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복지교회 정관
전문(前文)
안양복지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 정관의 적용과 시행은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 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교회 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근거로 받아 교회를 운영하고자 함이다.
이는 곧 천국 일꾼 양성, 지역사회 봉사자 육성,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통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우한 교회의 문화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더불어 본 정관은 본 교회가 속한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의 정관에 준한 사례를 기본으로 하여 본 교회 실정에 부합하도록 그 기준을 제정,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속 교단
①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복지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②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에 소속한다.
③ 본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백석)」(이하 ‘교단 헌법’이라 한다)을 본 교회의 자치 규범과 신앙 원리로 삼으며 본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단, 침해 경우는 당회 결의에 따른다. 당회가 조직되기 전에는 담임목사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교회 설립 및 본 정관 목적
①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교회 정치 및 예배 모범, 권징 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천국 일꾼 양성, 지역사회 봉사,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문화적 및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고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며 교회 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 정관을 근거로 각종 규정을 제․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각 부서는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 ③항은 당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담임목사가 각종 규정을 제․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각 부서는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 위치
① 본 교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내에 둔다.
② 본 교회의 예배 장소 및 모임 장소는 국내외에 둘 수 있다.
③ 본 교회의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은 교회 재산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조직
본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공동의회와 본 정관과 ‘교단 헌법’이 규정한 행정․사법 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 수납과 관리를 위한 제직회를 두고, 실행을 위한 필요한 기구와 기관을 둘 수 있으며,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의장이며 교회의 대표자이다. 교회의 모든 기구의 재정 지출은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서 집행한다.
제 2 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교인의 구분
① 원입교인 및 출석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이다.
② 세례교인 :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능력자, 진실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14세 이상인 자에게 소정의 문답과 담임목사의 예문대로 받은 자, 단 담임목사의 판단에 의거 기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③ 유아세례교인 : 2세까지 유아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 입교인이면 줄 수 있으며 유아세례 받은 자는 14세부터 세례문답을 받고 수찬권을 가지며 18세부터는 입교인이 된다.
④ 입교인 :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공동의회 준회원 및 정회원이 된다.
⑤ 본 교회 최고 의결 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인이란 입교인과 세례교인중에서 본 교회 출석 10년 이상이 경과된 교인 중 담임목사에 의해 의결권이 결정되며, 정회원이 11명이 넘을 경우 12명부터는 12명을 기본으로 하여 정회원 10명당 1명에게만 정회원 의결권을 담임목사가 부여한다.
제6조 교인의 권리 의무의 취득과 상실
①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② 본 교회에 등록을 희망하면 예배 시간에 소개한 후 담임목사가 결정하여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단, 당회가 조직되면 당회가 결의하여야 한다.
③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 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교인의 사용·수익권
① 본 교회 교인은 본 정관 및 시행 세칙을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한다.
② 담임목사와 담임목사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관하는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집회, 기도회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며 주관한 자는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본 교회 소정의 절차를 통과한 입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본 교회의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③ 무흠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례한다.
④ 본 정관과 교단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십일조 및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⑤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 의무가 있다.
⑥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9조 교인의 권리 제한
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불법을 행할 경우 담임목사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당회가 조직될 경우 당회가 권리 제한에 대한 결의를 한다.
②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제8조의 교인의 권리를 상실한다.
③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며,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 이상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 이상 경과하면 실종교인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직 원
제10조 직원의 구분
① 항존직 - 본 교회는 항존(恒存)할 직원으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둔다.
② 임시직 - 서리집사와 권찰을 둔다.
③ 부교역자 - 부목사, 전도사, 인정전도사를 둘 수 있다.
④ 유급 일반 직원 - 교회 행정과 관리를 위하여 일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임기
① 항존직 - 항존직 중 담임목사는 교단헌법을 준용하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시무 연한은 만 75세로 한다.
② 임시직 - 서리집사는 1년으로 하며 권찰은 3년으로 한다. 시무 연한은 만 75세로 한다.
③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시무전도사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인정전도사는 1년으로 한다.
④ 유급 일반직원 - 유급 일반직원의 임기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12조 직원의 직무
① 항존직
1. 담임목사 - 노회로부터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2. 장 로 -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 구성원이 된다.
3. 안수집사 - 교회의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4. 권 사 -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며, 임시 당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 부교역자 -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유급 일반직원 - 유급 일반직원의 직무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④임시직 -교회의 항존직과 부교역자와 유급 일반직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교회의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제13조 직원의 은퇴
① 항존직
1. 목사(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근속 20년 이상을 시무하던 담임 목사가 사면 할 때 원로목사가 된다.
2. 장로(원로장로, 은퇴장로) - 본 교회에서 근속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공동의회 결의로 원로장로가 된다. 단 은퇴할 경우 은퇴장로가 된다.
3. 안수집사(은퇴집사) - 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4. 권사(은퇴권사) -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② 유급 일반직원 - 유급 일반직원은 시행세칙으로 제정한다.
③임시직 – 서리집사 및 권찰로 은퇴할 경우 호칭은 명예집사로 하기로 한다.
④명예직 - 담임목사는 만 75세 이상 교인을 명예 집사, 만 80세 이상 교인을 명예 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세칙
① 교회직원(유급일반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한다.
제 4 장 공동의회
제15조 조직
① 본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인 공동의회를 둔다.
② 회원은 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된 흠(권징치리) 없는 18세 이상의 세례를 받은 입교인을 준회원으로하고, 본 교회 출석 10년 이상의 세례를 받은 입교인을 정회원으로 한다.
③ 공동의회 의장은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되며, 당회 조직 시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공동의회 서기가 된다.
제16조 소집
① 소집은 당회가 조직된 경우 당회 결의에 의하며 당회가 조직되기 전에는 담임목사의 결정 및 아래 ②항에 해당될 때 당회장(담임목사)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을 1주간을 선기하여 회의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1. 당회 또는 당회장(담임목사)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2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입교인으로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5. 제직회와 무흠 입교인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는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본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동의회의 일반 결의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개회하여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 한다.
② 담임 목사 후임의 청빙은 담임 목사가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5분의 4 이상 가표로 선정하되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담임 목사가 소집할 수 없는 부득불한 사정(사망, 중증 질환 및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담임목사에게 위임(서면, 녹음 등)받는 자가 공동의회 의장이 될 수 있다.
③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 가표로 선정하되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④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추대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 정관 변경, 교단 탈퇴는 재적 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⑥ 교회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재산 취득 및 처분은 당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담임목사에게 위임하고 당회가 구성되면 당회에서 의결하고 공동의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⑦ 서면 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단, 위임장 내용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8조 결의 사항
① 당회와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
② 감사 보고의 승인, 예산 및 결산(당해 연도의 예산, 결산 및 편성)
③ 담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
④ 정관 제정, 변경 및 교회 토지 및 건물 및 취득 및 처분
⑤ 교단 탈퇴(소속변경)
⑥ 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교회에서 제안된 사항
⑦ 당회 의결 사항과 제직회 부속 각 회의 보고를 받는다.
제19조 재정 장부 열람 및 등사
① 공동의회에서 결산 안이 승인된 이후 개인이 재정장부를 열람을 원할 경우, 당회 결의 및 담임목사의 결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일반의결 정족수에 따라 재정장부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다.
② 개인헌금 내역은 담임목사의 허락으로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 특별규정
① 원로목사,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② 당회를 포함한 치리회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회원권이 보류된다.
③ 특별한 경우 연말 정기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록
①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채택되지 아니할 경우, 담임목사(당회장)와 서기에게 위임한다.
②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 여부를 의결한다.
③ 공동의회에서 채택된 회의 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담임목사가 최종 확인하고 본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정관 제정, 변경의 경우 담임목사(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간서인이 된다. 당회원이 없을 경우 담임목사가 정회원중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간서인의 인원은 5명 이하로 한다.
제 5 장 당 회
제22조 조직
① 당회는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단, 시무장로가 없는 경우에도 당회(준당회)가 조직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당회는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시무장로 중 1인은 서기가 된다.
단, 시무장로가 없는 경우 당회장이 임시 당회 소집 시 부목사나 권사 중 1인을 임시 당회원 및 임시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제23조 소집
①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② 당회는 소집 2일 전에 회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장로 및 권사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4.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제2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당회 의사 정족수는 본 교회 담임목사(당회장) 1인과 당회원이 과반수로 한다.
②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 투표수 과반수 찬성에 당회장(목사) 결의 공포가 있어야 한다.
제25조 당회장과 당회의 직무
① 당회장의 직무
1. 예배 및 모든 집회에 관계되는 일체를 주관한다.
2. 본 교회 소속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인정전도사, 서리집사, 권찰, 각 부서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다.
단, 각 부서장의 임명권은 각 부서에서 선출된 부서장을 임명할 수도 있다.
3. 기타 유급직원(사무원, 사찰, 기사 등)의 임명 및 해임을 한다.
4. 교회 모든(각 기관 포함)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결재하는 일을 한다.
5. 교회의 모든 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 결재를 한다.
6. 교회 건물 및 비품 사용을 관장한다.
② 당회의 직무
1. 담임교역자를 청빙하는 일
2.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일
3. 소속 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일
4. 회계 상황을 보고 받는 일
5. 권징하는 일
6. 특별 헌금을 결재하는 일
7. 교회 재산 관리에 관한 일
8. 담임목사와 부목사 등의 목회활동비 확정
9. 담임목사와 부목사 등의 교회활동비와 복리후생비 확정
10. 당회록과 제직(직원)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는 일
11. 정관에서 위임된 각종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하는 일
12. 기타 법으로 정한 일
③ 본 정관이 당회에 위임한 사항
1. 교회 토지 및 건물 처분을 제외한 재산 취득, 처분, 증여, 교환, 변경, 차입, 담보 제공
2. 교단 탈퇴를 제외한 노회 소속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분립, 개척
3. 법인 설립
제26조 당회의 치리권
① 당회의 권징재판은 교단 헌법과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② 당회는 재판권(사법·행정)과 행정결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③ 교인이 본 교회를 이탈 내지 특별한 경우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교인의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
제27조 회의록
① 당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못했을 경우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② 당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 여부를 의결한다.
③ 당회 서기는 채택된 희의 결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 6 장 제직회
제28조 조직
①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②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회장이 서기와 회계를 지명하여 선정한다.
③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 교회 소속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인정전도사에게 제직회 정회원 권리를 줄 수 있으며 서리집사, 은퇴교역자,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은퇴 집사, 명예 권사, 명예 집사들에게 제직회 정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권찰 및 입교인 정회원에게 제직회 준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④ 필요에 따라 기타 부서를 둘 수 있다. 단, 의장이 유고할 시는 의장이 위임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
제29조 소집 및 의사 의결 정족수
① 성수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 의장이 한다.
1. 의장이 제직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직회원 과반수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4. 위항들의 소집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직회를 소집한다. 소집 공고는 1주일 전에 한다.
제30조 의결사항
① 당회나 당회장의 지시 사항
②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수지 업무
③ 기타 중요 사항
④ 위의 의결사항은 담임목사의 판단으로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 회의록
①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직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 여부를 의결한다.
③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 결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 7 장 재산 및 재정
제32조 재산정의 및 소유 등기
1. 본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2. 본 교회 재산은 「안양복지교회」의 명의로 등기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관리 보존
1. 본 교회의 재산관리 및 대표권은 담임목사로 제한한다.
2. 재산의 보존 행위를 위한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제34조 회계연도 및 재정운영
1.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상세한 규정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한다.
4. 특별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임목사와 재정부장이 집행 후 보고할 수 있다.
제35조 재정 감사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감사는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3인 이하로 하되 첫 번째 선정자가 위원장이 된다.
당회원이 없는 경우 감사는 당회장의 천거와 제직회의 결의로 2인 이하로 하되 첫 번째 선정자가 위원장이 된다.
3.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하며, 당회를 경유하여 공동의회에서 연도 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한다. 단, 감사할 사안이 없다고 당회나 담임목사가 판단할 경우는 감사를 천거하지 않고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상세한 재정 감사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36조 장부 보존 기간
교회는 재정장부 및 관련 문서는 보존 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단,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는 5년으로 하며, 기타 장부는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세칙 및 규정
① 본 정관의 보완 및 본 정관에 따른 시행세칙, 규정 등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회에서 재정하며, 변경은 당회 직무로 하며, 당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한다. 단,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할 후 2주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 방법은 당회 결의에 따른다.
② 새로운 시행세칙,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 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주사무소 및 주소지 변경
본 교회 주사무소 및 주소지 변경은 정관변경 없이 당회의 결의로 변경된 주소로 한다.
제4조 경과조치
①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복지교회에서 시행하여 온 정관 및 각종 규정, 법률 행위와 제반 관련 행정·사법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추인 및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본 정관 제1조 제2항의 소속 교단의 명칭이 교단 사정으로 변경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자동 변경된다.
③ 본 교회가 당회를 조직할 때까지 본 정관에 당회장 및 당회 직무는 담임목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간서인 연명부(생략)
교회 재정운용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복지교회(이하 “본 교회”)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회계의 범위)
교회의 모든 재정은 헌금과 헌물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역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3조 (재정운용의 원칙)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는 다음의 원칙들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① 청지기적 사명 :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나라 확장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관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균형 :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운영비의 지출 비율은 목회방향에 따라 균형 있게 지출되어야 한다.
③ 총액표시 :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투명성 :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는 공시절차를 두어 교인 누구든지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건전성 : 재정구조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교회는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으로 자금 공백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단기간 차입할 수는 있다.
2. 반기(또는 회계기간) 별 수입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출한다.
3. 매 회계연도별로 잉여자금이 남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하며,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선교 및 구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지 않는다.
⑥ 문서화 :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⑦ 기능의 분리 : 재정집행을 승인하는 기능, 집행하는 기능, 기록하는 기능 및 이를 사후 감독하는 기능은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제4조(회계년도 귀속 구분)
본 교회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귀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귀속을 구분한다.
제5조(출납기한)
본 교회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구분)
① 본 교회의 재정회계는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 및 기타 수입을 관리·집행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설정하여 운용·관리 한다.
제7조(회계관계 직원)
회계관계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회계, 기장회계(특별회계를 운영할 경우 특별회계 포함)
② 헌금계수원
제8조 (관리의무 및 교육)
① 교회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9조(예산의 구분)
①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한다.
② 수입예산은 교인의 헌금과 기타 명목으로 수입되는 금전 및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기초로, 현금이 수납된 시점으로부터 예산통제를 한다.
③ 지출예산은 당회에서 당해 연도에 달성할 운영목표에 각 부서의 세부 사업 소요액을 반영하여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지출 원인행위를 한 시점으로부터 예산통제를 한다.
④ 지출예산은 목회자의 사례비 예산과 목회활동비 예산, 기타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출은 미리 설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운영의 원칙)
① 본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편성된 예산을 근거로 하여 집행되어져야 한다.
② 교회 예산의 운영은 각 부서장 단위의 주요 사역 및 부서 부속기관의 단위사역 별로 운영한다.
③ 각 부서장은 당회장의 당해연도 목회 운영방침을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적절한 예산 집행기준을 설정하거나 예산 절감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교회 재정형편에 따라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예결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예결산위원회는 회계(예산)담당부서장(이하 “회계부장”)과 당회원 2명, 회계집사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회장이 추천으로 당회가 임명한다. 단, 당회장은 필요시 별도의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예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회원 중 1명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으로 회계부장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예결산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예결산위원회의 예산안 편성에 관한 회의결과는 기록하고 당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며, 심의의결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예산의 편성)
① 각 부서장은 세부 예산 내역을 작성하여 회계부장에게 제출하며, 회계부장은 예산안을 수립한 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 결의 후 예산 공동의회의 승인을 요한다.
② 회계(예산)담당부서에서 당회로 제출한 예산안은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수정하여 공동의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위해 예산액의 10/100 이내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 성립 후 추가로 발생한 지출분에 대하여서는 예산을 변경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각 부서로부터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은 제직회에 부의하여 가부를 결정한 후 공동의회 에서 확정한다. 다만, 당회 또는 해당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준예산)
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위원장은 예산지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가. 교역자 사례 및 직원의 급여
나. 교회의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다.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 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예산의전용)
① 법인의 예산을 전용할 경우, “관” 및 “항” 간의 전용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동일 “목” 간의 전용은 회계부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계부장은 즉시 당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예산성립 과정에서 당회가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③ 인건비 예산은 감액 및 전용할 수 없다.
제2절 결산
제17조(결산의 구분)
수입과 지출의 결산은 예산과 동일한 구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8조(결산보고)
회계는 매 회계연도 종료 직후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후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 마감)
결산 정리 후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모든 장부를 마감한다. 결산 정리한 후의 재무상태표의 각 잔액은 익년도 장부에 이월한다.
제20조(보고 및 공시)
①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회는 결산 감사종료 후 다음의 결산서 및 참고사료를 작성하여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1. 예산서 2. (예산대비) 수입/지출 결산서 3. 재산 현황표(=재무상태표)
4. 부속명세서(또는 재산 및 부채 목록) 5. 운영 성과표(=활동보고서)
6. 감사보고서
제21조 (감사보고서)
① 공동의회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인사를 감사로 선임한다.
② 선임된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감사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조서로 보관한다.
④ 교회는 홈페이지(Homepage)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감사의 감사보고 내용을 제한 없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내부감사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외부전문가인 기독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1절 수입
제22조(수입금의 관리책임자)
회계부장은 수입 총괄책임자가 되며, 수집 및 집계에 관한 사무를 헌금계수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수입금의 관리)
① 교회의 재정수입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 헌물 및 기타수익으로 한다.
② 교회가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실비변상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③ 헌금은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 절기헌금 등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④ 교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교회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헌금을 일괄 입금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교회 명의의 통장은 목회자 사례비 통장, 목회활동비 통장, 교회운영비 통장, 복지연금부 통장, 교회 각 부서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⑥ 교회명의 통장과 목회자 개인 통장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반납금은 각각 지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제25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해당 수입금에서 직접 차감, 반환한다.
제2절 지출
제26조(재정집행)
① 지출 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총예산범위 내에서(년2회-7월,11월) 회계(재정부장)와 사전협의하고 회계부장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수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는 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재정부장)에게 제출하고 회계 담당자는 당회장의 결제 후 지출한다.
③ 당회장이 궐위 시에는 당회가 선임(選任)한 장로가 집행하고 당회장 귀임 후 후열한다.
④ 전결 규정에 위임한 사항은 처리한 후에 후열한다.
⑤ 교회를 대표해서 지출하는 교회 및 노회의 애경사, 심방 등의 지출항목은 회계와 당회장 결재로 집행한다.
⑥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27조(지출절차)
재정담당은 지출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 담당자를 지출사무를 담당할 지출원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지출에 관계되는 업무를 지출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사례비, 보수)
①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교역자인 담임(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③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하되, 개인별 사례 및 보수 일람표는 공동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교회는 교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이외에 ‘교직원복지비지급기준’등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퇴직금)
본 교회는 매 산정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중인 위임목사의 경우는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 외에 기여금, 또는 공로금을 당회의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목회활동비)
① 목회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담임목사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 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목회활동비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 한다.
③ 목회활동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가. 위임 목사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 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 목회자, 원로목사, 미자립교회 교역자, 성도 및 지인 지원 등 대내외 지원비와는 지출 성격이 구분되는 개인적 목회사역
다.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시 식대 선물 등 방법의 접대
라. 개인 목회에 도움을 준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마. 교직원 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담임목사의 품위유지를 위한 의복, 기타 물품구입
바. 교직원 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휴양이나, 체력단련, 건강관리 등 목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
사.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 담임(위임)목사 목회활동영역에 부합되는 제반 사역
④ 목회활동비는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하며,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되,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⑤ 목회활동비는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활동비 전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하여 증빙한다.
⑥ 목회활동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회계(예산)담당부서 또는 재정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제31(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사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4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32조(기장 원리)
본 교회의 회계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처리기준을 만들어 본 시행세칙의 당회 승인 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단, 복식부기 처리가 준비될 때까지는 적용을 유보할 수 있다.
제33조(회계장부와 구분기장)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총계정원장을 말한다.
③ 보조부는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기타 보조원장 및 기입장을 말한다.
④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생활비 등)와 그 밖의 교회활동(목회활동비 포함)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제34조(장부의 갱신)
회계장부의 갱신은 사업년도 초에 한다.
제35조(장부의 마감)
모든 회계장부는 익년 결산 후에 마감한다. 다만, 자금현황(통장잔액, 소액현금)은 매일 마감한다.
제36조(전표의 작성)
① 전표의 작성은 경비 발생부서에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작성일자, 계정과목, 금액, 거래 상대방 및 거래내용 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위의 2항의 증빙이란 영수증과 제반 금전대차 증빙을 말한다.
제37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부분을 적색선으로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제38조(재정관리)
① 모든 재정 수입은 회계(예산) 담당부서의 집계를 마친 후 당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익일(금융 기관 영업일)에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본 교회 명의로 은행과의 거래와 제예금의 개설 등 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시에는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39조(지출증빙서)
① 재정을 지출할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판공비, 구제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내부 지출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회계업무 처리 직인)
① 회계부장이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직인 대장에 등록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본 교회 직인 변경은 당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① 인계자는 인계할 회계서류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당회장의 입회 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당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서류의 보존연한 및 폐기)
① 각종 회계(재정) 서류의 보존연한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법 혹은 타법상 증빙의 소멸 시효 5년 규정외의 적용을 받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보존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보존연한이 경과한 회계서류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당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