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 역세권 개발
평택지제역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평택지제세교지구 개발게획수립 고시가 2011.4.15 발표 됐으니 투자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평택시 고시 제2011-81호 평택 지제세교지구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143호(2010.04.26)로 고시된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4. 15. 평 택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나. 면 적 ┌기정 : 843,200㎡ └변경 : 844,010㎡ (증 810㎡) 다. 변경사유 : 연접한 도시개발구역(영신지구)의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평택시 개발수요에 대응한 계획적 개발로 미개발용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 ○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지제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으로 신 주거문화 창출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기정 : (가칭)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 조합장 김홍규 └변경 : (가칭)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 조합장 박종선 나.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63-1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기정 :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2015년 12월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변경사유 : 연접한 도시개발구역(영신지구)의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붙임 1』 ※ 기정 : 경기도 고시 제2010-143호 (2010. 4. 26)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 실시계획인가시 고시(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조서 및 이행각서(2009.4.16)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 당초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 변경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2011.10.25)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송탄동 주민자치센터, 세교동 주민자치센터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지형도면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기정 : 경기도 고시 제2010-143호 (2010. 4. 26) |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지적도면고시도)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평면도)
(평택지제세교지구 항공사진)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