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인정받습니다.
한국의 일부학교나 기관에서는 중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증서를 그대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중국 학력 또는 성적을 한국에서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한국의 학교나 기관, 기업체에서 100% 인정을 받게 됩니다. 현지 중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바로 해주지 않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영사확인을 거쳐야 효력이 유효합니다.
우선 현지 중국학교에서 발급받은 학력 또는 성적증명서를 중국의 번역공증사무소에 가서 관련 증명서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본도 필요합니다. 단, 여기에서 한국어 번역은 반드시 공인 번역공증사무소에서 번역사가 번역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번역한 것은 공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번역공증사무소에서 관련 증명서를 공증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영사관에 가기 전에 중국정부의 와이빤(外办:wàibàn-外事办公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와이빤(外办)은 중국 외교부산하 각 성(지방정부) 주재 사무실(흔히 외사판공실이라고 함)입니다. 이곳에서의 확인이 있어야만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영사확인이 된 증명서는 한국 어디에 가서도 인정이 되는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와이빤(外办:wàibàn)에서 확인할 때에는 그 당해 학교가 중국 교육부로부터 정식으로 외국인 입학을 허가받은 학교라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학교는 유학생 입학시 유학비자(거류허가) 발급을 위한 JW202표를 발급해줄 수가 있으며, 이 JW202표를 발급할 수 없는 학교는 차후에 정상적인 학력, 성적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 별첨된 하얼빈공대 JW202표에 보면 발급시에 ‘黑龍江省外事辦公室’의 붉은 색 둥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학교 → 번역공증사무소 → 와이빤(外办) → 한국영사관 → 한국 제출처
(증명서발급) (1차 확인) (2차 확인) (최종 확인) (제출)
* 한국에서 위의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으려면 ‘중국교육부 지정 학력 학위 인증센터 한국내 공식기관’인‘서울공자아카데미’에 위탁대행 의뢰하면 위의 절차와 같이 발급대행하여 줍니다.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길 24(역삼동 635-17) 장연빌딩 3층
서울공자아카데미 학력학위인증센터(연락 전화번호 : 02-554-2688)
![](https://t1.daumcdn.net/cfile/cafe/2732ED3D542DF4700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