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경과조치 기간의 응시자격 |
필수자격 요건 |
1.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3. 대학(원)에서 학교사회복지론1)을 이수한 자
4. 대학(원)에서 아동복지론2)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3)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
선택자격 요건 |
5-1. 대학(원)에서 2학기(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4)을
이수한 자 혹은
5-2. 초・중・고등학교(이후 학교로 표기)에서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 한 자 혹은
5-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5)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1) 학교사회복지론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구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가 주최한 42시간의 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개론, 교육행정론, 교육정책론 중의 한 과목을 의미한다.
4) 학교사회복지관련 실습이란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과 기타 관련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습과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습을 의미한다. 학교사회복지관련 실습 중 한 학기는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과 기타 관련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무와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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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7년 이후의 응시자격 요건
구분 |
2007년 이후의 응시자격 |
석사이상학위자 요건 |
1.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3. 대학(원)에서 2학기(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실습1) (학기 중 실습만
인정함)을 이수한 자
4. 대학(원)에서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2), 교육학 관련 교과목3)을 모두
이수한 자 |
학교 사회복지 실무자 요건 |
1.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3. 대학(원)에서 2학기(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실습1) (학기 중 실습만
인정)을 이수한 자
4. 대학(원)에서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2), 교육학 관련 교과목3)을 모두
이수한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실무4)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1) 학교사회복지실습이란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과 기타 관련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습을 말한다. 학교사회복지실습 중 한 학기는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개론, 교육행정론, 교육정책론을 의미한다.
4) 학교사회복지 실무란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과 기타 관련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실천을 말한다.
다. 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2005년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일정
구분 |
내용 |
비고 | |
원서교부, 접수, 응시료 납부 |
기간 |
2005. 3. 21(월)~4. 4(월) |
접수마감일 오후 5시 접수분 유효 |
장소 |
1)원서교부 ①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②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 (www.schoolsocialwork.org) ③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kassp.or.kr) 2) 원서접수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 ||
응시료 |
1) 금액 : 5만원 2) 입금계좌 : 국민은행 434701-01-078615 (예금주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
서류심사결과발표 |
일시 |
2005. 4. 6(수) |
개별통보하지 않음 |
방법 |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①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②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 (www.schoolsocialwork.org) ③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kassp.or.kr) | ||
시험 시행 |
일시 |
2005. 4. 10(일) 10:00~17:00 |
응시표, 신분증 지참 |
장소 |
서울 1개 지역 (서류심사 결과 발표 시 위의 홈페이지에 공지함) | ||
합격자 발표 |
일시 |
2005. 4. 15(금) |
개별통보 하지 않음 |
방법 |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①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②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 (www.schoolsocialwork.org) ③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kassp.or.kr) | ||
직무교육 접수 |
일시 |
2005. 4. 16(토)~4. 19(화) |
|
교육비 납부 |
아래 계좌로 교육비 납입이 확인되면 직무교육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1) 금액 : 120,000원 2) 입금계좌 : 국민은행 434701-01-078615 (예금주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
직무교육 실시 |
일시 |
2005. 4. 22(금)~23(토) |
|
장소 |
추후공지 | ||
시간 |
20시간 | ||
자격증 발급 |
일시 |
2005. 4. 26(수)~5.9(화) |
|
방법 |
개별 우편발송 함 |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는 우편접수와 방문접수(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로 하며 단체 접수는 하지 않는다.
2) 응시료는 5만원이며, 응시료 납부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응시자 실명으로 지정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서는 일절 접수를 하지 않는다.
4) 제출된 원서와 응시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5) 2005년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험 합격증)를 우선 제출한다.
6)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제출은 별도로 사본임을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① 응시원서 (사진 3×4 규격 2매 첨부, 소정양식1에 기록) |
…………………………… |
1매 |
②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
…………………………… |
1매 |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
…………………………… |
1매 |
(2005년 자격 취득 예정자는 시험 합격증으로 대체) |
| |
④ 성적증명서(교과목 이수 확인용) |
…………………………… |
1매 |
(학교사회복지론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또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단체 교육수료증 사본 혹은 교육이수확인서 제출) |
2) 선택 서류
<아래 ①, ②, ③ 중 택일>
① 실습(봉사, 직업체험)확인서 (소정양식2 참조) (소정양식의 내용이 포함된 기존 확인서 가능) |
……………………………… |
1매 |
② 근무지 학교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 |
1매 |
③ 사회복지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 |
1매 |
(학교사회복지 실천 내용, 기관, 연계 학교명 명시) |
다. 응시원서 제출
1) 접수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1-1 태종빌딩 504호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2) 문의처 (이메일 문의를 원칙으로 한다)
전화 031-976-7942 / 팩스 031-976-7947 / 이메일 kassw@korea.com
4. 시험
가. 시험과목
구분 |
과목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필기시험 |
학교사회복지론 |
33문제 |
3점/1문제 |
100점 (기본점수 1점) |
객관식 5지 선다형 |
아동・청소년복지론 |
33문제 |
3점/1문제 |
100 (기본점수 1점) | ||
구두시험 |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적성과 지식 |
- |
- |
50 |
- |
나. 시험시간
구분 |
응시자 입장 시간 |
시험시간 |
필기시험 |
10:00 |
10:20~11:30 (70분) |
점심식사 (11:30~12:40) | ||
구두시험 |
12:40 |
13:00~17:00 |
다. 시험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에서는 두 과목 합산 14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구두시험에서는 면접 심사자 평균 3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3)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모두 합격한 경우로 한다.
4)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시험 합격자 발표
1) 시험 합격자 발표 확인 방법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응시번호로 확인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②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www.schoolsocialwork.org)
③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kassp.or.kr)
2) 시험 합격자 발표일 : 2005. 4. 15(금)
5. 직무교육 접수 및 시행
가. 직무교육 접수
1) 직무교육일 3일 전까지 지정된 은행계좌로 교육비를 실명 입금한 자에 한하여 직무교육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단체 접수는 받지 않는다.
3) 교육 개시 1일 전 참가를 취소할 경우 80%, 교육 당일에 취소할 경우 40%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직무교육 일정
1) 일시 : 2005년 4월 22일(금) 09:00~ 4월 23일(토) 17:00
2) 직무교육은 총 20시간이며 상주형 학교사회복지를 전임으로 실천한 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내용에 따라 직무교육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장소를 비롯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다. 직무교육 이수 결정
1) 직무교육의 이수는 출석, 과제, 평가의 항목에서 총점의 80% 이상 득점한 경우로 한다.
2)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직무교육은 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6. 자격증 발급
가. 자격증 발급요건 및 절차
1) 자격증 발급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 후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2)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어야 하며, 비회원 혹은 연회비 미납자는 협회 가입비와 당해 년도 연회비 납부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4) 자격증은 제출된 서류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
나. 유의사항
1) 발급된 자격증은 보수교육 참가 후 자격증 갱신에 계속 사용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7. 자격유지
가. 자격유지 조건
1)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수교육이라 함은 년 20시간 이상의 교육과 년 20시간 이상의 슈퍼비전을 의미한다.
3) 교육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경우로 국한한다.
4) 슈퍼비전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슈퍼바이저 인력 중에서 직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5) 보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 슈퍼비젼의 제반 사항은 추후 공지한다.
나. 자격증 갱신
1)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은 매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2)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5년간의 보수교육 이수를 입증하는 관련 서류(수료증 등)와 기존 자격증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로 우편 제출한다.
3) 자격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자격증의 갱신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심사한다.
4) 갱신된 자격증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다. 자격상실
1)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후 재취득을 위해서는 상실 후 2년 동안 동일한 기준의 보수교육을 재이수해야 한다.
<소정양식1>
제1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응시번호 |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
사 진 (3×4)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연락처 |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
|
| ||||||||||||||||
최종학력 |
* 해당 □에 체크하고, 내용을 기록하시오. □ 대 학 : 대학명 ( ), 전공명 ( ) □ 대학원 : 대학명 ( ), 전공명 ( ) | ||||||||||||||||
학교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확인 |
* 해당 □에 체크하시오. □ 학교사회복지론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또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교육 | ||||||||||||||||
□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 □ 교육학 관련 교과목(교육학개론 혹은 교육행정론 혹은 교육정책론) |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지 *(5-1) |
부터(년/월) |
까지(년/월) |
실습 시간 수 |
실습지 명 |
실습지 슈퍼바이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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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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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실습시간 : 시간 | |||||||||||||||||
학교에서의 학교사회복지 실무 경력 *(5-2) |
부터(년/월) |
까지(년/월) |
근무개월 수 |
근무 학교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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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 개월 수 : 개월 | |||||||||||||||||
사회복지 기관에서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 경력 *(5-3) |
부터(년/월) |
까지(년/월) |
근무개월 수 |
근무 기관명 |
연계학교 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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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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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 개월 수 : 개월 | |||||||||||||||||
본인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장 귀하 |
* 2005년 응시자격 선택자격요건 참조.
<소정양식2 : 자원봉사, 직업체험 확인서 공통>
발급번호
학교사회복지 실습 확인서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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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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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당시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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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의 개요 |
실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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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주소 |
(전화번호) | ||||||||||||||||||||||||||||||||||||||||||||||||||||||||||||||||||||||||||||||||||||||||||||||||||||||||||||||||||||||||||||||||||||||||||||||||||||||||||||||||||||||||||||||||||||||||||||||||||||||||||||||||||||||||||||||||||||||||||||||||||||||||||||||||||||||||||||||||||||||||||||||||||||||||||||||||||||||||||||||||||||||||||||||||||||||||||||||||||||||||||||||||||||||||||||||||||||||||||||||||||||||||||||||||||||||||||||||||||||||||||||||||||||||||||||||||||||||||||||||||||||||||||||||||||||||||||||||||||||||||||||||||||||||||||||||||||||||||||||||||||||||||||||||||||||||||||||||||||||||||||||||||||||||||||||||||||||||||||||||||||||||||||||||||||||||||||||||||||||||||||||||||||||||||||||||||||||||||||||||||||||||||||||||||||||||||||||||||||||||||||||||||||||||||||||||||||||||||||||||||||||||||||||||||||||||||||||||||||||||||||||||||||||||||||||||||||||||||||||||||||||||||||||||||||||||||||||||||||||||||||||||||||||||||||||||||||||||||||||||||||||||||||||||||||||||||||||||||||||||
실습기간 |
년 월 ~ 년 월 (총 시간) | ||||||||||||||||||||||||||||||||||||||||||||||||||||||||||||||||||||||||||||||||||||||||||||||||||||||||||||||||||||||||||||||||||||||||||||||||||||||||||||||||||||||||||||||||||||||||||||||||||||||||||||||||||||||||||||||||||||||||||||||||||||||||||||||||||||||||||||||||||||||||||||||||||||||||||||||||||||||||||||||||||||||||||||||||||||||||||||||||||||||||||||||||||||||||||||||||||||||||||||||||||||||||||||||||||||||||||||||||||||||||||||||||||||||||||||||||||||||||||||||||||||||||||||||||||||||||||||||||||||||||||||||||||||||||||||||||||||||||||||||||||||||||||||||||||||||||||||||||||||||||||||||||||||||||||||||||||||||||||||||||||||||||||||||||||||||||||||||||||||||||||||||||||||||||||||||||||||||||||||||||||||||||||||||||||||||||||||||||||||||||||||||||||||||||||||||||||||||||||||||||||||||||||||||||||||||||||||||||||||||||||||||||||||||||||||||||||||||||||||||||||||||||||||||||||||||||||||||||||||||||||||||||||||||||||||||||||||||||||||||||||||||||||||||||||||||||||||||||||||||
실습내용 |
1) 2) 3) 제1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제1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기 3 단체는 공동
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며 여기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및 자격관
리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2005년과 2006년은 경과조치기간으로서 아래의 자격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1) 학교사회복지론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구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가 주최한 42시간의 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개론, 교육행정론, 교육정책론 중의 한 과목을 의미한다. 4) 학교사회복지관련 실습이란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과 기타 관련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습과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습을 의미한다. 학교사회복지관련 실습 중 한 학기는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과 기타 관련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무와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무를 의미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 나. 2007년 이후의 응시자격 요건
1) 학교사회복지실습이란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과 기타 관련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습을 말한다. 학교사회복지실습 중 한 학기는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개론, 교육행정론, 교육정책론을 의미한다. 4) 학교사회복지 실무란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과 기타 관련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실천을 말한다. 다. 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2005년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일정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는 우편접수와 방문접수(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로 하며 단체 접수는 하지 않는다. 2) 응시료는 5만원이며, 응시료 납부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응시자 실명으로 지정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서는 일절 접수를 하지 않는다. 4) 제출된 원서와 응시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5) 2005년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험 합격증)를 우선 제출한다. 6)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제출은 별도로 사본임을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2) 선택 서류 <아래 ①, ②, ③ 중 택일>
다. 응시원서 제출 1) 접수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1-1 태종빌딩 504호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2) 문의처 (이메일 문의를 원칙으로 한다) 전화 031-976-7942 / 팩스 031-976-7947 / 이메일 kassw@korea.com 4. 시험 가. 시험과목
나. 시험시간
다. 시험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에서는 두 과목 합산 14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구두시험에서는 면접 심사자 평균 3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3)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모두 합격한 경우로 한다. 4)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시험 합격자 발표 1) 시험 합격자 발표 확인 방법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응시번호로 확인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②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www.schoolsocialwork.org) ③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kassp.or.kr) 2) 시험 합격자 발표일 : 2005. 4. 15(금) 5. 직무교육 접수 및 시행 가. 직무교육 접수 1) 직무교육일 3일 전까지 지정된 은행계좌로 교육비를 실명 입금한 자에 한하여 직무교육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단체 접수는 받지 않는다. 3) 교육 개시 1일 전 참가를 취소할 경우 80%, 교육 당일에 취소할 경우 40%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직무교육 일정 1) 일시 : 2005년 4월 22일(금) 09:00~ 4월 23일(토) 17:00 2) 직무교육은 총 20시간이며 상주형 학교사회복지를 전임으로 실천한 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내용에 따라 직무교육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장소를 비롯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다. 직무교육 이수 결정 1) 직무교육의 이수는 출석, 과제, 평가의 항목에서 총점의 80% 이상 득점한 경우로 한다. 2)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직무교육은 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6. 자격증 발급 가. 자격증 발급요건 및 절차 1) 자격증 발급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 후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2)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어야 하며, 비회원 혹은 연회비 미납자는 협회 가입비와 당해 년도 연회비 납부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4) 자격증은 제출된 서류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 나. 유의사항 1) 발급된 자격증은 보수교육 참가 후 자격증 갱신에 계속 사용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7. 자격유지 가. 자격유지 조건 1)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수교육이라 함은 년 20시간 이상의 교육과 년 20시간 이상의 슈퍼비전을 의미한다. 3) 교육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경우로 국한한다. 4) 슈퍼비전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슈퍼바이저 인력 중에서 직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5) 보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 슈퍼비젼의 제반 사항은 추후 공지한다. 나. 자격증 갱신 1)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은 매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2)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5년간의 보수교육 이수를 입증하는 관련 서류(수료증 등)와 기존 자격증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로 우편 제출한다. 3) 자격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자격증의 갱신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심사한다. 4) 갱신된 자격증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다. 자격상실 1)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후 재취득을 위해서는 상실 후 2년 동안 동일한 기준의 보수교육을 재이수해야 한다. <소정양식1> 제1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2005년 응시자격 선택자격요건 참조. <소정양식2 : 자원봉사, 직업체험 확인서 공통> 발급번호 학교사회복지 실습 확인서
위 사람은 학교사회복지 실습을 정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기관장(직인)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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