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3. 구호 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7.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제4조(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란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낙서 및 유인물 배포, 돌·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금지 요청)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제7조(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8조(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이의 신청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포함한다)를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금지 통고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적되 필요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결의 통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등)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1.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시설 등
5.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14조(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질서유지인의 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 등은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
제16조(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제18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각급 경찰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각급 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도로 ┏━━━┯━━━━━━━┯━━━━━━━━━━┯━━━━━━━━━━━┯━━━━━━━━━┓ ┃주요 │주요 도로명 │시점 │경유지 │종점 ┃ ┃도시명│ │ │ │ ┃ ┠───┤ │ │ │ ┃ ┃ ├───────┼──────────┼───────────┼─────────┨ ┃ │① 세종로-태 │서대문구 부암동 │효자동-광화문-남대문 │한강대교 남단 ┃ ┃ │평로-한강로 │260(자하문 앞) │-서울역-삼각지-한강 │ ┃ ┃ │ │ │대교 │ ┃ ┃ ├───────┼──────────┼───────────┼─────────┨ ┃서 │② 경인로-마 │구로구 오류동 산 │오류동-영등포역-여의 │중랑구 망우동 ┃ ┃울 │포로-종로- │17-29 │도-광화문 사거리-종 │52-4 ┃ ┃특 │왕산로-망우 │ │로-청량리-상봉동-망 │ ┃ ┃별 │로 │ │우리 │ ┃ ┃시 ├───────┼──────────┼───────────┼─────────┨ ┃ │③ 공항로-성 │강서구 과해동 │양화교-성산대교-연세 │중구 광희동 2가 ┃ ┃ │산로-율곡로 │316(공항 내 E마 │대 앞-금화터널-광화 │319(광희로터 ┃ ┃ │-흥인문로 │트 앞) │문-동대문 │리) ┃ ┃ ├───────┼──────────┼───────────┼─────────┨ ┃ │④ 청계천로- │종로구 세종로 │청계천로 1가~7가-군 │강동구 상일동 ┃ ┃ │천호대교 │139-7(동아일보사 │자교-천호대교-길동 │458 ┃ ┃ │ │앞) │ │ ┃ ┃ ├───────┼──────────┼───────────┼─────────┨ ┃ │⑤ 경인고속도 │양천구 신월7동 │경인고속도로 입구-양 │광진구 광장동 ┃ ┃ │로-양화로- │330-5 │화대교-동교동-을지로 │233-4(광장사거 ┃ ┃ │을지로-광나 │ │1가~6가-성동교-광장 │리) ┃ ┃ │룻길 │ │동 │ ┃ ┃ ├───────┼──────────┼───────────┼─────────┨ ┃ │⑥ 퇴계로 │중구 남대문로 5가 │퇴계로 1가~6가 │중구 을지로 6가 ┃ ┃ │ │84-1(연세빌딩 │ │13-6(한양공고 ┃ ┃ │ │뒤) │ │삼거리) ┃ ┃ ├───────┼──────────┼───────────┼─────────┨ ┃ │⑦ 통일로-의 │은평구 구파발동 │홍은동-독립문-청파동 │금천구 시흥동 ┃ ┃ │주로-청파로 │(구파발역 4번 출 │-원효대교-대림동-시 │979-2(쌍호빌딩 ┃ ┃ │-원효로-대 │구) │흥동 │앞) ┃ ┃ │방로-시흥대 │ │ │ ┃ ┃ │로 │ │ │ ┃ ┃ ├───────┼──────────┼───────────┼─────────┨ ┃ │⑧ 남대문로 │중구 봉래동 1가 │남대문로 4가-남대문로 │종로구 견지동 ┃ ┃ │ │207-33(염천교 │1가-삼성타워 앞 │13(안국빌딩 앞) ┃ ┃ │ │입구) │ │ ┃ ┃ ├───────┼──────────┼───────────┼─────────┨ ┃ │ │ │ │ ┃ ┃ │ │ │ │ ┃ ┃ │⑨ 삼일로 │종로구 운니동 │낙원동-삼일빌딩 │중구 필동 2가 ┃ ┃ │ │114-8(일본문화원 │ │산1-2(남산 1호 ┃ ┃ │ │앞) │ │터널 입구) ┃ ┃ │ │ │ │ ┃ ┃ │ │ │ │ ┃ ┃ ├───────┼──────────┼───────────┼─────────┨ ┃ │⑩ 돈화문로 │종로구 와룡동 │종로 3가-을지로 3가- │중구 필동 1가 ┃ ┃ │ │122(돈화문 앞) │퇴계로 3가 │51-9(구 매일경 ┃ ┃ │ │ │ │제 앞) ┃ ┃ ├───────┼──────────┼───────────┼─────────┨ ┃ │⑪ 창경궁로- │중구 충무로 1가 │동국대 입구-을지로 4 │도봉구 도봉동 ┃ ┃ │동소문로-미 │55(대연각빌딩 앞) │가-종로 4가-성대 입 │377(청소차량기 ┃ ┃ │아로-도봉로 │ │구-한성대 입구-미아 │지) ┃ ┃ │ │ │5동-수유동-도봉동 │ ┃ ┃ ├───────┼──────────┼───────────┼─────────┨ ┃ │⑫ 대학로-장 │종로구 혜화동 │이화동-장충동-타워호 │강남구 신사동 ┃ ┃ │충단길-한남 │132(우리은행 혜 │텔-단국대 입구-한남 │527(한남대교 ┃ ┃ │로-경부고속 │화점 앞) │대교 │남단) ┃ ┃ │도로입구 │ │ │ ┃ ┃ ├───────┼──────────┼───────────┼─────────┨ ┃ │⑬ 서초로, 반 │중구 회현동 2가 │남산 3호터널-용산 2 │서초구 서초동산 ┃ ┃ │포로 │72-5(우리은행 본 │가동-반포대교-예술의 │700(예술의 전 ┃ ┃ │ │점 앞) │전당 앞 삼거리 │당 앞) ┃ ┃ ├───────┼──────────┼───────────┼─────────┨ ┃ │⑭ 안암로, 종 │동대문구 신설동 │용두동-고려대 앞 │성북구 하월곡동 ┃ ┃ │암로 │131-50(수도학원 │ │196(제일은행 ┃ ┃ │ │앞) │ │앞) ┃ ┃ ├───────┼──────────┼───────────┼─────────┨ ┃ │⑮ 북악산길-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 앞-상명대 앞- │서대문구 연희동 ┃ ┃ │세검정길-연 │16-486(길음교 │명지대 입구 │194(우정스포츠 ┃ ┃ │희로 │하단) │ │앞) ┃ ┃ ├───────┼──────────┼───────────┼─────────┨ ┃ │<16> 테헤란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선릉역 │역삼동 821 ┃ ┃ │로 │625(덕영빌딩 앞) │사거리-역삼역 사거리 │(시계탑빌딩 앞) ┃ ┠───┼───────┼──────────┼───────────┼─────────┨ ┃부 │① 구덕로 │서구 서대신동 3가 │자갈치역 앞 │중구 중앙동 7가 ┃ ┃산 │ │210-1(구덕운동 │ │20(구 시청 앞 ┃ ┃광 │ │장) │ │교차로) ┃ ┃역 ├───────┼──────────┼───────────┼─────────┨ ┃시 │② 중앙로, 자 │중구 중앙동 7가 │자성대 교차로-서면 교 │금정구 구서동 ┃ ┃ │성로 │20(구 시청 앞 교 │차로-양정 교차로-시 │85-15(금정경찰 ┃ ┃ │ │차로) │청 앞-연산 교차로-내 │서 앞 교차로) ┃ ┃ │ │ │성 교차로 │ ┃ ┃ ├───────┼──────────┼───────────┼─────────┨ ┃ │③ 금정로 │금정구 구서동 │금정구 남산동 │금정구 노포동 ┃ ┃ │ │85-15(금정경찰서 │(남산동역 앞) │155(노포동역 ┃ ┃ │ │앞 교차로) │ │앞) ┃ ┃ ├───────┼──────────┼───────────┼─────────┨ ┃ │ │ │ │ ┃ ┃ │ │ │ │ ┃ ┃ │④ 가야로 │부산진구 부전동 │주례 삼거리-제2낙동대 │강서구 대저 2동 ┃ ┃ │ │114(서면 교차로) │교(서부산) │4252(서부산 인 ┃ ┃ │ │ │ │터체인지) ┃ ┃ │ │ │ │ ┃ ┃ │ │ │ │ ┃ ┃ ├───────┼──────────┼───────────┼─────────┨ ┃ │⑤ 수영로 │남구 문현동 682 │대남 교차로-수영 교차 │수영구 민락동 ┃ ┃ │ │(문현 교차로) │로 │345-1(수영 1 ┃ ┃ │ │ │ │호교 삼거리) ┃ ┃ ├───────┼──────────┼───────────┼─────────┨ ┃ │⑥ 충장로 │중구 중앙동 4가 │부산세관-중앙부두-5 │남구 문현동 682 ┃ ┃ │ │23-1(중앙동역 앞) │부두 │(문현 교차로) ┃ ┃ ├───────┼──────────┼───────────┼─────────┨ ┃ │⑦ 황령로 │수영구 남천 1동 │수영구 남천 1동 556 │수영구 남천1동 ┃ ┃ │ │324(대남 교차로) │(성보빌딩 앞) │545-14(광안대 ┃ ┃ │ │ │ │로 입구) ┃ ┃ ├───────┼──────────┼───────────┼─────────┨ ┃ │⑧ 새싹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구 부암 1동 98 │부산진구 부암 1 ┃ ┃ │ │114(서면 교차로) │(문화아파트 앞) │동 304(부암 교 ┃ ┃ │ │ │ │차로) ┃ ┃ ├───────┼──────────┼───────────┼─────────┨ ┃ │⑨ 낙동로 │서구 서대신동 2가 │괴정 교차로-하단 교차 │사하구 하단동 ┃ ┃ │ │554(서대신 교차 │로 │475남영아파트 ┃ ┃ │ │로) │ │앞(하단 강변 삼 ┃ ┃ │ │ │ │거리) ┃ ┃ ├───────┼──────────┼───────────┼─────────┨ ┃ │⑩ 충렬로 │동래구 온천동 │내성 교차로-안락 교차 │해운대구 우 2동 ┃ ┃ │ │1470(미남 교차 │로 │1086(올림픽 교 ┃ ┃ │ │로) │ │차로) ┃ ┠───┼───────┼──────────┼───────────┼─────────┨ ┃ │① 중앙대로 │북구 산격 1동 │중앙 네거리 │남구 대명 5동 ┃ ┃ │ │1002(경북도청 앞) │ │176(영대 네거 ┃ ┃ │ │ │ │리) ┃ ┃ ├───────┼──────────┼───────────┼─────────┨ ┃대 │② 국채보상로 │서구 비산동 329-2 │중앙 네거리 │수성구 범어 2동 ┃ ┃구 │ │(비산 네거리) │ │(MBC 네거리) ┃ ┃광 ├───────┼──────────┼───────────┼─────────┨ ┃역 │③ 태평로 │중구 달성동 3(달 │대구역 네거리 │중구 동인동 28 ┃ ┃시 │ │성 네거리) │ │(동인 네거리) ┃ ┃ ├───────┼──────────┼───────────┼─────────┨ ┃ │④ 달구벌대로 │서구 내당동 866 │반월당 네거리 │수성구 범어동 ┃ ┃ │ │-1(반고개 네거 │ │563-6(범어 네 ┃ ┃ │ │리) │ │거리) ┃ ┃ ├───────┼──────────┼───────────┼─────────┨ ┃ │⑤ 동대구로 │동구 신암동 576 │MBC 네거리 │수성구 범어동 ┃ ┃ │ │-31(파티마 삼거 │ │563-6(범어 네 ┃ ┃ │ │리) │ │거리) ┃ ┃ ├───────┼──────────┼───────────┼─────────┨ ┃ │⑥ 명덕로 │달서구 두류동 │명덕 네거리 │중구 대봉동 ┃ ┃ │ │1189-9(내당 네 │ │121(대봉교) ┃ ┃ │ │거리) │ │ ┃ ┃ ├───────┼──────────┼───────────┼─────────┨ ┃ │⑦ 공평로, 대 │중구 교동 9-1 │봉산 육거리 │남구 봉덕동 ┃ ┃ │봉로 │(교동 네거리) │(유신학원) │883 -3(중동교) ┃ ┃ ├───────┼──────────┼───────────┼─────────┨ ┃ │⑧ 달성로, 현 │중구 달성동 3(달 │신남 네거리-삼각지 네 │남구 대명동 477 ┃ ┃ │충로 │성 네거리) │거리 │(앞산 네거리) ┃ ┃ ├───────┼──────────┼───────────┼─────────┨ ┃ │⑨ 아양로, 신 │동구 신암동 576 │공고 네거리-동인 네거 │중구 삼덕동 271 ┃ ┃ │암로, 동덕로 │-31(파티마 삼거리) │리 │(삼덕 네거리) ┃ ┠───┼───────┼──────────┼───────────┼─────────┨ ┃인 │① 우현로 │인현동 1-10 │경동 240-6 │답동 18-4 ┃ ┃천 │ │(동인천역 앞) │(경동 사거리) │(답동 사거리) ┃ ┃광 ├───────┼──────────┼───────────┼─────────┨ ┃역 │② 경인로 │항동 6가 1 │주안동 247-1 │간석동 205-1 ┃ ┃시 │ │(인천우체국 앞) │(석바위 사거리) │(간석 오거리) ┃ ┃ ├───────┼──────────┼───────────┼─────────┨ ┃ │③ 참외전길 │전동 1-2 │경동 77-1 │숭의동 124-37 ┃ ┃ │ │(화평철교) │(배다리) │(숭의철교 사거리) ┃ ┃ ├───────┼──────────┼───────────┼─────────┨ ┃ │④ 부평로 │부평 1동 534 │부평 1동 451 │갈산동 421(경인 ┃ ┃ │ │(코아빌딩 앞) │(산곡입구 삼거리) │고속국도 부평IC) ┃ ┃ ├───────┼──────────┼───────────┼─────────┨ ┃ │⑤ 인주로 │구월 1동 1335-2 │주안 8동 1564 │주안 7동 1475 ┃ ┃ │ │(시청 앞 광장) │(승기 사거리) │(신기 사거리) ┃ ┃ ├───────┼──────────┼───────────┼─────────┨ ┃ │⑥ 남동로 │간석동 205 │구월동 8 │구월 1동 1138 ┃ ┃ │ │(간석 오거리) │(석천 사거리) │(시청 앞) ┃ ┃ ├───────┼──────────┼───────────┼─────────┨ ┃ │⑦ 주안역길 │도화동 96 │주안동 883 │간석 1동 540 ┃ ┃ │ │(도화 사거리) │(석암 지하차도) │(주원 삼거리) ┃ ┃ ├───────┼──────────┼───────────┼─────────┨ ┃ │⑧ 중앙공원길 │구월 1동 1470-2 │구월 1동 1409 │구월 1동 1427 ┃ ┃ │ │(터미널 사거리) │(지방경찰청 삼거리) │(문예회관 사거리) ┃ ┃ ├───────┼──────────┼───────────┼─────────┨ ┃ │⑨ 경원로 │주안 8동 1564 │연수구 선학동 1 │동춘1동 916-3 ┃ ┃ │ │(승기 사거리) │(선학 사거리) │(외암 사거리) ┃ ┠───┼───────┼──────────┼───────────┼─────────┨ ┃광 │① 금남로 │동구 광산동 13 │구 한국은행 사거리-유 │임동 100 ┃ ┃주 │ │(도청 앞) │동 사거리 │(무등경기장 앞) ┃ ┃광 ├───────┼──────────┼───────────┼─────────┨ ┃역 │② 충장로 │학동 62 │전남의대 오거리-충장 │유동 72 ┃ ┃시 │ │(남광주 사거리) │로 입구 │(유동 사거리) ┃ ┃ ├───────┼──────────┼───────────┼─────────┨ ┃ │③ 광주천변도 │구동 21 │천변좌로-서석교 │광산동 13 ┃ ┃ │로 │(구 동실내체육관 앞)│ │(도청 앞) ┃ ┃ ├───────┼──────────┼───────────┼─────────┨ ┃ │④ 제봉로 │광산동 13 │광산동 1-4 │대인동 7-12 ┃ ┃ │ │(도청 앞) │(지방노동청 앞) │(광주은행 앞) ┃ ┃ ├───────┼──────────┼───────────┼─────────┨ ┃ │⑤ 중앙로 │계림동 239 │계림 오거리-중앙대교 │월산동 9-1 ┃ ┃ │ │(광고 앞) │ │(월산 로터리) ┃ ┃ ├───────┼──────────┼───────────┼─────────┨ ┃ │⑥ 독립로 │중흥동 611 │대인광장-광남 사거리 │월산 2동 70-5 ┃ ┃ │ │(광주역) │ │(대성초등 사거리) ┃ ┃ ├───────┼──────────┼───────────┼─────────┨ ┃ │⑦ 제봉로 │학동 8 │동구청 사거리 │광산동 1-4 ┃ ┃ │ │(전대의대 오거리) │ │(지방노동청 앞) ┃ ┠───┼───────┼──────────┼───────────┼─────────┨ ┃ │① 중앙로 │동구 정동 1 │중앙로 사거리-도청 사 │중구 용두동 ┃ ┃ │ │(대전역 앞) │거리 │155 ┃ ┃ │ │ │ │(서대전 사거리) ┃ ┃ ├───────┼──────────┼───────────┼─────────┨ ┃대 │② 인효로, 삼 │동구 인동 113-3 │원동 사거리-대전역 삼 │동구 삼성동 ┃ ┃전 │성로 │(인동 사거리) │거리 │295 -13(삼성 ┃ ┃광 │ │ │ │사거리) ┃ ┃역 ├───────┼──────────┼───────────┼─────────┨ ┃시 │③ 한밭대로 │서구 월평동 1555 │누리사거리-샘머리 사 │서구 둔산동 ┃ ┃ │ │-1(갑천대교 사거 │거리 │1515 -1(재뜰 ┃ ┃ │ │리) │ │사거리) ┃ ┃ ├───────┼──────────┼───────────┼─────────┨ ┃ │④ 대덕대로 │서구 갈마동 1531 │KT충청본부-만년 사거 │서구 만년동 ┃ ┃ │ │(계룡 사거리) │리 │401(대덕대교 ┃ ┃ │ │ │ │사거리) ┃ ┠───┼───────┼──────────┼───────────┼─────────┨ ┃울 │① 삼산로 │신정 2동 │달동 │삼산동 8-8 ┃ ┃산 │ │1127-14 │(번영 사거리) │(울산역) ┃ ┃광 │ │(공업탑 로터리) │ │ ┃ ┃역 ├───────┼──────────┼───────────┼─────────┨ ┃시 │② 중앙로 │달동 883-1 │신정동 646-4 │우정동 286-16 ┃ ┃ │ │(달동 사거리) │(시청 앞) │(태화교 사거리) ┃ ┠───┼───────┼──────────┼───────────┼─────────┨ ┃수 │① 매산로 │고등동 267-26 │교동 121-1 │영화문 327-9 ┃ ┃원 │ │(육교 사거리) │(교동 사거리) │(장안문) ┃ ┃시 ├───────┼──────────┼───────────┼─────────┨ ┃ │② 도청로 │매산로 3가 123 │ │매산로 산1 ┃ ┃ │ │(도청 사거리) │ │(도청정문 앞) ┃ ┃ ├───────┼──────────┼───────────┼─────────┨ ┃ │③ 경수산업도 │권선동 1189 │우만동 505 │파장동 산 184 ┃ ┃ │로 │(터미널 사거리) │(동수원 사거리) │(공무원연수원 앞) ┃ ┃ ├───────┼──────────┼───────────┼─────────┨ ┃ │④ 원천로 │중동 6-2 │우만동 505 │원천동 293-1 ┃ ┃ │ │(중동 사거리) │(동수원 사거리) │(삼성 삼거리) ┃ ┠───┼───────┼──────────┼───────────┼─────────┨ ┃성 │① 성남대로 │복정동 259-2 │태평 1동 6974 │구미동 190 ┃ ┃남 │ │(서울시계) │(태평역 사거리) │(오리역) ┃ ┃시 ├───────┼──────────┼───────────┼─────────┨ ┃ │② 수정로 │태평 1동 6974 │태평 2동 3308 │태평 4동 7326 ┃ ┃ │ │(태평역 사거리) │(시청 입구 삼거리) │(성남초교 사거 ┃ ┃ │ │ │ │리) ┃ ┃ ├───────┼──────────┼───────────┼─────────┨ ┃ │③ 중앙로 │수진 2동 4797 │신흥동 4223 │단대동 297 ┃ ┃ │ │(모란 사거리) │(신흥 사거리) │(단대 오거리) ┃ ┠───┼───────┼──────────┼───────────┼─────────┨ ┃ │ │ │ │ ┃ ┃ │ │ │ │ ┃ ┃안 │① 경수산업도 │석수 1동 388 │비산동 583 │호계 3동 ┃ ┃양 │로 (1번국 │(연현초소) │(비산 사거리) │859-11 ┃ ┃시 │도) │ │ │(포도원 입구) ┃ ┃ │ │ │ │ ┃ ┃ │② 관악로 │안양 5동 451 │비산동 214 │관양동 1505 ┃ ┃ │ │(우체국 사거리) │(충의대 사거리) │(인덕원 사거리) ┃ ┠───┼───────┼──────────┼───────────┼─────────┨ ┃부 │계남대로 │춘의동 8(종합운동 │중동 1156 │중동 1169 ┃ ┃천 │ │장 사거리) │(시청 앞) │(중동대로 사거 ┃ ┃시 │ │ │ │리) ┃ ┠───┼───────┼──────────┼───────────┼─────────┨ ┃춘 │① 중앙로 │봉의동 15 │중앙로 2가 1 │근화동 292-4 ┃ ┃천 │ │(도청 앞) │(중앙 로터리) │(구 터미널 앞 ┃ ┃시 │ │ │ │근화 사거리) ┃ ┃ ├───────┼──────────┼───────────┼─────────┨ ┃ │② 금강로 │중앙로 2가 1 │소양로 3가 93-5 │소양로 3가 185 ┃ ┃ │ │(중앙 로터리) │(춘천KT) │(소양로지구대 앞) ┃ ┃ ├───────┼──────────┼───────────┼─────────┨ ┃ │③ 금강로 │중앙로 2가 1 │운교동 │운교동 193 ┃ ┃ │ │(중앙 로터리) │(육림극장) │(운교 로터리) ┃ ┠───┼───────┼──────────┼───────────┼─────────┨ ┃청 │① 상당로, 청 │상당구 내덕동 │흥덕구 수곡동 135 │흥덕구 미평동 ┃ ┃주 │남로 │179(내덕 칠거리) │(청주교육대학 앞) │123(E마트 앞) ┃ ┃시 ├───────┼──────────┼───────────┼─────────┨ ┃ │② 사직로 │흥덕구 가경동 │흥덕구 복대동 160 │상당구 문화동 ┃ ┃ │ │1429 │(산업단지 육거리) │40 (상당공원 ┃ ┃ │ │(터미널 사거리) │ │앞) ┃ ┠───┼───────┼──────────┼───────────┼─────────┨ ┃전 │① 팔달로, 녹 │전동 1가 200-1 │진북동 1가 301-26 │덕진동 1가 ┃ ┃주 │두길 │(전동성당 사거리) │(전북도교육청) │1279 -9(덕진 ┃ ┃시 │ │ │ │광장) ┃ ┃ ├───────┼──────────┼───────────┼─────────┨ ┃ │② 충경로 │남노송동 519-12 │중앙동 2가 26-1 │다가동 3가 ┃ ┃ │ │(지방병무청 앞 오 │(에프샵) │81-1 ┃ ┃ │ │거리) │ │(다가교) ┃ ┃ ├───────┼──────────┼───────────┼─────────┨ ┃ │③ 감영로 │다가동 2가 122 │중앙동 4가 1 │전동 2가 24 ┃ ┃ │ │(완산교 앞) │(도청 앞) │(전라일보사 앞) ┃ ┠───┼───────┼──────────┼───────────┼─────────┨ ┃목 │① 중앙로 │호남동 1-27 │1호광장-2호광장-3호 │상동 220(시외 ┃ ┃포 │ │(목포역 앞) │광장 │버스터미널 앞) ┃ ┃시 │ │ │ │ ┃ ┠───┼───────┼──────────┼───────────┼─────────┨ ┃광 │① 국도2호선 │중동 1500 │금호대교-제철1문 앞 │진월면 망덕리 ┃ ┃양 │(산업도로) │(컨테이너부두 사 │사거리-태인교-태인대 │200-23(진월IC ┃ ┃시 │ │거리) │교 │삼거리) ┃ ┠───┼───────┼──────────┼───────────┼─────────┨ ┃포 │① 형산로, 중 │북구 덕수동 33 │포항시청-육거리-오거 │남구 청림동 ┃ ┃항 │흥로, 제철로 │-12(십자당한약 │리-고속버스터미널-형 │914 -2(경북중 ┃ ┃시 │ │방) │산 로터리-신항만 삼거 │기 앞) ┃ ┃ │ │ │리 │ ┃ ┠───┼───────┼──────────┼───────────┼─────────┨ ┃창 │① 창원대로 │창원대로 1 │창원대로 510 │창원대로 750 ┃ ┃원 │ │(창원대로 입구) │(내동상가) │(7호광장) ┃ ┃시 ├───────┼──────────┼───────────┼─────────┨ ┃ │② 중앙로, 대 │창원대로 530 │창원광장-도청 앞 교차 │대방로 109(창 ┃ ┃ │방로 │(산업단지공단) │로 │원지방법원 앞) ┃ ┃ ├───────┼──────────┼───────────┼─────────┨ ┃ │③ 반송로 │반송로 104(창원 │용호상가 1길 14 │반송로 219 ┃ ┃ │ │종합운동장 앞) │(용지아파트) │(시청 사거리) ┃ ┠───┼───────┼──────────┼───────────┼─────────┨ ┃마 │① 중앙로 │서성동 81 │중앙동 2가 8 │해운동 5 ┃ ┃산 │ │(3·15의거탑) │(마산중부경찰서 앞) │(월영댓거리) ┃ ┃시 ├───────┼──────────┼───────────┼─────────┨ ┃ │② 남성로, 북 │서성동 81 │동성동 146 │상남동 102-6 ┃ ┃ │성로 │(3·15의거탑) │(남성지구대 앞) │(북마산치안센터 ┃ ┃ │ │ │ │앞) ┃ ┃ ├───────┼──────────┼───────────┼─────────┨ ┃ │③ 합포로 │서성동 81 │오동동 154 │산호동 442 ┃ ┃ │ │(3·15의거탑) │(오동동다리) │(마산자유지역관 ┃ ┃ │ │ │ │리원 입구) ┃ ┃ ├───────┼──────────┼───────────┼─────────┨ ┃ │④ 중앙로 │상남 1동 162-2 │석전 1동 37-8 │마산·창원시계창 ┃ ┃ │ │(6호광장) │(석전 삼거리) │원고가도로 ┃ ┠───┼───────┼──────────┼───────────┼─────────┨ ┃진 │① 중앙로 │평안동 47 │대안동 16-4 │가좌동 638-2 ┃ ┃주 │ │(금성신호대) │(광미 사거리) │(정촌 오거리) ┃ ┃시 ├───────┼──────────┼───────────┼─────────┨ ┃ │② 은열로 │신안동 45 │남성동 3-18 │장대동 63-3(구 ┃ ┃ │ │(신안신호대) │(인사신호대) │부산교통 사거리) ┃ ┠───┼───────┼──────────┼───────────┼─────────┨ ┃제 │① 중앙로 │이도 2동 950-1 │9호광장-10호광장-2 │삼도 2동 ┃ ┃주 │ │(지방법원 앞) │호광장 │1192-1 ┃ ┃시 │ │ │ │(탑동 사거리) ┃ ┃ ├───────┼──────────┼───────────┼─────────┨ ┃ │② 산지로, 관 │건입동 1319 │1호광장-관덕정-3호광 │용담 2동 641-1 ┃ ┃ │덕로, 서문로 │(용진교) │장-5호광장 │(용담새마을금고 ┃ ┃ │ │ │ │제1지점 앞) ┃ ┗━━━┷━━━━━━━┷━━━━━━━━━━┷━━━━━━━━━━━┷━━━━━━━━━┛ 2.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 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3. 소음은 5분 이상 측정하되, 소음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 간 동안 측정·기록하고, 비고 2의 측정지점에서 두 번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 치를 측정소음도로 한다. 4.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가 3~9dB이면 아래의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하고, 그 차이가 2dB 이하인 경우에는 다시 두 번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하며, 다시 두 번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하여도 그 차이가 2dB 이하인 경우에는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 │3 │4 │5 │6 │7 │8 │9 ┃ ┣━━━━━━━━━━━━━━━━┿━┿━┷━━━━━━━━━━━┿━┷━┷━┷━━━━━━━━━━━━━━━━━━━━━━━━┫ ┃보정치 │-3│-2 │-1 ┃ ┗━━━━━━━━━━━━━━━━┷━┷━━━━━━━━━━━━━┷━━━━━━━━━━━━━━━━━━━━━━━━━━━━━━┛ 5. 그 밖에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음· 진동규제법」 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적합하게 생활소음 규 제기준의 측정방법에 따른다
첫댓글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