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안 : 2023년 2월분 관리비부과 심의건 → 원안대로 부과하기로 의결함
◇ 관리비 총액 : 342,550,396원 부과, 전월대비 60,113,530원 감소, 전년대비 20,462,340원 증가
▷전월대비 감소요인 : 사용량 감소에 따라 세대난방비 46백만원, 공동전기료 110만원 감소
▷전월대비 증가요인 : 일반관리비 310만원 및 수선유지비 850만원 증가
▷전년대비 감소요인 : 수선유지비 및 생활폐기물수수료 감소
▷전년대비 증가요인 : 단가 상승에 따라 일반관리비, 경비비, 난방 및 급탕비, 수도 및 전기료 등 대부분 증가
2. 제2호안 :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심의 → 의결사항에 대하여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사유
▷2023년 4월17일까지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이상 1명 선임
▷관리자 자격기준 : 공동주택 당해 근무지 5년 이상자(2026년까지 가능)
※미 선임시 과태료 부과 :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심의 사항
▷선경아파트 적격자 : 기전실 근무 정해덕 대리
▷관리자 선임수당 지급 : 10만원~20만원(인근 단지 사례)
◇의결 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기전실 정해덕 대리로 선임 및 성남시 신고
▷선임수당은 3월 임시회의시 추가 임금인상 하였음을 감안 5만원 지급
3. 제3호안 : 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 심의 건 → 원안대로 전원찬성 가결됨
◇제안 사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선경아파트는 매년 1회 감사인의 회계감사 수감
◇심의 내용
▷2022년 외부회계감사 : 회계법인 청에서 1,210천원 비용으로 작년 6월15일 시행
▷2023년 감사 업체 선정 : 회계법인 청 등 4개 업체 지원 (1,210천원~1,485천원)
▷건의 :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 전년도 감사업체인 회계법인 청으로 선정
◇심의 결과
▷건의대로 회계법인 청으로 선정
4. 제4호안 : 소방작동기능검사 지적사항 보완계획 심의 → 원안대로 전원찬성 의결함
◇심의 내용
▷소방작동기능검사 : 2023년 2월13일~14일 시행(2일간), 검사업체/대연소방(6명)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지적건수 총 24건중 자체해결 14건 및 업체의뢰 10건
▷지적사항 업체의뢰시 업체선정 : 대연소방(300만원), 한솔방재(343만원), 서울소방
※작동기능검사 소방서 보고서 제출 : 자체점검결과(3월7일), 업체의뢰결과(5월10일)
◇심의 결과
▷외부 점검업체는 대연소방으로 선정
5. 제5호안 : 봄맞이 대청소 및 꽃밭 가꾸기 심의 → 원안대로 전원찬성으로 가결
◇심의 내용
▷지하주차장 대청소 : 4월중(2일간), 관리직원 및 미화,경비원, 간식 및 중식 지원
▷경비실, 미화실 및 동지하 청소 : 3월27일까지 자체시행(확인은 동대표 및 관리소장)
▷낙엽 및 전지목 처리 : 4월중, 5톤 차량 1~2대 소요(비용 : 대당 60만원)
▷동 입구 및 인도(보도블럭) 수선(파손 및 물고임 방지) : 최대한 관리직원 시행
-105동 입구 화강석 보수, 102동 입구 경사지 안전대책, 115동 입구 경계석 낮춤
▷우수관 및 오배수관 점검, 보수 : 맨홀 확인 등에 따라 수선여부 결정
▷꽃밭 조성 : 위치는 정문 좌우측, 주 도로변으로 꽃화분 설치 및 꽃씨 파종
◇심의 결과 : 원안대로 시행 의결
6. 6-1호안 : 116동 140X호 누수 보수비용 지급 재심의 → 전원찬성으로 부결
◇재심의 사유
▷1월 입대의 의결내용 : 안건 상정시 누수 보수비용으로 수선유지비 및 피해보상충 당금 사용은 타당성이 결여됨에 따라, 예비비 사용을 건의하였으나 부결
▷2월 입대의 의결내용 : 성남시에 보수비용 처리 관련하여 문서시행하여 확답을 받을 경우 수선유지비로 비용처리할 것이나, 시청의 문서답변이 없을 경우 관리주체인 ㈜무림에서 책임지고 누수 보수비용을 지급할 것을 의결
※누수공사 내용 : 과거 15년간 누수로 옥상방수(우수관 철거방수, 외벽도장 3회, 파라펫 및 외벽 재도장)하였으나(2020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효원이엔씨에서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균열보수공사 시행), 계속 누수로 인하여 ㈜대진방수에 보수공사 시행(22년 2월 입대의 심의 의결)하여 2022년 3월4일 공사완료(비용 2,497,060원)
◇비용처리 방안 : 성남시에서 문서로 수선유지비 권고함에 따라 수선유지비 사용을 건의
◇심의 결과
▷성남시 답변은 공용부에 부분수선 공사시 장기수선계획 반영여부에 따른 처리방향에 대한 답변으로 본 건은 하자보수기간중 기 공사업체인 (주)효원이앤씨에 신청하지 않고 타 업체에 수선공사 시행함에 따른 수선유지비 사용가능 여부임에 따라 2월 입대의 의결 한 바와 같이 관리주체인 ㈜무림에서 지급할 것
7. 6-2호안 : 긴급공사 추인 심의 건 → 원안대로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추인 내용 : 주차차단기 통제 시스템 이전 공사
▷CCTV 공사 완료에 따라 관리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서 주차 관리 통제를 하기 위한 공사
▷주차시스템 공사(23.2.28~3.2) : 좋은기술(주), 소요비용 1,630천원
▷설치내용 : 광 컨버터, 기가 허브, 랜선 포설, 메인 컴퓨터 이전 및 차단기 프로그램 설치
◇심의 결과 : 전원찬성으로 추인 의결
8. 6-3호안 : 공동체활성화 사업신청(성남시) 심의 →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상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