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58데시벨을 초과했으며 향후에도 소음이 계속 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웃간에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면 그 동안의 일을 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와 같은 정도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윗층에서도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동들이 뛰어 노는 행위도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소음 측정의 대상이구요. 초기에 관리사무소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문제로 소음 측정을 의뢰해야 겠다고 하면 아파트 측에서도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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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지금 입주전인데 층간소음이 젤로 염려됩니다. 부디 좋은 이웃들과 함께 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시각 밤11시43분 일부러 뛰는듯한 쿵쿵쿵... 이 글을 보신다면 너무 고생하지마세요.. 쿵쿵소리내기 힘드실거같어요... 늦은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것같아요...ㅜㅜ 뛰고 계신 본인이 더 힘드실것같네요..
하주님... 닉네임앞에 동호수 기재바랍니다... 경비실 말고 관리사무실로 연락을 하세요... 직접 부딪치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