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은일고 제2권 / 부록(附錄)
■ 전녹생(田祿生) - 정인지(鄭麟趾)
1318년(충숙왕 5) - 1375년(우왕 1)
전녹생(田祿生)의 자는 맹경(孟畊), 본관은 담양(潭陽)이다. 충혜왕(忠惠王)조에 급제하여 제주 사록(濟州司錄)에 보임되었다가 중앙에 들어와 전교시 교감(典校寺校勘)이 되었다. 정동성(征東省) 향시(鄕試)에 합격했는데, 녹생이 일찍이 정치관(整治官)이 되어 권세가를 철저히 다스려 그들의 뜻을 거슬렀으므로 저지되어, 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강황보(姜璜寶)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몸가짐이 깨끗하지 못하여 동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궁중의 제명기(題名記 성명을 적은 문서)에 등록되지 못하였다. 녹생은 황보의 부친 창부(昌富)와 이웃하여 살았는데 집이 가난하여 창부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므로 동료들에게 이름을 기록해 주기를 청했으나 따르지 않자 녹생이 마침내 써넣었다.
공민왕 때 기거사인(起居舍人)에 제수되어 간의(諫議) 이색(李穡), 사간(司諫) 이보림(李寶林)ㆍ정추(鄭樞) 등과 글을 올려 염철 별감(鹽鐵別監)의 폐단을 논하였다. - 본고(本稿)에 있다. - 임금이 대간과 재상을 불러 이해를 서로 논란하게 하니, 이색과 이보림은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았고, 전녹생과 정추는 전일의 주장을 고집하여 바꾸지 않았다.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로 옮겼다가 전라도 안렴사(全羅道按廉使)로 나가 상주(上奏)하여 “……” 하였다. - 본고(本稿)에 있다. -
홍건적의 난 때는 어가(御駕)의 남행(南幸)에 호종하여 이등공신에 녹훈(錄勳)되었다. 여러 번 옮겨 좌상시(左常侍)를 거쳐 감찰대부(監察大夫)에 제수되었는데, 임금이 공주(公主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의 산월(産月)이라 하여 사면령을 내렸다.
그러나 녹생과 장령 이무방(李茂方)은 실정을 가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는 도로 가두었다. 이전에 규정(糾正) 송강(宋綱)과 대호군(大護軍) 한중보(韓仲寶)가 길을 다툰 연유로 중방(重房)과 헌사(憲司)가 틈이 벌어졌는데, 이때에 와서 임금의 굄을 받는 환관 윤상(尹祥)이 상호군(上護軍)이 되자, 중방이 전일의 일로 유감을 품고 있다가 윤상을 시켜 임금에게 참소하게 하였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녹생을 하옥시키려는 것을 시중(侍中) 경천흥(慶千興)이 간하여 중지되었다. 얼마 있다가 밀직제학(密直提學)으로 바뀌고 대사헌ㆍ정당문학을 거쳐 관직이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이르렀고, 추충찬화보리공신호(推忠贊化輔理功臣號)를 하사받았다.
신우(辛禑) 초에 간관(諫官) 이첨(李詹)ㆍ전백영(全伯英)이 이인임(李仁任)과 지윤(池奫)을 죽이라고 청하여 우왕이 이첨과 전백영을 하옥시켰는데, 말이 녹생과 박상충(朴尙衷)에게 연루되어 장형(杖刑)을 받고 유배 도중 모두 길에서 죽었다. 《고려사》에 나온다.
[註解]
[주01] 정인지(鄭麟趾) : 《고려사(高麗史)》 편수의 총재관(總裁官)이었다. 본래 《고려사》는 김종서(金宗瑞)의 책임하에 편찬되고 있었
으나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김종서가 살해되자 총재관이 정인지로 바뀐 것이다.
[주02] 정치관(整治官) : 정치도감(整治都監)의 관원을 말한다. 정치도감은 1347년(충목왕3)에 폐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설치하여 2년 뒤
인 1349년(충정왕 1)에 폐지된 임시 관아이다. 권문세가에서 노비, 토지를 탈취하는지와 겸병(兼倂)하는지를 조사하는 등 여러 가
지 폐단을 적발하여 치죄하는 일을 맡았다. 《高麗史 卷37 忠穆王世家》
[주03] 중방(重房) : 고려 시대 이군(二軍)ㆍ육위(六衛)의 지휘관인 상장군ㆍ대장군들이 군사(軍事)를 논의하던 합의 기구이다.
무신 정권 때는 권력의 중심이었고, 무신 정권이 무너진 뒤에는 실직이 없는 고관을 대우(待遇)해 주는 기관의 기능을 하였다.
《高麗史 卷55 兵志》
ⓒ한국고전번역원 | 박찬수 (역)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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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本傳 - 鄭麟趾
田祿生字孟畊。潭陽人。忠惠時登第。補濟州司錄。入爲典校校勘。中征東鄕試。祿生嘗爲整治官。究治權豪。忤其意。以故沮之。未得應擧。有姜璜寶者行不潔。爲儕輩所斥。不錄禁中題名記。祿生與璜寶父昌富爲隣。家貧受昌富惠多。請同僚錄名。同僚不從。祿生竟書之。恭愍朝。授起居舍人。與諫議李穡,司諫李寶林,鄭樞等。上書 在本稿 論鹽鐵別監之弊。王召臺諫宰
相問利害。穡,寶林稱疾。祿生,樞固執前議不變。遷殿中侍御史。出按全羅道。奏曰。云云。在本稿 紅賊之亂。扈駕南幸。錄功爲二等。累轉左常侍。拜監察大夫。王以公主娠彌月赦。祿生與掌令李茂方。擇情不可原者復囚之。前此。糾正宋綱與大護軍韓仲寶爭路。由是。重房憲司有隙。至是。偉宦尹祥爲上護軍。重房嗛前事。使祥譖于王。王大怒。將下祿生獄。侍中慶千興諫乃止。尋改密直提學。歷大司憲,政堂文學。官至門下評理。賜推忠贊化輔理功臣號。辛禑初。諫官李詹,全伯英請誅李仁任,池奫。禑下詹,伯英獄。辭連祿生及 朴尙衷。杖流俱道死。<出高麗史>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