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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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요 영업소 (26개소) |
수도권 : 서울, 동서울, 서서울, 청계, 성남, 판교, 동수원, 구리, 안산, 서안산, 군자, 시흥, 김포, 인천, 남인천 |
충청권 : 대전, 유성 |
호남권 : 동광주, 목포, 동광산, 전주, 순천 |
경북권 : 북대구 |
경남권 : 부산, 서부산, 북부산, 대동, 남양산, 마산 |
※ 신청기간 : 2009.05.01 ~ 2009.06.30 (서울, 김포, 인천, 서서울, 구리, 청계 : 별도 공지일까지) |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
148개소 |
제조사별 판매 대리점 |
카센터, 주유소, 대형마트 등 |
금융권 |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 |
기타 |
인터넷 쇼핑몰 | | |
문의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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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OBU) 구입 및 기술사항 : 제조사(구입모델 웹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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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OBU) 처리 안내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5) | |
![하이패스이용안내](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hipassplus.co.kr%2Fuse%2FshowHipass%2F__icsFiles%2Fmetafile%2F2009%2F04%2F14%2F1_1.gif) |
이용안내>하이패스이용안내>하이패스이용안내 |
하이패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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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OBU)에 하이패스카드를 삽입 후 무선통신(적외선 또는 주파수)을 이용하여 하이패스차로를 30km/h 이하로 무정차 주행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전자요금수납시스템으로 필요장비는 단말기(OBU)와 하이패스카드(선·후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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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OBU : On Board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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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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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OBU)](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hipassplus.co.kr%2Fuse%2FshowHipass%2F__icsFiles%2Fartimage%2F2009%2F05%2F22%2Fc_hipass11%2Fimage_readtop_2008_603966_1222937937103586_1.jpg)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hipassplus.co.kr%2Fuse%2FshowHipass%2F__icsFiles%2Fartimage%2F2009%2F04%2F13%2Fc_hipass11%2Fplus.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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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카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hipassplus.co.kr%2Fuse%2FshowHipass%2F__icsFiles%2Fartimage%2F2009%2F04%2F06%2Fc_hipass11%2Fuse001_02.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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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 유리 중앙 하단에 부착, 요금소 안테나와 각종 정보를 주고 받는 무선통신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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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OBU)에 삽입하여 사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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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이용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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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자동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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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간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로서 진ㆍ출입 요금소간 거리 기준 20km 미만 구간 |
적용구간 |
전국 453개 구간(민자도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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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대상 |
1~3종 차량 (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2축 화물차) ※ 50%할인대상 차량 : 2.5톤미만 화물차, 16인승이하 승합차, 3인이상 탑승 승용차 ※ 기타 차량은 출퇴근 시간대 20% 할인 |
할인시간 |
출근 |
05:00 ~ 07:00 |
50% - 2.5톤미만 화물차 등 3종류 |
05:00 ~ 09:00 |
20% - 승용차, 승합차, 10톤미만 2축화물차 |
퇴근 |
18:00 ~ 22:00 |
20% - 승용차, 승합차, 10톤미만 2축화물차 |
20:00 ~ 22:00 |
50% - 2.5톤미만 화물차 등 3종류 | |
시행방법 |
※ 3인 이상 탑승 승용차는 직원이 육안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차로에서만 50% 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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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시간대 통행료 자동 할인(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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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하이패스 이용 차량(단말기(OBU) + 전자카드) |
적용기간 |
2005.12.01. 00:00 ~ 2009.12.31. 24:00 |
적용제외 |
⑴ 출퇴근 할인(20%), 경형차할인(50%) 등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⑵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이외 외부기관 유료도로 구간 이용시(해당기관 통행요금 정책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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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장애인 및 유공자는 본인명의의 차량으로 하이패스차로 진입(입구) 후 일반차로 이용 진출(출구) 시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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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할인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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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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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 명의차량에 수혜자 본인이 승차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 할인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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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수혜자 명의차량에 수혜자 본인탑승 여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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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출구차로 장애인, 유공자 통행료 할인 적용 시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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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차요금수납장비인 하이패스 특성상 수혜자 명의차량에 수혜자 본인탑승 여부 확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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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부정 여론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료 인상요인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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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통행권을 사용하지 않는 개방식 영업소는 일반차로 이용 요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