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영근)은 2016년 8월 26일 개최된 제8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LOCZ코리아㈜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관광호텔업 분야에 2000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 시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당초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LOCZ 코리아㈜의 투자금액은 7447억원이다. 조세감면대상은 관광호텔업(숙박 및 부속 MICE, 공연장 등) 사업이다.
이번 의결로 LOCZ코리아㈜는 향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국세(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물론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LOCZ복합리조트 사업은 지난 2016년 3월 리포의 투자 철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고도재한 업무합의서 체결과 이번 조세감면 조치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LOCZ 복합리조트 건축과정에서 6000명 이상, 2021년 이후까지 2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직접고용 효과와 본격 운영시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단시티는 1단계 투자에 이어 규모 및 사업내용이 더욱 확장된 다목적 주거 및 상업시설, 관광명소 개발 등 관계회사에 의한 2단계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조세감면 의결을 계기로 LOCZ복합리조트 개발은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IR과 더불어 카지노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영종지역을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즐기고, 쉬어가는 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