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개선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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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2.
관 계 부 처 합 동
I. 추진 배경 |
□ 보육서비스 지원은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저 출산 대책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 핵심 경제정책
* 아동 조기투자의 효과: 1달러 투자시 16.14달러의 사회적 편익 발생(美 Perry Preschool Project, ‘03)
** 보육서비스(daycare) 지원 2배 상승시(GDP의 0.37% → 0.74%) 합계출산율 0.13 상승효과 발생(美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08)
□ 정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립
ㅇ ‘13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0~5세 全 계층에게 지원하고, 양육수당을 대폭 확대 계획
□ ‘12.3월부터 0~2세 보육료 全 계층 확대․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에 지원이 집중되어 영아의 보육수요 증가
ㅇ 출산 직후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확대 취지는 살리면서 불요불급한 假수요 발생 및 맞벌이 부모 역차별 등의 부작용 해소 추진
ㅇ 또한,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양육과 시설보육간의 인센티브 체계 재검토
□ 한편, 단기간의 양적 확충 이후 아동학대, 안전․급식사고, 보조금 횡령, 권리금 거래 등 부적절한 보육서비스 개선 필요성 제기
ㅇ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아동학대․안전사고 근절 및 보육교사 처우․자질향상 등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 추진
ㅇ 비용 지원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자와 부모의 책임성 강화
II. 현황 및 문제점 |
1. 보육․교육서비스 공급 체계 |
□ (공급 체계)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해 어린이집(0~5세)과 유치원(3~5세)에서 각각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ㅇ ‘11.12월말 현재, 영유아 2,777천명 중 1,895천명(68.3%)이 이용
* 한국('11) : 영아의 54%, 유아의 82%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
** OECD('08) : 영아 30%, 유아 77%가 각각 시설 이용
연령별 이용 인원 (‘11.12월, 단위: 천명)
영유아(0~5세) 인구 |
어린이집(0~5세) |
유치원(3~5세) |
미 이용(0~5세) | ||||||
계 |
영아 |
유아 |
소계 |
0~2세 |
3~5세 |
소계 |
0~2세 |
3~5세 | |
2,777 |
1,367 |
1,410 |
1,331 |
739 |
592 |
564 |
882 |
628 |
254 |
* 영유아 인구(만명) : (‘90) 387 → (’00) 397 → (‘10) 273 → (’30) 256
□ (전달체계) 복지부, 교과부, 여성부, 고용부 4개 부처에서 수행
보육․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보육․교육기관(190만명) |
가정 내 개인양육(88만명) |
|||||||||||
어린이집(0~5세) |
유치원(3~5세) |
아이돌봄 사업(0~12세) |
양육수당(0~2세) | |||||||||
복지부(고용부) |
교과부 |
여성부 |
복지부 |
□ (시설 공급)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 정착* 및 어린이집 시설 증가 추세** 지속
* 국공립시설 이용아동(‘11.12월) : 어린이집 10.7%(143천명), 유치원 22.3%(126천명)
** 어린이집 시설 : (’00) 19,276개소 → (‘05) 28,367개소 → (‘11) 39,842개소
ㅇ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요구는 많으나, 민간 위주의 시설 공급체계를 국공립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곤란
* 기존의 민간 공급자 구축(crowding out) 및 예산․부지 확보의 어려움
ㅇ 저 출산으로 영유아 인구와 보육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현행 시설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육서비스 공급 과잉 가능성도 우려
* 민간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이 낮아 공급 과잉과 품질 저하 초래
2. 보육․교육 내용 |
□ (유치원과의 차이) 유아기부터 바른 생활습관 함양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취약
ㅇ 아울러 시설환경, 이용시간*, 교사 자질 및 처우** 등에 걸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문제 제기
* 유치원은 평일 3~5시간 교육, 어린이집은 평일 12시간 보육 제공
** 보육교사(고졸 이상)와 유치원 교사(대졸 이상)의 학력 차이를 자질 차이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과 처우 격차로 인한 불만족 발생
□ (누리과정 도입)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한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도약 계기 마련
ㅇ 가정․학교․사회 전반에 걸친 아동의 정서발달․학교 부적용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둔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 필요
3. 보육 시간 |
□ 부모의 실제 필요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종일제 보육시간* 제공
ㅇ 자녀 보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저하(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 및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악화 초래
* 평일 종일 보육시간은 12시간, 저녁에는 추가로 4시간 30분 더 이용 가능
4.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선택권 지원 불균형 |
□ 0~2세는 가정 양육이 바람직함에도 보육료 지원만 확대됨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필요한 영아의 시설보육 의존이 심화될 우려
ㅇ 또한, 불요불급한 시설 假수요 발생으로 맞벌이 부모 역차별 등의 부작용 야기
시설과 가정양육 지원 개요
구분 |
어린이집 |
가정 양육수당 |
대상자 |
(‘11) 소득하위 70% → (’12) 全 계층 |
(‘12) 차상위 → (’13) 소득하위 70% |
월 지원액(‘12) |
▪0세: 755천원 ▪1세: 521천원 ▪2세: 401천원 |
▪0세: 200천원 ▪1세: 150천원 ▪2세: 100천원 |
* 어린이집 지원액에는 부모보육료(전자 바우처) + 기본보육료(시설 보조금)
5. 이동, 건강․급식․위생 안전 |
□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장치 미흡 및 통학차량 이동의 안전성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모의 만족도 저하
* 최근 5년간(‘06~’10) 연평균 안전사고 발생 : 사망 11명, 부상 3,343건
** 등원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통학차량 내에서 아동이 질식사(‘11년, 경남 함양)
□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급식․위생 관리 부실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부모의 불안 야기
* ‘11년도 어린이집 급식․위생 점검 결과 26.7%(1,773/6,648개소) 기준 위반
** 어린이집에서 연간 약 14천명의 아동이 수족구병 발병
*** 최근 5년간(‘05~’10) 아동학대 연평균 78건 발생(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6.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
□ (부모 참여) 부모․지역사회의 참여 및 시설 정보 공개 부족 등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으로 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 발생
* 부모 참여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09,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45.6%, 유치원 55.5%
** 최근 3년간(‘08~’10) 부정수급 어린이집 2,918개소, 환수결정액 166억원
□ (평가인증) 기준․절차의 엄격성 및 사후관리 소홀, 재정지원과의 연계 미약 등으로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본래의 취지 달성 미흡
□ (관리․감독) 어린이집 권리금 거래․아동 허위등록 등 부정․불법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하고, 제재가 미흡하여 재정 누수 발생
* ’10년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변경 : 3,940건, 2회 이상 126개소)
7. 보육교사의 자질과 처우 |
□ (교사 자질) 인터넷을 통한 자격 취득 등 보육서비스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양성과정으로 인해 보육교사 공급 과잉 및 자질 격차 발생
* ‘11.12월말 현재 총 678천명 배출, 현직 종사자는 180천명 (26.5%)
□ (교사 처우)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수준 등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하여 우수인력의 현장 이탈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 야기
* 월 평균 임금 : 민간 보육교사 114만원(‘09), 사립 유치원교사 166만원(’10)
III. 최근 현안 :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 |
◇ 지난 연말 ‘12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 주도로 ‘0~2세 보육료 全 계층 지원’ 확정
ㅇ 0~2세의 경우 가정양육보다 시설보육에 대한 지원이 커서 부모의 선택권 고려가 미흡
◇ 현장에서 △시설․교사 부족 △假수요 발생에 따른 맞벌이 부모 등 실 수요층의 피해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 등 문제 발생 |
□ (추진 현황) 2월 이후 보육료 신청 상황, 현장의견을 토대로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시행 (2.22일)
ㅇ (정원) 서비스 품질․중장기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존 정원 여유분 활용 및 우수 어린이집의 정원 확충 (10~15만명)
ㅇ (교사) 신규 보육교사(약 4만명) 중심으로 어린이집 취업 연계 (약 1만명)
ㅇ (우선순위) 민간어린이집에도 맞벌이 부모 입소 우선순위 기준 적용
□ (실 수요층 지원) 입소 우선순위 기준 보완 및 강력한 실효성 확보로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실 수요층은 반드시 지원
ㅇ (우선순위 보완) 맞벌이 부모와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영유아 2명이상 가구)로 민간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 보완
ㅇ (실효성 확보) 행정지침으로 시행 중인 우선순위 기준과 재정지원과의 연계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재정지원) 지침 준수 여부와 영아기본보육료, 공공형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연계 및 평가인증시 반영
* 기본보육료 : 1인당 매월 0세 361천원, 1세 174천원, 2세 115천원 지원
- (법령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입소 우선순위), 시행규칙(시설 운영기준)을 각각 개정하여 법적 실효성 확보 (상반기 중)
* 위반시, 1차 시정명령 → 2차 시설 운영정지(또는 3천만원 이하 과징금)
□ (실태점검 강화) 현장 실태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일선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대책 강구
ㅇ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기준 준수 및 지자체별 이용수요와 보육서비스 정원․보육교사 확충 상황에 대한 관리 철저
- 한편, 지난 2월부터 수도권 등의 지자체를 우선 모니터링 대상지역*으로 선정, 수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중 (2.27일~)
* 수도권의 모든 읍면동(235개) 포함 전국 404개 읍면동
□ (부정수급 방지) 복지부․지자체에 ‘점검 T/F’ 구성하여 보조금 부정수령 및 어린이집의 회계투명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지자체(시․도)에도 시군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 T/F 구성․운영 요청
ㅇ (단기) 보조금 부정수령이 확인된 어린이집의 명단을 상반기부터 바로 공표하고, 위반의 정도․고의성이 심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
ㅇ (제도 개선)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포상금 확대 검토 및 어린이집 운영자․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 병행 실시 (‘12.12월)
-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과징금(부정수령액의 10배 환수) 부과 및 법 위반 이력사실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공표 추진
- 아동 학대․급식 사고․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큰 보육교직원은 보육분야 계속 종사 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어린이집 시설 폐쇄 또는 원장․보육교사의 자격 10년간 취소(영유아보육법 개정)
IV.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 |
1. 어린이집 수급 조절과 품질 개선 |
◇ 최근의 0~2세 보육수요 증가에도 불구, 저 출산 및 양육수당 확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영유아 인구와 보육 수요는 감소 전망
* 영유아 인원(만명) : (‘90) 387 → (’00) 397 → (‘10) 273 → (’30) 256
ㅇ 그동안의 시설 증가 추이가 지속될 경우 공급과잉 심화 우려
* 어린이집 시설 : (’00) 19,276개소 → (‘05) 28,367개소 → (‘11) 39,842개소
◇ 민간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진입 문턱)이 낮아 열악한 시설의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품질과 만족도 저하 |
정부에서 신규로 확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취약 계층과 소외지역 중심으로 설치
ㅇ 민간 어린이집의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중소기업 등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 등에 설치하고 장애아 보육 기능 등을 담당
* ‘12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19개소, 장애아전담시설 2개소,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10개소
** 저소득층․한부모가족․중증장애인 자녀와 맞벌이부모의 아동을 중점 보육
ㅇ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자체 재원(설치비와 인건비 전액 자체 부담)으로 자율 설치
민간어린이집 품질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ㅇ (공공형 어린이집)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늘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
* ‘11.7월부터 678개소 지정․운영 중, ‘12년도 하반기 100개소 추가 지정
** ‘16년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아동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함께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ㅇ (공동주택 어린이집) 우수한 접근성과 시설 환경을 보유한 공동주택(아파트) 어린이집 정원 확대* 및 안정적 운영기간 보장**
* 지자체의 보육수요에 따라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의무 설치 정원을 확대 (현재 300∼499세대는 정원 21명 이상, 500세대 이상은 정원 40명 이상)
** 주택이나 상가건물처럼 최저 임대계약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추진
ㅇ (직장어린이집) 기업의 직장보육서비스 의무 조기이행 유도
* 의무대상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833개소)
** 의무 이행률 69.4%(‘10년) : 시설 설치 37.5%, 수당 지급 24.9%, 타 어린이집 위탁계약 7.0%
- 의무 미 이행 기업의 실 보육수요 등 의무내용 실태조사 실시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13년)을 정하고 시설 설치계획을 ‘12년 말까지 제출한 기업에 한해 지원
* 최고 2억원의 설치비 무상 지원, 유구비품비 3천만원, 교재교구비 월 120~500만원 등
** 그 이후에는 전액 기업 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의무 미 이행 기업의 명단을 매년 공표 (‘12.12월~)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강화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와 함께서비스 공급의 총량 관리 (영유아보육법 개정)
ㅇ (설치 자격) 보육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보육교사․원장, 재단법인)로 제한 및 결격 사유 강화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이력자는 제외)
ㅇ (재정 능력) 개인이 설립․운영가능 어린이집을 1개소로 하고, 설립시 부채 수준 50% 이하로 제한 (중장기적으로 20% 이하로 강화)
ㅇ (총량 관리) 지자체별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하여 총량 관리
-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어린이집 인가 제한은 보육수요 설정 지역을 합리화(시군구 → 읍면동)하면서 유지
2. 누리과정 도입으로 바른 인성과 사회성 교육 강화 |
◇ 유아기부터 바른 생활습관 함양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나, 어린이집의 교육 내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인식 존재
◇ ‘12.3월부터 도입하는 5세 누리과정의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및 ’13년 예정된 3~4세 누리과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 |
□ (5세 누리과정) 취학 직전 5세아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동일한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도입 (‘12.3월)
ㅇ 누리과정 프로그램, 수업용 교재(DVD 등 시청각 교재 등) 등 제작․보급 및 부모가 익힐 수 있는 부모용 교재(e-book 형식) 제공
ㅇ ‘5세 누리과정 부모 체험단’을 구성․운영(교과부 합동)하여 현장 적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부모의 눈으로 진단하고 보완 (‘12.4월)
□ (3․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의 시행경험을 살려 3․4세 누리과정 도입(‘13.3월)을 차질 없이 준비
ㅇ 부모․현장 전문가․관계부처와 ‘3․4세 누리과정 도입 준비 T/F'를 구성(’12.3월)하여 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교사용 해설서․지도서 개발
*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및 3․4세아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교육 실시
□ (바른 인성 함양) 유아가 배려, 협력, 존중, 갈등해결 등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생활 속 습관으로 익힐 수 있도록 3~5세 누리과정 운영
ㅇ 체육․예능 등 특성교육과 기본생활 내용을 강화하여 청소년기의 부적응 문제(집단 따돌림 등) 발생 요인을 줄이고 미래의 건강한 인적 자원 육성
3. 부모의 수요와 책임성이 조화되는 보육시간 운영 |
◇ 부모의 실제 필요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보육 시간 제공
ㅇ 자녀 보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 저하(아동 발달에 부정적),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 및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악화 초래
* 평일 낮에는 최장 12시간(저녁 7시 30분), 저녁에는 추가로 4시간 30분(22시까지)을 더 이용 가능하고 토요일에도 8시간을 이용 |
□ (평일 보육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현재처럼 12시간(07:30~19:30)을 유지하여 맞벌이 부모의 보육수요는 확실하게 지원
ㅇ 중․장기적으로 평일 기본 보육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정화하여 보육의 품질은 유지하면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노력 지원
□ (야간 보육시간)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현재 월 60시간) 조정 하여 서비스 질 제고 및 부모의 책임성 강화
ㅇ 시간 연장보육 사전 이용 신청제 도입으로 부모의 이용책임 및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주말 보육시간) 어린이집 운영에 주 5일제 원칙 단계적 적용 (‘13.3월~)
ㅇ 토요일 보육수요는 지역별로 지자체 지정․자율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지원
* 지역별 토요일 보육수요 분석 및 거점 지정․자율 운영 보육서비스 공급 조사 등을 거쳐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12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4.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지원 |
◇ 0-2세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나, 맞벌이부모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해 시설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ㅇ 다만,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지원과의 격차(대상․금액)가 커서 부모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영아의 시설보육을 유도하는 결과 초래
ㅇ 향후, 0-2세는 가정양육을 유도하고, 3-5세는 교육투자차원에서 시설보육을 집중 지원할 필요 |
□ (양육수당) 0-2세는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효과 및 소득계층별 부담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재정비
ㅇ 정밀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13년도 예산안에 반영 추진
□ (가정 양육서비스) 아이돌봄 사업 활성화로 가정 내 개인양육 지원
ㅇ 가정 방문 돌봄사업인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검토
ㅇ 보육 포털․어플(스마트폰 app)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정보 통합 제공으로 서비스 연계 강화
ㅇ 보육교사 교육 인프라(보육교사교육원, 74개소)를 활용한 아이돌봄 인력 교육과정 체계화로 자질 향상 도모 (‘13년)
□ (일시 보육) 전업주부, 프리랜서 근무자 등의 비 상시적인 보육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강화
ㅇ 일시보육센터 성격을 지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마련 및 지자체의 설치 활성화로 접근성 제고
*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업주부 등이 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실, 공동 육아공간, 장난감 도서관 등을 구비(서울시 영유아프라자 등)
5. 아동이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
◇ 어린이집의 시설 설비 노후화, 안전사고 방지장치 설치 미흡 및 통학차량 이동의 안전성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최근 5년간(‘06~’10) 연평균 안전사고 발생 : 사망 11명, 부상 3,343건
** 등원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통학차량 내에서 아동이 질식사(‘11년, 경남 함양)
◇ 건강․급식․위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세심한 보호시스템 조성 필요
* 어린이집에서 연간 약 14천명의 아동이 수족구병 발병 |
시설환경의 안전성 강화 위해 노후 민간․사회복지 어린이집에 시설 설비 보강* 목적의 융자(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활성화 (‘13년~)
ㅇ 지원대상 확대(민간→민간+사회복지법인) 및 어린이집별 융자금 규모 확대 검토
* 어린이집의 계단․모서리 등에 충격흡수장치, 급식위생시설, 공기 질 정화장치, 위생장비 등을 집중 보강
어린이집 등․하원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ㅇ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및 ‘안심 하차 정류장’** 설치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
* 어린이 승하차시 운전자가 하차하여 안전 확인(도로교통법) 및 통학차량의 뒷바퀴까지 보일 수 있는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 어린이집과 아파트 등 통학차량이 주로 정차하는 곳에 정류장을 설치하여 하차하는 아동을 오토바이․자전거․차량 등으로부터 보호
ㅇ IT 기술(비 접촉식 전자태그, RFID)을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여부를 부모(SMS 발송)와 어린이집이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13년)
건강․급식․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 강화
ㅇ 지역사회의 보건소․의료기관 등의 재능기부로 어린이집 전담 주치의로 활동 (‘1병원 1어린이집 연계 협약’)
- 소아청소년과 등의 의료인이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아동을 진찰하여 질환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진료와 연계
ㅇ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영양사 채용이 어려운 어린이집 급식의 영양․안전 수준 개선
* ’11년 12개소 → ’12년 22개소 → ‘15년 70개소
ㅇ 어린이 식품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위생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13년)
ㅇ 식중독 발생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자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자동 차단하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적용(‘13년)
* 현재 학교․기업체․사회복지시설 집단 급식소에 적용하여 식중독 발생 급식소와 동일 식재료를 사용하는 타 급식소에 식재료 납품 중단
6.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 강화 |
◇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어린이집 운영과 부모․지역사회의 참여 부족으로 아동학대,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
◇ 평가인증 운영상의 엄격성 부족과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평가인증 획득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부모의 만족도와 괴리
ㅇ 투명한 운영 여부와 서비스 품질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함에 따라 재정 투자 확대의 효과가 미약
◇ 어린이집 권리금 거래․아동 허위등록 등 부정․불법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하고, 제재가 미흡하여 법 준수 의식이 미약 |
가. 부모와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참여 지원 |
□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대한 부모 참여권 및 자녀 보육책임․어린이집(보육교사) 존중 등을 법적 권리․책임으로 규정 (영유아보육법 개정, ‘12년)
□ 모든 어린이집에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급별로 부모가 참여하여 보육프로그램․예․결산 등 심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급식 및 식재료 검수 참여, 부모 참여수업, 홈페이지․카페 운영, 부모 간담회 등의 다양한 참여 계기를 제공하여 부모와 어린이집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
□ ‘5세 누리과정 부모 체험단(‘12.4월)’을 토대로 지역사회 내의 생활권 단위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12.5월)
ㅇ 부모 모니터링단 설치․운영 및 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 (영유아보육법 개정, ‘12년)
□ 부모 참여․활동 실적이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열린 운영 유도
ㅇ 평가인증시 가점부여, 유효기간 연장(3→4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우선 선정 및 지자체 등의 지도․점검 면제 등
*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 우수 사례 공모전 실시 후 표창(전국보육인대회, ’12.10월)
나. 어린이집 정보 공개 확대 및 회계 투명성 제고 |
□ (정보 공개) 비용, 교육내용, 종사자 현황 등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보육포털․어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 (‘12.4월)
ㅇ (단기) 보조금 부정수령, 아동학대 및 급식․위생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은 상반기부터 공표
* 한편, 영유아보육법상 ‘13년 8월 공표 예정인 평가인증 상세 결과(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그 이전에 우수 어린이집부터 자율 공개 유도
ㅇ (제도 개선)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 등의 법 위반 이력과 명단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후 공표
□ (회계 투명성)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등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ㅇ 비용 지출시 지자체별로 지정된 클린카드 사용 및 표준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지원으로 효율적 회계 관리서비스 제공 (‘13.9월)
ㅇ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불성실 작성․신고 시 책임 부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12년)
- 어린이집별 보육료․특별활동 비용과 회계내역 공개 등
* 어린이집 규모나 여건에 따라 재무․회계규칙의 내용과 기준을 합리화
다. 평가인증 내실화 및 재정지원 연계 |
□ (단기) 부적절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참여 제한 강화, 평가인증 절차상에 부모 참여 확대 및 사후 관리 실시
ㅇ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미 준수나 위법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신청 제한 (‘12.하반기)
ㅇ 부모가 참여하여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부모 관찰자’ 및 직접 이용하는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반영하는 방안 시범 운영 (‘12.5월)
ㅇ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 중 확인점검제 도입(‘12.3월)으로 상시 품질 관리
* 우수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4년) 및 부적절 어린이집은 보육컨설팅(年 4,300 개소) 지원으로 품질 제고
□ (중장기) 부모․지역사회 중심 평가제로의 전환 및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후 ‘13년부터 단계적 시행)
ㅇ 현행 어린이집 자체점검과 지자체 기본사항(법령상 기준) 확인을 부모․지역사회가 담당케 하여 pass or fail제(현재는 배점제)로 전환
ㅇ 평가인증 결과와 기본보육료(‘13.8월), 아이사랑카드 결제(’14년) 연계(차등 지원)로 품질 제고 노력 유도 (영유아보육법 개정, ‘12년)
라. 정부와 지역사회의 관리․감독 강화 |
□ (지자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강화 및 기능 합리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12년 상반기)
*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공무원,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여 보육료․특별활동비 상한액 결정, 원장 자격취소처분 등 심의
ㅇ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 참여 최소화․학부모 참여 확대 및 공적 사무(행정처분 등)는 지자체 고유권한으로 전환
□ (정부) 상반기 중 모니터링 T/F 구성(관련 기관 인력 파견)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적절성을 연중 수시로 실태점검 실시
* 지자체(시․도)에도 시군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 T/F 구성․운영 요청
□ (지역사회) 비용․보조금 부정 수령 등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방안 검토
ㅇ 현재 정액(최저 5만원~최대 30만원)인 신고포상금의 한도 상향 또는 정률제로 전환
마. 부적절 운영 행태 근절 |
□ (권리금 거래 근절) 어린이집 변경 인가 조건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로 어린이집 시설․인가증에 붙는 권리금 거래에 엄격 대응
ㅇ (민간 어린이집) 매매로 인한 변경 인가시의 조건 강화, 평가인증 취소와 재정지원 연계 및 변경 사실 공표 등으로 권리금의 기대이익 최소화
- (신규인가로 취급) 시설매매로 인한 변경 인가는 신규 인가*로 취급하고, 신규 인가 기준을 강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12.6월)
*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신규 인가 시처럼 적용
- (평가인증 취소 등) 매매로 인한 변경 인가시 평가인증 취소하는 현 방식 유지 및 재정지원(시설 기본보육료, 아이사랑카드) 중단
- (매매 사실 공표) 매매로 설립․운영자가 변경된 사실을 공표하여 부모의 선택 기준으로 제공
- (중점 관리) 단기간 내(인가 후 2년 이내) 변경 인가가 된 어린이집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태점검 강화
ㅇ (사회복지법인) 불법 매매*시 엄격한 책임 부과 철저 시행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은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 후 기본 재산 매도 가능 (허가 없을 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 현행 제도상 가능한 형사처벌(배임 수․증재), 인건비 지원 중단 및 어린이집 인가 취소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엄격하게 시행
-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 매매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원 검토
□ (운영 자율성)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운영규정 등을 정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부여
ㅇ 지자체, 전문가,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 ‘12.6월까지 과도한 행정서류 작성․신고 부담 등 경감
□ (책무성 확립) 위법․부정 운영 어린이집 운영자 및 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비용지원의 책무성 확립
ㅇ (운영자) 상반기부터 바로 보조금 부당․과다 수령 어린이집 명단 공표
- (제도 개선) 아동 학대․급식 사고․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큰 보육교직원은 보육분야 계속 종사 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어린이집 시설 폐쇄 또는 원장․보육교사의 자격 10년간 취소(영유아보육법 개정)
- (제도 개선)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징벌적 과징금(부정수령액의 10배 환수) 부과 및 법 위반 이력자의 인적사항 공표 (영유아보육법 개정)
ㅇ (부모) 보육료․양육수당을 고의로 부정 수급시 향후 수급자격 제한
7. 보육교사의 자질과 근로조건 개선 |
◇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해 처우가 열악하여 우수 인력의 현장 이탈 및 보육서비스 질 저하 초래
* 월 평균 임금 : 민간 보육교사 114만원(‘09), 사립 유치원교사 166만원(’10)
◇ 인터넷을 통한 자격 취득 등 보육서비스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 한 양성과정으로 인해 공급 과잉 및 교사 간 자질 격차 발생
* ‘11.12월말 현재 총 678천명 배출, 현직 종사자는 180천명 (26.5%)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단축
ㅇ (평일) 현 어린이집 운영시간(12시간)은 유지하되 평일 기본 보육시간을 중․장기적으로 적정화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단축 추진
ㅇ (토요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주 5일제 원칙 단계적 적용 (‘13.3월~)
* 토요일 보육수요는 지역별로 지자체 지정․자율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지원
보육교사의 교육 강화
ㅇ (상시 연수) 누리과정 등 보육프로그램과 아동 발달․놀이 지도방법 등에 대한 상시 연수교육 체계 마련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에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 및 각종 대학의 교과목․세미나 수업시간을 적립하여 보수교육 대체
ㅇ (현장 실습)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보육교사 신규 양성시의 현장실습 체계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12.6월)
* 실습기관(정원 20명 이상 어린이집), 실습시간대(09:00∼19:00) 및 지도교사 對 실습생 비율(1:3) 규정
보육교사 양성체계* 중․장기 개편 방안 검토
* 보육교사는 대학(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양성기관에서 보육관련 교과목․학점 이수방식으로 배출
** 유치원 교사 양성체계는 2(3)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교 졸업으로 강화 중
ㅇ 인터넷(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을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경로를 중․장기적으로 재검토
- 고졸 학력자의 보육교사 자격(3급) 취득 기회는 유지
* 1년 과정의 보육교사교육원(74개소) 수료로 3급 자격취득 후 일정한 근무경력․교육 이수 시 2급, 1급으로 승급
ㅇ 향후 전문기관의 연구, 공론화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 마련
보육교사 임금수준 단계적 인상 추진
ㅇ 보육교사 수당 지원 확대로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월 30만원의 수당 지원(‘12.3월~) 및 ’13년 누리과정 확대와 함께 3․4세 담당교사도 동일 수준 지원
* ‘12.3월부터 0~4세아 보육교사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ㅇ 0~2세 민간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보육료 수입**이 보육교사 임금 인상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3~5세 교사로 확대
* 행정지침으로 마련하고 준수 여부는 평가인증 지표에 반영, 차후 법제화 검토
** 0~2세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수준(보육교사 임금 월 152만원이 반영)
- 향후 5년간 민간보육교사 평균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높게 책정하여 유치원교사와의 임금 격차 해소 추진
‘5년 동안 우리는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처우를 어찌 기다리나요
보육의 질개선은 보육교사 인데요...“
* 소요 재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으로 반영
** 3~5세 정부지원 보육료는 ‘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 계획
*** 0~2세 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실태조사 후 체계 개선
V. 향후 추진 계획 |
과제별로 추진 시기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ㅇ 대책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행정 지침 등 개정
- 제19대 국회 개원 후 국회와 협의, 연내 법률 개정 추진
ㅇ 중장기 추진․검토 과제는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협의 및국민․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연내 수립
ㅇ 예산수반 과제는 ‘13년 예산안에 반영
이행상황 점검․관리
ㅇ 차질 없는 이행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계획을 상반기 중으로수립하고,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추진
ㅇ 기업․지자체 대상 인식개선,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협조 당부
ㅇ 부모 참여 확대과제 등은 학부모에게 취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 요청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보육제도 개선 지속 추진
ㅇ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 예고 사태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 복지부는 민간 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안들이 수용 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하게 법,과행정 재제 규정을 만들어 보육의 질 향상과는 상관 없는 정책 제안들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추가 재정부담 관련
ㅇ 보육사업 확대․시행에 따라 지자체 재정부담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재원대책에 대해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등)간 협의 추진
참 고 |
세부 추진 일정 (Action Plan) |
1. 어린이집 수급 조절과 품질 개
실천 과제 |
일정 |
□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확충 |
|
ㅇ 취약 지역 중심으로 확충하여 소외계층 지원 |
매년 계속 |
□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품질 제고 |
|
ㅇ 공공형 어린이집 단계적 확충 |
‘12.7월~ |
ㅇ 공동주택 어린이집 정원 확대 및 안정적 운영기간 보장(주택건설기준규정 등 주택 관련 법령 개정) |
~‘12.12월 |
ㅇ 직장보육서비스 의무 조기이행 |
|
- 고용보험기금 시설 설치계획 제출 및 한시적 지원 |
제출: ~‘12.12월 한시지원: ~‘13.12월 |
ㅇ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강화 |
|
- 설치 자격 강화, 1인 1개소, 부채비율 제한 및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관리 : 영유아보육법 개정 |
~‘12.12월 |
- 어린이집 인가제한 지역 설정 합리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12.6월 |
2. 누리과정 도입으로 바른 인성과 사회성 교육 강화
실천 과제 |
일정 |
□ 5세 누리과정 |
|
ㅇ 5세 누리과정 부모 체험단 구성․운영 |
‘12.4월~ |
□ 3~4세 누리과정 |
|
ㅇ 3~4세 누리과정 도입 준비 T/F 구성․운영 |
‘12.3월~ |
ㅇ 도입 근거 마련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
~‘12.12월 |
ㅇ 3~4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
‘12.10월~ |
3. 부모의 수요와 책임성이 조화되는 보육시간 운영
실천 과제 |
일정 |
□ 평일 보육시간 |
|
ㅇ 기본 보육시간 단계적 적정화 검토 |
중장기 |
□ 시간연장 보육시간 |
|
ㅇ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 조정 |
‘12년 |
ㅇ 사전이용신청제 도입 |
‘12년 |
□ 주말 보육시간 |
|
ㅇ 어린이집 운영 주 5일제 단계적 적용 |
‘13.3월~ |
4.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지원
실천 과제 |
일정 |
□ 양육수당 |
|
ㅇ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 재정비 |
‘12.상반기 |
□ 가정양육 |
|
ㅇ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검토 |
‘13년~ |
ㅇ 보육포털․어플 정보 통합 제공 |
‘12.10월~ |
ㅇ 보육교사 교육 인프라 활용한 교육과정 마련 |
‘13년~ |
□ 일시 보육 |
|
ㅇ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12.12월 |
5. 아동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실천 과제 |
일정 |
□ 민간 어린이집 융자 지원 활성화 |
|
ㅇ 지원대상 및 융자금 규모 확대 검토 |
‘13.3월~ |
□ 등․하원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
ㅇ 안심 하차 정류장 설치 시범사업 실시 |
‘13.3월~ |
ㅇ IT 기술 활용한 안심 등․하원 확인시스템 구축 |
‘13년~ |
□ 건강․급식․위생사고 예방 보호 체계 강화 |
|
ㅇ 1병원 1어린이집 연계 |
‘12.7월~ |
ㅇ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
’12년 이후 계속 |
ㅇ 어린이 식품 전담관리원 활용, 급식․위생 점검 실시 |
‘13년~ |
ㅇ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적용 |
‘13년~ |
6.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 강화
실천 과제 |
일정 |
가. 부모의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참여 지원 |
|
ㅇ 부모 참여권 등 법제화 : 영유아보육법 개정 |
~‘12.12월 |
ㅇ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
‘12.3월~ |
ㅇ 지역사회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12.5월~ |
ㅇ 부모 모니터링단 설치․운영 및 권한 법제화: 영유아보육법 개정 |
~‘12.12월 |
ㅇ 부모 참여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부여 |
12.10월~ |
나. 어린이집 정보 공개 확대 및 회게 투명성 제고 |
|
ㅇ 특별활동비 등 정보 공개 및 위법 어린이집 명단 공표 |
‘12.상반기 |
ㅇ 보조금 부정수령자 등 명단 공개: 영유아보육법 개정 |
~‘12.12월 |
ㅇ 클린카드 사용 및 표준회계관리시스템 구축 |
‘13.6월~ |
ㅇ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법제화 : 영유아보육법 개정 |
~‘12.12월 |
다. 평가인증 내실화 및 재정지원 연계 |
|
ㅇ 평가인증에 부모 참여확대 |
‘12.5월~ |
ㅇ 평가인증 확인점검제 도입 |
‘12.3월~ |
ㅇ 위법 위력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제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12.9월 |
ㅇ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 영유아보육법 개정 |
~‘12.12월 |
라. 정부와 지역사회의 관리․감독 강화 |
|
ㅇ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
~‘12.9월 |
ㅇ 모니터링 T/F 구성 |
‘12.5월~ |
ㅇ 어린이집 법 위반 사례 신고포상금 확대 |
‘12.5월~ |
마. 부적절 운영 행태 근절 |
|
ㅇ 민간어린이집 변경인가 요건 강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12.6월 |
ㅇ 민간어린이집 매매사실 공표 |
‘12.5월~ |
ㅇ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 매매 근절 |
‘12.5월~ |
ㅇ 불요불급한 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 보육사업지침 개정 |
~‘12.6월 |
ㅇ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영유아보육법 개정 |
~‘12.12월 |
ㅇ 법 위반이력 공표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영유아보육법 개정 |
~‘12.12월 |
ㅇ 보육료․양육수당 고의 부정 수급한 부모 지원 중단:영유아보육법 개정 |
~‘12.12월 |
7. 보육교사의 자질과 근로조건 개선
실천 과제 |
일정 |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단축 |
|
ㅇ (평일) 기본 보육시간 적정화로 근무시간 합리화 추진 |
중장기 |
ㅇ (토요일) 어린이집 운영 주 5일제 단계적 적용 |
‘13.3월~ |
□ 보육교사의 교육 강화 |
|
ㅇ 보육교사 상시 연수교육 체계 마련 |
‘13.3월~ |
ㅇ 보육교사 현장실습 체계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12.6월 |
□ 보육교사 양성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검토 |
|
ㅇ 인터넷 자격 취득제 재검토 |
‘12.6월~ |
□ 보육교사 임금수준 단계적 인상 추진 |
|
ㅇ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지원 |
‘12.3월~ |
ㅇ 3~4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지원 |
‘13.3월~ |
ㅇ 0~2세(‘12년에는 3~4세 포함)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12.3월~ |
ㅇ 민간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
~‘12.12월 |
ㅇ 유치원교사와의 임금 격차 해소 추진 |
‘12.3월~ |