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 ☞ Last ◐ 자동차의 등록·관리·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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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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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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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형식. 점검, 정비, 검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2)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를 확보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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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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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대번호 : 등록된 자동차의 제작회사, 특성, 제작 연도 등을 차대에 각자부호로 나타낸 차량 식별번호.
2) 폐차 : 자동차 장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 또는 절단하는 것.
3) 중고자동차 :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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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의 활용
차량의 도난 등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바꿔치기 되거나 멸실 또는 오손된 경우에도 차대에 요철로 각자 된 차대 번호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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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 |
열공 POINT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는 맞는 것은?
■ 신차 구입시 임시운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 자동차를 매매, 상속, 증여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하는 등록은?
■ 차량이 폐차되었을 때 해야하는 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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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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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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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 이내에 소유자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등록신청은 소유자가 직접하거나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작증(신조차의 경우)
③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수입차인 경우)
④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⑤ 자동차 확인검사증(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⑥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or 법인등기부등본)
⑦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⑧ 등록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차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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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등록번호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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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번호판은 신규등록을 받는 경우나 변경등록에 따른 사용본거지가 변동된 경우에 시·도지사로부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번호 통지서가 교부된다.
②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게 통지서를 제시하여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전·후면의 지정위치에 붙이고, 후면 번호판의 왼쪽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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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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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을 마치게 되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사용자는 자동차 등록증을 자동차 안에 비치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한다(단, 임시운행 허가증을 비치한 경우는 제외)
※ 이륜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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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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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하는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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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항목
① 소유자의 주소·성명·주민번호
② 차대번호
③ 원동기형식)
④ 자동차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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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신청
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토 15일 이내
② 주소변경시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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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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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증여·상속 포함)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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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이전등록 기간
①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②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③ 상속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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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등록 절차
①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② 양도 증명서 작성
③ 세무과에서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발부
④ 세금납부 및 공체매입
⑤ 명의이전 담당자에게 서류접수
⑥ 새로운 등록증 수령
⑦ 다른 시·도 차량은 등록증과 봉인 수령 후 반드시 번호판 반납 후 주차장에서 번호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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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등록신청 구비서류
양도인(차를 파는 사람) |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 |
① 인감증명서
② 양도증명서
● 매도인이나 매수인 직접 신청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대리신청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③ 자동차 등록증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또는 자동차세 최종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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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 등본
② 도장, 신분증
● 명의이전 신청은 매수인 본인이 신청
③ 책임보험 영수증
④ 대리인의 경우
● 양수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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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등록(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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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자동차가 폐차, 멸실, 차령이 초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으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하는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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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차요령
① 차가 저당이나 압류된 경우에는 먼저 저당이나 압류를 해결하고
②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해야 폐차가 가능하며,
③ 위의 사항들이 완료되면 자동차 폐차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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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록등록 신청
① 폐차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 신청해야 하며,
② 말소등록을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에 따른 제반권리와 의무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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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으로 이한 말소
도난 신고 사실 증명원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되, 만약 말소등록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무적차량이므로 되찾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신규등록을 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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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시운행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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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등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신청
1) 봉인멸실, 신규등록 신청, 사용정지둥인 자동차 등을 위한 임시운행기간 : 10일
2) 시험, 연구목적을 위한 임시운행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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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종별 고유번호(번호판 앞 두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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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 : 01-69
2) 승합자동차 : 70-79
3) 화물자동차 : 80-97
4) 특수자동차 : 9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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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 관련 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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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구입 후 차량을 유지하는 단계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구입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도시철도 채권은 별도)
① 특별소비세 ② 교육세 ③ 부가가치세
2) 등록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① 등록세 ② 교육세 ③ 취득세 ④ 농어촌특별세
3) 소유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① 자동차세 ② 교육세
4) 운행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① 교통세(유류특별소비세) ② 교육세 ③ 유류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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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
열공 POINT
■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검사기간은?
■ 신규등록 후 자동차를 일정기간마다 정지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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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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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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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운행 전과 운행 후의 상태가 항상 변하게 된다, 변한 그대로의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운행자는 매일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일상점검을 하고 난 후에 운행을 해야 한다.
차량주위점검 |
● 타이어 손상여부 및 공기압 상태 확인 ● 전조등·방향지시등·제동등 작동여부 확인 |
운전석에서의 점검 |
도어 미러와 룸 미러 |
반듯이 앉은 자세에서 후방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정. |
브레이크 |
발로 밟았을 때 페달이 쉽게 들어가면 브레이크 오일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점검 필요 |
각종 경고 및 지시등 |
연료잔량 경고등 |
연료 보충 |
충전 경고등 |
주행중 점등되면 즉시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안전한 곳에 세워 점검을 받도록 한다. |
오일압력 경고등 |
주행중 점등되면 엔진오일 부족 또는 오일 압송압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확인 점검필요 |
엔진 경고등 |
엔진 회전중 전자제어 시스템 이상시 점등되는 등으로 평상시에는 엔진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점등되고 시동이 걸리면 소등된다. |
엔진 룸 점검 |
엔진 룸을 점검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엔진오일, 자동변속기 오일, 파워스티어링 오일, 브레이크/클러치 오일, 냉각계통, 배터리 액량, 구동 벨트에 대한 점검, 그리고 겨울철에는 부동액에 대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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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점검(사업용자동차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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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령이 ②번과 같은 기간이 경과 후 최초 정기검사일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사업체에서 시행
② 승용자동차-3년, 승합자동차-4년, 화물 및 특수자동차-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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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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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검사로 신조차는 예비검사증으로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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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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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 이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분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 차 |
2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는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차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는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
1년 |
사용용 대형화물차 |
차령 2년 이하의 경우 1년 |
차령 2년 초과의 경우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의 경우 1년 |
차령 5년 초과의 경우 6개월 |
자동차 등록증 이면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요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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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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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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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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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으로 남을 사상하게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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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발생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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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게 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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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인 충돌사고
자동차를 운행 중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사상케 한 경우에도 그 무단 횡단 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또는 자살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가해차량의 사용자 및 운전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무과실 책임주의가 그 이론적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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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증책임과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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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증책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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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및 손해발생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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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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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책임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서 사용자(차주)에게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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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와 관련한 학설
● 절대설- 일단 차측에 절대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후 보행인의 과실이 있다면 일부 상계한다는 이론(차 대 보행인 사고에 적용)
● 상대설 - 상대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이론(차 대 차 사고에 적용하며, 노상시비, 다툼이 발생하는 원인)
● 가해자 위법성설 - '절대설'의 반대개념으로 가해자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이론( 실제 자동차 사고처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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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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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보험( 대인배상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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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가입의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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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차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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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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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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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의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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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당 보상한도액 - 없음
② 1인당 보상한도액 - 사망/부상/후유장애 등으로 구분하여 한도액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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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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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무보험사고, 절취운전사고 및 가해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등에도 보상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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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성격
책임보험은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에 한도가 있는 보험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례법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II 까지 가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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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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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보험 :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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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보험의 의미 :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각각의 보험상품을 종합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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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보험 상품별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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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인배상 II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 때 보험금지급
②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때 보험금 지급
③ 자기 신체사고 - 차주와 운전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다치거나 사망한 때 보험금 지급
④ 자기차량손해 - 자기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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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대인배상II)의 성격
보험금 지급액의 한도가 가해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 전액이므로 보험사업자로부터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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