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상무 변호사' 사무실의 김재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동문건설측 변호사로부터 답변서가 왔는데 황당한 내용이라며 긴급히 분양 당시 카다로그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인즉 동문측에서 분양금 내용이 계약금1차(5%) , 2차(5%) , 3차(10%) , 중도금 1 ~ 6차(60%) 나머지
잔금(20%)에서 계약금이 20%이므로 중도금에 대한 이자가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양 카다로그에는 계약금내용에서 1,2차에는 이자가 안붙고 3차와 중도금 1 ~ 5차에 대하여
이자 후불제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말이 맞다면 계약금 3차는 이자 후불제가 적용이 안 되어야 합니다.
즉, 3차부터 이자후불제가 적용되었다면 3차부터 중도금이라 봐야 됩니다.
저들의 답변서 내용으로 보아 제 무덤을 스스로 판 경우라 보이며 계약금 3차부터 이자후불제가
적용되었기에 때문에 계약금을 위장한 사기임을 스스로 인정되다는 것을 모르는것 같네요...
그리하여 우리측의 사실 내용이 맞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 분양당시 자료에 의하면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실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클릭하세요...
http://www.dmapt.co.kr/cyber/news/news_read.php3?no=15&offset=10&bbs_name=bbs_apt_bodo&mode=list
http://www.gmhill.co.kr/main_upload/ulsan_guyoung/dong/info.php3
<동문건설 사이트내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10항에 " 금융조건 :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당연히 계약금 3차는 중도금임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https://t1.daumcdn.net/cafefile/pds100/14_cafe_2008_11_27_11_05_492e007324e39)
위의 내용에 보면 29 ~ 35평까지 계약금 3차부터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금 3차부터
중도금이라 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동문건설 변호사측으로부터의 답변서 내용입니다.
★ 1장 ★
![](https://t1.daumcdn.net/cafefile/pds100/1_cafe_2008_11_27_11_07_492e00f83c76d)
★ 2장 ★
![](https://t1.daumcdn.net/cafefile/pds100/3_cafe_2008_11_27_11_10_492e01ab1eb1c)
★ 3장 ★
![](https://t1.daumcdn.net/cafefile/pds100/14_cafe_2008_11_27_11_11_492e01eb900c7)
▶ 내용에 대한 반론
1항. 의 내용은 입주민 중 전체가 아니라는 내용인데 그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부는 인정하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저들이 인정하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며 수분양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처음 분양받으신 입주민이나 나중에 전매하신 분 은 잔금 결제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꾸준히
내신분들도 그 돈을 다른 은행에 예치 시켰다면 더 이익을 봤을텐데 손해 본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위의 1항 내용은 저들이 부당이자를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2항. 의 내용은 계약금이 20%라고 하는데 어느 계약조건을 보아도 계약금은 원금의 10%를 상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의 편의를 봐 줬다는데 그럼 계약금 3차부분을 중도금으로 지정하지 왜
계약금으로 지정했으며 이자를 물게했습니까...
계약금 3차 부분은 당연히 중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을 위장한 엄연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대한 사기입니다. 이를 입주민 편의를 봐 줬다는
내용에 어이가 없습니다. 동문건설은 은행으로부터 돈 받을것 다 받고 입주민들에게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3항. 의 내용은 법의 내용을 들먹이는데 입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당연히 법치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법에 게시된 내용에 의존하여야 합니다. 이를 두고 법을 어겨가며 이자를 부과하고
법이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은 동문건설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자와 회사간에 합의에 따라 행하였다는데 그럼 처음부터 이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입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까... 주택법에 대한 내용하나 설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저들이 불리하며 정당치 못한 계약이라는 것을 계약자가 알고 계약을 하지 않을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상의 해택을 주었다는데 은행측에서는 우리 입주민이 단체 손님이기에 당연히 할인해
주는것은(이자) 자본주의 국가의 원리원칙입니다. 내용이 너무 황당하여 정말 열 받습니다.
★ 4장 ★
![](https://t1.daumcdn.net/cafefile/pds100/15_cafe_2008_11_27_11_32_492e06cbbc29d)
▶ 내용에 대한 반론
4항. 의 내용은 중도금을 제때 받았다는 내용인데... 그럼 왜 계약금 3차부터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였냐는 것입니다. 계약금 3차부터 이자후불제를 적용하였기에 이때부터 중도금이라 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시점으로해서 감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정율보다 먼저 중도금을 받은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린 부당하게 이자를 지급한 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는 얼도당토한 내용을 근거로 하지 많으며 서면상으로 보여지는 사실을 근거로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5항. 의 내용은 우리가 소송을 건 이상 법원에서 공사비에 대한 내용을 밝히라고 한다면 밝혀야 합니다.
공사투입비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준으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회사가 경리를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기업은 바로 도산할 것입니다. 계획과 설계가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위의 내용은 만약 세무소에서 조사가 나오면 자료를 내 놓을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 포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갈수록 제 무덤을 파는군요...
가관입니다.
동문건설은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였는지 .... 웃습습니다.
위 내용을 조목조목 해석하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탈법행위를 면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외동 '에일린의 뜰' 의 경우 서울에서 두번째로 큰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동문건설... 위의 답변서 내용을 제대로 훌터 보았는지... 아님 돈이 없어 싸구려 변호사를 선임하고
욕은 욕데로 먹고 우리 입주민들에게 보상할려는 것인지...
이상 동문건설측 변호사의 답변이었습니다.
남외동의 '에일린의 뜰'진행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상무 변호사측에서 공사비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통보하였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고 합니다.
위의 1장에서 보면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기간내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면 법원에서 불이익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다리고 있는중...
■ 앞으로 우리쪽의 진행방향 ■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문건설측으로부터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와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문건설측에 공사비내역을 공개 요청한다고 합니다.
지금 에일린의 뜰측 건설사는 똥출이 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기업 운영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측도 당연히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패소)
갈 것이구요...
일단 우리의 타당성의 자료는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동문건설이 위의 답변서로 덜미가 잡혔고
시간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는것 같습니다.
최상무 변호사의 김재인 사무국장님 왈 "자근자근 십어줄테니깐 걱정말라네요" 좀 비속어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그리고 입주민중에 이런 우려를 생각하시는분이 계실듯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소하였는데 요즘 건설업이 불경기라 동문건설이 망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걱정하실텐데
그럼 우린 동문건설이 지어놓은 건물등 재산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요즘 미 분양도 많은데 건물 몇채 잡아놓아 나중에라도 돈을 받든가 아님 팔아서 우리의 재산을
돌려받으면 된다는군요...
일단 오늘까지의 진행 내용이었습니다.
소식이 올라오는데로 입주민들께 즉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현재 최상무 변호사측에서 저희 카페에 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가 글을 올린 내용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올리는 내용이 특징이 구별되실 것입니다.
아시고 계십시요...
동문건설쪽 답변을 받았으니 우리측 답변도 들어갈 것입니다. 내용이 입수되는데로 보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요...
첫댓글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네요.. 힘내십시오~. 아자 홧팅!!!
잘 되서 꼭 승소했으면 좋겠습니다...꼭 이기기를 바랍니다^^
요새 종부세도 이자까지 붙여서 환급한다던데...부당이자 소송에 승소한다면 부당이자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자도 붙여서 받아야 하는건 아닌가여? 문득 그런생각이 드네요ㅋ 이렇게되면 부당이자에 대한 부당이자가 되것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