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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5계 2010-548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38-4 ,-23,-24,-25,-26 기연안양홈타운 5층 601호
경 매 구 분 |
임의(기일) |
채 권 자 |
이갑우 |
경 매 일 시 |
11.02.08 (10:30) |
용 도 |
주상복합(아파트) |
채무/소유자 |
염필환/곽복례
| 다 음 예 정 |
11.03.15 (147,200,000원) |
감 정 가 |
230,000,000 |
청 구 액 |
35,000,000 |
경매개시일 |
10.04.27 |
최 저 가 |
184,000,000 (80%) |
토지총면적 |
27.74 ㎡ (8.39평) |
배당종기일 |
10.07.19 |
입찰보증금 |
10% (18,400,000) |
건물총면적 |
74.57 ㎡ (22.56평)[29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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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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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ㆍ안양5계 대표번호: (031)8086-1285 법원안내 |
통계 |
ㆍ매각가율83.2% ㆍ매각률25% ㆍ경쟁률6명 (경기 안양시 만안구/주상복합(아파트)/직전 6개월) |
주민센터 |
ㆍ안양7동 주민센터 ( ☎ 031-389-3660,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26-4 ) ※ 행정동.법정동 불일치로, 전화확인 후 방문요망. |
건축사항 |
ㆍ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60% 건폐율 50% ㆍ건축제한사항 열람 (주택재건축 용적률 280%) ㆍ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과: 031-389-2373 |
개발계획 |
ㆍ1. 삼아연립주변지구 : 면적 52,815㎡, 안양8동 461번지 일원 2009.09 : 정비구역 지정고시 2. 만안재정비촉진지구 : 지구면적 1,776,040㎡,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일원 , 2010.상반기 :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고시 ㆍ1. 냉천지구, 면 적 : 128,697㎡, 건축계획 : 1,482세대 (분양 1,169세대, 임대313세대), 2007.03.19 : 정비구역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7-72호) 2. 만안재정비촉진지구 : 지구면적 1,776,040㎡,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일원 , 2010.상반기 :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고시 ㆍ○안양시 제2006-40(2006.08.07)호로 수립 고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불합리한 지구 경계 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기존에 수립된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 ㆍ○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8-1번지 일원 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수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 ㆍ○안양시 고시 제2008 - 115호(2008.12.12)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5-2번지 일원 소곡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ㆍ○안양시 고시 제2010-60호(2010. 6. 1)에 의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5-2번지 일원 소곡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의해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ㆍ○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89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함 ㆍ○안양시 고시 제2008-115(2008.12.12)호 및 제2010-82(2010.08.24)호에 의해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5-2번지 일원 소곡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함 ㆍ○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45번지 일원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와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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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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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지가(㎡) |
1,740,000 ▲16% |
1,920,000 ▲10.3% |
2,010,000 ▲4.7% |
2,110,000 ▲5% | |
공공 |
ㆍ덕천치안센터(137m)ㆍ덕촌우편취급국(177m)ㆍ덕천우편취급국(182m)ㆍ안양7동주민센터(233m) |
교육 |
ㆍ예일학원(24m)ㆍ광명속셈학원(153m)ㆍ덕천어린이집(273m)ㆍ덕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303m) |
교통 |
ㆍ유천팩토리아주차장(509m)ㆍ거화주차장(692m)ㆍ공영주차장(871m)ㆍ명학역 2번출구(959m) |
제1금융권 |
ㆍKCI(323m)ㆍ안양농협(455m)ㆍ농협중앙회(470m)ㆍ우리은행(474m) |
제2금융권 |
ㆍ안양7동새마을금고(176m)ㆍ안양제일새마을금고(362m)ㆍ롯데손해보험(439m)ㆍ동안새마을금고(576m) |
레져 |
ㆍ에이원골프연습장(330m)ㆍ산동볼링장(413m)ㆍ산동수영장(413m)ㆍ산동스포츠센터(415m) |
생활 |
ㆍ씨네코리아극장(593m) |
쇼핑 |
ㆍ효자건강원(127m)ㆍ고려슈퍼(238m)ㆍ곰마트(256m)ㆍ김포상회(488m) |
숙박 |
ㆍ코암관광호텔(320m)ㆍ호텔소그노(338m)ㆍ뉴월드모텔(456m)ㆍ뉴스타파크(567m) |
시설 |
ㆍ덕천배수펌프장(208m)ㆍ비산동배수펌프장(642m) |
의료 |
ㆍ김이섭치과의원(89m)ㆍ덕천한의원(194m)ㆍ안양성모병원(404m)ㆍ강내과의원(43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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