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개정 2017. 5. 1. [재판예규 제1652호, 시행 2017. 5. 26.]
제정 1997.10.29 재판예규 제541호(재민 97-11)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3호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개정 2007.03.09 재판예규 제1120호
개정 2015.12.02 재판예규 제1553호
개정 2017.05.01 재판예규 제1652호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국민연금법」제90조제2항 참조)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제143조 참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연금법」제88조 참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참조)
마.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고용보험법」제17조참조)
바.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근로기준법」제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 「근로기준법」제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가.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 및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한다.
(1) 적용 범위
(가) 근로자들이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나) 근로자들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선정당사자 명의로 가압류를 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근로자별 임금채권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서면의 제출
선정당사자는 배당요구를 할 때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당사자선정서
(나) 선정자별 배당요구 임금채권액이 기재된 서면
(다) 선정자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제1. 항 기재의 서면
(3) 배당표의 작성
(가)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한다.
(나) 배당표에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 전산양식 A3444〕을 첨부한다.
(4) 배당금의 지급
(가) 배당금 출급명령서에도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한다.
(나) 선정당사자에게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한다.
■부 칙(2002.06.26 제863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3.12.31 제943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7.03.09 제1120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7. 3. 19.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 칙(2015.12.02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17.05.01 제1652호)
이 예규는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참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4.13>
■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