로 부가가치세가 재산세의 혜택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으로서 맹인이거나 지속적인 간호보호대상, 또는 특별히 이동이 어려운 상태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면세되어 또한 이들은 근거리 공공교통기관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섯째, 이밖에도 시각장애인용 서류로서 점자와 녹음테이프 등이 송부 자나 수신자가 공적인 맹인기관인 경우에 국내외 우편요금을 면제받는다.
Ⅱ. 교육정책
1. 특수교육보장제도
독일에서는 장애아동이 가능한 한 동년배의 정상아동들과 유치원을 같이 다녀야만 하며, 따라서 많은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들은 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 이 「특수학교취학의무」는 1938년의 「라이히 취학 의무 법」에서 전 독일에 효력을 갖는 규정을 처음 시도되었으며, 현재에도 아직 일부의 주에서 유효하며, 제2차 대 전후 새로이 관계 법규를 제정한 주에 있어서도 특수학교취학의무의 규정은 「라이히 취학의무 법」과 대동소이며 조문이 되고 있다. 학습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많은 주에서 1년의 취학 대상 기간이 있고, 베를린에서는 3개년의 대상 기간이 있다.
또한 장애라는 이류로 인하여 학교당국이나 학생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대학진학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외에 장애인은 연방교육촉진법에 의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연방교육촉진법에 관한 정보는 교육촉진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있다. 국립대학교인 경우에는 대학에 설치된 교육촉진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다.
2. 특수교육제도의 발달
독일의 특수교육은 18-19세기에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고, 맹·농아를 위한 기숙사제 학교가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19세기에는 보습학교가 설치되어 능력이 낮은 아동을 모아 조직적인 교육을 시도하였으며, 일반학습에 복귀시키는 과정으로 보습학급을 설치하였다.
각종 특수학교가 정부의 과감하고도 계속적인 투자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과거 서독의 특수학교는 업무교육의 일환으로 국민 학교 1학년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철저한 개별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이 부모가 원할 경우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였다. 특수아의 "특수학교 취학의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취학의무"와 같지만 맹아와 농아의 경우에는 몇 개의 주에서 특례가 있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맹아와 농아는 취학의무의 개시를 3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도 1년의 취학대상 기간을 주고 있고, 베를린에서는 3년의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Ⅲ. 직업재활정책
독일의 장애인정책은 일차대전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으며 당시의 목적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부조적 소득보장에만 두고 있었다. 제1차 대전 이후 수많은 전상자문제가 대두되면서 장애인 정책은 고용정책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독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며 대표적인 법이 1974년의 중증장애인법이다.
1. 할당고용제도
이 제도가 처음 법제화 된 것은 1919년 1월 9일에 제정된 "중증부상자의 고용에 관한 규정"으로 동법에서 고용주는 전체 근로자의 1%를 중증부상자를 고용해야 함을 규정하면서 할당고용제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3년과 1961년이 개정에서는 할당고용의 대상은 전상자 및 노동재해에 의한 중증장애인으로만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장애인은 대상자에 제외되었다.
1974년 4월 29일 중증장애인법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으로 구성되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의 종류나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둘째, 의무 고용 율은 16인 이상 공사기업의 6%로 상향조정하고 부담금은 100DM로 인상하며, 셋째, 해고로부터 보호하고 넷째, 장애인 수권대표에게 청 문권 부여, 다섯째, 장애인의 근로와 관련된 도움을 제공하고, 여섯째,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 등이다.
현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종래의 법률에서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전상자와 노동재해에 의한 장애인에 한정하였으나 지금은 장애의 원인과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중증장애인을 적용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또한 2001년 7월 1일 부터는 사회법전 9편 2부에서는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법 혹은 사회법전 9편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들은 비어있는 일자리를 충원할 때 중증장애인 혹은 준중증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고용주의 고용의무는 중증장애인 각 개인에게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개별 중증장애인 각 개인에게 요구하거나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증장애인 법은 관공서나 민간 사업주에게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 중앙 복지사무소에서 정수한 주별 부담금 정수 액 중 55%는 주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방노동사회성에서 사용한다.
중증장애인 법 제11조에 의하면 의무용기관이 보호 작업장에 제품주문을 하는 경우, 주문금약의 30%를 부담금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그리고 고용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은 고용했을 경우, 장애인 1인이 2인 이상 2인 이하로 계산된다.
중증장애인법의 또 다른 특징은 중증장애인 해고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는 경우, 당해 해고에 대하여 중앙부조사무소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적어도 4주간의 고지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가 없이 행해진 해고는 무효이다.
2. 직업훈련
독일에서는 장애인 직업훈련과정은 노동사무소의 직업선택 상담에서부터 직업훈련직종 제시 등 재활전문가들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직업선택이나 직업훈련 직종이 정해지면 엄격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정확한 기술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직업경험이 없는 장애인은 청소년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직업경험이 있거나 전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한 장장애인은 중도장애인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며, 직업훈련 부적격자는 보호 작업장에 수용된다.
3. 보호 작업장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유형이나 정도로 인하여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아직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장애인작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에게 가능한 한 일반노동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보호고용은 보호 작업장으로, 보호고용의 형태는 거의 보호 작업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호 작업장의 운영주체는 법적으로 등기를 필한 사단 및 재단법인 유한회사, 목적조합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호 작업장은 직업훈련부문과 노동부문으로 나뉜다. 직업훈련부문은 다시 기초과정과 상급과정으로 나뉘며, 각각 1년을 수료기간으로 하고 있다. 보호 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호 작업장은 직업재활과 장기적 고용기회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직업재활을 통한 일반 노동시장에의 복귀는 별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조호작업장은 사회적 요청에 따라 장애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상품시장에서 다른 이윤추구 형 경영체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보호의 내용은 첫째, 시설의 건축비와 확장, 그리고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둘째, 시설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보조, 셋째, 훈련수당의 지금, 넷째, 보호 작업장의 일거리 확보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