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1].hwp
JA10-24(대한장애인사격연맹)경기용총기 소지.hwp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 2008.12.26] [법률 제 9211호, 2008.12.26, 일부개정]
제12조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기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
①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기충격기 • 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기충격기 • 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 • 가스발사총 • 공기총 • 마취총 • 도살총 • 산업용총 • 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1.1.26, 2003.7.29, 2008.2.29>
②생략 ③생략
제21조 (양도 • 양수 등의 제한 <개정 2003.7.29>)
-생략
⑤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기충격기 • 석궁의 제조업자 • 판매업자,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기충격기 • 석궁을 다른 사람에게 각각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각각 빌려서도 아니된다. <신설 2003.7.29>
제7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31>
1.생략
2. 제4조제1항 • 제3항(총포 • 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 • 화약류에 한한다) • 제2항(총포 • 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 • 화약류에 한한다) • 제2항(산업용총 • 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95.12.6, 1996.12.30, 2003.7.29>
1. 생략, 2. 생략
3. 제21조제1항 • 제3항 •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생략, 5. 생략, 6. 생략
[전문개정 2008.12.26]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수 신 :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 경기용 총기 소지허가 및 사용에 따른 관련법 이행(통보) |
1. 장애인 사격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사격연맹-335호(2010.03.25) 입니다.
경기용 총기 소지허가 및 사용에 따른 관련법 이행(통보)
3. 관련 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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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항 |
경기용 총기 사용관련규정 |
위반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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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1항 |
∘화약총: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소지허가
∘공기총, 엽총: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소지허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법 제21조 5항 |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
부터 총기를 빌려서도 아니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4. 최근 총포관리 관계기관에서 선수와 총기 소지허가 관계 및 훈련이나 대회에 참가시 타인 총기 사용과 관련한 사례를 조사중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총기는 사용자 명의로 소지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총기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위법함에 따라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선수와 팀 지도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5. 연맹 주최 대회시에는 총기소지허가증 휴대와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관련법 1부.
2. 대한사격연맹 공문사본 1부 끝.
수신처 :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 경기도장애인사격연맹, 강원도장애인사격연맹,부산장애인사격연맹, 인천시장애인사격연맹, 대전장애인사격연맹, 충남장애인사격연맹, 전북장애인사격연맹, 광주장애인사격연맹, 경남장애인사격연맹, 청주시청, 울산장애인사격연맹, 대구장애인사격연맹,
대한장애인사격연맹회장
(직인생략)
담 당 :이민정사무국장 : 김문성
시행 : 장사연 10-24 (2010.03.26)접수 :
우 138-829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2 벨로드롬 지하1층/ http://www.ksfd.kosa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