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현황(2003년말)
ㅇ GDP : 1조2,370억위엔(약 USD 1,508억), 전년대비 13.3% 증가
* 광동성에 이어 전국 2위
ㅇ 1인당 GDP : USD 1,660
ㅇ 총 무역액 : USD 446.8억(31.6% 증가)
- 수출 : USD265.9억, 25.9% 증가
- 수입 : USD180.9억, 41.1% 증가
- 무역흑자 : USD85억, 2.5% 증가
ㅇ 실제이용 외자액 : USD110.3억, 69.2% 증가
ㅇ 고정자산 투자액 : 5,290억위엔, 50.7% 증가
ㅇ 사회 소비재 소매액 : 3,670억위엔, 13.9% 증가
ㅇ 지방재정수입 : 712.83억위엔, 21.33% 증가
ㅇ 지방재정지출 : 1,009.05억위엔, 17.24% 증가
2.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류 현황
가. 한국기업 투자 현황(2003년말, 산동성 통계)
o 투자액
- 투자 계약액 : 45.6억불, 87.3% 증가(누계 : 160.8억불)
- 실제 투자액 : 28.4억불, 93.1% 증가(누계 : 93.9억불)
* 한국의 대 중국 투자지역중 최대 투자 지역임.(천진시 2위, 강소성 3위, 상해시 4위)투자액
나. 한국-산동성간 교역 현황
<산동성의 대한국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
2003년 |
2002년 |
2001년 |
2000년 |
1999년 |
수출입총액 |
96.4억불 (30.0% 증가) |
74.15 |
61.48 |
56.6 |
42.5 |
대한 수출 |
41.8억불 (27.6% 증가) |
32.72 |
35.63 |
33.9 |
26.7 |
대한 수입 |
54.6억불 (31.9% 증가) |
41.43 |
25.85 |
22.7 |
15.8 |
무역 수지 |
-12.8억불 |
-8.71 |
-9.78 |
-11.2 |
-10.9 |
* 자료 출처 : 산동성 통계 연감
3. 시장여건 및 우리의 진출 방안
가. 우리 상품에 대한 현지 인식도
나. 유망 수출품목
다. 현지 진출시 유의사항
라. 현지 바이어의 성향 및 효과적인 접근방법
4. 산동성의 통상진흥정책 및 활동
가. 수출주도형 경제확립
나. 기업규모 대형화 도모
다. 국제시장 개척에 박차
라. 새로운 대외무역분야 육성
마. 산동성정부의 해외통상 진흥활동 사례
< 해 외 >
< 국 내 >
5. 산동성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 주요 투자국은 홍콩, 한국, 일본, 미국 대만, 싱가폴 독일, 프랑스 등임(순위별)
* 투자유치실적을 승진, 전보 등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
- 또한, 각급 지방정부마다 대외경제무역위원회(외경위)를 두어 외국인 투자관련 업무를 일괄처리하게 하고, 투자환경개선에 노력하게 함.
- 투자유치 대상국의 국어로 된 투자유치 안내자료(책자 및 비디오 테잎)를 준비하여, 언어소통의 불편함을 미리 제거함과 동시에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아 일목요연하게 투자대상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함.
- 청도시에서는 1년에 수차례의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와 외국 박람회 및 무역상담회 참여, 분기별 1회씩 주요 국가 해외 다국적 회사 및 대기업의 북경, 상해 사무소 방문을 추진함.
< 외국인 전용 공단(개발구) 지정 >
- 각종 개발구를 지정하여 교통, 통신, 전력, 용수 등 면에서 편의를 제공하며, 투자수속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줌.
- 산동성내에만 각종 개발구 62개 지정
- 개발구에는 별도로 관리위원회 및 책임자를 두어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투자유치에 노력하게 함.
<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부여 >
- 각종 유형의 외국투자기업을 분류하여 소득세, 유통세, 가옥 및 기타 부동산세 등 다양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
-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 농업 및 하이테크산업 프로젝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토지사용, 각종 비용징수 등 면에서
우대정책 실시
- 생산품목의 70% 이상을 계속 수출할 경우, 기업소득세 감면혜택기간(5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감면보장
< 외국인 투자수속의 신속 간편화 >
- 원스톱 투자 서비스 센타를 설치하여, 초기 투자 상담에서 수속 완료까지 투자 수속 절차를 대폭 간소화
- 투자수속단계의 결정권을 하부에 대폭 이양함으로써 즉시 결정이 가능케 함.
- 상급 관청 및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간 연락으로 1-2시간내 신속하게 결정.처리하고 있음.
· 산동성정부 외국인 투자유치 주요 희망분야
< 인프라시설 및 기초산업 >
- 도로, 철도, 교량, 항구 및 중요한 원자재, 에너지 등 산업프로젝트
< 하이테크산업 >
- 전자정보, 전기.전자제품, 생물기술(유전공학), 제약, 농업분야 신기술, 신재료, 해양산업 등 6개 하이테크산업분야 개발프로젝트
< 기술접목에 의한 노후기업 혁신 및 재산권 양도 >
- 화학, 야금, 건축자재, 방직, 식품, 종이제조 등 전통산업 노후기업의 혁신프로젝트 및 석유화학, 기계전자, 자동차, 건축업 등 4대 기간산업프로젝트
- 여러가지 방식에 의한 국유기업 재산권 매입권장
< 농업의 산업화 >
- 황하 3각주(황하하류지역) 종합개발, 수산업개발, 황산, 황무지, 간척지대 개발
- 우량품종을 포함한 유전자기술, 농산물 저장 및 운송, 정밀가공기술, 용수절약, 관개 및 가뭄에 적응되는 작물재배 농업기술
및 농산물 정밀가공 등 프로젝트
< 도시 기반시설 >
- 도시 옛시가지 개조건설, 도로건설, 주민아파트, 오수 및 쓰레기 처리
- 물공급, 난방공급, 가스공급, 교통버스, 환경보호 등 공익시설프로젝트
< 국가가 제정한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중 기타 권장 발전하는 산업 >
· 산동성의 기업환경
- 긍정적 측면
* 낮은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자원, 노사관계의 안정
* 제3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 역할
* 도로, 항만, 철도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양호
* 자원, 원자재 등 각종 물자조달의 용이성
*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특히 환경관련 규제)
*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 부정적 측면
* 시장경제적 제도, 관행의 미비와 각종 규제
* 전력, 공업용수, 기능인력 부족과 외지인의 채용제한
* 하급관리의 횡포와 복잡한 행정절차
* 제도화 되지 않는 과도한 잡부금 징수
*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로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이해 미흡
· 앞으로의 투자시 고려사항
-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각종 규제 완화, 이에 따른 사회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 가속, 내수시장 개척 용이
- 시장경제적 제도, 법령 관행의 정착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투자환경 개선
- 향후 상당기간 값싼 노동력 확보 가능
6. 기타 참고사항
< 산동성 외국인투자 우대정책규정 ('98.2) >
제1조 :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제정함.
제2조 : 외국인이 산동성에 합자.합작 및 단독투자기업(이하 외국투자기업이라 함)을 설립시, 국가가 제정한 관련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는 이외에, 동 규정 우대정책도 향유할 수 있음.
제3조 : 외국인의 교통인프라시설 및 공익시설분야 투자를 권장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교통인프라시설 및 공익시설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업에 투자경영을 할 경우, BOT, TOT 및 기타 방식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가 규정한 기업소득세 감면관련 각종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음.
제4조 : 외국인이 투자한 교통인프라시설과 공익시설프로젝트 및 국가의 비용징수규정에 부합되는 도로, 교량프로젝트는 투자측이 합리적인 투자회수기간을 고려하여 비용징수방안을 제시하고, 산동성의 재정 및 물가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산동성정부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집행함. 비용징수기준은 물가변동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상기 관련기관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집행함.
제5조 : 교통인프라시설 프로젝트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의 차량통과비 및 기타 경영수익에 대하여 재정부문은 '선징수 후환급'방법으로 기업의 투자회수 기간내에 이미 징수한 영업세를 환급해 주며, 기업이 기타 서비스항목을 운영함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함.
제6조 : 외국인이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시설 및 농업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기업소득세에 대하여 국가가 규정한 감.면세 우대정책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기업의 신고 및 산동성급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에, 기업 소득세를 15%이상 징수한 초과분을 5년간 기업에 환급함.
제7조 : 외국인이 농업개발, 수출주도형 농업 및 산동성 과기위가 인정한 하이테크프로젝트에 투자했을 경우, 기업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기업에 환급함.
제8조 : 외국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 농업개발 및 하이테크프로젝트에 투자, 양도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득했을 경우에, 최저 토지가격으로 집행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지불함. 토지양도비용을 1차적으로 지불키 어려운 기업에 대해 그중 토지징용비를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할부케하는 우대정책을 부여함.
제9조 : 외국자본을 이용하여 기술개혁을 진행하는 기업으로서, 중국측이 만일 토지사용권 할당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투자할 경우에는 토지 양도금액의 40%를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기업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양도금 납부비율을 적당히 인하할 수 있고, 5년간 유예납부를 신고할 수도 있음.
제10조 : 외국투자기업이 대중 시민아파트 개발건설에 종사할 경우에 중국 국유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국가가 대중 시민아파트 건설에 사용하기로 한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 행정적인 할당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관련비용을 상대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함. 도시사회간접자본 부대시설과 관련한 비용은 50% 면제해 주며, 외국인투자 회수비율을 높여주기 위하여 대중 시민아파트 구역에 20-30%의 부동산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 : 외국인이 중국의 관련정책에 의거하여 산동성내 기업을 청부, 임대하거나 기업의 재산권을 매입하는 것을 권장하며, 아울러 국내기업과 동등한 우대를 해주고, 외국인이 산동성내 기업을 매입시에, 출자금액이 동 기업등록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음.
제12조 : 중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경영관리자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자기업에 대해, 어떠한 기관이나개인도 법률, 법규의 규정을 벗어나 외자기업의 생산경영에관여할 수 없으며,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끼친 자에 대해 법에 따라 문책함.
제13조 : 동 규정은 발표된 날부터 집행함.
< 산동성 외국투자기업 내국민대우 실행규정 ('98.2) >
(1) 외국투자기업 생산제품의 내수판매 규제를 완화
(2) 외자기업과 국내 기업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징수 기준을 동등하게 함.
(3) 외자기업 및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보호
(4)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령,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경영 및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법령집행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함.
가. 주요 접촉기관 및 연락처
(1) 한 국 측
(2)중 국 측
(자료출처:대한민국 주칭다오 총영사관.200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