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매 구 분 | 임의(기일) | 채 권 자 | 현대캐피탈 | 경 매 일 시 | 11.10.04 (10:00) |
용 도 | 아파트 | 채무/소유자 | 다 음 예 정 | ||
감 정 가 | 350,000,000 | 청 구 액 | 168,374,044 | 경매개시일 | 11.03.22 |
최 저 가 | 280,000,000(80%) | 토지총면적 | 37.79 ㎡ (11.43평) | 배당종기일 | 11.06.16 |
입찰보증금 | 10% (28,000,000) | 건물총면적 | 84.86 ㎡ (25.67평)[34평형] |
주민센터 | ㆍ삼각산동 주민센터 ( ☎ 02-980-0857,서울 강북구 삼양로 19길 102(미아동 1357-5) ) ※ 행정동.법정동 불일치로, 전화확인 후 방문요망. |
개발계획 | ㆍ○서울시가 미아 제3주택개발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도봉로와 삼양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2014년 우이~신설 지하경전철노선이 완공되면 경전철 역사와 미아역(4호선)이 도보권내에 위치하게 되고 반경 1km내에 북한산국립공원도 있어 쾌적한 주거단지로 바뀔 예정 ㆍ○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삼각산과 어우러진 강북구 미아뉴타운사업 2,577호 입주 시작, 삼각산 녹지축-공원-단지를 하나의 광역녹지축으로 조성하고, 친환경에너지 자원인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공공시설 전원으로 활용 ㆍ○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43호(2005.11.10)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6-18호(2006.03.17)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6-36호(2006.05.19)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7-4호(2007.01.26)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함 ㆍ○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함 ㆍ○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2010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0.9.1)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조제6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함 ㆍ○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함 ㆍ○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70호(2009. 4. 23.)및 같은 고시 제2010-170호(2010. 5. 6.)로 시장정비구역(변경) 고시된 삼양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통보해 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함 ㆍ○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2호(2008.4.3)에 의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34호(2009.4.2)로 변경 고시된, 강북6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함 ㆍ○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위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함 ㆍ○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325번지 일대에서 동대문구 신설동 132-25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를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함 ㆍ○강북구고시 제2010-50호(2010.9.09) 및 강북구고시 제2011-1호(2011.1.13)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이~ 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함 ㆍ○강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건축허가제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5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허가제한 결정사항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함 |
공시가추이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지가(㎡) | 2,330,000 ▲22.6% | 2,750,000 ▲18% | 2,700,000 ▼1.8% | 2,750,000 ▲1.8% | 2,770,000 ▲0.7% |
지역분석 |
공공 | ㆍ미아1동주민센터(308m)ㆍ삼각산119안전센터(369m)ㆍ미아6,7동주민센터(459m)ㆍ정릉4동주민센터(699m) |
교육 | ㆍ만나어린이집(157m)ㆍ서경대학교(257m)ㆍ삼각산초등학교(282m)ㆍ뉴스터디학원(290m) |
교통 | ㆍ1164번버스종점(316m)ㆍ삼양주차장(792m)ㆍ유료주차장(825m) |
제1금융권 | ㆍ국민은행(233m)ㆍIBK기업은행(259m)ㆍ우리은행은행(345m)ㆍ신한은행(351m) |
제2금융권 | ㆍ쌍용화재해상보험(3m)ㆍ강북새마을금고(534m)ㆍ삼양동새마을금고(534m)ㆍ삼양새마을금고(534m) |
레져 | ㆍ공원(264m)ㆍ경국사목각탱(988m)ㆍ초이스골프연습장(648m)ㆍ현대헬스클럽(743m) |
쇼핑 | ㆍ뽀르떼(3m)ㆍ우영마트(368m)ㆍ디자인파크(373m)ㆍGS25(424m) |
숙박 | ㆍ우성모텔(745m)ㆍ신화장여관(773m)ㆍ유림장여관(775m)ㆍ성원장여관(797m) |
의료 | ㆍ경희김성환한의원(3m)ㆍ렛츠메디정소아과(3m)ㆍ솔샘한의원(394m)ㆍ삼양경희한의원(534m) |
아파트분석 |
시세 (34 평) |
현재 (만원) |
시세 : 33,500~37,500 전세 : 18,000~19,500 |
6월전 (만원) |
등록된 시세가 없음 | 1년전 (만원) |
시세 : 34,000~38,500 전세 : 14,250~16,000 |
단지정보 | 전용면적 : 25.67평 (84.86㎡) | 총 25층, 방3개, 욕실2개 | 출입구조 : 계단식 | |||
시공사 : SK건설 | 준공일 : .. | 난방 : 개별/도시가스 | ||||
총가구수 : 5,327 가구 (54개동) | 주차 : 6,000대 (가구별 1.1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